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1. 진나라의 통일 배경과 한나라의 등장2. 한 무제의 대외 정책과 통제 경제 정책3. 페르시아 전쟁과 펠로폰네소스 전후의 아테네 정치 변화4. 로마 공화정의 발전과 쇠퇴, 그리고 제정5. 위진남북조 시대 강남 개발6. 당의 통치제도와 동아시아 문화권 내에서의 영향력7. 안사의 난 이후의 제도적 변화8. 당·송 변혁기의 발전 양상9. 문치주의와 왕안석의 개혁10. 프랑크 왕국의 발전 배경과 카롤루스 대제의 업적11. 중세 봉건제도의 성립 배경과 특징─군사적, 정치적, 사회적12.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업적13. 십자군 전쟁의 전개와 중세 말의 변화14. 크리스트교의 전성기와 쇠퇴기의 비교15. 백년전쟁─영국과 프랑스의 중앙집권16. 명 태조의 황권강화정책17. 명 대 정화의 남해 원정 배경과 결과18. 청의 통치 정책 중 회유책과 강경책19. 막부 체제의 성립, 막번 체제와 산킨고타이 제도의 내용20. 르네상스의 형성 요인과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의 비교21. 칼뱅의 종교 개혁이 지지받을 수 있던 이유와 그 이후22. 신항로 개척의 배경과 결과23. 서유럽 절대왕정의 구성 요소와 경제정책24. 사회계약설25.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의 의의26. 미국 혁명의 배경과 공화국의 수립27. 프랑스 혁명의 발발과 결과28. 나폴레옹의 등장 배경과 업적 및 영향29. 프랑스 2월 혁명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30. 영국 내 최초의 산업 혁명의 발생원인과 사회 변화31. 1, 2차 아편전쟁과 문호 개방의 배경32. 태평천국 운동의 개혁 내용33. 청일전쟁의 발생 원인과 결과34. 의화단 운동의 배경과 결과35. 신해혁명의 강령과 역사적 의의36. 제1차 세계대전의 배경과 성격37. 양차 대전 사이의 국제정세38. 뉴딜 정책의 실시 배경과 그 내용39. 제2차 세계대전의 배경과 성격40. 냉전체제의 성립 배경41. 덩 샤오핑의 실용주의 정책과 한계42. 닉슨 독트린의 내용과 영향1. 진시황제의 중앙집권 강화 체제? 배경끈끈한 혈연을 바탕으로 한 봉건제로 국이용하는 대농장 이 때문에 농민 계층은 토지를 잃고 빈민이 됨. 자영농 계층의 몰락은 국력의 위기와도 같았기 때문에 그라쿠스 형제는 토지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대토지 소유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 / 이후 로마는 벌족파와 평민파의 대립이 격화되고 스파르타쿠스의 난으로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었다. /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농민층을 사병으로 거느린 군인세력에 의한 삼두정치가 대두됨. 제2차 삼두정치를 이끌었던 인물 중에 하나인 옥타비아누스는 악티움 해전에서 이집트 군대를 물리치는 업적을 세워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하사받음. 이로써 공화정은 막을 내리고 제정이 시작되었다.* 호십리호 라틴브라더스삼삼5. 위진남북조 시대 강남 개발? 배경삼국시대를 이은 사마염의 진나라가 혼란기였던 시점을 틈타 북방에서 5호 (흉노, 갈, 저 강, 선비)가 남하하여 각기 다른 나라를 건립함. 이에 화북을 차지하고 있던 한족들은 강남으로 이주하여 동진을 건국하였음. 동시에 선비족이 세운 북위과 화북 지역 통일을 달성함으써 남북조 시대가 열림.? 전개동진 시대는 내분으로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고, 송-제-양-진으로 교체됨. 이 시기에는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어 벼농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경제력 향상과 함께 인구가 증가하였다.6. 당의 통치제도와 동아시아 문화권 내에서의 영향력수의 장군이었던 이연은 7세기 초에 장안을 도읍으로 하여 당을 건국했다. / 제2대 태종은 통치 체제 정비와 정복 활동, 문화의 발달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의 발전을 일구어 ‘정관의 치’라는 번영을 이끌어냄. 율령 체제를 바탕으로 한 통치 체제의 핵심은 3성 6부제였는데 중서성, 상서성, 문하성의 3성이 하부와 상부의 황제를 이어주는 교두보 역할을 하였다. / 또한 백성들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균전제를 기반으로 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조·용·조와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부병제를 실시. / 유교적 이념이 반영된 이와 같은 체제는 중국 역대 왕조의 모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왜구라고 할 수 있었다. 닥치는 대로 노략질을 한 뒤에는 아예 해안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그곳을 거점으로 삼아 점차 내륙지방까지도 잠식하여 들어왔다. / 이와 같이 유럽은 내부의 분열과 외부의 침입으로 인하여 무질서상태가 계속되었음.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무력을 갖춰야만 했으며, 만약에 그렇지 못한 자는 자신보다 힘센 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음. 이리하여 각 지역에 세력을 가지고 있던 자들은 약자를 대신하여 그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데에 힘쓰고 외부세력의 침입을 막게 되었다. 여기서 서서히 자라난 것이 바로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였다.? 특징중세 유럽 봉건제도의 특징은 군사적으로는 주종제, 정치적으로는 지방분권제, 사회적으로는 농노제 (장원제)라고 간추릴 수 있다.유럽 봉건제도는 하나의 군사제도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특징. 나라의 법과 질서가 붕괴된 상황에서 군사력을 가진 자들은 주종제를 형성. 주군과 봉신으로 된 주종제는 봉건제도의 핵심. 봉신은 주군에게 충성을 다하여 봉사하였고, 봉사의 대가로 주군에게서 토지를 제공받았음. 이러한 토지를 '은대지'라고 했다. 주종제란 게르만의 종사제가 이러한 은대지제와 결합하여 형성된 하나의 군사제도였다. 이렇게 맺어진 군신관계는 쌍무적인 계약관계. 따라서 어느 한쪽이 계약사항을 어기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러한 관계는 파기될 수 있는 것. 봉신이 봉사의 의무를 소홀히 할 때에는 주군이 그 봉토를 몰수할 수 있었고 거꾸로 주군이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에도 봉신이 주군에 대한 충성을 거부할 수 있었다. 주종제는 국왕에서부터 시작하여 최하단부의 한낱 기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층으로 중첩되어 피라미드의 구성을 취하고 있었다.유럽 봉건제도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국왕을 가장 위쪽에 두고 차등적으로 계급을 두었던 체제 속 모든 봉신들은 각자의 영토 안에서 엄연한 영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는 점. 그들은 자기 영지 안에서 징세, 치안유지, 등 국왕이 행사해오던 교회의 타락을 비판하고 성서를 중심으로 하는 본래의 기독교적 정신으로 회귀할 것을 주장. / 이에 가톨릭교회는 콘스탄츠 공의회를 통해 후스를 사형에 처하고 분열되어 있던 교황청을 통합하여 단일한 교황을 새로이 선출함.15. 백년전쟁─영국과 프랑스의 중앙집권? 중앙집권 국가 출현의 배경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영주의 세력과 더불어 교황권 마저 약화되면서 유럽 각국에서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국왕은 과세권과 재판권을 확대하고 상비군과 관료를 정비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봉건제에서 절대 왕정 시기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신분제 의회가 새롭게 결성됨. 