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CHAPTER(Ⅰ) 기계재료]제1장 서론 …………………………………………………… 7제2장 금속 및 합금의 특성 ………………………………… 10연습문제 …………………………………………………… 17제3장 철강재료 …………………………………………………… 19연습문제 …………………………………………………… 29제4장 강의 열처리 ……………………………………………… 31연습문제 ……………………………………………… 36제5장 특수강(합금강)…………………………………………… 38연습문제 ……………………………………………… 41제6장 주철 ……………………………………………… 43연습문제 ……………………………………………… 46제7장 비철금속 및 비금속재료 ………………………………… 48연습문제 ……………………………………………… 55제8장 재료시험 ……………………………………………… 58연습문제 ……………………………………………… 67[CHAPTER(Ⅱ) 기계공작법]제1장 서론 ……………………………………………… 71제2장 주조 ……………………………………………… 72연습문제 ……………………………………………… 81제3장 소성가공 ……………………………………………… 84연습문제 ……………………………………………… 94제4장 용접가공 ……………………………………………… 97연습문제 ……………………………………………… 107제5장 수기가공 ……………………………………………… 110연습문제 ……………………………………………… 117제6장 측정 ……………………………………………… 118연습문제 ……………………………………………… 124제7장 절삭가공 이론 ……………………………………… 127연습문제 ……………………………………………… 132제8장 선반가공 ……………………………………………… 133연습문제 ……………………………………………… 139제9장 밀링머신 ……………………………………………… 141연습문제 ……………………………………………… 143제10장 드릴링 머신 ………………………………………… 144연습문제 ……………………chrome): Ni(50~90%)-Cr(11~33%)-Fe(0~25%)㉡인코넬(Inconel)㉢크로멜(Chromel): Cr(10%)와 Ni-Al계 합금㉣알루멜(Alumel): Al(30%)와 Ni-Al계 합금③Ni-Fe계 합금(고Ni강): 온도가 변하여도 선팽창계수, 탄성율이 변하지 않 는 강※탄소강의 선팽창계수: 12× 10-6㉠Invar: Fe+Ni(36%)함유※인바의 선팽창계수 : 1.2× 10-6선팽창계수가 적고, 내식성이 우수하다.줄자, 표준자, 시계의 추, 온도조절용 바이메탈㉡Elinvar: Fe+Ni(36%)+Cr(12%)함유※엘린바의 선팽창계수 : 8× 10-6탄성계수(탄성율)가 거의 불변 시계스프링, 정밀계측의 부품, 지진계 등㉢Platinite: Fe+Ni(44~48%)함유선팽창계수가 유리나 백금과 비슷하다. 전구나 진공관의 도입선㉣초인바(Super invar=초불변강)~Fe+Ni(29~40%)첨가한 다음에 Co(5%)를 첨가한 강Fe+Ni+Co의 합금으로써 인바보다 선팽창계수가 적다.※초인바의 선팽창 계수: 0.1× 10-6㉤코엘린바(Coelinvar): Fe+Ni(36%)+Cr(12%)+Co 소량 첨가한 합금강 스프링, 태엽, 기상관측용 재료㉥퍼멀로이(=고니켈강): Fe+Ni(75~80%)함유한 강으로서 투자율이 크 다. 해저터널의 장하코일용4. 마그네슘(Mg)과 그 합금(1)성질①비중 1.74(실용금속 중에 비중이 가장 작다).②산류, 염류에는 침식되나 알칼리에는 강하다.(2)용도항공기, 배, 자동차, 전기재료에 사용(3)Mg합금의 종류①다우메탈(Dow metal): Mg-Al합금으로 내연기관의 피스톤에 사용②일렉트론(Electron): Mg-Al-Zn합금5. 기타 합금(1)Ti과 그 합금티탄을 적당하게 첨가하면 강한 탈산제이면서 흑연화 촉진제로 사용되나. 많은 양을 첨가하면 흑연화를 방지하는 금속이다. →합금주철에 0.3%이하의 소량을 첨가하는 원소 내열성, 내식성이 좋다. 비중이 4.5 용융점 1,730℃이다.(2)주석(Sn)과절단작업)쇠톱 절단작업은 밀 때에는 힘을 주고 당길 때에는 몸의 상체를 일으키는 기분으로 톱날에 힘을 주지 않는다. 톱날의 왕복 횟수는 1분에 약 50~60회가 알맞다.3. 정(Chipping) 작업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해머 자루 끝을 10~20mm 남겨서 엄지손가락으로 잡고 나머지 손가락은 가볍게 잡는다. 해머와 팔이 이루는 각도는 90° 정도가 적당하다.정은 팔각, 육각 또는 타원으로 단면으로 된 것으로 주로 따내는데 사용하며, 탄소강으로 만든다. 크기는 날 폭과 전체의 길이로 표시한다. 정 작업시 준비해야 할 공구는 정, 바이스, 작업대 등이고 바이스의 크기는 죠(Jaw)의 크기(폭)로 표시한다.4. 줄(Filling) 작업줄을 사용하여 공작물의 평면이나 곡면을 원하는 모양으로 다듬질하는 작업을 줄 작업이라 한다. 줄 작업은 손다듬질 중에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1)줄의 명칭 및 크기(길이)자루부분(탱)을 뺀 줄 몸체의 길이로 표시하고, 줄 눈금의 크기는 1inch에 대한 눈금수로 표시한다..(2)줄 눈의 크기황목, 중목, 세목, 유목으로 나누고, 줄 눈이 가장 큰 것은 황목이고 가장 작은 것은 유목이다.(3)줄 단면의 형상(4)줄 날의 형식두줄날, 홑줄날, 겹줄날, 곡선줄날, 라스프줄날 등(5)줄질 방법①직진법: 정밀 다듬질 작업 시 작업 방법②사진법: 경사지게 작업하는 방법으로 거친 다듬질 시③횡진법(병진법): 좁은 곳의 최종 다듬질 작업(흑피 제거 시 사용)5. 스크레이퍼(Scraper) 작업줄질 후 더욱 정밀한 평면 또는 곡면을 더욱 정밀하게 다듬질하는 작업을 스크레이핑이라 한다.6. 리머(Reamer) 작업드릴로 뚫은 구멍은 보통 진원도 및 내면의 다듬질 정도가 양호하지 못하므로 리머를 사용하여 구멍 내면을 매끈하고 정확하게 가공하는 작업을 리머작업 또는 리밍(Reaming)이라고 한다. 즉, 드릴로 뚫은 구멍을 더욱 정밀하게 가공하는 작업이다.※리머작업 시 주의사항①리머 절삭량은 구멍의 지름 10mm에 대하여 0.05가 적당하다.②절삭유를 충분Dowel Pin): 기계부품을 조립, 안내위치를 결정할 때 사용된다.②분활핀(Split Pin): 너트의 풀림방지를 닫는 핀이 빠지는 것을 방지한다.③Tape Pin: 작은 핸들이나 축이음 등의 축에 장착하는데 사용하고 정밀 한 위치를 결정할 때 사용 ※호칭지름: 가는 쪽의 지름으로 표시한다.④스프링 핀: 세로 방향으로 쪼개져 있어 구멍의 크기가 정확치 않아도 해 머로 때려 박을 수 있다⑤너클(Knuckle) 핀: 2개의 막대를 그 축을 포함하는 평면내에서 회전할 수 있게 연결된 핀으로 자동차 조향장치의 킹핀으로 사용된다.3. 코터(Cotter)코터는 축방향의 인장과 압축이 동시에 작용하는 두 축을 연결하는 것으로써 분해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한다.(1)코터의 주요 3요소①로드②코터③소켓(2)코터의 기울기①자주 분해하는 것:{1} over {5} SIM {1} over {10} ②일반적인 것:{1} over {25} ③영구 결합한 것:{1} over {50} SIM {1} over {100}연습문제문제1. 축에 키 홈을 파지 않고 보스 쪽에만 키 홈을 파서 고정시키는 것은?가. 묻힘 키(sunk key) 나. 반달 키(woodruff key)다. 안장키(saddle Key) 라. 둥근 키문제2. 토크를 전달함과 동시에 보스를 축 방향으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을 때 다음 중 어느 키를 사용하면 좋은가?가. 안장 키 나. 평키 다. 페더 키 라. 세트 키문제3. 우드러프 키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60mm이하의 작은 축에 사용하며 자동차, 공작기계 등에 널리 사용되는 키는?가. 미끄럼 키 나. 접선 키 다. 반달 키 라. 성크 키문제4 키에서 동력 전달력이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서로 나열된 것은?가. 반달키-안장키-묻힘키-접선키 나. 접선키-묻힘키-평키-안장키다. 묻힘키-안장키-접선키-반달키 라. 접선키-묻힘키-안장키-평키문제5. 성크(묻힘)키의 치수 기입법은 어느 것이 알맞은가?(단, b: 너비, h: 높이, L: 길이)가. L× b× h 나. b× h× L다.pm[해설]웜기어의 속도비= {줄수} over {잇수} = {N _{2}} over {N _{1}} 이므로`````` {3} over {72} = {N _{2}} over {1,800} ```````` THEREFORE ``N _{2} =75rpm문제30. 