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의 개념 -□ 정상상태(Steady State) 흐름의 특징1) 입구와 출구에서의 유체물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음2) 열역학적 함수값은 시간에 따라 변하기도 함(X) ⇒ 변화X3) 모든 위치에서 열역학적 함수 값이 같음(X)4) 특정 위치에서만 물성 값을 알 수 있음(X)※ 계의 구분• 개방계(Open System) : 물질이나 에너지의 교환이 있는 계- 정상유(Steady state) : 과정 간의 계의 열역학적 성질이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음- 비정상유(Nonsteady state) : 과정 간의 계의 열역학적 성질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흐름• 절연계(Isolated System) : 물질이나 에너지의 교환이 없는 계• 밀폐계(Closed System) : 물질의 교환은 없으나 에너지 교환이 있는 계□ 가역적인 과정의 특징1) 마찰을 수반하지 않아, 마찰로 인한 손실이 없음2) 작용 물체는 전 과정을 통해 항상 평형상태에 있음3) 과정은 어느 방향으로나 진행될 수 있음4) 과정은 이를 조절하는 값을 무한소만큼씩 변화시켜도역행할 수는 없음(X)5) 변화경로의 어느 점에서도 역학적, 열적, 화학적, 등의 모든평형을 유지하면서 주위에 어떠한 영향도 남기지 않음※ 계의 과정• 가역과정 : 계와 주위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원래대로 되돌아올 수 있는 변화 과정- 정압과정 : 과정 간의 압력이 일정한 과정- 정적과정 : 과정 간의 체적 or 비체적이 일정한 과정- 등온과정 : 과정 간의 온도가 일정한 과정- 단열과정 : 과정 간의 열량변화가 없는 과정(등엔트로피)- 폴리트로피과정• 비가역과정 : 계가 스스로 원래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과정□ 등온 압축계수(K)의 식:※ 등온변화(과정), (-) : 압력이 증가하면, 체적이 감소함□ 로부터 를 유도할때, 옳은 것은?: 는 모두 T, P의 함수임□ 단열,등압,등온,등적을 나타내는 P-V, T-S선도에 대한 설명1) a는 등적과정, 4는 가역단열과정(X) ⇒ 정압과정2) b는 등온과정, 3는 가역단열과정(X)⇒폴/mol)※ 동일온도에서 비열비 동일, 분자량이 작을수록 음속이빠름□ 온도 0℃에서 공기의 음속은?(공기의 기체상수 : 0.287kJ/kg∙k, 비열비 : 1.4): 331m/s≫ 음속※ 온도가 높아지면 음속이 빨라짐□ 40㎥의 실내에 있는 공기의 질량은?(공기 압력 100kPa, 온도 27℃, 공기 기체상수 0.287kJ/kg∙k): 46kg≫• 공기 1kmol = 22.4N㎥ = 29kg□ 20℃, 500kPa의 공기가 들어있는 2㎥체적인 탱크가 있다.탱크속의 공기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온도 40℃가되도록 하려면,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공기량은?(공기의 기체상수 : 0.287kJ/kg∙k): 0.76kg≫••⇒ 11.89 – 11.13 = 0.76kg□ 고체용기가 압력 300kPa, 온도 31℃의 가스로 충만되어있다. 그 가스의 일부를 빼내었더니 용기내 압력이 100kPa온도 10℃가 되었다면, 빠져나간 가스량은 전체 가스량의약 몇 %인가? (가스는 이상기체로 간주함): 64%≫ 정적과정 : V = CR=8.314kJ/kmol∙k• 내용적㎥• 잔류가스량⇒ 빠져나간 가스량 = (1 – 0.36) 100 = 64%□ 자동차 타이어의 초기온도와 압력은 각각 15℃, 150kPa이며,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하여 타이어 안의 온도가30℃ 되었다면, 타이어의 압력은?(타이어내 부피는 0.1㎥이며, 부피변화는 없다고 가정): 158kPa≫ 정적과정□ -50℃인 탄산가스가 정압과정으로 0℃가 되었을 때, 변경후의 체적은 변경 전의 체적 대비 약 몇 배가 되는가?(탄산가스는 이상기체로 간주함): 1.224배≫ 체적비□ 초기온도가 20℃인 NH3 3kg을 정적과정으로 가열시킬때 엔트로피가 1.255kJ/k만큼 증가하는 경우, 가열량은?(NH3 정적비열 : 1.56kJ/kg∙k): 422kJ≫ 가열량• 엔트로피 변화- 정적변화□ 체적 3L, 질량 15kg인 물질의 비체적?: 0.2㎤/g≫• 3L = 3,000cc = 3,000㎤□ 반지름이 0.55cm, 길이가 1.94cm인 같음(X)⇒ 제0법칙3) 흡수한 열을 전부 일로 바꿀 수는 없음(X) ⇒ 제2법칙4) 절대 영도 즉 0 K에는 도달할 수 없음(X) ⇒ 제3법칙□ 열역학 제1법칙의 설명1) 열은 에너지의 한 형태임2) 일은 열로 or 열은 일로 변환할 때, 그 에너지 총량은변하지 않고 일정함3) 제1종의 영구기관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함4) 제1종의 영구기관은 공급된 열에너지를 모두 일로 전환하는 가상적인 기관임(X) ⇒ 2종 영구기관의 특징※ 제1종 영구기관 : 열역학 제1법칙을 위배하는 기관(입력보다 출력이 더 큰 기관)□ 열역학 제2법칙• “계가 흡수한 열을 완전히 일로 전환할 수 있는 장치는없다”□ 열역학 제2법칙: “일을 열로 바꾸는 것은 용이하고 완전히 되는데 반하여열을 일로 바꾸는 것은 그 효율이 절대로 100%가 될 수없다”는 말이 해당하는 법칙□ 열역학 제2법칙• 열은 그 자신만으로는 저온의 물체로부터 고온의 물체로 이동할 수 없음• 외부에 어떠한 영향을 남기지 않고 한 사이클 동안에계가 열원으로부터 받은 열을 모두 일로 바꾸는 것은불가능함□ 열역학 제2법칙 관련 내용1) 엔트로피의 정의2) 비가역과정의 생성 엔트로피3) 자연 발생적인 열의 흐름 방향4) 내부 에너지의 정의(X) ⇒ 1법칙의 특징□ 열역학 제2법칙의 특징1) 100%의 열효율을 갖는 열기관은 존재할 수 없음2) 단일 열원으로부터 열을 전달받아 사이클 과정을 통해모두 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열기관이 존재할 수 있음(X)⇒ 없음3) 열은 저온부로부터 고온부로 자연적으로 전달되지 않음4) 고립계에서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거나 일정하게보존됨□ 열역학 제2법칙의 특징1) 열기관의 효율에 대한 이론적인 한계를 결정함2)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름3) 전열선에 전기를 가하면 열이 나지만 전열선을 가열하여도 전력을 얻을 수 없음4) 전체 에너지 양은 항상 보존됨(X) ⇒ 1법칙 특징□ 열역학 제2법칙의 특징1) 제2종 영구기관은 존재할 수 없음2) 진공 중에서의 가스의 확산은 비가역적임3) →1 : 정적방열□ Diesel Cycle로 작동되는 디젤기관의 각 행행의 순서?: 단열압축 → 정압급열(정압가열) → 단열팽창 → 정적방열■ Diesel Cycle의 효율: 분사단절비와 압축비만으로 나타낼 수 있음※ 압축비가 크면 효율↑, 분사 단절비가 크면 효율↓□ 디젤사이클 P-V선도에서, 단절비(Cut-off Ratio)에 해당하는 것? : V3/V2※ 디젤사이클 공정• 1→2 : 단열변화(압축)• 2→3 : 정압가열(연료단절비)• 3→4 : 단열팽창• 4→1 : 정적방열□ Diesel Cycle의 온도범위가 32~3,200℃이고, 사이클의최고압력이 6.5MPa, 최초압력이 160kPa일 경우, 열효율?(공기의 비열비 1.4): 50.9%≫ 디젤사이클 열효율()• 체절비(단절비,)-• 압축비()□ 디젤사이클에서 압축비 20, 단절비(체절비) 1.7일 때,열효율? (비열비는 1.4): 66%≫ 디젤사이클 열효율()- 브레이턴사이클 -□ Brayton Cycle: 가스터빈에 대한 이상적인 공기 표준사이클로서 정압연소 사이클※ 브레이턴 사이클 : 공기냉동 사이클의 역사이클□ Brayton Cycle은 어떤 기관에 이상적인 사이클인가?: 가스터빈 기관※ 가스터빈 사이클 종류 : 브레이튼사이클 / 에릭슨사이클/ 스털링사이클 / 르누아사이클 / 앳킨슨사이클□ T-S선도를 나타내는 사이클? (2-3,4-1과정은 압력 일정): Brayton Cycle※ 브레이턴 사이클 : 압축기, 연소기, 터빈으로 구성됨• 2→3 : 정압가열 • 4→1 : 정압방열■ Brayton Cycle의 급열과정?: 정압과정□ 2개의 단열변화의 2개의 등압변화로 되어있는 가스터빈의 이상적 사이클 효율?:※ Brayton Cycle 과정• A→B : 가역 단열압축(압축기)• B→C : 등압가열(연소기)• C→D : 단열팽창(터빈)• D→A : 등압방열(복수기)- 에릭슨사이클 -□ 그래프가 나타내는 사이클?: Ericsson Cycle※ 에릭슨사이클 : 브레이튼사이클의 단열압축, 단열팽창을 각각 ne Cycle의 열효율을 높이는 방법1) 사이클의 최고온도를 높임2) 보일러 압력을 상승시킴3) 터빈입구의 온도 및 압력을 높임4) 복수기(응축기)의 압력을 상승시킴(X) ⇒ 감소5) 복수기(응축기)의 온도를 높임(X) ⇒ 감소6) 과열증기의 온도를 높임 (증기를 고온으로 과열시킴)7) 재열기를 사용하여 재열사이클로 운전함※ 랭킨사이클의 효율• 보일러 압력↑ 및 복수기 압력이↓수록, 열효율 ↑• 터빈의 초온∙초압↑ 및 터빈출구 압력↓수록, 열효율 ↑□ Rankine Cycle로 작동되는 발전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증기터빈의 초압과 배압의 관계?: 초압↑, 배압↓※ 랭킨사이클 효율증가 방안• 초온∙초압(터빈)↑ • 배압(복수기)↓□ Rankine Cycle에서 압력 및 온도의 영향1) 보일러 압력↑지면, 열효율↑2) 응축기 압력↓지면, 배출열량↓지고 열효율↑3) 주어진 압력에서 과열도↑수록, 출력이 증가하여 열효율↑4) 배기온도를↓면, 터빈을 떠나는 습증기의 건도가 ↑함(X) ⇒↓ [배기온도↓(배압↓)지면, 터빈효율↑ 및 건도↓]※ 랭킨사이클의 열효율: 터빈입구에서 온도∙압력(초압)이↑수록 or 복수기 압력(배압)이↓수록, 열효율이 좋아짐- 재열사이클 -□ 재열사이클(Reheative Cycle)※ 재열사이클: 팽창일을 증대시키고 또 터빈 출구증기의 건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수단으로서 팽창 도중의 증기를 뽑아내어재열기(가열장치)로 재가열 후 다시 터빈에 보내는 사이클□ Rankine Cycle에서 재열을 사용하는 목적?: 열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열사이클)※ 재열사이클(Reheative Cycle): 습증기의 습도를 감소하기 위하여 팽창 도중의 증기를터빈으로 뽑아내어 다시 가열시켜 과열도를 높이면 사이클의 이론적 열효율 증가, 날개의 부식을 방지함(터빈출구의 증기건도를 상승시키기 위함)- 재생사이클 -□ 재생사이클(Regenerative Cycle): 터빈에서 증기의 일부를 배출하여 급수를 가열하는 증기사이클※ 재생사이클: 터빈에서 증기의 일부를 배출하여