성직자, 귀족, 시민으로 이루어진 이 집단은 왕의 과세 요구에 대한 승인을 맡음으로써 커져가는 왕권을 한편으로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함.? 백년전쟁영국은 노르만족의 정복 이래 비교적 강한 왕권을 유지하였음. 그러나 실지왕 존의 잇따른 실정과 수습을 위한 막중한 세금 부과로 인해 민심을 잃은 상황 속에서 대헌장(마그나 카르타)이 승인됨. 대헌장에서는 국왕의 자의적인 과세권을 제한하고, 귀족들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후대에 가서는 모든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확대됨. / 이후 에드워드 1세 집권 시기에는 스코틀랜드와의 전쟁을 위하여 성직자, 귀족, 기사, 시민이 참여하는 모범의회가 소집됨. / 프랑스 내에 위치한 영국령인 보르도 지방과 플랑드르 지방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백년전쟁 이후에는 헨리 7세가 튜더 왕조를 개창하여 중앙 집권적 국민 국가의 토대를 마련함.프랑스의 필리프 2세는 영국의 존 왕과 싸워 프랑스 내의 영국령인 노르망디령을 획득하는데 성공. 또한 잔다르크라는 용맹한 여전사의 활약으로 백년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쥐었고 마찬가지로 중앙 집권적 국민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함.16. 명 태조의 황권강화정책가난한 농민 출신이라는 한계를 딛고 일어나 명을 건국한 자가 바로 명 태조 홍무제이다. 그는 몽골을 몰아내는 데 가톨릭 국가였던 프랑스에서는 위그노와 가톨릭교도 사이에서 위그노 전쟁이 발생하여 부르봉 왕조의 앙리 4세가 낭트 칙령으로 신앙의 자유를 부여하였음. / 네덜란드와 독일 지역에서는 각각 네덜란드와 30년 전쟁으로 신교도와 구교도가 대립하였으나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새로운 신앙의 갈래로서 정식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음.* 니클콘트22. 신항로 개척의 배경과 결과서양 세계에서 동양은 늘 미지의 세계와도 같았음.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과 프레스터 존의 전설은 유럽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함. 또한 향신료와 비단 같은 동방 산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직거래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졌으며, 조선술이 발달하고 나침반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원거리 항해가 가능해짐. 이를 바탕으로 유럽에서는 본격적인 신항로 개척에 나섬. 특히 십자군 전쟁 이후 부흥했던 지중해 무역의 혜택을 받지 못한 이베리아 반도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가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 / 신항로 개척은 유럽 무역의 중심지를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옮겨 놓는 결과를 낳았으며, 유럽과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를 잇는 대서양 삼각무역이 시작됨. 나아가 영국과 네덜란드는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여 식민지 사업에 뛰어듦. 신대륙에서 감자, 옥수수, 고구마 등의 새로운 작물이 전래됨과 더불어 막대한 양의 은이 유입되어 인플레이션을 일으킴. 가격 혁명은 상공업에 종사했던 시민 계층에게 매우 유리했기 때문에 토지로부터 나오는 수입원에 의존했던 지주에게는 불리함을 안겨 봉건제의 붕괴로 이어짐. 또한 상업 혁명도 일어나 시장이 확대되고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23. 서유럽 절대왕정의 구성 요소와 경제정책절대왕정이란 왕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은 채 실권을 장악하고 국가를 다스리는 형태를 말한다. 중세봉건 국가에서 근대 국민 국가로 이행해가는 과도기적 단계에 해당함. 절대왕정은 상비군과 관료제의 두 축에 의해 지탱되었는데,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자금은 상공업자 등의 시민 계급이 지원. 이때 상비군은 국왕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동원되과
1. 간호사의 임무①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②진료 보조③간호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농어촌특별법]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법] 모자보건활동, [결핵예방법] 보건활동④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공중보건의 : [농어촌특별법]에 따른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이나 파견근무기관 및 시설이 아니면 의료행위X/당직 의료인X``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못함``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확대 및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 위해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지역 별로 설치 가능``간호학과 학생, 외국의료면허자, 의료봉사, 연구 및 시범사업→ 의료활동으로 주민건강에 영향→ 관할 보건소장에 게 신고2. 의료기관- 병원=입원 : 30병상 이상 → 종합병원(시도지사 허가)=입원 : 100병상~300병상(7개 이상 전문의), 300병상 초과(9개 이상 전문의) →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중에서, 20개 이상의 전문의, 전공의 수련기관, 3년마다 평가- 전문병원 : 병원급 중에서, 3년마다 평가``감염관리위원회&감염관리실 설치 : 종합병원 및 150개 이상의 병상-감염관리실 업무 : 직원 감염병관련 건강관리, 병원감염관리 실적 분석 및 평가, 병원감염발생 감시, 직원 감염 관리교육-감염관리위원회 업무 : 감염병환자 처리에 관한 상황3. 의료인 면허취소 ? 보건복지부장관 권한``①=정신질환자는 전문가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 하면 OK. but 마약/약물중독자 무조건 안됨‘벌금형’ 선고받고 납부 안해도 의료인 가능. but 금고이상의 형 선고+집행종료 안된 경우 무조건 안됨①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반드시 면허취소②면허조건 미이행=보수교육x1년 이내 재교부 금지③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 하거나 3회이상의 자격 정지 처분 받은 경우2년 이내 재교부 금지④면허증 빌려준 경우3년 이 성 감별 금지행위 위반(32주 이전)⑤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 하게 한 경우⑥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⑦허위, 부당청구⑧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을 때5. 진단서, 검산서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 /치/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음6. 출생/사망/사산 증명서 : 의사, 한의사, 조산사7. 처방전 작성과 교부 : 의사, 치과의사8.