헬리컬 기어의 축직각 모듈과 치직각 모듈과의 관계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단,는 나선각이다.)가.나.다.라.문제31. 그림과 같은 기어열에서 각 기어의 잇수가Z _{1} =40,```Z _{2} =20,```Z _{3} =40일 때O _{1}기어를 시계방향으로 1회전시켰다면O _{3}기어는 어느 방향으로 몇 회전하는가?가. 시계방향으로 1회전 나. 시계방향으로 2회전다. 시계 반대방향으로 1회전 라. 시계 반대방향으로 2회전━━━━━━━━━━━━━━━━━━━━━━━━━━━━━━━━━━━27.다 28.가 29.다 30.다 31.가제10장 감아걸기 전동마찰차나 치차 전동장치를 사용하여 축간거리가 큰 두축 사이에 동력을 전달한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하다. 이 경우 양축에 풀리(Pulley)를 부착하여 벨트나 로프를 매개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전동장치를 간접전동장치라 한다. 간접전동장치에는 매개체로 벨트를 이용하는 벨트 전동장치, 로프(Rope) 전동장치, 체인을 이용하는 체인 전동장치 등이 있다.1. 평 벨트(Belt) 전동장치(1)특징①축간거리가 멀어도 사용할 수 있다. ②정확한 속도비가 필요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다. ③단차를 이용하여 속도비의 변화를 얻을 수 있다. ④과부 하가 걸리면 미끄러져 다른 부품의 손상을 막을 수 있다. ⑤전동효율이 높 다(96~98%)(2)평 벨트의 종류①가죽벨트; 소가죽을 약품처리 하여 만든 벨트②섬유벨트: 직물에 이음매 없이 만든 벨트로서 고속회전에 적합하다.③고무벨트: 섬유벨트에 고무를 입힌 벨트④강철벨트: 수명이 길고 인장강도가 매우 크다. 압연강판으로 만든 것으로 마찰계수가 적다.(3)벨트 형상에 의한 분류①타이밍 벨트; 미끄차
제1편 의료법♣ 의료관계법규 ♣제 1 장 。 총 칙0. 의료법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 (A)-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1. 의료인의 종별 임무를 설명할 수 있다. (A)-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짐①의사 :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함②치과의사 :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함③한의사 :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함④조산사 : 조산과 임부 · 해산부 · 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함⑤간호사 :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함■간호사의 보건활동?「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모자보건요원으로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활동?「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2. 의료기관의 종류를 열거할 수 있다. (A)①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②조산원③병원급 의료기관 :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함3. 종합병원의 설치 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A)①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②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 · 외과 · 소아청소년과 · 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③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음?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함⑦진료기록부 등?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전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함?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보관하여야 함,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거짓으로 작성 or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 수정 아니 됨,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or 1000만원 이하 벌금⑧부단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됨, 부당이익 추구X,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or 3000만원 이하 징역-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⑨요양방법 지도 :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함, 유일하게 벌칙규정 없음⑩신고 : 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 취업상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 신고 안 하면 면허 효력 정지?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중앙회의 장(치과위생사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신고를 받은 각 중앙회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의료인이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함-입원환자 200명까지는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두되, 입원환자 200명을 초과하는 200명마다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명, 간호사의 경우에는 2명을 추가한 인원 수로 함8.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 운영을 설명할 수 있다. (A)①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 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 · 운영하여야 함②설치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하여야 함-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9.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 운영을 설명할 수 있다. (B)①설치 · 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 · 운영하여야 함②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위반시 3년 이하 징역 or 3000만원 이하 벌금10. 사설 등의 공동이용을 설명할 수 있다. (B)①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 · 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음②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음11. 휴 · 폐업시 진료기록등의 처리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A)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②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기록 · 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함-다만,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음,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폐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재교부 못함?