1. 물환경보전법-제1장 총칙-1. 비점오염원: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2. 기타수질오염원: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3. 수질오염물질: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4. 특정수질유해물질: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5. 공공수역: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6.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7. 비점오염저감시설: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8. 호소: 만수위 구역 안의 물과 토지9. 수면관리자: 다른 법령에 따라 호소를 관리하는 자, 이 경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 외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됨구리, 시안, 6가크롬, 셀레늄, 벤젠, 페놀 등물리적처리시설유수분리시설, 혼합시설, 응집시설, 부상시설, 증류시설, 농축시설화학적처리시설흡착시설, 살균시설, 이온교환시설, 소각시설, 침전물 개량시설생물화학적처리시설살수여과상, 폭기시설, 산화시설 접촉조, 돈사톱밥발효시설?목표수질지점별 연간 측정횟수: 30회 이상 8일 간격1. 오염총량관리의 목표2. 오염총량관리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종류3. 오염원의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4.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주체, 내용, 방법 및 시한5.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내용 및 방법1. 해당지역 개발계획의 내용2. 지방자치단체별 · 수계 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3. 관할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계획4. 해당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저치시기2. 측정망 배치도3. 측정자료의 확인방법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5년마다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처리시설의 적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류수 수질검사를 월 2회 이상 실시하되,1일당 2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주 1회 이상 실시생태독성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Ⅰ구역Ⅱ구역Ⅲ구역Ⅳ구역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10 (10)10 (10)10 (10)10 (10)총유기탄소량(TOC)15 (25)15 (25)25 (25)25 (25)부유물질(SS)10 (10)10 (10)10 (10)10 (10)총질소(T-N)20 (20)20 (20)20 (20)20 (20)총인(T-P)0.2 (0.2)0.3 (0.3)0.5 (0.5)2 (2)총대장균군수3000 (3000)3000 (3000)3000 (3000)3000 (3000)생태독성(TU)1 (1)1 (1)1 (1)1 (1)시간당 최대폐수량이 일평균폐수량의 2배 이상인 사업자와 순간수질과 일평균수질과의 격차가 100mg/L 이상인 시설의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정한 후 배수함환경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방제센터의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배출하수찌꺼기 성분 검사주기 연 1회 이상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를 매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으로 조성 · 관리할 수 있음1. 용수의 목적2. 오염원 현황3. 낚시터 인근에서의 쓰레기 발생현황 및 처리여건4. 연도별 낚시 인구의 현황1. 1명당 4대 이상의 낚싯대를 사용하는 행위2. 1개의 낚싯대에 5개 이상의 낚싯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대상항목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총질소, 총인, 전기전도도, 총유기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지방 환경청장(시 · 도지사)1) 조류대발생경보 발령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2) 주변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3) 친수활동 등 금지 및 공지(현수막)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댐, 보 방류량 조정한국환경공단이사장1)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관계기관 합동점검 시 지원2) 하천구간 조류 제거에 관한 사항 지원3) 환경기초시설 수질 자동측정자료 모니터링 강화해제4대강 물환경연구소장시험분석 결과 신속 통보유역 · 지방 환경청장(시 · 도지사)각종 경보해제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함(협의주체: 관계 시 · 도지사 및 관계수계관리위원회)1. 물환경의 변화추이 및 물환경 목표기준2. 상수원 및 물 이용현황3.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의 분포현황4.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5.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 대책6. 물환경 보전조치의 추진방향7.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지방환경관서의장은 중권역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소권역 계획수립대상 지역이 같은 시 · 도의 관할구역 내의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수립 가능: 환경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는 지정·고시된 호소의 생성, 조성 연도, 유역면적, 저수량 등 호소를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에 대하여 3년마다 조사·측정함1. 1일 30만 톤 이상의 원수를 취수하는 호소2. 동·식물의 서식지 · 도래지이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호소3. 수질오염이 심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 (시 · 도지사) 만수위일 때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호소1. 총 저수용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2. 오염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3.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상수원 등 해당 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중심관리저수지의 경계로일: 시 · 도지사에게 제출1.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2. 희석처리의 불가피성3. 희석배율 및 희석량: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3년간 보존)1.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종류3. 대기오염물질 배출기간4. 대기오염물질 배출량5. 자가측정여부6.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여부에 관한 사항7. 배출수역의 환경기준 및 오염도에 관한 사항기준 이내 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1. 6개월~1년: 100분의 202. 1년~2년: 100분의 303. 2년~3년: 100분의 404. 3년 이상: 100분의 50?폐수 재이용률별 감면율 적용- 재이용률이 10%~30%: 100분의 20- 재이용률이 30%~60%: 100분의 50- 재이용률이 60%~90%: 100분의 80- 재이용률이 90% 이상: 100분의 90- 제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 2000m3 이상- 제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 700m3 ~ 2000m3- 제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 200m3 ~ 700m3- 제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 50m3 ~ 200m3- 제5종 사업장: 제1종에서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사업장별 부과계수- 제1종 사업장: 1.4~1.8 (2000~4000m3/day-1.4, 4000~6000m3/day-1.5, 6000~8000m3/day-1.6, 8000~10000m3/day-1.7, 10000m3/day-1.8)- 제2종 사업장: 1.3- 제3종 사업장: 1.2- 제4종 사업장: 1.1?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1종 사업장: 1.5~1.8 (2000~4000m3/day-1.5, 4000~7000m3/day-1.6, 7000~10000m사 1명 이상- 제3종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4종 또는 제5종 사업장은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함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10m3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X)2.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량이 제4종 또는 제5종 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면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함3.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제1종 또는 제2종 사업장은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제3종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 · 제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음4.