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 위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실험 또는 검사할 수 있음9. 기록 보존 기간기간기록종류응급실 출입명단1년처방전, 마약투약기록2년진단서 등의 부본, 감염병환자명부, 의료인 보수교육 관련서류3년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환자명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사진 및 소견서, 가정간호기록5년진료기록부, 수술기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명부10년10. 최초면허 받은 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11. 의료인 보수교육-연간 8시간 이상 / 보수교육 실시한 기관은 관련서류 3년간 보관-면제 : 전공의,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 인정-유예 :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보건복지부장관 인정12. 한의사 :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 가능13. 가정간호 : 처방 유효기간-처방일로부터 90일까지, 가정간호 시행 의료기관은 가정전문간호사 2명 이상, 가정간 호기록 5년 보존14. 의료기관 인증 : 4년, 조건부 인정 : 1년(유효기관 내 재인증 받아야 함)15. 간호사 정원①의원, 치과의원,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 /2.5②한방병원, 한의원 : /5③요양병원 : /6 (간호조무사=간호사X2/3)④당직의료인 : 병원 - 200명당 의1간2 / 요양병원 - 300명당 의1, 80명당 간11는 곳19. 의료기관 명칭 외에 의료기관 인증 받은 사실, 상급병원/전문병원 지정받은 사실, 전화번호, 의료인 면허종류 및 성명 등- 보건의료발전계획 :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①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평가, 정책수립 & 영양조사 : 질병관리청장**영양조사 :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 협의-생애주기별 건강상특성 & 주요건강위험요인고려 & ‘공공의료보건기관’-여성(연령별)과 어린이 건강증진, 노인의 건강증진, 장애인의 건강증진, 학교보건의료, 산업보건의료, 환경보건의 료, 식품위생영양②주요질병관리체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정신보건의료, 구강보건의료``국민의 의무 : 자신, 가족의 건강보호, 증진하는데 비용 부담 & 협조 & 다른 이 건강 해치는 행위 X- 지역보건의료계획 : 4년마다,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수립``보건소(시군구) → 보건지소(보건소장 관리감독, 읍면), 건강생활지원센터([지역보건법], 보건소장 관리감독, 읍면동) → 보건진료소(보건지소장 관리감독, 도서벽지, 농어촌특별법)``보건소장 : 시군구청장이 임용&지휘감독 → 의사면허/최근 5년 이상 근무한 보건소 공무원``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 있는 경우 지방보건법 조례에 따라 총괄 보건소 지정``전문인력 임용 자격 기준 : 해당업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우선적 임용-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담배갑 : 타르-흡연습관과 흡연량에 따라 다름 / 경고문구 / 경고그림 / 금연상담전화번호``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 10m 이내 금연구역``전체 금연구역+표지설치 : 객석수 300석 이상 공연장학교과교습학원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1천 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16인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주류용기 : 과도한 음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SARS, MERS,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②2급 감염병(24시간 이내 신고, 격리, 강제처분)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 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 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감 염증, 한센병, 성홍열, VRSA, CRE, E형간염③3급 감염병(24시간 이내 신고, 격리X, 강제처분) : B형간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 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 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 크로이펠트-야콥병, 황 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 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지카바이러스④4급 감염병(7일 이내, 표본감시활동→질병관리청장, 강제처분X) :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수 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 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매독,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VRE, MRSA, MRPA, MRAB,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 바이러스 감염증``신고 : 의료기관 소속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소속직원 → 의료기관 장 → 보건소장의료기관 소속X →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감염병환자 진단/사체검안, 예방접종이상반응자 진단/사체검 안, 1~3급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의심되는 사람 검사 거부하는 경우)``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장, A형간염 : 신고대상 감염병 → 보 건소장 →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감염병환자명부 3년 보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명부 10년 보관``예방접종실시자 :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질병관리청장 : 예방접이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학술연구/혈액 및 혈액제제에 대한 검사 : 24시간 이내 질병관리청장``검진대상자 본인외 통보X (예외 : 미성년자/심신미약자/심실상실자→법적대리인, 군/교정시설→기관 장)``해외 입국 검진 대상자 : 91일 이상 국내 체류시, 입국 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X→72시간 내 검진)``취업제한 : 정기검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종사할 수 없음``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군구청장 :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 중 부양가족 생계유지 곤란하다고 인정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양가족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 취해야 함- 검역 최대감시(격리기간)-감염력 없어질 때까지 : 콜레라(5일) / 페트스, 황열(6일)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10일) /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최대 잠복기)**검역 장소지정 : 질병관리청장**격리조치 :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응급의료기본계획 :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중앙응급의료센터 :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 → 교육훈련, 연구, 전산망 관리, 지원 **평가X권역응급의료센터 : 상급종합병원/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응급의료지원센터 : 보건복지부장관 : 지역별로 설치전문응급의료센터 : 보건복지부장관지역응급의료센터 : 시도지사가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지역응급의료기관 : 시군구청장이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권역외상센터 :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지정→‘외상’의료+대형재해 발생 시 응급의료지역외상센터 : 시도지사가 응급의료기관 중에서 지정``응급실 출입명단 : 1년 보관``24시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 5/100 유지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응급환자 아닌 사람 : 응급실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것도 의무 중 하나``천재지변 발생으로 환자 이송해야하는데 환자/보호자 동의 받을 수 없는 경우 : 의료기관 장은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기``설명 및 동의 : 응급환자 진단명, 응급검사 내용,
1.진공차단기의 특징 3가지(진수기차) ①수명이 길다 ②기름이 사용되지 않아 화재에 대한 안전성 우수 ③차단성능 우수,차단시간이 짧다2.지락사고시 영상전류 검출방법3가지 ①영상변류기에 의한 검출 ②Y결선의 잔류회로에 의한 검출(CT 3대 사용) ③3차 권선부 CT를 이용한 검출(3차 영상분로의 영상전류 검출)4.(1)ASS의 LOCK 전류값?800A ± 10% 기능?정격차단전류(900A)이상의 고장발생시 개폐를 보호하면서 전류가 LOCK 전류이상인 경우 개폐기는 LOCK 되며 후비보호장치의 차단에 의해 고장전류가 제거된후 무전압 상태에서 ASS가 차단 (2)피뢰기의 제1보호대상?변압기 (3)MOF 과전류 강도는 기기 설치점에서 단락전류에 의해 계산적용하되 22.9kv급으로서 60A이하의 MOF최소 과전류강도는 전기사업자 규격에 의한 (①)배로 하고 계산한 값이 75배 이상인 경우에는 ( ② )배를 적용하며 60A초과시 MOF의 과전류 강도는 ( ③ )배로 적용한다 ①75배 ②150배 ③40배5.(1)정격과잔류 강도(Sn),통전시간(t)일 때 열적 과전류강도(S)를 표시하는 식을 쓰시오 S=Sn/√t (2)기계적 과전류란? 1차 전류의 2.5배에 상당하는 초기 최대 순시값을 갖는 과전류를 흘려 이에 견디어야 한다.6.비오차=공칭변류비-측정변류비/측정변류비7.분전반 설치에 대한 내용(1)분전반은 분기회로의 길이가 (①)m 이하가 되도록 설계하며 사무실 용도인 경우 분전반 면적은 1000㎡내외(2)1개 분전반 또는 개폐기함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과전류 장치는 예비회로(10-20%)를 포함하여 42개 이하로 하고 이 회로수를 넘는 경우는 2개 분전반으로 분리하거나 (②)으로 한다.다만 2극,3극 배선용 차단기는 과전류장치 소자 수량의 합계로 계산한다
. 의료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보호하고 증진(≠향상)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제2조(의료인)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자격)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상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4.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제3조(의료기관)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의원나. 치과의원다. 한의원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말한다.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병원나. 치과병원다. 한방병원라. 요양병원(정신병원 포함)제3조의2(병원 등)병원?치과병원(입원시설 제한반신, 가로 3.5cm, 세로 4.5cm) 2장② 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취소된 면허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에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와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상반신, 가로 3.5cm, 세로 4.5cm) 2장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①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에 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②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해서는 아니 된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③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5년 이하의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6조(세탁물 처리)①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세탁물을 처리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하여야 한다.③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④ 세탁물처리업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영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⑤ 제1항에 따른 세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⑩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제34조(원격의료)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은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②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시정명령③ 원격의료를 하는 자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④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법률」 제18조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때에는 의료기관 폐업 신검사 등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제61조 제1항3)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100만원 이하의과태료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제4조 제3항의료인?의료기사?간호조무사에 명찰 착용하지 않아 시정 명령을 위반제4조 제5항세탁물처리업자가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를 하지 아니한 자제16조 제3항세탁물처리업자가 변경이나 휴업?폐업?