●분산모델과 수용모델의 특징 3가지를 쓰시오-분산모델미래 대기질의 예측이 가능하고 시나리오 작성이 가능하다.지형 및 오염원의 조업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대기오염제어 정책 입안에 도움을 준다.-수용모델시나리오 작성이 곤란하다.지형 및 기상학적 정보 없이도 사용 가능하다.수용체 입장에서의 영향평가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열섬효과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인자구조물에 의한 거칠기 길이의 변화도시지역의 인구집중에 따른 인공열 발생의 증가지표면에서의 열적성질에 따른 증발잠열 차이●상자모델 이론 전개에 필요한 가정 4가지1.대기오염물질은 1차 반응만을 한다.2.대기오염물질은 방출과 동시에 균등하게 혼합된다.3.대기오염물질의 농도는 측정지점에서 균일한 농도를 유지한다.4.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은 다른 물질로 변하지 않고 흡수되지 않는다.5.바람의 방향과 속도는 일정하다.●광화학 반응에 의한 2차물질 *오존(O{}_{3}),케톤, PAN(CH3COOONO2), 아크롤레인(CH2CHCHO)●오존파괴지수 (큰것>작은 것)CF3Br - C2F4Br2 - CF2BrCl - C2F3Cl3 ? CH2BrCl●쿄토메커니즘 제도 3가지공동이행제도, 배출권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온실효과 원리와, 대표적인 원인물질-원리: 지구는 태양에너지를 받은 후 다시 방출하여 복사평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대기중에 있는 온실 기체들이 지구가 방출하는 긴 파장의 빛을 흡수하여 그 에너지를 대기 중에 묶어두어 기체 분자의 운동량이 증가하면서 대기의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원인물질 : CO2, CFCs, CH4, N2O●알베도 / 비인의 변위법칙 설명-알베도 : 반사율, 물체가 빛을 받았을 때 반사하는 정도-비인의 변위법칙 : 흑체로부터 방출되는 파장 가운데 에너지 밀도가 최대인 파장과 흑체의 온도는 반비례 한다는 법칙λm·T = b( λm : 에너지가 가장 높은파장, T : 절대온도(K), b : 상수값 )●리차드슨 수에 대한 설명 *Ri`=` {g} over {(273+tm)} BULLET {dt/dz} over {(du/dz) ^{2}}g:중력가속도,tm:평균온도(℃),dt/dz : 고도변화에 따른 온도변화(열적난류),du/dz : 고도변화에 따른 풍속변화(기계적난류)0.25 < Ri : 안정, 수직방향의 혼합이 없다0 < Ri < 0.25 : 약한 기계적 난류 존재Ri = 0 : 기계적 난류만 존재-0.03
001. 폭풍, 폭우 및 폭설 등의 안전후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작업을 재계시킬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해야할 항목을 구체적으로 3가지를 쓰시오.(2020년 1회)① 발판재료의 손상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상태②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③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④ 손잡이의 탈락 여부⑤ 기둥의 침하 변경 변위 또는 흔들림상태⑥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002. 출입금지표지를 그리고 ,표지판의 색과 문자의 색을 적으시오 (2020년 1회)바 탕 : 흰 색도 형 : 빨간색화살표 :검정색00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지를 실시하는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를 3가지를 쓰시오.(2020년 1회)①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를 넘는 것② 고정형・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③ 냉장고・세탁기・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과 같은 고정형 전기기계・기구④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004. 로봇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내용 4가지를 쓰시오.(2020년 1회)①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②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③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④ 이상 발생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중 략>020. 달비계의 적재하중을 정하고자 한다. 