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인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 · 제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음5. 연간 90일 미만 조업하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 · 제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음6. 대기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함게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음7.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는 제4종 사업장 · 제5종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자격에 준하는 자를 그 자격을 갖춘 자로 보아 신고 할 수 있음-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1. 비점오염원 관련 현황2.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3.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4. 비점오염원 저감방안1. 상호 · 대표자 · 사업명 또는 업종의 변경2.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4.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자연형 시설: 저류시설, 인공습지, 경우
6-2.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높이의 규제■ 도로에 의한 건축물 높이■ 반자높이■ 처마높이■ 층수산정의 원칙1. 지상층의 층수만으로 산정한다. (o)2.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 높이 4m마다 1개층으로 한다. (o)3. 부분적으로 층수를 달리할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로 산정한다. (o)4.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는 옥탑 등은 층수에 산입된다. (o)5. 거실 이외의 용도로 쓰이는 옥상부분(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1/8(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경우에는 1/6이하)이하인 것은 층수의 산입에서 제외(o)6.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각 부분에 따라 평균한 층의 수를 층수로 한다.(x)-> 가장 많은 층수를 기준으로 한다. (o)■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지정기준1.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o)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o)3.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시설의 수용능력 (o)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o)5. 당해 도시의 장래발전계획 (o)* 건축물의 이용계획 (x)■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일조 등의 확보■ 정남방향으로 일조기준을 적용하는 경우1. 택지개발지구 (o)2. 대지조성사업지구 (o)3. 도시개발구역 (o)4. 정비구역 (o)5. 농림지역 (x)-----------------------------------------------------------------------------------------제7장 건축설비7-1. (건축설비) 건축설비기준■ 전기설비 설치공간의 면적기준수전전압전력수전 용량확보면적특고압 또는 고압100kW 이상가로 2.8m, 세로 2.8m저압75kW 이상 ~ 150kW 미만가로 2.5m, 세로 2.8m150kW 이상 ~ 200kW 미만가로 2.8m, 세로 2.8m200kW 이상 ~ 300kW 미만가로 2.8m, 세로 4.6m300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은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x) -> 200m2 이내마다 (o)■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 (o)-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o)- 옥내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5m2 이상으로 할 것 (x) -> 6m2 이상 (o)-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가 30m 이하일 것 (o)-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o)- 노대 또는 내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할 것 (x) -> 외부를 향하여 (o)-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장이 옥외에 설치되는 경우 비상용 승강기 1대에 대하여 6m2 이상으로 할 것 (x)->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승강장 면적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o)-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o)- 승강장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x)->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 등을 설치 (o)- 피난층에 있는 승강장의 경우 내부와 연결되는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x)-> 승강장 출입구는 방화문으로 설치하되 피난층은 제외한다. (o)■ 3.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4. 개별난방설비*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을 공급하는 경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60+, 60분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한다.- 보일러는 거실 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방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x) -> 내화구조 (o)-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3m2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 특별시장 (o)3. 광역시장 (o)4. 특별자치도지사 (o)5. 도지사 (o)6. 대도시시장 (x)■ 특별건축구역 지정대상 제외구역1.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3. 접도구역4. 보전산지■ 특별건축구역의 해제사유1. 지정신청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o)2.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o)3. 지정일로부터 3년내에 목적건축물의 착공이 없는 경우 (x) -> 5년이내4. 위반된 사항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o)■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통합설계 대상1. 공원의 설치 (o)2. 부설주차장의 설치 (o)3.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o)4. 대지내 조경 (x)8-2. (특별건축구역 등) 특별가로구역8-3. (특별건축구역 등) 건축협정8-4. (특별건축구역 등) 결합건축-----------------------------------------------------------------------------------------제9장 보칙9-1. (보칙) 감독 등■ 권한의 위임: 시장이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 -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000m2 이하인 건축물9-2. (보칙)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의 조직■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1. 종교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0m2인 건축물 (o)2.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o)3. 업무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0m2인 건축물 (x)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o)9-3. (보칙) 건축분쟁조정■ 건축분쟁전문위원회9-4. (보칙) 지역건축안전센터9-5. (보칙) 이행강제금■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모두 부과할 수 있는 사람 : 허가권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주차장 설치의 예외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2.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3.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4.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5.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쇼핑센터, 예식장, 백화점, 전시장, 영화관 등은 제외한다.)6.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7. 전통한옥■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대 주차대수는?