재개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제16조 제4항의료기관의 신고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33조 제5항의료업을 휴업?폐업하였을 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제40조 제1항진료기록부 등을 이관하지 아니한 자제40조 제2항의료기관의 명칭,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제42조 제3항진료과목을 표시하지 않았을 때제43조 제5항대한민국의학한림원?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제52조의2 제6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이 법은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의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건의료정보관리사”란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안경사”란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 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사람을 말한다.제2조(의료기사의 종류)①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② 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임상병리사: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2. 방사선사: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3. 물리치료사: 신체 교정 및 재활을 항 외에 장애인 등록의 취소, 등록증의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제33조(장애인복지상담원)①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맡기기 위하여 시?군?구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둔다.② 장애인복지상담원은 그 업무를 할 때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③ 장애인복지상담원의 임용?직무?보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지원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는 데에 편리하도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 대상과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49조(장애수당)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위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대하여 심사할 수 있다.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3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심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교실)
Chapter 1. 대기의 성질1-1. 대기의 구성-대기의 구성성분 순서: N2 > O2 > Ar > CO2 > Ne > He > Kr > Xe-대기의 체류시간 순서: N2(4억)> O2(6000년) >N2O(20-100년) >CO2(7-10년) >CH4 (2.6-8년) >CO >SO2 -CO: 자연적 발생원에는 화산폭발, 테르펜류의 산화, 클로로필의 분해, 산불 및 해수 중 미생물의 작용이 있음, 북위 50도 부근에서 최대치, 물에 난용성->비에 의한 영향 거의 없음, 흡착현상 거의 없음*기체 비중이 작은 것=분자량이 작은 것1-2. 대기의 4권역: 온도분포에 따라 4개의 층으로 나뉨1) 대류권-지상에서부터 상층 10~12km-대기 중에서 오존: 배경농도는 0.01ppm~0.02ppm(0.04ppm 이하), 태양빛, NOx, VOCs에 의한 복잡한 광화학반응으로 생성, 태양빛의 강도, NO2/NO 비, 반응성탄화수소 농도에 영향을 받음, 국지적인 광화학스모그로 생성된 Oxidant의 지표물질, 평균기온 32℃, 풍속 2.5m/sec 이하, 자외선강도 0.8mW/cm2이상일 때 잘 발생-대류권계면: 약 -55℃2) 성층권(오존층)-지상 약 25~35km에 위치, 25km에 오존의 밀도 가장 높음-햇빛이 지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자외선의 대부분(200~400nm)을 흡수, 지표생물권 보호-오존전량은 일반적으로 적도지역에서 낮고, 극지의 인근 지점에서 높은 경향*Dobson unit: 지구 대기 중 오존의 총량을 표준상태에서의 두께로 환산했을 때 0.01mm에 상당하는 양(적도 200DU, 극지방: 400DU, 평균 300DU)3) 중간권-중간권 이상에서의 온도는 대기의 분자운동에 의해 결정된 온도로 직접 관측된 온도와 다름4) 열권-대류권과 비교해 열권의 분자운동속도는 매우 느리지만 공기평균자유행로는 같음
05. 산업독성학84. 급성독성과 관련이 있는 용어는?① TWA ② C(Ceiling) ③ ThD0(Threshold Dose) ④ NOEL(No Observed Effect Level)97. 산업특성학 용어 중 무관찰영향수준(NOEL)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① 주로 동물실험에서 유효량으로 이용된다.② 아급성 또는 만성독성 시험에서 구해지는 지표이다.③ 양-반응관계에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양으로 간주한다.④ NOEL의 투여에서는 투여하는 전 기간에 걸쳐 치사, 발병 및 병태생리학적 변화가 모든 실험대상에서 관찰되지 않는다.97. 화학물질에 의한 암발생 이론 중 다단계 이론에서 언급되는 단계와 거리가 먼 것은?① 개시 단계 ② 진행 단계 ③ 촉진 단계 ④ 병리 단계81. 화학물질의 독성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① 혈액의 독성물질이란 임파액과 호르몬의 생산이나 그 정상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② 중추신경계 독성물질이란 뇌, 척수에 작용하여 마취작용, 신경염, 정신장해 등을 일으킨다.③ 화학성 질식성 물질이란 혈액중의 혈색소와 결합하여 산소운반능력을 방해하여 질식시키는 물질을 말한다.④ 단순 질식성 물질이란 그 자체의 독성은 약하나 공기 중에 많이 존재하면 산소분압을 저하시켜 조직에 필요한 산소공급의 부족을 초래하는 물질을 말한다.92.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독성물질에 대한 생식독성평가에 기형발생의원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① 대사물질 ② 사람의 감수성 ③ 노출시기 ④ 원인물질의 용량87. 유해물질의 노출기준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① 노출기준은 피부로 흡수되는 양은 고려하지 않았다.② 노출기준은 생활환경에 있어서 대기오염 정도의 판단기준으로 사용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③ 노출기준은 1일 8시간 평균농도이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④ 노출기준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또는 위험의 한계를 표시하는 지침이다.91. 체내에서 유해물질을건강상 영향을 나타내는 조직이나 부위에 결합된 양을 말한다.③ 여러 신체 부분이나 몸 전체에서 저장된 화학물질 중 호흡기계로 흡수된 물질을 의미한다.④ 생물학적 모니터링에는 노출에 대한 모니터링과 건강상의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나눌 수 있다.85. 다음 중 생물학적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생물학적 모니터링은 작업자의 생물학적 시료에서 화학물질의 노출 정도를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② 근로자 노출 평가와 건강상의 영향 평가 두 가지 목적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다.