다음 보기의 안전계수를 쓰시오. [★★]가) 달기 와이어로프 및 달기 강선의 안전계수 : 10 이상나) 달기체인 및 달기훅의 안전계수 : ( ① )이상다)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재의 경우 5 이상, 목재의 경우 ( ② )이상라)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 ( ③ ) 이상① 5 ② 5 ③ 302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에 대해 빈칸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가) 사망자가 ( ① )명 이상 발생한 재해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 ②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Ⅰ. 식품위생의 개요 및 법규1. 식품위생의 정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or 용기·포장 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 세계보건기구(WHO)- 식품의 생육, 생산 및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인간에 섭취되기 까지의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식품의 안정성, 완전성(완전무결 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 식품의 사육, 생산, 제조에서 최종적으로 사람이 섭취할 때까지 의 모든 단계에 있어, 안정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2. 식품위생의 목적-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 식품영양의 질 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3. 식품위생의 범위virus, 세균,화학, 자연독,곰팡이수인성,식품매개인축공통,곤충매개등감염병식중독4. 식품의 위해요인⇒ 생성요인별 구분(3가지)? 내인성 : 식품자체에 함유? 외인성 : 외부로부터 혼입 or 이행? 유기성 : 새롭게 생성된 유독·유해물질생성요인병인물질병인물질의 예내인성유독·유해성분식물성 자연독, 동물성 자연독생리작용성분변이원성, 항효소성, 항비타민 성, 식이성 allergen, 항갑상선외인성생물학적 요소균, 곰팡이, 기생충 등인위적 요소- 의도적 : 불허용 식품첨가물- 비의도적 : 잔류농약, 환경오염 물질, 항생물질, 방사성 물 질, 기구와 용기 용출물- 가공과오 : 비소, PCB유기성물리적 생성물조사유지, 가열유지화학적 생성물벤조피렌, 아크릴아마이드, 트리할 로메탄, 메탄올, 에틸카바메이트, 헤테로고리아민, N-nitrosoamine생물적 생성물생체 내 N-nitrosoamine 生5. 식품위생행정? 식품위생행정의 시책(= 식품위생의 범위)-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성분규격과 제조·사용 등의 기준 및 규격설정- 식품첨가물의 지정- 표시제도의 실시- 식품위생감시 실시- 식중독에 관한사항- 식품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관리 및 위생교육 실시- 식품취급시설 기준의 제정 및 영업의관리법」먹는샘물환경부「먹는물관리법」주류기획재정부「주세법」소금해양수산부「소금산업 진흥법」학교급식교육부「학교급식법」- 중앙기구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안전정책과 : 식품위생과 관련된 업무 총괄, 법개정 및 운 영, 영업허가·신고 총괄 ⇒ 총괄 및 조정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운영, 식품 위생 및안전 관련 공무원 교육- 식품안전관리과 : 단속업무 계획, 총괄, 조정, 관리 식품위생감 시원의 임면 및 교육- 식품안전표시인증과 : HACCP 관련업무十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물기구- 100인이내- 식중독방지에 관한 사항- 농약·중금속 등 유독·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중에 관한 사항-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지방기구- 일선 식품위생 행정업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황경연구원? 식품위생행정제도ⓐ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식품의 제조에서 판매까지의 단계별 정보를 기록 ·관리- 식품 안정성 문제 발생 시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비의무 : 식품 제조, 가공, 판매하려는 자 ⇒ 식약처장 등록- 의무 : 영유아식 제조, 가공, 판매업자 ⇒ 식약처장 등록-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식약처장에게 신고- 기준의 준수여부 3년마다 조사 평가 but. 