(단,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가 아닌 경우): 300대-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대상은 원칙적으로 총 주차대수 300대 이하인 경우이다.- 시설물이 있는 부지경계선에서 부설주차장까지의 직선거리는 300m 이내이다.- 시설물이 있는 부지경계선에서 부설주차장까지의 도보거리는 600m 이내이다.■ 용도변경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용도변경시 해당부분 면적만 산정하여 추가로 부설주차장을 확보한다.■ 자주식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경우의 별도기준-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주차장의 형태는: 자주식 주차장(총 주차 규모 5대)① 차로의 너비는 2.5m 이상으로 하되 주차 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다음표에 의한다.- 출입구의 너비는 2.0m 이상으로 한다. (x) -> 3.0m 이상-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지 않은 차로의 너비는 2.5m 이상으로 한다. (o)-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3.0m 이상으로 한다. (o)-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o)10-5. (주차장법) 기계식주차장■ 출입구의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 설치* 중형기계식주차장 : 1,850kg이하 / 대형기계식주차장 : 2,200kg이하■ 정류장(자동광역시설이라 한다. (x) -> 기반시설 중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공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1. 광장 (o) : 공간시설2. 공동구 (o) : 유통 및 공급시설3. 유원지 (x) : 공간시설4. 사방설비 (o) : 방재시설■ 1-1. 기반시설의 분류■ 1-2. 기반시설의 세분■ 2. 광역시설■ 3. 공공시설■ 4. 용도지역의 구분1. 도시지역1-1. 주거지역1-2.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을 위함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함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상업지역 (x)1-3.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중심공업지역 (x)1-4.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일반녹지지역 (x)2. 관리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정의① 용도지역·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공공복리증진② 용도지구·지역의 기능 증진·안전, 경관 도모■ 5. 용도지구의 구분1. 경관지구1-1. 자연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1-2. 시가지경관지구1-3. 특화경관지구2. 방재지구2-1.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예방이 필요한 지구)2-2. 자연방재지구3. 보호지구 - 지정목적 :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지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3-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3-2. 중요시설물보호지구3-3. 생태계보호지구4. 취락지구5. 개발진흥지구6. 고도지구7. 방화지구8. 특정용도제한지구9. 복합용도지구10.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주차장정비지구, 시설용지지구, 방화지구 (x) : 용도지구의 구분에 속하지 않음■ 6. 시가화조정구역- 시가화 유보기간이 만료되면 지정에 관한 효력은 시·도지사의 고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상실된다. (o)- 시가화 유보기간은 20년 이내의 범위안에서x)
5. 건축법규제1장 총칙1-1. 건축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건축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21.난연재료 2.방수재료(x) 3.내화구조 4.부속용도* 구조기준 : 내화구조, 방화구조재료기준 : 내수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건축물고층 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준초고층 건축물·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건축물 층수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것- 건축물 높이 120m 이상 200m 미만인 것다중이용 건축물·16층 이상인 건축물·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인 건축물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식물원 제외)2. 종교시설3. 판매시설4. 여객용시설5. 종합병원6. 관광숙박시설- 업무시설(x)-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x)■ 발코니: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설치하는 대피공간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 2m2 이상일 것4.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 3m2 이상일 것5.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60 + 방화문으로 한다.■ 건축설비1. 전기, 전화, 초고속정보통신, 지능형홈네트워크, 가스, 급수, 배수, 오물처리설비2. 배연, 환기, 난방, 냉방, 소화, 저수조3. 굴똑, 승강기, 피뢰침, 국기게양대, 공동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시설, 우편함, 방범시설■ 주요구조부 (지,주,내,기,바,보)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 다만, 기초·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 철근콘크리트인 경우 두께에 관계없이 내화구조로 인정되는 것은?2. 철도 선로부지내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플랫폼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5. 하천구역내의 수문조작실■ 건축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건축물의 소재지적용제외규정1.도시지역2.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자히 않는 지역동 또는 읍 이외의 지역1.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2.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3. 건축선의 지정4.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5. 방화지구내의 건축물6. 대지의 분할제한인구 500인 미만인 섬의 지역■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범위1.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수평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2.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3. 개별 세대안에서 실의 크기,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일정규모가 넘는 공작물에 대한 건축법 적용* 적용대상1. 높이 2m를 넘는 옹벽·담장2. 높이 4m를 넘는 장식탑·기념탑·첨탑·광고탑·광고판3. 높이 5m를 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4. 높이 6m를 넘는 굴뚝,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및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5.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6. 높이 8m 이하인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단, 위험방지를 위한 난간높이 제외)7. 바닥면적 30m2를 넘는 지하대피호8.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의 저장용 사일로 포함)·유희시설,건축물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 적용규정법 제61조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2호, 6호 공작물에만 적용)-----------------------------------------------------------------------------------------제2장 건축물의 건축2-1. (건축물의 건축) 적용■ 특별시장, 광역시장 건축허가대상규모예외·21층 이상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100,000m2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3/10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연면 범위 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o)-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o)-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o)- 농·어업용 고정식 온실 (o)-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건축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 100m2 이상인 것-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5m2 인 것 (x) -> 10m2 이하-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o)2-2.