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재교부 못함?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재교부 못함6.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를 열거할 수 있다. (A)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진단서 ·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 수정한 때?제20조(태아 성 감별)를 위반한 경우?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관련 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때?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②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음7.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 범위를 열거할 수 있다. (A)①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②비도덕적 진료행위③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④불필요한 검사 · 투약 · 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⑤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⑥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⑦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 담합하는 행위8. 과징금 처분을 설명할 수 있다. (B)9. 의료지도원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B)①보건복지부,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의료지도원을 둠②의료지도원 및 그 밖의 공무원은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의 비밀을 누설X, 위반시. (B)①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음,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or 1000만원 이하 벌금②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음,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③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④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⑤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함⑥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폐업 등의 신고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16. 과대광고의 금지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B)①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함, 위반시 개설등록 취소사유②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 · 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 ·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 · 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됨-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보고와 검사 등-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에게 그 지도 · 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협회-의료기사 등은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으로 조직을 가지는 단체(사단법인으로 함)를 설립할 수 있음17.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관련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 (A)-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으로 하며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18.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위탁기관을 설명할 수 있다. (A)19. 면허취소 등의 사유 및 재교부 금지기간을 열거할 수 있다. (A)①면허 취소?결격사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플루엔자
1.농도단위산업위생 : 25℃, 1기압, 일 때 1mol의 부피는 : 24.45 (L)산업환기 : 21℃, 1기압, 일 때 1mol의 부피는 : 24.1 (L)일반대기 : 0℃. 1기압, 일 때 1mol의 부피는 ; 22.4 (L)질량농도와 용량농도의 환산 (0℃, 1기압)ppm=mg/m ^{3} TIMES {22.4(L)} over {분자량}2. 보일-샤를의 법칙{P TIMES V} over {T} =K(일정상수)#{P _{1} TIMES V _{1}} over {T _{1}} = {P _{2} TIMES V _{2}} over {T _{2}} `,```````````````````````V _{2} =V _{1} TIMES {T _{2}} over {T _{1}} TIMES {P _{1}} over {P _{2}}3. 이상기체 방정식K= {P TIMES V} over {T} = {1기압 TIMES 22.4L/mol} over {273+K} =0.082L·atm/mol·K(기체상수:R)PV=nRT`````````````n= {기체무게(Wg)} over {분자량(M)} ````````````PV= {Wg} over {M} RT4. TWA(시간가중 평균노출기준) : 1일 8시간, 주 40시간 동안의 평균농도TWA= {C _{1} T _{1} +C _{2} T _{2} +····+C _{n} T _{n}} over {8}C _{n} `:`유해인자의`측정농도`(단위`:`ppm``또는```mg/m ^{3} )#T _{n} `:`유해인자의`발생시간`(단위`:`hr)5. 혼합물질의 허용농도▶ 노출지수(EI) : 노출지수가 1을 초과하면 노출기준을 초과한다고 평가노출지수`(EI`)= {C _{1}} over {TLV _{1}} + {C _{2}} over {TLV _{2}} +···+ {C _{n}} over {TLV _{n}}혼합물의``허용농도 {혼합물의`공기중`농도(C _{1} +C _{2} +···+C _{n}} over {노출지수(EI)}6. 