③ 내재용량은 최근에 흡수된 화학물질의 양을 말한다.④ 내재용량은 여러 신체 부분이나 몸 전체에서 저장된 화학물질의 양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82. 다음 중 내재용량에 대한 개념으로 틀린 것은?① 개인시료 채취량과 동일하다.② 최근에 흡수된 화학물질의 양을 나타낸다.③ 과거 수개월 동안 흡수된 화학물질의 양을 의미한다.④ 체내 주요 조직이나 부위의 작용과 결합한 화학물질의 양을 의미한다.93. 다음 중 유해인자의 노출에 대한 생물학적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① 유해인자의 공기 중 농도 측정 ② 표적분자에 실제 활성인 화학물질에 대한 측정③ 건강상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은 내재용량의 측정 ④ 근로자의 체액에서 화학물질이나 대사산물의 측정83. 작업장의 유해물질을 공기 중 허용농도에 의존하는 것 이외에 근로자의 노출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근로자들은 조직과 체액 또는 호기를 검사해서 건강장애를 일으키는 일이 없이 노출될 수 있는 양을 규정한 것은?① LD ② SHD ③ BEI ④ STEL* 생물학적 노출 지수 -> BEI100. 생물학적 노출지표(BEIs) 검사 중 1차 항목 검사에서 당일작업 종료 시 채취해야 하는 유해인자가 아닌 것은?① 크실렌 ② 디클로로메탄 ③ 트리클로로에틸렌 ④ N,N-디메틸포름아미드96. 무색의 휘발성 용액으로서 도금 사업장에서 금속표면의 탈지 및 세정용으로 사용되며, 간 및 신장 장해를 유발시키는 유기용제는?① 톨루엔 ② 노르말헥산 피부염의 감작물질을 색출하는 임상시험이다.④ 일부 화학물질과 식물은 광선에 의해서 활성화되어 피부반응을 보일 수 있다.89. 직업성 피부질환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요인에 해당되는 항목은?① 연령 ② 인종 ③ 고온 ④ 피부의 종류* 직업상 피부질환의 직접적인 요인1. 물리적요인: 열, 고온, 한랭, 비전리방사선, 자외선, 진동, 반복작업에 의한 마찰2. 화학적요인(피부질환 90%이상): 물, 타르/피치, 절삭유, 산/알카리용매, 공업용 세제, 산화/환원제3. 생물학정요인: 세균,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92.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성 피부감작을 증명하기 위한 시험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① 첩포시험 ② 진균시험 ③ 조직시험 ④ 유발시험 (호흡기)93. 다음 중 피부의 색소침착(pigmentation)이 가능한 표피층 내의 세포는?① 기저세포 ② 멜라닌세포 ③ 각질세포 ④ 피하지방세포92. 피부는 표피와 진피로 구분하는데, 진피에만 있는 구조물이 아닌 것은?① 혈관 ② 모낭 ③ 땀샘 ④ 멜라닌 세포83. 피부의 표피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① 혈관 및 림프관이 분포한다. ② 대부분 각질세포로 구성된다.③ 멜라닌세포와 랑게스한스세포가 존재한다. ④ 각화세포를 결합하는 조직은 케라틴 단백질이다.89. 피부 독성에 있어 경피흡수에 영향을 주는 인자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① 온도 ② 화학물질 ③ 개인의 민감도 ④ 용매(vehicle)98. 피부독성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① 음주·흡연 ② 피부 흡수 특성 ③ 열·습기 등의 작업환경 ④ 사용물질의 상호작용에 따른 독성학적 특성84. 급성 전신중독을 유발하는데 있어 그 독성이 가장 강한 방향족 탄화수소는?① 벤젠(Benzene) ② 크실렌(Xylene) ③ 톨루엔(Toluene) ④ 에틸렌(Ethylene)85. 다음 중 방향족 탄화수소 중 저농도에 장기간 노출되어 만성중독을 일으키는 경우 가장 위험한 것은?① 벤젠 ② 크실렌 ③ 톨루엔 ④ 에틸렌95. 다음 중 다핵방향족 탄화수소(PAHs)에 iline) ③ 아크리딘(acridine) ④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99. 다음 중 특정한 파장의 광선과 작용하여 광알러지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은?① 아세톤(acetone) ② 아닐린(aniline) ③ 아크리딘(acridine) ④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87. 다음 중 암 발생 돌연변이로 알려진 유전자가 아닌 것은?① jun ② integrin ③ ZPP(zinc protoporphyrin) ④ VEG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88. 직업적으로 벤지딘(Benzidine)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암이 발생될 수 있는 인체 부위로 가장 적절한 것은?① 피부 ② 뇌 ③ 폐 ④ 방광* 피부나 피하조직의 암 - 피치(pitch), X선 / 호흡기의 암 - 석면, 크롬, 코올타르, 비소비뇨기 계통의 암 - 벤지딘 (benzidine) / 골수암 - 방사성 물질90. 다음 중 수은중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① 수은은 주로 골 조직과 신경에 많이 축적된다.② 무기수은염류는 호흡기나 경구적 어느 경로라도 흡수된다.③ 수은중독의 특징적인 증상은 구내염, 근육진전 등이 있다.④ 전리된 수은이온은 단백질을 침전시키고, thiol기(SH)를 가진 효소작용을 억제한다.97. 다음 중 수은중독의 예방대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① 수은 주입과정을 밀폐공간 안에서 자동화한다.② 작업장 내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흡연을 금지한다.③ 작업장에 흘린 수은은 신체가 닿지 않는 방법으로 즉시 제거한다.④ 수은취급 근로자의 비점막 궤양 생성여부를 면밀히 관찰한다.83. 수은중독 증상으로만 나열된 것은?① 구내염, 근육진전 ② 비중격천공, 인두염 ③ 급성뇌증, 신근쇠약 ④ 단백뇨, 칼슘대사 장애89. 인간의 연금술, 의약품 등에 가장 오래 사용해 왔던 중금속 중의 하나로 17세기 유럽에서 신사용 중절모자를 제조하는 데 사용하여 근육경련을 일으킨 물질은?① 납 ② 비소 ③ 수은 ④ 베릴륨99. 수은의 배설에 관한 설 폐포점막에 작용하는 자극제는 수용성 높아 심각한 영향을 준다.④ 피부와 점막에 작용하여 부식작용을 하거나 수포를 형성하는 물질을 자극제라고 하며 고농도로 눈에 들어가면 결막염과 각막염을 일으킨다.91. 다음 중 유해물질의 독성 또는 건강영향을 결정하는 인자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① 작업강도 ② 인체 내 침입경로 ③ 노출농도 ④ 작업장 내 근로자수100. 유해물질이 인체 내에 침입 시 접촉면적이 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① 소화기 > 피부 > 호흡기 ② 호흡기 > 피부 > 소화기③ 피부 > 소화기 > 호흡기 ④ 소화기 > 호흡기 > 피부93. 다음 중 미국정부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노출기준(TLV)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① 기존의 질병을 판단하기 위한 척도이다. ② 산업위생전문가에 의하여 적용되어야 한다.③ 독성의 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니다. ④ 대기오염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98. ACGIH에서 규정한 유해물질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TLV-C : 최고 노출기준 ② TLV-STEL : 단기간 노출기준③ TLV-TWA : 8시간 평균 노출기준 ④ TLV-TLM : 시간가중 한계농도기준* TLV: 신체가 악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평균농도.TLV-TWA: 1일 8시간, 주 40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유해요인의 측정농도에 발생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눈 농도.TLV-STEL: 근로자가 1회에 15분간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허용농도로써 단시간 노출한계.TLV-C: 근로자가 1일 작업시간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되는 최고허용농도.94. 다음 중 화학물질의 노출기준에서 근로자가 1일 작업시간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나타낸 것은?① TLV-C ② TLV-skin ③ TLV-TWA ④ TLV-STEL92. 근로자가 1일 작업시간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나타내는 것은?① TLV-C ② TLV-STEL ③ TLV-TWA ④ TLV-skin98. 사업위생합물