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용도■ 용도분류1.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330m2 이하일 것 ?????- 다가구주택·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가 660m2 이하일 것- 공관2. 공동주택-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공동주택- 연립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기숙사3.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인 것)-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보건소, 우체국 (바닥면적의 합계 1,000m2 미만인 것)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이상인 것)- 종교집회장(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사진관, 표구점, 학원, 직업훈련소(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으로서, 운전, 정접이관련 직업훈련소 제외)장의사, 동물병원, 차1. 자동차관련 시설군자동차관련시설1. 허가대상상위군(오름차순)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ex) 6 -> 22. 신고대상하위군(내림차순)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ex) 7 -> 83. 임의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 동일한 시설군내에서용도를 변경하는 행위2. 산업등의 시설군1. 운수시설2. 창고시설3. 공장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5. 자원순환 처리시설6. 묘지관련시설7. 장례시설3. 전기통신 시설군1. 방송통신시설2. 발전시설4. 문화 및 집회 시설군1. 문화 및 집회시설2. 종교시설3. 위락시설4. 관광휴게시설5. 영업 시설군1. 판매시설2. 운동시설3. 숙박시설4. 다중생활시설6. 교육 및 복지시설군1. 의료시설2. 교육연구시설3. 노유자시설4. 수련시설5. 야영장시설7. 근린생활시설군1. 제1종 근린생활시설2. 제2종 근린생활시설8. 주거업무 시설군1. 단독주택2. 공동주택3. 업무시설4. 교정 및 군사시설9. 기타 시설군1.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업시설군(x)2-3. (건축물의 건축) 절차■ 상세시공도면 작성요청: 연면적 합계 5,000m2 이상의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사감리대상 ★★■ 공사감리- 감리자는 시공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공사중지 요청을 할 수 있다. (o)- 감리자는 공사완료시에 감리완료 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감리중간보고서, 감리완료보고서는 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제출하며, 사용승인신청시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제출 (o)- 감리자는 감리일지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o)-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시정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o)■ 감리중간보고서의 제출 시기 ★★구조공정공사의 진도·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보강콘크리트 블록조기초공사기초철근 배치를 완료한 때지붕공사지붕슬라브 배근을 완료한 때5층이상 건축물지상 5개층마다 상부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철골조기초공사기초철근 배치를 완료한 경우m2 미만인 경우·산업단지안에 건축하는 경우- 면적이 5,000m2인 대지에 공장을 건축할 경우 대지안의 조경대상이 된다.(o)4.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5. 건축물의 용도 특성상 조경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6. 축사7. 가설건축물8. 연면적의 합계가 1,500m2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9. 건축조례로 정하는 다음의 건축물·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관광시설·전문휴양업시설, 종합휴양업시설·골프장■ 조경면적 설치기준대상건축물조경기준(대지면적 기준)1. 공장·연면적 합계 2,000m2 이상 : 10% 이상·연면적 합계 1,500m2 이상~2,000m2 미만 : 5% 이상2. 물류시설예외)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건축하는물류시설은 제외한다.3. 공항시설·10% 이상- 대지면적에서 활주로·유도로·계류장·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에 이용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4. 대지면적 200m2 이상~300m2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10% 이상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역시설·10% 이상- 대지면적에서 선로·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제외■ 공개공지 확보대상대상지역용도규모·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전용주거지역 (x)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x)·문화 및 집회시설·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업무시설·숙박시설·종교시설·운수시설(여객용시설만 해당)의료시설(x)용도바닥면적의 합계5,000m2 이상·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공개공지 완화- 용적률 :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건축물 높이제한 :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에 1.2배 이하4-3.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대지와 도로■ 대지의 면적
■ 물질의 종류와 식별색-----------------------------------------------------------------------------------------제8장 난방설비8-1. 기초사항 및 전열■ 인체의 열쾌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변수)1. 물리적 변수 : 기온(DBT), 습도(RH), 기류, 복사열(MRT)2. 개인적(주관적)변수 :■ 쾌적지표(실험적지표)■ 단위요약■ 건물내의 전열과정1. 열전도 : 고체벽 내부의 고온측에서 저온측으로 열이 이동하는 현상2. 열전달 : 고체벽과 이에 접하는 공기층과의 전열현상3. 열관류 : 고체로 격리된 공간(예를 들면 외벽)의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의 전열을 말하며 열통과라고도 함■ 열관류율8-2. 증기난방, 온수난방■ [1]증기난방*장점1. 방열면적이 온수난방보다 작아도 된다.2. 온수의 경우보다 가열시간 및 증기순환이 빠르다.3. 열 운반능력이 크다.4. 주관의 관경이 작아도 된다.5. 설비비가 싸다.*단점1. 방열기의 방열량 제어가 힘들다.2. 방열기의 표면온도가 높아 쾌적성은 온수난방보다 못하다.3. 난방개시할 때 스팀햄머에 의한 소음을 발생시킬 경우가 있다.4. 응축수배관이 부식되기 쉽다.5. 증기트랩의 고장 및 응축수 처리에 배관상 기술을 요한다.- 응축수의 환수방식에 따라 저압식과 고압식이 있다. (x)-> 응축수의 환수방식에 따라 중력환수식, 기계환수식, 진공환수식으로 분류 (o)- 증기관은 익스팬션 조인트를 사용치 않는 장점이 있다. (x)-> 증기배관 도중에도 신축이음을 설치하여 신축 및 팽창을 흡수하여야 한다. (o)- 고압증기난방시는 주증기관의 도중에 가압밸브를 설치하여 증기를 가압 공급한다. (x)-> 고압증기배관계통에는 감압밸브를 설치하여 난방기구의 압력에 알맞게 감압공급한다. (o)- 순구배 증기 주관의 관말에는 트랩장치를 설치한다. (o)■ 진공환수식 난방1. 응축수의 유속이 빠르므로 환수관경을 작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o)2. 환수관의 배관도중에 보일러의 종류1. 주철제 보일러- 조립, 해체 반입이 편리하다. (o)- 섹션을 증감함으로써 능력을 증감할 수 있다. (o)- 수명이 짧고 고압증기난방에 적합하다. (x) -> 수명이 길고 / 고압증기난방에는 부적합 (o)- 고압의 것이나 대형의 것에는 적당하지 못하다. (o)2. 노통연관 보일러3. 수관 보일러- 연소상태가 좋고 보일러의 효율이 높다. (o)- 스케일로 인한 수관의 파열이 쉽다. (o)- 파열시 재해가 크므로 대용량, 고압, 고온형에 맞지 않는다. (x) -> 고압증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되며 대용량이다.(o)- 보유수량이 적어 증기발생 속도가 빠르므로 예열시간이 짧다. (o)4. 관류 보일러■ 보일러의 급수장치1. 저압 증기 보일러 : 응축수 펌프 / 진공급수펌프2. 고압 증기 보일러 : 다단터빈펌프(전동급수펌프) / 워싱턴펌프(기동급수펌프) / 인젝터■ 1보일러 마력 (Hp) : 1시간에 100℃의 물 15.65kg을 전부 증기로 증발시키는 증기보일러의 능력·상당(환산)증발량 = 15.65kg·발생열량 = 35,322kJ/h (9.8kW)·상당방열면적 = 9.8/0.756 = 12.9m2·전열면적 = 0.929m2■ 보일러의 용량 결정1. 정미출력 = 난방부하 + 급탕부하 + 가습부하2. 상용출력 = 난방부하 + 급탕부하 + 가습부하 + 배관손실3. 정격출력 = 난방부하 + 급탕부하 + 가습부하 + 배관손실 + 예열부하= 상용출력 + 예열부하■ 방열기의 방열량-----------------------------------------------------------------------------------------제9장 공기조화설비9-1. 