액체 혼합물질의 구성성ime } -W)-(B ^{prime } -B)} over {V}``C````:`농도(mg/m ^{3} )#W ^{prime } `:`시료채취``후``여과지``무게( mu g)#``W``:`시료채취``전``여과지`무게( mu g)#````B ^{prime } :`시료채취``후``공여과지``평균무게( mu g)#````B``:`시료채취``전``공여과지``평균무게( mu g)#```V``:공기채취량``` -> ``Pump`평균유량(L/min) TIMES 시료(채취)시간(min)※ 공시료를 0으로 가정하면C`(mg/m ^{3} )= {시료채취```후```여과지``무게-시료채취```전```여과지```무게} over {공기``채취량}중량분석 방법일 경우C(mg/m ^{3} )= {(WS _{p} -WS _{i} )-(WB _{p} -WB _{i} )} over {V} TIMES 1,000C````:`분진농도(mg/m ^{3} )#WS _{p} `:`채취``후``여과지의``무게( mu g)#WS _{i} `:`채취``전``여과지의``무게( mu g)#WB _{p} `:`채취``후``공시료의``무게( mu g)#WB _{i} `:`채취``전``공시료의``무게( mu g)#`V`:`공기채취량``` -> ``Pump`평균유량(L/min) TIMES 시료채취시간(min)금속농도C(mg/m ^{3} )= {W TIMES V _{s} -W``' TIMES V _{s} '} over {V TIMES DE}````C````:`농도( mu g/m ^{3} )#`````W`:`시료```중```분석한```농도( mu g/mL)#````V _{S} `:`시료의```최종```용액부피(mL)#W``` prime `:`공시료의```분석한```농도( mu g/mL)#``V _{S} prime `:`공시료의```최종```용액부피(mL)#```````V`:`공기채취량``` -> ``Pump`평균유량(L/min) TIMES 시료채취시간(min)#`DE`:`탈착요율[예시]▷ 공시료에 대한 제시가 없는 경우```속도(V)`를`모를때`:`Q=A TIMES V````(A= {pi TIMES D ^{2}} over {4} ``)````````````V= {Q} over {{pi TIMES D ^{2}} over {4}} `#V= sqrt {{2g TIMES VP} over {r}} =4.043 sqrt {VP} ``````` -> ``````피토계수(C)`주어질때````V=C TIMES sqrt {{2g TIMES VP} over {r}}#VP=( {V} over {4.043} ) ^{2} ````` MAPSTO ```비중( gamma )이```주어지지```않을`경우``````속도압(VP)`계산V:공기속도(m/sec)`,`````VP:동압(속도압)(mmH _{2} O),``````` gamma :공기비중(1.203)(kgf/m ^{3} ),````````g:중력가속도(9.8m/sec)#40. 후드의 압력손실( TRIANGLE P) : (가속손실 + 유입손실)가속손실=1.0 TIMES VP압력(유입)손실`(△P)=`F _{h} ` TIMES VP=( {1} over {Ce ^{2}} -1) TIMES ( {rV ^{2}} over {2g} )F _{h} =압력(유입)손실계수`,``````````F _{h} = {1} over {Ce ^{2}} -1``,``````````Ce`:`유입계수41. 후드의 정압후드정압(SP _{h} )`=`VP`(1+F _{h} )=VP(가속손실)+ DELTA P(압력손실)=VP+(F _{h} TIMES VP)```42. 유입계수(Ce), 후드유입 손실계수(F _{h} )▷ 유입계수(C _{e} )= sqrt {{1} over {1+F _{h}}}▷ 후드유입손실`계수(F _{h} )= {1-Ce ^{2}} over {Ce ^{2}} ={1} over {Ce ^{2}} -143. 덕트의 압력손실 ( TRIANGLE P)압력손실( DELTA P)=F _{h} TIMES VP`(mmH _{2} O)#````````````F _{h} (압력손실계수)우``:`330ppm##급기``중```외부공기`포함량(%)`=`100-`급기```중```재순환량(%)54. 화재 및 폭발방지를 위한 전체환기량Q= {24.1 TIMES kg/hr TIMES C TIMES 10 ^{2}} over {MW(분자량) TIMES LEL TIMES B} (m ^{3} /hr)÷60= LEFT ( m ^{3} /min RIGHT )``````kg/hr`:`시간당`오염물질```발생량`````( L/hr × S (비중) )`````````````C`:`안전계수``[`LEL`의```25%`( {1} over {4} 유지)``경우`````C=4`]#``MW`:`물질의```분자량#``LEL`:`폭발``농도의``하한치`(%)#`````````````B`:`온도에```따른```보정상수```(120 CENTIGRADE 까지``B=1.0``,`````120 CENTIGRADE `이상```B=0.7)Q _{2} =Q _{1} TIMES {273+t} over {273+21} [{273+나중온도`(t)} over {273+처음온도(표준상태`21)}]Q _{1} :`표준공기(21 ^{o} C)에`의한`환기량`(m ^{3} /min)#```t`````:`실제공기의`온도`( ^{o} C)#Q _{2`} `:`실제`필요환기량`(m ^{3} /min)55. 혼합물질 발생시의 전체환기량상가작용 경우 : Q=Q _{1} +Q _{2} +·····+Q _{n}독립작용 경우 : 각 유해물질 환기량 계산 후 가장 큰 값의 필요환기량으로 결정56. 열평형 방정식DELTA S=M±C±R-EM : 작업대사량C : 대류에 의한 열교환R : 복사에 의한 열교환E : 증발에 의한 열손실57. 발열시 필요 환기량`(m ^{3} /hr) 58. 수증기 발생시 필요환기량`(m ^{3} /hr)Q`(m ^{3} /hr)= {H _{s}} over {0.3 TRIANGLE t} Q(m ^{3} /hr)= {W} over {1.2 TRIANGLE G}```H _{s} :`작업장내```열부하량`(MES L)여과포 개수여과포``개수= {전체``가스량} over {여과포``하나``가스량} = {전체``여과면적} over {여과포``하나``면적}70. 집진효율집진율eta = LEFT ( 1- {C _{o} TIMES Q _{o}} over {C _{i} TIMES Q _{i}} RIGHT ) TIMES 100(%)= LEFT ( 1- {C _{o}} over {C _{i}} RIGHT ) TIMES 100(%)C _{i} `,```C _{o} `:`집진장치```입구,``출구```분진농도(g/m ^{3} )#Q _{i} `,``Q _{o} `:`집진장치```입구,``출구``가스유량`(m ^{3} /hr)직렬조합(1차집진후 2차집진)시 총 집진율eta _{T(%)} = eta _{1} + eta _{2} LEFT ( 1- {eta _{1}} over {100} RIGHT ) `#eta _{T} =1-(1- eta _{c} ) ^{n} eta _{T`} `:`총`집진율(%)#eta _{1} ```:`1차`집진장치`집진율(%)#eta _{2`} ``:`2차`집진장치`집진율(%)#eta _{c`} ```:`단위`집진효율(%)#eta ``````:`집진장치`개수71. 배기구압력손실( TRIANGLE P)`=` xi TIMES VP``(mmH _{2} O)정압`(SP)`=(` xi -1) TIMES VP``(mmH _{2} O)72. 헨리법칙P=H TIMES C P`:`부분압력`(용질가스의``기상분압`:`atm)#H`:``헨리상수`(atm·m ^{3} /mol)#C`:`액체``성분``몰분율`(kmol/m ^{3} )73. 방독마스크 파과시간 (유효시간) 보호계수(PF)유효시간= {표준유효시간 TIMES 시험가스농도} over {작업장의```공기중``유해가스농도} PF= {보호구``밖의``농도} over {보호구``안의``농도}74. 청력보호구의 차음효과 (OSHA)▷ 차음효과=(NRR-7) TIMES 50%▷`노출되는``음압수준=작업장``음압수준-차음효과75. 고열작업
진흥회 4급 기출사자성어(21~123회 완결) *숫자가 없는 것은 1회 출제된 사자성어입니다. 사자성어 출제 횟수 뜻풀이(관련사자성어) 쓰기학습 刻 骨 難 忘 각골난망-은혜가 뼈에까지 사무쳐 잊혀지지 않음(結草報恩, 白骨難忘) 새길 각 뼈 골 어려울난 잊을 망 角 者 無 齒 9 각자무치-뿔이 있는 것은 이가 없음/ 두 가지 이상의 재주를 갖기 어려움 뿔 각 놈 자 없을 무 이 치 甘 言 利 說 2 감언이설-달콤한 말과 이로운 말로 사람을 꾐(巧言令色) 달 감 말씀 언 이로울리 말씀 설 甲 男 乙 女 8 갑남을녀-보통의 평범한 사람들(張三李四) 첫째천간갑 사내 남 둘째천간을 계집 녀 見 危 授 命 8 견위수명-나라의 위태로움을 보고 목숨을 바침 볼 견 위태할위 줄 수 목숨 명 結 者 解 之 5 결자해지-일을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함/ 일을 행한 당사자가 해결하여야 함 맺을 결 놈 자 풀 해 어조사지 結 草 報 恩 13 결초보은-풀을 맺어 은혜를 갚음 맺을 결 풀 초 갚을 보 은혜 은 鷄 卵 有 骨 계란유골-계란에도 뼈가 있음/ 복이 없는 이는 좋은 기회를 만나도 덕을 못 봄 닭 계 알 란 있을 유 뼈 골 苦 盡 甘 來 고진감래-고생 끝에 낙(기쁨)이 옴 쓸 고 다할 진 달 감 올 래 骨 肉 相 爭 11 골육상쟁-형제나 같은 민족끼리 다툼(同族相爭, 同族相殘, 骨肉相殘) 뼈 골 고기 육 서로 상 다툴 쟁 敎 學 相 長 교학상장-스승은 학생을 가르침으로써 성장하고, 제자는 배움으로써 진보함 가르칠교 배울 학 서로 상 길 장 權 不 十 年 10 권불십년-권세는 10년을 가지 못함 권세 권 아닐 불 열 십 해 년 克 己 復 禮 극기복례-자기의 욕심을 누르고 예의범절을 따름 이길 극 몸 기 회복할복 예도 례 錦 衣 還 鄕 금의환향-비단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옴 비단 금 옷 의 돌아올환 고향 향 起 死 回 生 10 기사회생-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남 일어날기 죽을 사 돌아올회 날 생 論 功 行 賞 5 논공행상-공이 있고 없음, 