"곡류, 콩류, 과채"전분전분이란?"곡류나 서류의 다당류 저장형태.형태: 아밀로즈, 아밀로 펙틴수소 결합으로 되어 있고 물을 흡수하는 성질. 물에는 침전함.전분을 가수분해 시키는 걸 호정화(dextrin화)라고 하고 가수분해 되어 생성된 것을 호정(dextrin)이라고 함. "전분 공정원료 → 세척 → 마쇄 → 사별→ 분리 → 건조 → 제품전분의 syheresis물과 열에 의해 풀모양이 되고 물이 유리되어 백탁현상이 나타나며 노화됨전분의 알파화"물과 열에 의해 전분분산액은 유백색의 콜로이드용액 형성. But, 냉각되면 반고체의 겔을 형성 "전분의 효소당화에 쓰이는 효소"a-amylase, glucoamylase* 생산미생물: Bacillus subtilis, Rhizopus nives"전분 분리법 3개 "1. 정치법: 중력을 통한 자연침전. 분리시간이 길다2. 테이블법: 폐액의 연속제거 가능. 분리시간은 짧지만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3. 원심분리법: 원심력 이용. 분리시간 짧고 오염도 적다. "전분의 용도 "1. 식품 제조: 과자. 아이스크림..2. 포도당 제조: 결정 포도당, 분말 포도당..3. 물엿 제조: 엿기름엿. 분말물엿..4. 제조공업용: 제본. 잉크. 풀 부형제5. 치약. 화장품. 장난감 제조 "전분으로 부터 포도당을 얻는 가수분해법 "산당화: 완전히 정제해야함. 비싸다. 분말액은 먹을 수 x. 1시간 소요.효소강화: 정제할 필요 x. 싸다. 분말액 먹을 수 o. 48시간 소요되는 단점. "전분의 노화원리? "전분입자는 원래 수소결합을 형성하고 미셸구조를 형성.a-화 (호화) 되었다가 다시 b-화(노화) 되면 다시 미셸구조를 형성해서 효소가 비집고 들어가서 작용을 잘 못하게 되고, 고로 소화가 잘 안됨. ""전분의 노화에 미치는 조건은?(전분종류, 온도, 수분, Ph, 염류, 첨가물) ""1. 전분종류: 아밀로즈가 많을 수록. 전분입자가 작을 수록. ( 쌀,옥수수는 전분입자가 작아서 노화가 잘되고, 고구마,감자는 전분입자가 커서 노화가 잘 안됨)2. 주 원료3가지"쌀 코오지, 찐콩, 소금""된장 곰팡이, 청국장 세균을 하나씩 적고 제조효소 2가지 영어로 적기"" 된장 : Aspergillus oryzae, Bacillus subtillis 청국장 : Bacillus natto 제조효소: amylase, protease"된장의 구수한 맛이 되는 주성분"아미노산, 쌀 또는 보리의 전분질 원료 ""* 장류에서 전분과 아미노산 영향, 역할""* 전분 : 미생물의 분해급원이 됨. 발효미생물에 의해 단당으로 분해되며 단맛 제공* 아미노산 :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감칠맛을 낸다. 예, 된장의 경우 구수한 맛 제공"* 된장이 숙성된 후 신맛이 나는 이유"1. 소금이 적게 들어갔을 경우 신맛이 강해짐2. 물이 많이 들어갔을 경우 (소금이 연해지므로) 신맛이 강해짐3. 과발효로 인해 유기산 함량이 높을때4. 콩이 덜 익거나, 혼합이 덜 되었을때 "청국장청국장의 점질물 성분D-glutamic acid 와 polypeptide의 Fructan고초균과 세균온도? "Bacillus natto, 생육온도는 36도에서 최적 "고추장고추장 주된맛 4가지 "단맛, 구수한맛, 짠맛, 매운맛"고추장 제조의 주된 미생물Aspergillus oryzae고추장제조에서 녹말의 당화시 온도가 너무 낮으면 번식하는 균? 젖산균간장* 간장의 종류"① 한식간장 (재래식 간장) : 메주를 원료로 하여 식염수를 섞어 발효 숙성시킨 후 그 여액을 가공한 것② 양조간장 (개량식 간장) : 대두, 밀을 이용하여 제국(국균을 접종, 누룩균?) 하여 식염수 등을 섞어 발효 숙성시킨 후 그 여액을 가공한 것③ 산분해간장 : 단백질, 탄수화물을 함유한 원료를 산으로 가수분해 한 후 그 여액을 가공한 것"간장제조시 식염 온도가 높을때:국균의 프로테아제 작용 저해--> 용출이 저하/ 젖산균과 효모의 생육 억제--> 간장의 품질저하간장 코지제조시 밀을 볶는 이유: "전분의 호화, 찐콩의 수분조절, 간장의 고유색 얻기"간장 달이는 이유: "살균,효소파괴/ 단백질 투과시키지 못함. 분자크기의 선별 예: 유청의 단백질 분리 / 압력차이용3.역삼투 (reverse osmosis filtraion)농도가 낮은 용액의 용매가 농도가 높은 용액으로 흘러가는 삼투압을 반대로 이용.농도가 높은 용약에서 압력을 가해주면 고농도 용액의 용매가 저농도 쪽으로 흘러감.염류 및 고분자 물질 모두 분리 가능용질과 용매 분리 예: 바닷물의 탈염 / 압력차이용4. 투석 (dialysis)확산 투석, 전기 투석--> 가열 하지 않아 열변성, 향기 손실 방지, 대량의 냉각수가 필요 없음, 상변화 없이 연속조작이 가능하여 에너지 절약, 장치와 조작이 간단, 분획과 정제가 동시에 가능"혼합기 텀블러 고체+고체리본믹서 "고체+고체, 열손실"수직 스쿠르 혼합기 고체+고체팬믹서 고체+액체반죽기고체+액체교반기액체+액체농축칼란드라식 농축기 "관이 수직, 수평으로 열교환기 (고온)"농축 과정 중 비말동반이란? 액체가 비말형태로 되어 증기와 동반되는 현상. 농축량의 손실을 가져온다.발효정상발효 (homo)대부분 lactobacillus..이상발효 (hetero)leuconostoc속배양정치배양 "액체배지에 미생물을 이식단점: 산소가 내부까지 공급되지 x. 호기성 세균은 불리 "조사방사선 조사 "열x. 포장상태에서 처리가능. 연속살균 가능단점: 조직의 변화, 영양소 파괴, 조사취 "살균레토르트 살균기 연속식 xscraped surface heat exchanger (표면 긁기 열교환기)점도높은 식품plate heat exchanger (판형 열교환기)"점도낮은 식품(우유,과일쥬스), 짧은시간 고온가열"tubular heat exchanger (관형 열교환기)"점도낮은 식품(우유,과일쥬스)"가열적외선가열 (infrared heating) 열x자르는 것피츠 밀 (fitz mill) 단단한 걸 칼로 부수고 절단막분리투석 (dialysis)- 확산투석농도차 이용투석 (dialysis)- 전기투석전위차 이용정밀여과 (microfiltration)"0.1~10umonization (전자이온화법) : 기화된 시료분자에 전자선을 충돌시켜 (물리적으로) 직접 이온화 하는 방법"* 질량분석기에서 C.I(화학적이온화/간접) ""Chemical Ionization (화학이온화법) : methane 같은 시약을 기체에 전자충격 시키면서 (화학적으로) 반응가스와 이온분자 간의 연쇄반응을 이용해 간접 이온화 하는 방법. 전자이온화보다 완만한 반응.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약 기체: 메탄, 이소부탄 및 암모니아. ""* EI : 이온화실에서 기화된 시료분자에 전자선을 충격시켜 이온화시킨다. 이 조건에서 이온의 생성율이 최대이고 시료분자구조를 특징짓는 다양한 종류의 이온이 생성된다.* CI : 반응가스(메테인, 암모니아)에 1Torr에서 전자충격 시키면 반응가스가 이온화되고 계속해서 이온분자간 반응에 의해 이차반응 이온이 생성됌. 이들이 기화된 기체상태의 시료분자에 대해 산으로 작용해 이온을 생성한다. 즉 CI에 의해 시료분자로부터 유사분자이온이 생성된다."HPLC"* HPLC(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용액 중의 유기화합물을 성분별로 분리해서 함유량을 측정하는 기기* 적절한 정지상과 이동상을 사용하여 시료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이동속도 차이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방법* 칼럼에 채우는 고정상의 충진제 그리고 장치의 개선, 개량에 의해, 고속 고성능 분리가 가능해진 크로마토그래피. 