영유아제조식은 2년- 기록 보관일 : 유통기한 경과일로부터 2년 이상ⓑ 자가품질검사관리- 의무적으로 제조·가공하는 식품이 기중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 스스로 못하면 위탁 검사기관에 위탁하여야함- 검사결과 위해발생 or 발생우려 있는 경우 ⇒ 식약처장 보고- 기록 보관일 : 2년 보관- 자가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 : 제품제조일 기준,- 자가품질검사주기 : 식품마다 상이- 자가품질검사의무 면제 : HACCP업소 평가 결과 만점의 95%↑ⓒ 식품 회수(recall)제도- 식품위생상 위해발생 or 발생우려 있으면 유통중인 식품 회수┌ 일반회수명령 : 자진회수└ 긴급회수 : 병원성 미생물, 유독 유해물질로 인체에 해를 끼 치거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or 가능성이 인정될품 제조·가공·조리 or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 착색, 표백, 산화방지 등의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 화학적합성품 : 화합물에 분해반응 외의 화학반응을 일으켜 얻 는 물질- 기구 : 식품과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 및 물건( 농·수산업 식품 채취 기구는 제외 ex. 그물과 어망 )- 집단급식소 : 비영리를 목적으로 특정다수(1회 50↑)에게 계속하 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ex)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식중독 : 식품섭취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or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 위해평가- 국내외에서 위해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의심되는 식품의 위해요 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해식품 인지 식약처장이 결정- 위해평가가 끝나지 전까지 판매의 목적으로 채취·제조·가공·사용· 운반·소분·저장·조리·진열을 일시적으로 금지가능- 일시적 금지조치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함ⓐ 위해평가대상- 국제기구, 외국정부가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인체 건강 해칠 우려 있는 원료- 소비자단체 or 식품학회가 위해평가를 요청한 식품-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새로운 원료로 안전성에 대한 기준과 규격이 없는 식품ⓑ 평가해야할 위해요소- 화학적 요인, 물리적 요인, 미생물적 요인ⓒ 위해평가 순서- 위험성 확인과정 : 위해요소의 인체 내 독성을 확인- 위험성 결정과정 : 인체노출 허용량을 산출- 노출평가과정 : 인체 노출된 양을 산출- 위해도 결정과정 : 위의 과정을 종합, 인체에 미치는 영향 판단? 식품위생감시원ⓐ 식품위생감시원- 공무원의 직무와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를함- 식약처, 특별시·도·군·구 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둔다ⓑ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식약처장, 시·도지사 or 시장·군수·구청이 해당되는 사람 임명- 위생사, 식품기사 등 자격증을 가진사람- 관련된 학부를 졸업한 자-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지도⇒ 위생사는 식품위생법에 포함X-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확인- 식품 등의 압류·폐기 등- 영업소 간판 제거 등의 조치- 영업자의 법령 이행여부에 관한 확인·지도ⓓ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식품위생감시원을 대상으 로 전문지식과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함? 영업의 허가·등록·신고- 허가 ┌ 식품조사처리업 : 식약처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 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군· 구청장- 등록 ┌ 식품제조·가공업 (주류제조하는 경우 식약처장)└ 식품첨가물 제조업⇒ 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신고 : 나머지? 식품취급자의 위생ⓐ 건강진단 대상자대상건강진단 항목횟수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운반·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사람- 장티푸스- 폐결핵- 전연성 피부질환매년 1회⇒ 식품첨가물에 화학적 합성품 or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는 제외⇒ 영업자 or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or 식품첨가물을 운반 하거나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 제 2급 감염병 중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가,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A형 간염- 결핵(비감염성인 경우 제외)- 피부병 or 그 밖의 화농성 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 성병 건강진단이 필요한 영업에 종사 시? 