크고 작음 등을 따져서 거기에 알맞은 상을 줌 논할 논 공 공 갈 행 상줄 상 多 多 益 善 9 다다익선-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많을 다 많을 다 더할 익 좋을 선 單 刀 直 入 15 단도직입-홀로 칼을 들고 적진으로 돌진함/ 허두를 빼고 바로 요점으로 들어감 홑 단 칼 도 곧을 직 들 입 大 公 無 私 대공무사-매우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음 큰 대 공변될공 없을 무 사사로울사 大 同 小 異 7 대동소이-큰 차이 없이 거의 같음 큰 대 한가지동 작을 소 다를 이 獨 不 將 軍 12 독불장군-남의 의견을 무시하고 혼자서 일을 처리함 홀로 독 아닐 불 장수 장 군사 군 突 然 變 異 돌연변이-어버이의 계통에 없던 새로운 형질이 생겨남 갑자기돌 그럴 연 변할 변 다를 이 同 苦 同 樂 동고동락-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함 한가지동 괴로울고 한가지동 즐거울락 東 奔 西 走 동분서주-동으로, 서로 뛰어다님/매우 바쁨 동녘 동 달릴 분 서녘 서 달릴 주 同 床 異 夢 동상이몽-한 침상에 자지만 꿈을 다름/같이 있으나 생각, 이상은 다름 한가지동 책상 상 다를 이 꿈 몽 燈 下 不 明 4 등하불명-등잔 밑이 어둡다 등잔 등 아래 하 아닐 불 밝을 명 燈 火 可 親 15 등화가친-가을은 등불을 가까이하기 좋은 계절로 글 읽기에 좋음 등잔 등 불 화 옳을 가 친할 친 明 若 觀 火 13 명약관화-불을 보듯이 밝게 보임/모든 것이 명백함 밝을 명 같을 약 볼 관 불 화 無 爲 徒 食 8 무위도식-하는 일없이 먹기만 함/능력이 없음 없을 무 할 위 무리 도 먹을 식 文 房 四 友 2 문방사우-종이, 붓, 먹, 벼루의 네 가지 문방구 글월 문 방 방 넉 사 벗 우 美 風 良 俗 미풍양속-아름답고 좋은 풍속이나 기풍 아름다울미 바람 풍 어질 량 풍속 속 排 他 主 義 배타주의-남을 배척(따돌리거나 거부하고 밀어냄)하는 사상 경향 밀칠 배 다를 타 주인 주 옳을 의 百 戰 老 將 8 백전노장-수 없이 전쟁터를 누빈 장수/경험이 많고 풍부함 일백 백 싸움 전 늙을 노 장수 장 百 害 無 益 10 백해무익-어느 하나 유익한 것이 없이 해롭기만 함 일백 백 해칠 해 없을 무 더할 익 北 斗 七 星 2 북두칠성-큰 곰 자리에서 국자모양으로 뚜렷하게 보이는 일곱 개의 별 북녘 북 말 두 일곱 칠 별 성 不 問 可 知 불문가지-묻지 않고도 앎 아닐 불 물을 문 옳을 가 알 지 四 通 八 達 2 사통팔달-도로나 교통망, 통신망 따위가 이리저리 사방으로 통함 넉 사 통할 통 여덟 팔 통달할달 先 公 後 私 9 선공후사-먼저 공적인 일을 하고 후에 사적인 일을 함 먼저 선 공변될공 뒤 후 사사로울사 說 往 說 來 설왕설래-서로 말이 오고 감/서로 변론을 주고받으며 옥신각신함 말씀 설 갈 왕 말씀 설 올 래 脣 亡 齒 寒 2 순망치한-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림(떨어질 수 없는 관계) 입술 순 망할 망 이 치 찰 한 身 言 書 判 12 신언서판-당나라에서 사람의 몸, 말, 글, 판단력으로 관리를 뽑던 돼서 유래 몸 신 말씀 언 글 서 판단할판 實 事 求 是 4 실사구시-사실을 토대로 진리를 탐구함 열매 실 일 사 구할 구 옳을 시 我 田 引 水 아전인수-자기의 논에만 물을 댐/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 나 아 밭 전 끌 인 물 수 眼 下 無 人 16 안하무인-사람을 업신여기고 교만함 눈 안 아래 하 없을 무 사람 인 藥 房 甘 草 10 약방감초-한약에 들어가는 단맛의 감초/어디에나 끼는 사람 약 약 방 방 달 감 풀 초 魚 頭 肉 尾 어두육미-생선은 머리 쪽이 맛있고 고기는 꼬리가 맛있음 물고기어 머리 두 고기 육 꼬리 미 言 中 有 骨 11 언중유골-말속에 뼈가 있음/예사로운 말속에 속뜻이 있음 말씀 언 가운데중 있을 유 뼈 골 吾 鼻 三 尺 오비삼척-내 코가 석자/자기 사정이 급하여 남을 돌볼 겨를이 없음 나 오 코 비 석 삼 자 척 溫 故 知 新 6 온고지신-옛 것을 읽히고 새것을 앎 따뜻할온 옛 고 알지 새 신 愚 公 移 山 우공이산-우공이 산을 옮김/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달성함 어리석을우 공변될공 옮길 이 메 산 右 往 左 往 우왕좌왕-이리저리 오락가락하며 일이나 나아갈 방향을 결정짓지 못하고 망설임 오른 우 갈 왕 왼 좌 갈 왕 牛 耳 讀 經 9 우이독경-소귀에 경읽기/아무리 가르치고 일러주어도 알아듣지 못함 소 우 귀 이 읽을 독 글 경 有 名 無 實 4 유명무실-이름과 실상이 부합하지 않음 있을 유 이름 명 없을 무 열매 실 以 熱 治 熱 2 이열치열-열은 열로서 다스림/강한 것은 강한 것으로 다스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써 이 더울 열 다스릴치 더울 열 因 果 應 報 13 인과응보-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옴 인할 인 열매 과 응할 응 갚을 보 一 擧 兩 得 14 일거양득-한 번에 두 가지 이익을 취함 한 일 들 거 두 양 얻을 득 一 寸 光 陰 9 일촌광음-아주 짧은 시간 한 일 마디 촌 빛 광 그늘 음 一 寸 丹 心 일촌단심-한 토막 붉은 마음/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않는 마음 (一片丹心) 한 일 마디 촌 붉을 단 마음 심 日 就 月 將 일취월장-날로, 달로 성장하고 발전함 날 일 나아갈취 달 월 장차 장 一 片 丹 心 10 일편단심-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않는 마음(一寸丹心) 한 일 조각 편 붉을 단 마음 심 自 業 自 得 2 자업자득-스스로의 업(말, 행동 등)으로 스스로의 덕(결과)이 나옴 스스로자 업 업 스스로자 얻을 득 自 初 至 終 3 자초지종-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자 처음 초 이를 지 마칠 종 才 子 佳 人 6 재자가인-재주 있는 젊은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 재주 재 아들 자 아름다울가 사람 인 適 材 適 所 3 적재적소-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씀 알맞을적 재목 재 알맞을적 바 소 坐 不 安 席 17 좌불안석-마음이 불안하거나 안정되지 않아 가만히 있지 못함 앉을 좌 아닐 불 편안 안 자리 석 坐 井 觀 天 7 좌정관천-우물 안에서 하늘을 봄/식견이 좁고 한정되어 있음 앉을 좌 우물 정 볼 관 하늘 천 晝 耕 夜 讀 12 주경야독-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함/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함 낮 주 밭갈 경 밤 야 읽을 독 走 馬 間 山 9 주마간산-말을 타고 산을 봄/대충 훑어봄 달릴 주 말 마 사이 간 메 산 竹 馬 故 友 8 죽마고우-대나무 말을 타고 놀던 옛 벗 대 죽 말 마 옛 고 벗 우 中 繼 貿 易 중계무역-다른 나라로부터 사들인 물건을 그대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무역 가운데중 이을 계 무역할무 바꿀 역 衆 寡 不 敵 중과부적-적은 수효로 많은 수효를 대적하지 못함 무리 중 적을 과 아닐 부 대적할적 衆 口 難 防 중구난방-뭇사람의 말은 막기 어려움/여러 사람이 지껄여 막기 어려움 무리 중 입 구 어려울난 막을 방 重 言 復 言 8 중언부언-이미 한 말을 되풀이 하여 말함 거듭 중 말씀 언 다시 부 말씀 언 指 鹿 爲 馬 2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거짓을 강제로 사실로 인정하게함 가리킬지 사슴 록 할 위 말 마 指 呼 之 間 3 지호지간-손짓하여 부를 만큼 가까운 거리 손가락지 부를 호 어조사지 사이 간 千 辛 萬 苦 12 천신만고-여러 가지 맵고 쓴맛/온갖 고생을 겪음 일천 천 매울 신 일만 만 쓸 고 千 篇 一 律 천편일률-여서 시문의 모두 격조가 비슷함/ 여러 사물이 거의 비슷하여 특색이 없음 일천 천 책 편 한 일 법칙 률 春 秋 筆 法 2 춘추필법-의 비판적이고 엄정한 필법/ 대의명분을 밝혀 세우는 역사서술방식 봄 춘 가을 추 붓 필 법 법 泰 山 北 斗 태산북두-태산과 북두칠성을 아울러 이름/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클 태 메 산 북녘 북 말 두 太 平 聖 代 11 태평성대-어진임금이 다스리는 편안한 시대 큰 태 평평할평 성인 성 대신 대 平 地 風 波 5 평지풍파-평온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풍파/뜻밖에 분쟁이 일어남 평평할평 땅 지 바람 풍 물결 파 風 前 燈 火 9 풍전등화-바람 앞의 등불/매우 위급한 상황 바람 풍 앞 전 등잔 등 불 화