충진제를 미세하고도 입도가 고른 수형으로 하여 고도의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흐름에 대한 저항이 높아져 분리할 용액을 고압으로 보낼 필요가 있다 "* HPLC 분배계수와 고정상과의 친화력과 통과속도"* 분배계수 크면 = 성분이 고정상과 친화력 있어서 천천히 용리됌* 분배계수 작으면 = 성분이 고정상과 친화력이 적어 빨리 용리됌""* HPLC로 혼합물 분석시, 분리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개, 분리능이 잘 된 시료 상태 특성 2개? ""* 분리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타겟물질에 따른 기준 및 규격>> 제4.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2. 레토르트""식초의 정의, 분류? ""* 정의: 곡류,과실류,주류를 주원료.* 분류: 1. 발효식초-곡물당화액, 과실착즙액을 혼합.숙성 2. 희석초산: 빙초산,초산을 물로 희석""식품 공전상 온도?표준온도, 상온. 실온. 미온""표준온도 20도, 상온 15~25도, 실온(34도 범위) 1~35도, 미온 30~40도 ""* 싸이클로덱스트린(cyclodextrin)의 효과 2개, 사용목적 2개? ""효과: 1. 식품의 점도 향상 2. 유화안전성 증가사용목적: 1. 마요네즈의 유화성 개선제 2. 착향료, 착색료의 안정제* 친수성. 소수성 둘다 가지며, 가열이나 습도에도 강함. ""* 숯, 활성탄 차이- 식용가능여부, 식품첨가물 등재여부, 첨가기준, 주용도 ""* 숯: 식용 x. 식품첨가물 x.* 활성탄: 식용 x. 식품첨가물 O. 완선정에 제거되야하며 잔존량 0.5% 이하여야 함. 용도: 여과보조제""* 착색료, 발색제 차이 ""둘다 식품첨가물* 착색료: 첨가해 색을 부여, 복원 (색이 없는데 추가하는거, 복원시키는거)* 발색제: 색을 안정화시키거나, 유지, 강화시킴 (있는 색을 안정화시키거나 지속시키거나 더 세게 강화)""* 건조/강열 할때 ""항량""이라고 기재한 것은 다시 계속해서 ( 시간) 더 건조 혹은 강열할때 전후의 ( )가 이전에 측정한 무게의 ( % ) 이하임을 말한다""1시간, 칭량차, 0.1% ""식품공전상, 10도 이하에서 보존할 식품 4개, 5도 이하에서 보존할 식품 2개? ""10도 이하1. 수분 15% 초과된 어육 가공품2. 수분 15% 초과된 가공두부3. 두유 중 PH 4.6 초과해서 살균 제품4. 양념 젓갈류5도 이하1. 훈제연어2. 신선편의식품"홍삼을 건기식으로 등록하기 위한 함량 기준? "진세노사이드 Rg1, Rg3, Rb1을 합해서 2.5~ 34mg/g 함유 ""식품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정의? ""유통기한- 판매가 허용된 기한품질유지기한 - (적절하게 보관법.기준에 따
1장. 인간공학적 접근○ 인간공학의 정의 : 인간활동의 최적화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인간이 작업활동을 하는 경우에인간으로서 가장 자연스럽게 일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며, 인간과그들이 사용하는 사물과 환경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하는 것.○ 미국산업안전보건청 (OSHA)의 정의1) 사람들에게 알맞도록 작업을 맞추어 주는 과학(지식)이다2) 작업 디자인과 관련된 다른 인간특징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능력이나 한계에 대한 학문의체계를 포함한다.○ 인간공학의 필요성1) 작업환경 등에서 작업자의 신체적인 특징이나 행동하는데 받는 제약조건 등이 고려된 시스템을디자인하여 인간과 기계 및 작업환경과의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작업자의 안전,작업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있다.2) 최근 기술개발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설계 초기단계에서부터 인간요소를 체계적으로 고려할필요가 있게 되었다.○ 인간공학의 학문적 연구분야생리학, 감성공학, 생체역학, 인체측정학, 인지공학, 안전공학, 심리학, 작업연구, 산업위생학,제어공학, 산업디자인, HCI. ex) 관계없는것 : 전자공학, 정보통신, 전기공학○ 인간공학 연구의 분석방법순간조작분석, 지각운동 정보분석, 연속콘트롤 부담분석, 전 작업 부담분석, 사용빈도 분석,기계의 상호연관성 분석○ 인간공학의 연구방법1) 묘사적연구 : 현장연구로 인간기준이 사용2) 실험적연구 : 작업 성능에 대한 모의실험3) 평가적연구 : 체계성능에 대한 man-machine system이나 제품등을 평가
1. 주기율표와 원소가. 주기율표1) 주기율표-이제까지 발견된 원소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나열할 때 기준: 원소, 원자번호 순서대로 나열한 것=원자핵의 양성자수-주기율표의 의미-원자의 전자수=양성자의 수=원자번호<알칼리 금속>-1족, 수소제외-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알칼리성 물질인 수산화 금속과 수소를 발생하는 원소-최외각 전자가 1개라서 쉽게 이온화되기 때문<알칼리토금속>-2족-알칼리금속 보다는 덜 격렬하게 반응하지만 물과반응하여 수소를 발생<할로겐 원소>-17족-F, Cl, Br, I-비금속중 반응성이 가장 큰 물질이다.<비활성 기체>-18족, 0족-최외각 전자가 최대로 존재하여 가장 안정한 상태의 원소들로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아 불활성 기체라한다.-족: 주기율표의 세로줄을 족이라 부르며, 같은 족은 원자가 전자수와 같기 때문에 같은 화학적 특성을 가진다.-주기: 주기율 표의 가로줄은 주기라고 부르며, 같은 주기는 같은 수의 전자 껍질을 갖는다.
1. 제 1부. 안전관리론가. 안전보건관리의 개요1) 안전과 생산가) 용어정리(1)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2) 근로자-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3)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4)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대표하는 자(5) 작업환경 측정-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해당 근로자 또는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평가하는 것(6) 안전보건 진단-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평가(7) 중대재해-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① 사망 1인 이상 발생한 재해② 3개월 이상 요양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③ 부상자 또는 “직업적”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발생한 재해(8) 안전관리-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나) 안전제일의 유래-안전제일, 품질제이, 생산제삼다) 사고발생 이론(1) 하인리히 사고발생 도미노 5단계-1단계: 선천적 결함(사회, 환경, 유전적 결함)-2단계: 개인적 결함-3단계: 불완전 행동, 불안전한 상태-4단계: 사고-5단계: 재해(상해)(2) 버드의 연쇄성이론 5단계(버제기직사상-1단계: 제어부족(관리 부재)-2단계: 기본원인(기원)-3단계: 직접원인(징후)-4단계: 사고(접촉)-5단계: 상해(손실)(3) 아담스 연쇄성이론 5단계-1단계: 관리구조(목적, 조직, 운영)-2단계: 작전적 에러-3단계: 전술적 에러(불안전한 행동 및 불안전한 상태)-4단계: 사고(사고의 발생, 부상해 사고 물적 손실사고)-5단계: 상해(대인, 대물)<작전적에러>-관리자의 행동: 정책, 목표, 권위, 결과에 대한 책임, 책무, 주위의 넓이, 권한, 위임등과 같은 영역에서 의사결정이 잘못 행해지든가 행해지지 않는다. -감독자의 행동: 행위, 책임, 권위, 규칙, 지도, 주도성, 의욕, 업무 등과 같은 영역에서의 관리상의 잘못 또는생략이 행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