공조설비의 개요, 습공기선도, 공조부하계산■ 공기조화의 조절대상 : 온도(가열, 냉각), 습도(가습, 감습), 기류, 청정도■ 인체의 쾌적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변수 : 온도, 습도, 기류, 복사열■ 습공기선도의 구성요소: 건구온도, 습구온도, 노점온도 / 절대습도, 상대습도 / 포화도, 수형 사무소건물의 내부존, 극장·공장 등 단일대공간, 백화점)2) 가변풍량 방식(Variable Air Volume System : VAV방식): 각 실별로 또는 존별로 덕트의 말단에 VAV유닛을 설치하여 송풍온도는 일정하게 하고, 실내부하의 변동에 따라 송풍량만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에너지 절약형2) 장점3) 단점- 부하가 작아지면 송풍량이 작아져 환기량 확보가 어렵고 실내 공기가 오염될 수 있다.- 변풍량유닛으로 인해 설비비가 증가된다.2. 2중덕트 방식: 냉풍과 온풍을 각각의 덕트로 보낸 후 말단의 혼합상자(chamber)에서 냉·온풍을 열부하에 알맞은 비율로 혼합하여 각 실에 송풍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다소비형 공조방식2) 장점3) 단점- 운전비가 많이 든다.- 혼합유닛으로 인해 설비비가 증가한다.- 덕트가 이중이므로 차지하는 면적이 넓다.- 냉온풍의 혼합으로 에너지손실이 많다.3. 멀티존 유닛방식4. 각층 유닛방식5. 유인유닛 방식6. 펜코일유닛 방식: 실내용 소형공조기를 각 실에 설치하여 중앙 기계실로부터 냉수 또는 온수를 공급하여 전수방식으로 공기조화를 한다.2) 장점- 각 유닛마다 조절할 수 있으므로 온습도 개별제어가 가능하다.- 장래의 부하 증가에 대하여 팬코일 유닛의 증설만으로 용이하게 계획될 수 있다.3) 단점- 유닛이 실내에 설치되므로 건축계획상 지장이 있는 경우가 많다.- 송풍기의 운전소음이 있다.- 다수 유닛이 분산설치되므로 유지관리가 곤란하게 된다.- 소량의 송풍이므로 고성능필터를 사용하기가 힘들다.- 일반적으로 외기공급을 위한 별도의 설비를 병용할 필요가 있다.4) 용도 : 호텔의 객실, 병원의 입원실 및 사무실 (o) / 극장, 방송국 스튜디오 (x)*공기조화방식1. 단일덕트방식에서 고속으로 하면 덕트스페이스의 축소는 가능하나 설비비 및 운전비는 높게 된다. (o)2. 가변풍량방식에서는 실별로 냉방과 난방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o)3. 이중덕트방식은 덕트스페이스면에서 불리하나 단일덕트보다 운전비가 저렴하다. (x) -> 설치비 이 얼음을 녹여서 건물의 냉방에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주로 얼음의 융해열(335kJ/kg)을 이용한다.2. 장점- 주야간의 전력불균형을 해소하고 냉동기 및 열원설비용량을 줄일 수 있다.- 축열로 열공급이 안정되며 냉동기를 고효율로 운전할 수 있다.3. 단점 : 초기투자비가 비싸진다. / 축열조 설치를 위한 면적이 필요하다.-----------------------------------------------------------------------------------------제11장 전기설비11-1. 전기설비기초, 수변전설비, 예비전원설비, 감시·제어, 전동기■ 전기설비1. 우리나라의 교류 전기 주파수는 60사이클이다. (o)2. 전화, 전기시계를 비롯한 통신설비는 직류를 쓴다. (o)3. 보통 건물의 전등 및 전열에는 주로 직류를 쓴다. (x) -> 교류 (o)4. 1kW의 전력량은 3,600kJ/h이다. (o)*직류(약전) : 전화 / 전기시계를 비롯한 통신설비 / 고속엘리베이터교류(강전) : 건물의 전등, 동력, 전열 등 대부분의 전기설비■ 수전용량 추정1) 수용률(수요률) = 최대수용전력(kW) / 부하설비용량(kW) x 100(%) = 최대사용전력과 설비용량의 비2) 부등률 = 각 부하의 최대수용전력의 합계 / 합계부하의 최대수용전력 x 100(%)= 최대전력의 합계와 기기계통에 발생된 합성최대전력의 비3) 부하율 = 평균수용전력 / 최대수용전력 x 100(%) = 평균수요전력과 최대수용전력의 비■ 전압의 구분- 저압 : 교류 1,000V 이하 / 직류 1,500V 이하■ 변전실- 건물 전체 부하의 중심부근에 둔다. (o)- 내화적이어야 한다. (o)- 바닥의 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o)- 천정 높이는 보통 2.6m 이상으로 한다. (x) -> [변전실] 고압 : 보아래 3.0m 이상 / 특고압 : 보아래 4.5m 이상 (o)+ [축전지실] 천정높이는 2.6m■ 축전지실의 구조1. 통풍, 채광 및 조명이 양호하고 진동이 없는 곳 (o)2. 실온하향광속이 90% 이상으로/ 조명효율은 높으나/ 조도분포가 불균일하고/ 그림자가 강하다.2. 간접조명 : 하향광속이 10% 이하로/ 조명효율은 낮고/ 입체감은 약하나/ 조도분포가 균일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얻을 수 있다.■ 형광등1. 효율이 높다. (o)2. 임의의 광색을 얻을 수 있다. (o)3. 램프의 휘도가 높다. (x) -> 휘도(눈부심)이 낮다. (o)4. 수명이 길다. (o)■ 광원의 효율순서 (나-메-형-수-할-백): 나트륨등 > 메탈할라이드등 > 형광등 > 수은등 > 할로겐등 > 백열전구■ 광원의 연색성의 순서 (주-메-백-수-백-나) *연색성 : 조명이 물체의 색감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주광색형광등 > 메탈할라이드등 > 백색형광등 > 수은등 > 백열전구 > 나트륨등■ 조명설계의 순서1. 소요 조도의 결정2. 전등 종류의 결정3. 조명방식 및 조명기구 선정4. 광속의 계산5. 광원의 크기와 그 배치■ 광속법을 사용한 광원의 개수 계산■ 조명기구의 배치11-5. 약전설비(전기통신설비)■ 약전설비: 110V, 220V와 같은 높은 전압에서 작동되는 것을 강전설비, 인터폰·무선 전화기·전기시계 등과 같이 adaptor를 써서 9V, 12V, 24V와 같은 직류로 만들어 쓰는 설비를 약전설비라 한다.- 조명설비 (x)- 전기음향설비, 감시제어설비, 주차관제설비 (o)■ 전화회선의 표준설비수■ 모시계의 종류1. 수정식 : 정밀도가 좋아 많이 사용 / 정밀도는 Ⅰ급(대규모 빌딩에 적당)이 0.07초, Ⅱ급이 3초 정도 /2. 진자식 : 기계식으로 추자는 5초~15초 이내이다.■ 인터폰의 접속방식 (모자식/상호식/복합식)* 시공1. 설치높이는 바닥에서부터 1.5m 정도2. 전원장치는 보수가 용이하고 안전한 장소에 시설한다.3. 전화배선과는 별도 개통으로 한다.11-6. 방재설비(피뢰침, 접지 등)■ 피뢰침과 항공장애등(1) 설치대상 건물 높이1) 피뢰침 : 20m 이상2) 항공장애등 : 60m 이상(2) 항공장애등의 광도1) 고광도 장애등 : 2,000cd(x)
4. 건축설비제1장 급수설비1-1. 유체의 물리적 성질■ 유체의 물리적 성질1. 액체의 단위체적당 중량을 비중량이라 한다. (o)2. 물질의 비중량과 1기압 4℃의 순수한 물의 비중량과의 비를 비중이라 한다. (o)3. 비체적과 비중량은 서로 역수의 관계이다. (o)4. 1기압 4℃인 순수한 물의 비중량은 1kg/m3이다. (x) -> 1,000kg/m3 (o)■ 베르누이(Brenoulli)의 정리: 유체가 갖고 있는 운동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 및 압력에너지의 총합은 흐름내 어디에서나 일정하다.* 베르누이의 방정식 : 동일한 Strem line(유선)에서 임의의 두 점을 선택하여 계산한 압력수두와 속도수두, 위치수두의 합은 일정하다.1-2. 급수일반, 급수량과 급수압력■ 지하수의 물처리과정: 채수 -> 침전 -> 폭기 -> 여과 -> 살균 -> 급수■ 건물의 종류별 사용 수량건물종류1일 1인당 급수량(q) (l/d·인)사무소100~120병원고급 1,000 이상중급 500 이상기타 250 이상극장30주택200~250호텔250~300학교평균 60-초등학교 40~50-고등학교이상 80/ 교사 100■ 각 기구의 최저 필요압력1-3. 급수방식■ 급수방식1. 수도직결방식 0.01MPa = 10kPa = 1m- 정전시 급수가 중단된다. (x) -> 정전과 관계없이 급수가 가능 (o)- 수질오염의 염려가 적다 (o)2. 고가탱크(옥상탱크)방식- 급수압력이 일정하다. (o)- 대규모 급수설비에 부적합하다. (x) -> 대규모 급수설비에 적합 (o)- 고가수조방식은 고가수조의 설치높이와 관계없이 최상층 세대에 충분한 수압으로 급수할 수 있다. (x)-> 고가탱크의 설치 높이에 따라 최상층의 수압이 낮을 수 있다. (o)- 수질오염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 (o)- 지하저수조(수수조) 용량은 고가수조의 용량보다 작게 한다. (x) -> 지하저수조 용량이 고가수조보다 크다. (o)3. 압력탱크방식- 정전시 급수를 계속할 수 있다. (x) -> 정전시 압력탱크내의 압력범위 력■ 양수량이 1m3/min, 전양정이 50m 되는 펌프에서 회전수를 1.2배 증가 시켰을 때 양수량은? 1.2배 증가* 펌프의 양수량은 임펠러의 회전수에 비례, 양정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 축동력은 회전수의 세제곱에 비례■ 급수관의 관경결정■ 급수관의 관경결정법1. 기구연결관의 관경에 의한 방법2. 균등표에 의한 방법3. 마찰저항선도에 의한 방법1-5. 대변기 세정방식 및 급수배관■ 대변기 세정방식별 특징구분급수관(세정관)의 관경특징하이 탱크식(시스턴식)15A (32A)·바닥면적을 작게 차지한다.·물탱크 높이 : 1.9m·소음은 크지만 물사용량이 적다.로우 탱크식(시스턴식)15A (50A)·많은 면적을 차지한다. (기구가 차지하는 면적이 큼)·소음은 작지만 물사용량이 많다.세정 밸브식(플러시 밸브식)25A 이상·한번 핸들을 누르면 급수압력으로 일정량의 물이 나온 다음 자동으로 잠김·역류방지기(진공방지기)설치 필요·0.07MPa 이상의 수압필요- 설치공간이 거의 필요없고, 단시간에 다량의 물을 사용- 세정시 소음이 크며, 일단 고장이 나면 수리하기 어려운 편기압 탱크식15A■ 진공방지기(vacuum breaker)의 역할 ? 오수의 급수관 역류를 방지■ 크로스 커넥션 ? 급수 배관이나 기구 구조의 불비, 불량의 결과 급수관내에 오수가 역출해서 음료수를 오염시키는 상태■ 워터해머(water hammer) = 수격장치- 워터해머는 일정한 압력과 유속으로 배관계통을 흐르는 비압축성 유체가 급격히 차단될 때 발생한다. (o)- 워터해머에 의한 압력파는 그 힘이 소멸될 때까지 소음과 진동을 유발시킨다. (o)- 에어챔버형 워터해머 흡수기는 공기실이 감소되면서 그 기능이 저하된다. (o)- 워터해머 현상은 급폐쇄형 밸브를 사용할 때 그 현상이 경감된다. (x)■ 슬리브(sleeve)를 설치하는 이유 : 방진 및 수리를 위하여 / 관의 신축과 팽창을 흡수하여 관의 교체시 편리------------------------------------------------------ 신축이음 종류1. 스위블 조인트2. 신축곡관(루프형)3. 슬리브형 신축이음쇠4. 벨로즈형 신축이음쇠- 칼라형이음(x)■ 급탕설비에 관한 설명1. 관재료로서 연관은 열에 약하고 탕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부적당하다. (o)2. 저탕조는 보온피복을 하여 열손실을 최소로 한다. (o)3. 관피복 전에 상용수압의 2~3배의 수압시험을 한다. (o)4. 강관의 신축에 관한 대책으로 직선배관시에는 50m마다 1개의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x)-> 신축이음 설치거리 : 동관 20m, 강관 30m■ 팽창관과 팽창탱크1. 온수 순환배관 도중에 이상 압력이 생겼을 때 그 압력을 흡수하는 도피구이다. (o)2. 