진흥회 준3급 기출사자성어(35~123회 완결) *숫자가 없는 것은 1회 출제된 사자성어입니다. 사자성어 출제 횟수 뜻풀이(관련사자성어) 쓰기학습 開 卷 有 益 개권유익-책을 펴서 읽으면 반드시 이로움이 있음/ 독서를 권장함 열 개 책 권 있을 유 더할 익 格 物 致 知 5 격물치지-실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지식을 완전하게 함. 격식 격 물건 물 이를 치 알 지 結 者 解 之 결자해지-일을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함/ 일의 저지른 당사자가 일을 해결해야 함 맺을 결 놈 자 풀 해 어조사지 敬 而 遠 之 2 경이원지-공경하나 가까이하지 않음/ 겉으로는 공경하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멀리함 공경할경 말이을이 멀 원 어조사지 驚 天 動 地 경천동지-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움직이게 함/몹시 세상을 놀라게 함 놀랄 경 하늘 천 움직일동 땅 지 鷄 卵 有 骨 3 계란유골-계란에도 뼈가 있음/ 복이 없는 이는 좋은 기회를 만나도 덕을 못 봄 닭 계 알 란 있을 유 뼈 골 苦 肉 之 計 고육지계-자기 몸을 상해 가면서 까지 내는 계책 괴로울고 고기 육 어조사지 샐 계 苦 盡 甘 來 5 고진감래-고생 끝에 낙(기쁨)이 옴 쓸 고 다할 진 달 감 올 래 公 私 多 忙 5 공사다망-공적, 사적인 일로 인하여 매우 바쁨 공변될공 사사로울사 많을 다 바쁠 망 過 猶 不 及 12 과유불급-지나침은 모자람보다 못함 지날 과 오히려유 아닐 불 미칠 급 冠 婚 喪 祭 2 관혼상제-관례(성인), 혼례(결혼), 상례(조상), 제례(제사)의 네 가지 례(禮) 갓 관 혼인할혼 잃을 상 제사 제 近 墨 者 黑 2 근묵자흑-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짐/ 나쁜 사람을 가까이하면 그 버릇에 물 들음 가까울근 먹 묵 놈 자 검을 흑 金 枝 玉 葉 8 금지옥엽-금으로 된 가지에 옥으로 된 잎/귀한자손, 임금의 자손 쇠 금 가지 지 구슬 옥 잎 엽 內 憂 外 患 2 내우외환-안으로 밖으로도 모든 근심이 있음 안 내 근심 우 바깥 외 근심 환 內 助 之 功 내조지공-안에서 돕는 공/아내가 남편이 잘할 수 있도 조 어조사의 공 공 老 馬 之 智 노마지지-늙은 말의 지혜/연륜이 깊으면 나름의 장점과 특기가 있음 늙을 노 말 마 어조사지 슬기 지 多 事 多 難 다사다난-여러 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이나 탈도 많음 많을 다 일 사 많을 다 어려울난 斷 金 之 交 단금지교-쇠도 자를 수 있는 굳고 단단한 사귐/친구의 우의가 두터움 끊을 단 쇠 금 어조사지 사귈 교 大 器 晩 成 5 대기만성-큰 그릇은 늦게 만들어짐/큰 인물은 늦게 나옴 큰 대 그릇 기 늦을 만 이룰 성 大 驚 失 色 5 대경실색-크게 놀라 얼굴빛이 변함 큰 대 놀랄 경 잃을 실 빛 색 得 意 揚 揚 2 득의양양-뜻을 이루어 기분이 매우 좋음 얻을 득 뜻 의 날릴 양 날릴 양 燈 下 不 明 등하불명-등잔밑이 어두움/가까이 있는 사물이나 사람을 찾지 못함 등잔 등 아래 하 아닐 불 밝을 명 萬 古 風 霜 2 만고풍상-아주 오랜 세월 동안 겪어온 많은 고생 일만 만 옛 고 바람 풍 서리 상 目 不 識 丁 10 목불식정-고무래를 놓고 ‘丁’자를 모름/낫 놓고 기억자도 모름/무지함 눈 목 아닐 불 알 식 고무래정 無 病 長 壽 5 무병장수-병없이 오래 삶 없을 무 병 병 길 장 목숨 수 無 爲 徒 食 5 무위도식-하는 일없이 먹기만 함/능력이 없음 없을 무 할 위 무리 도 먹을 식 尾 生 之 信 미생지신-미생이라는 사람의 믿음/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 (刻舟求劍) 꼬리 미 날 생 어조사지 믿을 신 背 恩 忘 德 4 배은망덕-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함 등 배 은혜 은 잊을 망 덕 덕 白 骨 難 忘 5 백골난망-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음(結草報恩, 刻骨難忘) 흰 백 뼈 골 어려울난 잊을 망 富 貴 榮 華 5 부귀영화-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고 귀하게 되어서 세상에 드러난 온갖 영광을 누림 부자 부 귀할 귀 영화 영 빛날 화 不 可 思 議 3 불가사의-사람의 생각으로 미쳐 헤아릴 수 없음 아닐 불 옳을 가 생각 사 의논할의 氷 炭 之 間 4 빙탄지간-얼음과 숯불 사이/ 얼음과 불처럼 서로 조화롭게 어울릴 수 없는 사이 얼지 사이 간 事 必 歸 正 8 사필귀정-모든 일은 정한 이치로 돌아감 일 사 반드시필 돌아갈귀 바를 정 殺 身 成 仁 5 살신성인-자신을 희생하여 인을 이룸 죽일 살 몸 신 이룰 성 어질 인 三 人 成 虎 2 삼인성호-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참말로 들림 석 삼 사람 인 이룰 성 범 호 三 尺 童 子 5 삼척동자-키가 석자인 어린아이/철모르는 어린아이 석 삼 자 척 아이 동 아들 자 雪 上 加 霜 8 설상가상-눈위에 서리가 더해짐/안좋은 일에 안좋은 일이 더해짐 눈 설 윗 상 더할 가 서리 상 送 舊 迎 新 6 송구영신-가는 해를 보내고 오는 해를 맞이함 보낼 송 옛 구 맞을 영 새 신 識 字 憂 患 5 식자우환-아는 것이 많으면 근심도 많음 알 식 글자 자 근심 우 근심 환 我 田 引 水 6 아전인수-자기의 논에만 물을 댐/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 나 아 밭 전 끌 인 물 수 養 虎 遺 患 3 양호유환-범을 길러서 화근을 남김/ 화근이 될 것을 길러서 후환을 당함 기를 양 범 호 남길 유 근심 환 漁 夫 之 利 3 어부지리-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싸우는 사이 제 3자가 이득을 취함 (漁父之利) 고기잡을어 지아비부 어조사지 이로울리 漁 父 之 利 어부지리-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싸우는 사이 제 3자가 이득을 취함 (漁夫之利) 고기잡을어 아비 부 어조사지 이로울리 語 不 成 說 어불성설-말이 조금도 사리에 맞지 아니함 말씀 어 아닐 불 이룰 성 말씀 설 易 地 思 之 12 역지사지-처지를 서로 바꾸어 생각함 바꿀 역 땅 지 생각 사 어조사지 吾 鼻 三 尺 8 오비삼척-내 코가 석자/자기 사정이 급하여 남을 돌볼 겨를이 없음 나 오 코 비 석 삼 자 척 烏 合 之 卒 9 오합지졸-까마귀의 무리/질서 없이 어중이떠중이가 모여 있는 모습 까마귀오 합할 합 어조사지 군사 졸 溫 故 知 新 온고지신-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 새것을 앎 따뜻할온 옛 고 알지 새 신 類 類 相 從 2 유유상종-같은 무리끼리 서로 어울림 무리 유 무리 유 서로 상 좇을 하원칙-보도, 기사 등의 문장을 쓸 때 지켜야 하는 원칙 여섯 육 어찌 하 동산 원 법칙 칙 以 卵 投 石 6 이란투석-계란으로 돌을 침/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이겨낼 수 없음 써 이 알 란 던질 투 돌 석 以 熱 治 熱 2 이열치열-열은 열로써 다스림 써 이 더울 열 다스릴치 더울 열 利 用 厚 生 5 이용후생-기구를 편리하게 쓰고 먹을 것을 넉넉히 하여 백성의 생활이 나아지게 함 이로울이 쓸 용 두터울후 날 생 因 果 應 報 3 인과응보-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옴 인할 인 열매 과 응할 응 갚을 보 人 死 留 名 6 인사유명-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김 사람 인 죽을 사 남길 유 이름 명 仁 者 無 敵 12 인자무적-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음 어질 인 놈 자 없을 무 원수 적 人 之 常 情 3 인지상정-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마음 사람 인 어조사지 항상 상 뜻 정 一 刀 兩 斷 8 일도양단-칼로 무엇을 쳐서 두 도막을 냄/ 머뭇거리지 않고 일이나 행동을 결정함 한 일 칼 도 두 양 끊을 단 一 擧 兩 得 일거양득-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음 한 일 들 거 두 양 얻을 득 日 就 月 將 9 일취월장-날로, 달로 성장하고 발전함 날 일 나아갈취 달 월 장차 장 立 身 揚 名 2 입신양명-세상에 널리 이름을 날림 설 입 몸 신 날릴 양 이름 명 絶 世 佳 人 14 절세가인-세상에 견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 끊을 절 세상 세 아름다울가 사람 인 頂 門 一 鍼 4 정문일침-정수리에 하나의 침을 놓음/한마디의 따끔한 충고 정수리정 문 문 한 일 바늘 침 朝 令 暮 改 11 조령모개-아침에 영을 내리고 저녁에 고침/변덕이 심함(朝變夕改) 아침 조 하여금령 저물 모 고칠 개 鳥 足 之 血 8 조족지혈-새발의 피/매우 적은 분량 새 조 발 족 어조사지 피 ? 