위해식품 회수제도ⓐ 위해식품 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4/5 이상 회수 : 행정처분 X- 1/3 이상 회수 :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영업소 폐지 : 영업정지 2~6개월영업정지, 품목의 제조정지 : 정지처분기간의 2/3 경감- 1/4 ~ 1/3 회수 : ?영업허가 취소, 등록취소, 영업소 폐지 : 영업정지 3~6개월영업정지, 품목의 제조정지 : 정지처분기간의 1/2 경감ⓑ 회수대상 식품 등의 위반사항기준- 중금속 및 메탄올, 시안화물의 기준 초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허용 기준 초과- 방사능, 패류독소, 식품조사처리기준를 위반- 이물 또는 혐오있는 재질과 크 기의 이물 : 3mm이상 크기의 유리·플라스틱·사기·금속성 재질- 섭취 중 혐오감을 주는 이물 : 쥐 등 동물의 사체 or 배설물파리, 바퀴벌레 등 곤충류(발견 당시 살아있는 곤충 제외)기생충 및 그 알-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 섭취 부적절 이물 : 고무, 나무, 토사ⓒ 벌칙 및 과태료1년, 천만원이하- 이물발견 접수, 거짓 보고한 자- 이물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500만원 이하- 이물발견신고 받고, 보고하지 않은 자7. 표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용어 정의- 제품명 : 개개의 제품을 나타내는 고유의 명칭- 식품의 유형 :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른 식품의 기중 및 규격 의 최소분류단위- 제조연월일 :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 가공이 필요치 아 니한 시점, 소분판매하는 제품_소분용 원료제품의 제조연월일, 단순 가공처리식품_원료제품의 포장시점- 유통기한 : 제품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품질유지기한 :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 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당류 : 단당류와 이당류의 합- 트랜스지방 : 트랜스구조를 1개 이상 가진, 비공액형의 불포화지방산- 1회 섭취참고량 : 만 3세 이상 소비계층이 통상적으로 소비하는식품별 1회 섭취량과 시장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설정한 값- 영양강조표시 : 함량강조표시(무00, 저00, 고00, 00함유)비교강조표시(덜, 더, 강화, 첨가)- 표시사항 :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유통기한 or 품질유지기한,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원재료명, 성분명 및 함량, 영양성분표시대상- 식품또는 식품첨가물- 식품소분업으로 신고하여 소분하는 식품 or 식품첨가물- 방사선으로 조사처리한 식품- 수입식품, 수입축산물 or 수입식품첨가물- 축산물가공품, 식육가공품, 포장육, 달걀- 기구 or 용기, 포장? 영양표시- 영양표시 대상 식품레토르트식품, 과자류, 캔디류, 아이스크림류, 빵류 및 만두류, 연월일
1. 유압기기의 일반사항 - 개요 압력에너지를 부여하여 기계적인 일로 변환시키는 일련의 기기※ 파스칼의 원리 : 유압에 의한 힘의 전달로서 유압기기의 원리- 유압장치(구동) 특징* 장점· 제어가 쉽고 조작 간단 · 힘, 속도 무단 조절 가능· 에너지 축적 가능 · 자동제어 및 원격제어 가능· 소형장치로 큰 출력 얻을 수 있음* 단점· 유온의 영향을 받으면 점도가 변하여 출력효율이 변화하기도 한다(온도변화에 불안정)2. 유압작동유1) 유압작동유의 종류(1) 석유계 작동유(2) 난연성 작동유 ↱ 내마모성 좋다, 점도↓, 캐비테이션 발생 쉽다 합성계 : 인산에스테르, 염화수소, 탄화수소수성계 : 물-글리콜계, 유화계(3) 유압작동유의 구비조건 · 비압축성이어야 한다 · 인화점과 발화점이 높아야 한다(4) 온도에 따른 점도변화- 점도가 너무 높을 경우· 동력손실증가로 기계효율 저하· 소음이나 공동현상 발생· 압력손실의 증대· 온도의 상승- 점도가 너무 낮을 경우· 내부오일누설의 증대· 용적효율저하· 기기마모의 증대· 압력발생저하로 정확한 작동불가(5) 공동현상(Cavitation) · 유동하고 있는 작동유의 압력이 국부적으로 저하되어 포화증기압 또는 공기분리압에 달하여 증기를 발생시키거나 용해공기 등이 분리되어 기포를 일으키는 현상 · 공동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흡입관 내의 평균유속이 3.5m/s 이하가 되도록 한다(6) 작동유에 공기와 수분이 혼입될 때의 영향- 작동유에 공기가 혼입될 때의 영향· 공동현상 발생· 작동유의 열화 촉진· 윤활작용이 저하- 작동유에 수분이 혼입될 때의 영향· 작동유의 열화촉진· 작동유의 산화촉진· 공동현상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