급탕수직주관 끝을 연장하여 팽창관으로 한다. (o)3. 팽창관에는 절대로 밸브를 닫아서는 안된다. (o)4. 팽창탱크는 배관내 스케일 발생을 방지한다. (x)-> 팽창탱크는 수온상승에 따라 팽창된 온수를 도피시키는 곳으로 스케일 발생과는 관계없다. (o)5. 팽창탱크는 수도 꼭지보다 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o)-----------------------------------------------------------------------------------------제3장 배수·통기설비3-1. 배수용 트랩 및 통기관■ 배수계통의 분류1. 직접배수 : 위생기구와 배수관이 직접 연결된 일반위생기구에서의 배수 ( ex. 세면기 )2. 간접배수 : 위생상 일반배수관에 직결하지 않고 토수구 공간을 두어 배수관에 접속하는 방식( ex. 냉장고, 냉동기, 보일러, 공조기, 수영장, 저수조, 넘침관, 세탁기, 소독기, 급수용 탱크, 응축기 )■ 배수용 트랩(Trap)* 설치목적 ( 취기(악취)를 차단하기 위하여 ): 배수관 속의 악취, 유독 가스 및 벌레 등이 실내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계통의 일부에 봉수를 고이게 하는 기구를 트랩이라 한다. 봉수의 깊이는 구경에 관계없이 50~100mm가 일반적이다.* 종류(1) 배수용 트랩1) S 트랩2) P 트랩3) U 트랩4) 각개통기관- 각 위생기구마다 통기관을 세우는 것으로 가장 이상적인 통기방식- 관경 : 최소 32mm 이상2) 루프통기관(회로통기관, 환상통기관)- 2개 이상 8개 이내의 트랩을 통기 보호하기 위하여- 통기관의 연장은 7.5m 이내- 관경 : 최소 40mm 이상3) 도피통기관4) 습식통기관5) 신정통기관6) 결합통기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접속하는 통기관- 5개 층마다 설치해서 배수수직주관의 통기를 촉진- 최소 관경은 50mm3-2. 배수배관■ 배수관- 배수관의 관경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배수 능률은 감퇴될 수 있다. (o)- 관경이 너무 크면 자기 세정 작용이 감퇴된다. (o)- 배관의 물매와 배수관내의 자기 세정과는 무관하다. (x)-> 배수관의 관경과 구배 모두 너무 크거나 작으면 자기세정작용이 감퇴된다. (o)- 옥내 배수관의 물매는 75mm 이하에서 1/50, 100mm 이상은 1/100보다 완만해서는 안된다. (o)■ 배수 부하 단위■ 청소구의 설치 위치- 가옥배수관과 대지하수관이 접속되는 곳- 배수수직관의 최하단부(o) 배수수직관의 상단부(x)- 배수 수평지관의 최상단부- 가옥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배관이 45˚이상 각도로 구부러지는 곳- 수평관의 관경이 100mm이하인 경우 직진거리 15m 이내마다, 100mm이상인 경우 직진거리 30m 이내마다 설치- 각종 트랩 및 배관상 필요한 곳■ 배수관, 트랩, 통기관의 배관- 차고내 배수는 개러지 트랩을 거쳐 가옥하수관에 방류한다. (o)- 욕조의 오버후로우관은 트랩의 하류에 접속한다. (x) -> 트랩의 상류(유입구측)에 접속 (o)- 2중트랩이 되지 않도록 연결한다. (o)- 냉장고에서의 배수는 일반배수관에 직결해서는 안된다. (o)-----------------------------------------------------------------------------------------제4장 오물정화설비4-1. 수질관련용어, 정화조의 구조 및 원리■ 수질오염의 지표1. ppm : 농도를 나수관옥내소화전옥외소화전스프링클러드렌쳐표준방수량(l/min)*************방수압력(MPa)0.350.170.250.10.1수원의 수량(m3)-2.6N(최대 5개)7N(최대 2개)1.6N1.6N설치거리(m)5025401.7~3.22.5* 옥내소화전- 옥내의 각 부분에서 소화전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내가 되게 한다. (o)- 소화전 개폐 밸브의 위치는 바닥에서 1.5m 이하로 한다. (o)- 수원의 유효저수량은 소화전의 설치갯수가 가장 많은 층의 소화전수에 2.6m3 이상이 되게 한다. (x)->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수가 5개 이상이면 5개만 계산해야 한다.(o)- 방수압력은 0.17MPa 이상이 되게 한다. (o)-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개구하였을 때 적어도 20분간 물을 방수할 수 있어야 한다. (o) = 옥내, 옥외, 스프링클러 등의 소화수량은 20분치를 저수하여야 한다.(o)5-2. 스프링클러, 드렌처, 물분무등 소화설비■ 스프링클러- 종류에는 습식, 건식, 개방식 등이 있는데 습식이 가장 일반적이고 건식은 추운 곳에 이용된다. (x)-> 종류에는 폐쇄형과 개방형이 있으며, 폐쇄형은 다시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으로 구분된다. (o)- 헤드는 구조상으로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구분되며, 설치방법에 따라 상향형과 하향형 등이 있다. (o)- 폐쇄형 헤드의 성능은 방수압력 0.1MPa에서 방수량 80l/min 표준으로 한다. (o)- 지관 1개에 붙일 수 있는 헤드의 수는 한쪽으로 8개 이내로 한다. (o)■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간격■ 드렌처(drencher): 건축물의 외벽, 창, 지붕 등에 설치하여 인접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수막을 형성함으로써 화재의 연소를 방지하는 방화설비■ 건물과 소화설비의 종류1. 자동차 차고 - 물분무 소화설비 (o)2. 백화점 매장 - 스프링클러 설비 (o)3. 고층 건물의 전기실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o)4. 영화관 객석 - 드렌처 설비 (x) -> 드렌처 설비는 지붕, 외벽 등에 설치하여 이웃건물로부친 것
10-2. 유리공사■ 유리의 주성분SiO2(규산)Na2O(소다)CaO(석회)성분량(%)71~7314~168~15■ 창유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판유리 : 크라운유리■ 보통판유리의 성질1. 보통 창유리 강도는 휨강도를 말한다. 반투명 유리는 투명유리의 80%, 망입유리의 90% 정도의 강도를 나타냄2. 투광율 : 투사각 0˚일 때 최고 92%(파장이 짧은 자외선의 투광율은 작다.)3. 보통 판유리 : 정일품 유리 3mm, 9.29m2(100ft2)한 상자단위로 판매함- 투명유리로서 흠이 없는 것은 90% 광선을 투과시킨다. (o)- 자외선을 잘 투과시킨다. (x)- 불연재이지만 방화용은 아니다. (o)- 유리의 판매단위는 한상자로 약 9.2m2이다. (o)■ 안전유리■ 유리공사- 자외선이 투과되는 보통유리는 요양소에서 사용된다. (x) -> 보통유리는 자외선이 잘 투과되지 못한다. (o)- 망입유리는 방화문, 방도용 문으로 사용된다. (o)- 열선흡수유리는 실내의 냉방효과를 좋게하기 위해 사용된다. (o)- 복층유리는 단열목적 유리이다. (o)■ 대형 판유리 시공법1) 서스펜션 공법 : 대형판유리를 멀리온 없이 유리만으로 세우는 공법2) SGS공법 : 구조실런트를 사용하여 실내측의 멀리온이나 Frame 등에 접착고정하는 방법3) DPG공법 : 4점지지 유리시공법으로써 기존의 알미늄 Frame을 사용안하고 강화유리판에 구멍을 뚫어 특수가공 Bolt를 사용하여 유리를 고정하는 법-----------------------------------------------------------------------------------------제11장 도장, 합성수지, 금속 및 커튼월 공사11-1. 도장(칠) 공사■ 페인트 종류와 특징■ 도장공사에 사용하는 도료- 유성페인트는 목재 내외부의 바탕에 칠할 수 있다. (o)- 유성바니쉬는 내후성이 크므로 옥외에 사용함이 좋다. (x)-> 주로 목재부 도장에 사용하며 유성페인트보다 내후성이 작아서 옥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o)- 수성페인트는 내구성과 내수성이 우수하나 내알칼리성과 작업성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x)-> 수성페인트는 내구성과 내수성은 유성보다 떨어짐 / 내알칼리성, 작업성능은 우수 (o)■ 주택의 칠공사에서 회반죽, 석고보드의 벽체에 가장 좋은 재료는? 수성도료칠* 수성페인트1. 내구력이 약하고 내수성이 적어 내부용으로만 사용하나 내알칼리성이 강하고 작업성이 좋아 회반죽, 석고보드, 몰탈바탕에 가장 적당한 칠이다.2. 최근에는 알칼리바탕에는 합성수지 에멀젼 페인트가 많이 사용된다.■ 도료용 희석제의 종류■ 클리어래커 : 목재의 무늬를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는 재료■ 바니시: 고분자수지와 건성유를 가열융합하고 건조제를 넣어 용제로 녹인 것으로 붓칠시공이 가능하며 건조가 빠르고 광택이나 투명한 도막을 만드는 도료■ 방청도료(녹막이칠)의 종류1. 징크로메이트 도료 : 알루미늄 녹막이 초벌칠에 가장 적합한 도료2. 광명단칠 : 광명단을 보일드유에 녹인 유성페인트의 일종으로 철재에 사용, 가장 많이 쓰이며 비중이 크고 저장이 곤란하다.■ 뿜칠과 도장시 주의점■ 워시 프라이머법 [금속재 바탕처리법 중 화학적 공법]: 금속재 바탕처리를 위해 인산을 활성제로 하여 비닐 부틸랄수지, 알코올, 물, 징크로메이트 등을 배합하여 금속면에 칠하면 인산피막을 형성함과 동시에 비닐 부틸랄 수지의 피막이 형성됨으로써 녹막이와 표면을 거칠게 처리하는 방법■ 도장 결함원인 용어설명1. 번짐(브리트) : 초벌바름에 염료가 들어 있을 때, 바탕재 표면에 기름이 묻어 있을 때,역청질 도료를 초벌 바름한 위에 도장할 때2. 색 분리 : 혼입불충분, 용제 과다첨가3. 주름 : 유성도료를 두껍게 도장시 발생. 급격한 건조시, 초벌바름의 건조불량후 재벌 바름시.4. 리프팅 : 재벌바름 도료의 용제가 초벌바름 도료에 침투함으로 도막이 수축되거나 박리됨11-2. 합성수지공사■ 합성수지장점단점1. 가소성이 커서 성형품제작에 사용된다.2. 접착성이 크고 기밀성, 안전성이 크다.3. 내산, 내알칼리 등 내화학성, 전기절연성이 우수하다.4. 착색이 자유롭고 가공성이 크다.1. 내열, 내화성이 적고 열팽창계수가 크다.2. 강성이 적고 탄성계수가 강재의 1/20~1/30이다.■ 합성수지의 종류열가소성 수지열경화성 수지1. 염화비닐·초산비닐수지2. 폴리에틸렌수지(벽체 발포보온판 및 건축용 성형품)3. 폴리플로필렌수지4. 폴리스틸렌수지(스티롤수지)(천장재, 블라인드 등을 만듬)5. 메탈아크릴수지6. 폴리아미드수지1. 페놀수지2. 요소수지3. 멜라민수지(피막이 단단하고 광택이 양호하나 단독으로는 도료로 부적당하여 알키드로 변형하여 사용)4. 폴리에스테르수지5. 에폭시수지(금속접착에 적당하며 항공기체의 접착에 씀)6. 실리콘수지7. 프란수지■ 합성수지- 콘크리트보다 흡수율이 적다. (o)- 표면이 매끈하여 착색이 자유롭고 광택이 좋다. (o)- 내열성이 콘크리트보다 낮다. (o)- 강도에서 인장강도 및 압축강도는 낮으나, 탄성이 금속재보다 우수하다. (x) -> 압축강도 이외의 강도, 탄성계수가 작다.