種 豆 得 豆 8 종두득두-콩을 심으면 콩이 나옴/원인에 따라 결과가 나옴 씨 종 콩 두 얻을 득 콩 두 衆 口 難 防 12 중구난방-뭇사람의 말은 막기 어려움/여러 사람이 지껄여 막기 구 어려울난 막을 방 指 鹿 爲 馬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거짓을 강제로 사실로 인정하게함 가리킬지 사슴 록 할 위 말 마 指 呼 之 間 5 지호지간-손짓하여 부를 만큼 가까운 거리 손가락지 부를 호 어조사지 사이 간 進 退 兩 難 5 진퇴양난-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궁지에 몰림 나아갈진 물러날퇴 두 양 어려울난 此 日 彼 日 11 차일피일-이날 저날하고 기한을 미루는 모양 이 차 날 일 저 피 날 일 千 篇 一 律 12 천편일률-여서 시문의 모두 격조가 비슷함/ 여러 사물이 거의 비슷하여 특색이 없음 일천 천 책 편 한 일 법칙 률 寸 鐵 殺 人 8 촌철살인-한치의 칼로 사람을 죽임/짧은 말로 정곡을 찌름(頂門一鍼) 마디 촌 쇠 철 죽일 살 사람 인 他 山 之 石 타산지석-다른 산의 돌/ 타인의 하찮은 언행도 나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음 다를 타 메 산 어조사지 돌 석 卓 上 空 論 15 탁상공론-책상위에서 펼치는 헛된 논의/실현성 없는 허황된 논의 높을 탁 윗 상 빌 공 논할 론 泰 山 北 斗 4 태산북두-태산과 북두칠성을 아울러 이름/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클 태 메 산 북녘 북 말 두 泰 然 自 若 12 태연자약-태연하여 변동이 없음/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이 마음에 동요가 없음 클 태 그럴 연 스스로자 같을 약 破 竹 之 勢 7 파죽지세-대나무를 쪼개는 기세/거침없이 나아가는 기세 깨뜨릴파 대나무죽 어조사지 기세 세 匹 夫 匹 婦 6 필부필부-평범한 남자와 평범한 여자 짝 필 지아비부 짝 필 아내 부 必 死 卽 生 2 필사즉생-죽기를 각오하면 살아남/전쟁 등에서의 결연한 의지 반드시필 죽을 사 곧 즉 날 생 漢 江 投 石 한강투석-한강에 돌던지기/지나치게 미미하여 아무런 효과가 없음 한수 한 강 강 던질 투 돌 석 形 而 上 學 2 형이상학-사물의 본질이나 존재의 근본 원리를 사유나 직관에 의해 연구하는 학문 모양 형 말이을이 윗 상 배울 학 興 盡 悲 來 8 흥진비래-흥이 다하면 슬픔이 옴/돌고 도는 세상사 일 흥 래
1. 건축법의 목적Ÿ 대지, 구조, 설비, 용도를 제한하여 공공복리의 실현2. 대지(건축법이 적용되는 땅) ↔ 맹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땅) Ÿ 필지 : 지목과 지번이 부여된 땅(지적법) → 1필지 1대지의 원칙 F 合 : 2개이상의 필지를 1개의 대지로 보는 경우(합병의 불가능한 필지를 토지로 합한 경우) F 分 : 1개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승인시 나눔을 조건으로 허가)3. 건축물 : 토지의 정착한 공작물F ① 형태 : 지붕 + 기둥, 벽F ② 기능 : ①에 부수되는 시설F ③ 용도 : 지하 또는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4. 지하층 : 층고의 1/2이상 (반자높이)5. 주요구조부F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옥외계단, 기초, 사잇기둥(하중부재가 아니라 화재시 대피를 위한 방재구조)
안녕하세요?'종자기사 연습용 답안지' 를 첨부하여 보내드립니다.위의 파일은 시험장에서 출제되는 작업형 답안지와 똑같거나 거의 비슷하니,프린터하셔서 작업형 시험치기 전에 [꼭] 여러번 작성해보고 시험치세요~제가 보내드린 종자는 작업형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고, 사람들이 대부분 자주 and 주로 사용하는 종자들입니다. 종자프라이밍, 종자코팅 등에 의해 색깔이 여러 가지인데, 작업형 시험에 출제되는 종자도 색깔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반드시 크기와 모양으로만 구분하셔서 외워두셔야 합니다.그리고 꽃, 잔디 등등 나머지 종자들은 초가사랑 홈페이지 - 종자사진 게시판에서 사진 천천히 보시면서 꼭 외워두세요이탈리안라이그라스, 톨페스큐, 켄터키블루그라스, 벤트그라스 등 잔디종자는 정말...... 비슷하니 얘들은 따로 뽑아두셔서 보다 보면 그나마 특징이 조금씩 보일꺼에요십자화과 등 정말 육안으로는 구분 못 할 종자들이 많은데,그럴때는 그나마 대중적인거나 Feel 닿는대로 쓰세요~저도 종자기사 실기 준비할 때, 초가사랑홈페이지에 종자샘플 110종 6만원, 100종 5만원하는거 살까 했었는데, 가격부담이 좀 되서 이렇게만 공부했는데, 종자부분은 거의 다 맞은거 같아요.작업형-종자부분에 대해 생각나는대로 열심히 썼는데,일단은 필답형이 제일 중요해요. 필답형에서 30점이상 먹고 들어가야 승산이 있다고들 해요저는 종자기사책으로 요약 한번 보고, 기출문제 위주로 문제 보면 바로 답을 기술할 수 있도록 달달달 외웠어요. 지금 시간이 매우 촉박하긴 하지만, 열심히 하시던대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혹시 실험복 빌릴 곳 있으면 빌려서 가세요. 초가사랑 홈페이지에서는 가산점 그런거 없다고들 하는데, 제가 아는 분이 시험감독관 종종 가는데, 아무래도 실험복 준비한 사람들에게 준비성을 더 느끼게 되고 가산점을 주더라도 더 주게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나중에 점수를 받게 되면 아시겠지만, 정말 1,2점이 커요~나머지 가위나 접목칼 이런건 거기 구비되어 있으니 준비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그리고 필답형 및 작업형 점수는 정말 짜게?? 줍니다.. 뭐뭐 틀렸는지 그런건 당최 모르며 딱! 점수만 공개됩니다.종자외우기, TTC 외우기, 종자검사 합부판정 외우기 빼고는필답시험치고 작업형시험 치기 전까지의 일주일동안만 작업형 공부해도 늦지않아요.혹시나 필답형 공부하다가 몸 푸는겸 종자한번씩 보고 작업형 연습해도 나쁘지 않구요1. 종자 수분함량 측정공식만 외워두시면 큰 문제 없지만, 소수자리 표기를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2. 종자 발아율 측정100립씩 4반복 (총 400개) 발아된 종자를 주는데 페트리디쉬에 서로 얽혀서신속하게 해야합니다. 400개 세다보면 시간이 정말 촉박해요.발아율은 '정수'로 표기하는 것 잊지마시구요3. 순도검사예를 들어 '벼'의 순도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보리나 밀 등 비슷한 작물이 섞여있습니다다른 종자가 (이종종자) 이며 이것들의 무게를 재면 됩니다.지푸라기, 낙엽 등이 섞여 있는데 이건(협잡물) 이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무게를 잽니다.계산 잘 하셔서 소수자리 표기 잊지 마시구요4. TTC검정작업형에서 유일하게 제일 길게 적는 부분입니다.외워간 완충용액 만드는법, pH농도범위, 용액 농도범위 등을 적으시면 되고배 적출은 인터넷 동영상이나 초가사랑에서 Tip 을 얻으시면 됩니다.'배' 부분만 도려내는 것이 포인트 입니다.테트라졸리움 완충용액만드는법은 당연히 외워두셔야 하고 pH를 잘 외워두세요 시험장가면 헷갈려서..5. 천립중과 분산(종자기사 X)6. 종자검사 규격 및 합부판정종자검사시 특정 병, 특정 해초, 합 부 판정 잘하시고 외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7. 조직배양이건 시험장 마다 조금씩 상이하니 시험 칠려는 장소에서 어떻게 나오는지초가사랑에서 잘 찾아서 그거에 맞게 연습 및 책 읽어 두시면 무난합니다.
1. 보건의료기본법목적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용어정의보건의료 : 국가·지자체·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보건의료서비스 :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활동보건의료인 :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보건의료기관 :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대통령령 기관공공보건의료기관 : 국가·지자체·공공단체가 하는 보건의료기관보건의료정보 : 보건의료와 관련된 모든 자료책임국가·지자체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한 재원 확보, 보건의료 수요 형평에 맞게 충족, 건강물품·건강활동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 방지, 국민 건강 보호, 행정·재정적 지원보건의료인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이유 없이 제공 거부 X, 기관 연계 및 자료 제공, 국가·지자체 관리 질병 신고권리환자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받을 권리보건의료인적절한 기술과 재료를 선택할 권리국민 참여국가·지자체는 국민생활에 영향 미치는 보건의료정책 수립시 국민의 의견 수렴국민의 권리건강권자신·가족 건강 국가 보호 받을 권리, 권리 침해 안받을 권리알권리보건의료시책에 관한 내용의 공개 청구 권리, 보건의료 관련 기록 열람·사본 교부 요청(본인,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대리인)자기결정권질병에 대한 설명 듣고 동의 결정할 권리비밀보장비밀·사생활 침해 받지 않음국민의 의무필요한 비용 부담, 다른 사람 건강 해치는 행위 X, 보건의료인의 서비스·지도에 협조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장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 5년마다 수립 / 국무회의 심의 거쳐 확정내용기본목표·추진방향, 계획·추진방법, 자원조달·관리방안, 보건의료효율화시책, 관련업무 종합·조정, 취약계층대상사업계획, 통계·정보관리방안통보장관→중앙행정기관장·시도지사→시·군·구관계중앙행정기관장보건의료발전계획 기초로 소관주요시책 추진방안 수립·시행 / 매년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시도지사·시군구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행비용전부·일부 국가 보조 가능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소속장관(위원장겸임)·조가 사체 검안하여 변사 의심시 → 사체 소재지 관할 경찰서장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예외 : 외국 의료 면허 가진 자로 일정기간 국내 체류, 의료봉사·연구·시범사업, 전공학생외국인 환자 유치유치업자 등록 : 보증보험 가입, 규모 이상 자본금 소유의료인 중앙회시·도에 지부 설치 / 시·군·구에 분회 설치 → 시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즉시 신고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 회원, 자격정지 처분 요구 심의·의결 위한 윤리위원회 둠.보수교육실시기관중앙회, 지부·전문학회·전문단체, 대학·대학원·부속병원, 수련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수시간연간 8시간↑평가장관면제(해당년도)전공의, 대학·대학유예(해당년도)해당년도에 6개월 이상 진료업무 종사 X, 장관 인정관계서류보존3년의료기관 개설개설가능자의(의원·병원·종병·요양병원)·치(치과의원·치과병원)·한(한의원·한방병원·요양병원)·조(조산원), 국가·지자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개설X 의료업O응급환자, 환자·보호자 요청, 공익상 필요, 가정간호, 그 외개설허가·신고3의원·조산원(지도의사必)→시·군·구, 5병원(전문병원 외 나머지)→시·도지사가정간호범위간호, 검체 채취(장관이 정하는 현장검사 포함)·운반, 투약, 주사, 응급처치 교육·훈련, 상담, 다른 기관 의뢰실시자가정전문간호사실시대상의·한이 치료·관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관리 의뢰한 자처방유효기간처방일부터 90일의료기관장가정전문간호사 2명↑ 둘 것기록보존기간5년원격의료행위자의·치·한시설·장비원격진료실, 데이터·화상 전송·수신 가능한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책임① 원격지의사 : 직접 대면 진료와 같은 책임② 현지의료인 : 의·치·한→과실근거X시 현지의사 / 조·간→원격지의사의료기관 개설 특례개설의료기관 개설자 이외의 자가 소속 직원·종업원·그 외 구성원 및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부속 의료기관 개설 가능단, 부속의료기관이 병원급 → 시·도지사의 허가 필요신고시·군·구청장요양병원 입원대상자노인성질환자협의보건의료원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업무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감염병 예방·관리·진료, 모자보건·가족계획사업, 노인보건사업, 공중위생·식품위생, 의료인·의료기관·의료기사·의무기록사·안경사 지도, 응급의료, 농특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보건진료원·보건진료소 지도, 약사와 마약·항정신성의약품 관리, 정신보건, 가정·사회복지시설 방문 사업, 지역주민 진료·건강진단·질병관리, 보건 관련 실험·검사, 장애인 재활사업, 기타 보복부령 사회복지사업, 기타 지역주민 보건의료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사업보건소장① 임용 : 의사 中 시군구청장이 임용(충원 곤란시 보건의무직군 공무원 임용 O → 대상 : 당해 보건소 업무 직렬의 공무원 中 임용 전 최근 5년 이상 근무 경험 있는 자)② 시군구청장의 지휘·감독 받음③업무 : 보건소 업무, 소속공무원 지휘·감독, 관할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직원·업무 지도·감독보건지소설치지자체가 보건소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시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설치 → 읍·면(보건소 설치 읍·면 제외)마다 1개소보건지소장① 임용 : 지방의무직 or 전문직공무원② 보건소장 지휘·감독 받음③ 업무 : 보건지소 업무, 소속직원 지휘·감독, 직원 업무 지도·감독전문인력의 적정배치종류의무·치무·약무·보건·간호·의료기술·식품위생·영양·보건통계·전산 등임용해당 분야 면허or자격 소지자(업무 2년↑ 종사자 우선 임용)장관·시도지사교육 시행 : 3주↑(신규임용), 1주↑(재직자 대상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장관① 배치·운영실태 조사 : 2년마다② 배치·운영 부적절 판단시 : 시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조언·권고·지도③ 시도지사에게 전문인력 교류 권고 : 균형있는 배치, 상호 협조 증진, 연고지 배치시도지사보건소간 필요시 전문인력 교류 O보건소 시설이용이용가능자의치한·약사이용사유보건의료 관련 실험·검사(타인 의뢰도 O)수수료·진료비① 대상 : 시설이용자, 실험·검사 의뢰자, 진료받은자② 기준 : 보복부 기준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함건강진단기매개뇌염·유비저·치쿤구니야열제5군기생충 감염 발생, 정기적 조사·감시 필요회충증·편충증·요충증·간흡충중·폐흡충중·장흡충증지정제1군~제5군 외 유행 여부 조사를 위해 감시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세계보건기구감시대상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생물테러고의·테러 등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해 발생성매개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인수공통동물·사람 간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해 발생의료관련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수립·시행자기본계획 : 장관 / 시행계획 : 시도지사·시군구청장수립시기5년마다내용기본목표·추진방향, 사업계획·추진방법, 인력양성·위기대응역량 강화, 통계·정보 관리 등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운영국가·지자체기구 예산 지원장관·시도지사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구 설치감염병관리위원회보복부 소속 / 예방·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의사 등의 신고신고자·신고대상의료기관 소속 의·한→소속 의료기관장 / 의료기관 소속X 의·한→관할 보건소장 and 환자·동거인에게 감염방지방법 지도사유환자 진단·사체 검안, 이상반응자 진단·사체 검안, 제1군~제4군 해당 환자가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보고받은의료기관장제1군~제4군 : 지체없이 / 제5군·지정 : 7일 이내 →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그 외 신고의무자의무자① 일반가정 : 세대주(부재시 세대원)② 학교·병원·관공서·회사·공연장·예배장소·운송수단·사무소·사업소·음식점·숙박업소·그 외 공공장소 : 관리인or경영자or대표자③ 의무자 아니어도 환자·감염병 사망 의심자 발견한 사람사유제1군 환자·사망자·의사증 사망자 있을 경우, 제2군~제4군 中 보복부 지정 감염병(홍역, 결핵) 발생시대상의사or한의사 진단·검안 요구 or 해당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보건소장의 보고절차신고 받은 보건소장 → 특별자치도지사or시군구청장 → 장관·시도지사 각각 보고시기1~4군·이상반응 : 즉시 / 5군·지정 : 매주 1회인수공통감염병 통보의무자·대상신고 받자장관·시(특별·광역)도지사·시군구청장대상공중 접촉 多 업소 종사자(성병 건강진단 대상자) 中 감염 판단 사유 있는자, 감염 쉬운 환경에 있는 자(감염인 배우자·성접촉자 등), 입국 외국인 중 장기체류자 中 91일 이상 국내 체류, 재난상륙허가 대상자(배우자·동반자 제외)시기① 정기검진 : 6개월 간격 연 2회② 장기체류외국인 : 입국전 한달 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장관에게 제출, 제시X시 72시간 내 검진 시행결과통보① 본인에게만 통보② 군·교정시설 등 공동생활자 : 기관장③ 미성년자·심신미약자·심신상실자 : 법정대리인④ 사업주 : 근로자에게 검진결과서 제출 요구 X혈액·장기·조직 검사혈액제제수입자혈액원에서 채혈된 혈액, 수입혈액제제의사·의료기관장기(인공장기포함)·조직이식·정액·기타 위험매개체역학조사실시자장관·시도지사·시군구청장대상감염인·의심사유있는자목적검진·전파경로 파악진료기관 설치장관 / 연구기관·전문진료기관 설치·운영치료권고권고권자장관·시도지사·시군구청장대상감염인 中 검진결과 감염인 판명된 자로 검진 대상 업소 종사·종사 가능성 있는 자, 타인에게 감염 우려 있는 자, 생계유지능력 없고 타인 부양·보호 받지 않는 자내용전문진료기관·요양시설에서 치료·요양 권고치료·보호조치 등강제처분처분권자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대상치료권고 거부 감염인 中 타인 감염 우려 있는 자보호·지원시행자장관·시도지사지원내용요양시설, 감염인 정보 제공, 쉼터 설치·운영부양가족 보호보호조치권자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조치내용감염인 부양가족 생계유지 곤란 인정 시 → 부양가족 생활보호 조치 시행(「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7. 검역법목적국민 건강 유지·보호용어정의검역감염병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이외 감염병 中 장관이 긴급 검역조치 필요 인정 감염병운송수단선박, 항공기, 열차, 자동차검역감염병환자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자 中 의사 진단·검사 통해 확인된 자검역감염병의사환자검역감염병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