(o)- 에폭시 수지는 접착제, 프린트 배선판 등에 사용된다. (o)- 염화비닐수지는 내후성이 있고, 수도관 등에 사용된다. (o)- 아크릴 수지는 내약품성이 있고, 조명기구커버 등에 사용된다. (o)- 페놀수지는 알칼리에 매우 강하고, 천장 채광판 등에 주로 사용된다. (x)-> * 페놀수지는 전기절연재료, 내수합판의 접착제 등으로 사용 (o)* 천장, 채광판 등에는 폴리에틸렌수지나 아크릴수지 등이 사용 (o)- 열가소성의 경질판 플라스틱재의 정착에 있어서는 열에 의한 신축의 여유를 두어서는 안된다.(x) -> 열에의한 신축을 고려(o)- 청소는 양생 후 부드러운 헝겊에 비눗물 또는 휘발유를 적셔서 한다. (o)- 열가소성 평판의 곡면가공은 반지름을 판두께의 300배 이내로 한다. (o)■ 플라스틱 바름 바닥재1. 폴리우레탄 바름 바닥재 : 공기 중의 수분과 화학반응하는 경우 저온과 저습에서 경화가 늦으므로 5℃이하에서는 촉진제를 사용한다. (o)2. 에폭시수지 바름 바닥재 : 수지 페이스트와 수지모르타르용 결합재에 경화제를 혼합하면 생기는 기포의 혼입을 막도록 소포제를 첨가한다. (o)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바름 바닥재 : 표면경도(탄력성), 신축성 등이 폴리우레탄에 가까운 연질이고 페이스트, 모르타르, 골재 등을 섞어서 사용한다. (o)4. 프란수지 바름 바닥재 : 탄력성과 미끄럼 방지에 유리하여 체육관에 많이 사용한다. (x)-> * 클로로프렌 고무 바닥 바름재 : 탄력성과 미끄럼 방지에 유리하여 체육관에 많이 사용* 프란수지 바닥 바름재 : 강산을 취급하는 공장용 바닥재료11-3. 금속 및 커튼월 공사■ 각종 금속철물■ 비철금속에 관한 설명1. 동(Copper)에 아연을 합금시킨 것이 황동으로 일반적인 황동은 아연 함유량이 40%이하이다. (o)2. 구조용 알루미늄합금은 4~5%의 동을 함유하므로 내식성이 좋다. (x)-> * 알루미늄 합금1. 듀랄루민은 알루미늄에 구리 4%, 마그네슘 0.5%, 망간 0.5%를 넣은 것이다.2. 구조용 알루미늄합금은 동을 사용안하며, 동이 들어가면 내식성이 떨어진다.3. 주로 합금재료로 쓰이는 주석은 유기산에는 거의 침해되지 않는다. (o)4. 아연은 철강의 방식용에 피복재로서 사용할 수 있다. (o)■ 탄소함유량에 따른 강의 물리적 성질■ 커튼월 방식의 분류■ 커튼월에 대한 일반적인 검사항목이 아닌 것은? 41. 내풍압강도 2. 층간변위에 대한 추종성 3. 기밀성 4. 인장강도 (x)■ 커튼월의 실물대 모형시험(Mock-up Test)의 시험항목1. 예비시험2. 기밀시험3. 정압수밀시험4. 동압수밀시험5. 구조시험- 방재시험, 비비시험 (x)■ ALC 패널의 설치방법1. 수직 철근 보강 공법2. 슬라이드 방법3. 볼트 조임 방법4. 타일 플레이트 방법5. 커버 플레이트 방법6. 부설근 공법- 피치공법 (x)-----------------------------------------------------------------------------------------제12장 건축적산12-1. 적산총칙■ 견적의 종류1. 개산견적 : 과거 유사한 건물의 통계실적을 토대로 하여 개략적으로 공사비를 산출2. 명세견적 : 가장 상세하고 정확한 공사비의 산출이 가능한 견적방법■ 형태에 의한 단가의 분류1. 재료단가2. 노무단가3. 복합단가 : 재료비, 노무비, 소모품비, 기구손료, 도급경비 등을 합한 단가4. 합성단가 : 건축각부분의 바탕에서 표면 마무리까지를 포함한 부분별 견적 방식으로 채용되는 단가 / 부위별 상세겨적■ 공사가격의 구성(원가구성도)- 재료비 = 재료량 x 단위당 가격 (o)- 경비 = 소요(소비)량 x 단위당 가격 (o)- 고용보험료 = 재료비 x 고용보험요율(%) (x) -> 고용보험료 = 근로자임금총액 x 고용보험요율(%)
제6장 조적공사6-1. 벽돌(Brick)공사■ 벽돌쌓기 벽체두께 (단위:mm)구분0.5B1.0B1.5B2.0B기존형(210x100x60)100210320430표준형(190x90x57)90190290390■ 벽량(cm/m2)= 내력벽 길이의 합계(cm) / 바닥면적(m2)* 벽량 : 조적조에서 내력벽 길이의 합(cm)을 그 층의 바닥면적(m2)으로 나눈 값* 벽량이 클수록 횡력에 저항하는 값이 크다.■ 각종 벽돌 쌓기■ 장식 쌓기1. 영롱쌓기 : 벽돌벽에 여러 모양으로 구멍을 내어 쌓는 것2. 엇모쌓기 : 45˚로 벽돌 모서리가 면에 나오도록 쌓는 것3. 무늬쌓기 : 여러모양의 무늬를 만들어서 쌓는 것■ 창대 쌓기: 창대벽돌은 윗면을 15˚내외로 경사지게 옆세워 쌓는다. 그 앞끝의 밑은 벽돌 벽면에 일치시키거나 1/8~1/4B 정도 내밀어 쌓는다.■ 벽돌의 줄눈■ 벽돌벽 균열의 원인1. 기초의 부동침하2. 건물의 평면, 입면이 불균형 및 벽의 불합리한 배치3. 벽돌 및 모르타르의 강도부족4. 온도 및 습기에 의한 재료의 신축성5. 이질재와의 접합부, 불완전 시공6. 온도변화와 신축을 고려한 Control Joint 설치 미흡- 벽돌을 쌓을 때 몰탈강도가 벽돌강도보다 강하기 때문 (x)■ 백화현상1. 시멘트는 수산화칼슘의 주성분인 생석회(CaO)의 다량 공급원으로서 백화의 주된 요인이다. (o)2. 백화 현상은 사용하는 미장 표면뿐만 아니라 벽돌벽체, 타일 및 착색 시멘트 제품 등의 표면에도 발생한다. (o)3. 배합수 중에 용해되는 가용 성분이 시멘트 경화체의 표면건조 후 나타나는 백화를 1차 백화라 한다. (o)4. 겨울철보다 여름철의 높은 온도에서 백화 발생 빈도가 높다. (x) -> 겨울철 많이 발생 (o)■ 백화방지 대책1. 줄눈 모르타르에 방수제를 넣는다.2. 벽에 직접 비가 맞지 않도록 한다.(비막이 설치)3. 벽면에 실리콘방수를 한다.3. 파라핀 도료를 발라 염류가 나오는 것을 방지한다.4. 흡수율이 작은 소성이 잘 된 벽돌을 사용한다.(= 10% 근은 굵은 것을 조금 넣는 것보다 가는 것을 많이 넣는 것이 좋다. (o)- 벽은 집중적으로 배치하지 말아야 하며, 가능한 한 균등히 배치한다. (o)6-3. 돌(Stone)공사■ 석재의 특징1. 비중이 크고 가공성이 좋지 않은 편이다. (o)2. 석재는 인장 및 전단강도가 크므로 큰 인장력을 받는 장소에 사용한다. (x)-> 석재는 인장강도가 압축강도의 1/10~1/40 정도이므로 인장재로 사용하면 안된다. 압축재로 쓴다. (o)3. 장대재를 얻기 어려우므로 가구재로는 적당하지 않다. (o)4. 내수성·내구성·내화학성이 풍부하다. (o)■ 암석의 성인에 의한 분류와 종류화성암화강암, 안산암, 현무암, 감람석, 섬록암 등수성암(퇴적암)사암, 이판암, 점판암, 응회암, 석회암 등변성암대리석, 석면, 사문암, 트래버틴 등- 화강암 : 구조용, 외부 장식용- 안산암 : 구조용- 점판암 : 지붕재료용- 응회암 : 경량골재- 트래버틴 : 실내장식용* 석재에 관한 설명1. 심성암에 속한 암석은 대부분 입상의 결정 광물로 되어 있어 압축강도가 크고 무겁다. (o)2. 화산암의 조암광물은 결정질이 작고 비결정질이어서 경석과 같이 공극이 많고 물에 뜨는 것도 있다. (o)3. 안산암은 강도가 작고 내화적이지 않으나, 색조가 균일하며 가공도 용이하다. (x)-> *안산암(화성암의 일종)1. 경도, 강도, 내구성, 내화성이 크다.2. 색조가 일정치 않고 절리에 의해 가공이 용이3. 큰 재료를 얻기가 곤란(쇄석으로 가공하여 사용)4. 용도 : 구조재, 장식재료로 사용4. 수성암은 화성암의 풍화물, 유기물, 기타 광물질이 땅속에 퇴적되어 지열과 지압을 받아서 응고된 것이다. (o)■ 석재의 일반적 성질1. 석재의 비중은 조암광물의 성질·비율·공극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o)2. 석재의 강도에서 인장강도는 압축강도에 비해 매우 작다. (o)3. 석재의 공극률이 클수록 흡수율이 작아져 동결융해 저항성은 우수해진다. (x)-> * 석재의 공극율이 크면 흡수율이 커져서 동결융해 저항)- 경목재는 규격목재, 마감목재, 구조목재로 구분된다. (o)- 경목재의 용도는 바닥, 벽, 내부 수장, 난간 두겁대, 디딤판 가구, 선반, 널말뚝 등이다. (o)- 경목재는 품질, 성장, 특성, 최종 용도 등이 근본적으로 연목재와 다르다. (o)■ 목재의 일반적인 성질1. 목재의 함수율이 섬유포화점 이하에서는 함수율이 증가함에 따라 강도는 감소한다. (o)= 목재의 함수율이 섬유포화점 이하에서는 함수율이 작을수록 강도가 커진다. (o)2. 목재의 함수율이 섬유포화점 이상에서는 함수율이 증가함에 따라 팽창한다. (x)-> 섬유포화점(함수율 30%) 이상에서는 목재의 강도는 일정하다. (o)3. 목재의 심재는 변재보다 건조에 의한 수축이 적다. (o)4. 기건상태의 목재의 함수율은 15% 정도이다. (o)■ 목재의 강도 크기: 섬유방향(축방향)의 인장강도 > 휨강도 > 압축강도 > 전단강도 순으로 크다.■ 방부제처리법 중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가압주입법■ 목재의 방부제7-2. 목재의 제품, 이음 및 맞춤■ 경화적층재1. 강화목이라고도 하는 개량목재의 일종임 (o)2. 합판의 단판에 페놀수지 등을 침투시켜 온도 150℃, 압력 14.7~19.6Mpa 정도로 열압하여 만든 것 (o)3. 합판과 다른 점은 / 단판의 섬유방향을 전부 평행으로 겹쳐 만든 것 (o)4. 대단히 가볍고 각종 강도는 소재의 3~4배에 이르며 금속 대용으로 기어나 프로펠러에 쓰이기도 함. (o)- 두께 1.5~5cm의 단판을 섬유방향에 서로 직교하도록 붙여 만든 것이다.(x) -> 섬유방향을 전부 평행으로 겹쳐 (o)■ 집성목재(적층목재): 15~50mm 정도의 판재나 각재를 페놀수지 등의 접착제를 이용하여 섬유방향에 평행하게 압축, 성형 적층한 것으로 아치재와 같은 대단면 만곡재나 구조용 집성재로 대단면화한 것이다. / 함수율이 12~14% 정도에서 건조시켜 제작되므로 건조, 수축변형이 작다.- 접착시키기 전 적층 원자재의 함수율은 평균 18~20%이다.(x) -> 12~14% (o)■마구리 등에 박는 것은 3.0배 이상으로 한다. (o)6. 감잡이쇠는 큰 보에 걸쳐 작은 보를 받게 하고, 안장쇠는 평보를 대공에 달아매는 경우 또는 평보와 ㅅ자보의 밑에 쓰인다.(x) -> 안장쇠는 큰보에 작은보를 지지할 때 큰보의 따냄을 되도록 방지하기 위해 쓰이는 철물 (o)*보강철물용도볼트ㅅ자보와 평보띠쇠ㅅ자보와 왕대공꺾쇠ㅅ자보와 빗대공볼트+듀벨ㅅ자보와 달대공감잡이쇠평보와 왕대공안장쇠큰보와 작은보7. 볼트 구멍은 볼트지름보다 1.5mm 이상 커서는 안된다. (o)8. 듀벨은 볼트와 같이 사용하여 듀벨에는 전단력, 볼트에는 인장력을 분담시킨다. (o)■ 목조반자의 구조에서 반자틀의 구조가 아래에서부터 차례로반자틀 -> 반자틀받이 -> 달대 -> 달대받이-----------------------------------------------------------------------------------------제8장 지붕 및 방수공사8-1. 지붕 및 홈통공사■ 한식기와 용어1. 알매흙 : - 산자위나 펠트위에 얇게 펴까는 암기와 밑의 진흙- 기와잇기 공사에서 좁은 널 나뭇가지 산자를 가는 새끼로 엮고 여기에 이겨 바른 흙2. 아귀토 : - 처마 끝에 막새 대신 회, 진흙반죽으로 둥그랗게 바른 흙- 처마 끝에서 막새를 쓰거나 또는 퇴진흙 반죽으로 둥그랗게 바른 흙3. 홍두께흙 : - 암기와 사이에 홍두께모양으로 뭉친 숫기와 밑의 흙- 숫기와를 덮을 때 암기와 사이에 뭉쳐 놓은 흙4. 착고 : - 지붕마루에 기와골에 맞추어 수키와를 다듬어 옆세워 대는 기와■ 기와의 설명1. 한식기와는 암기와 숫기와, 내림새, 막새 등의 기와 종류가 있다. (o)2. 빛깔은 보통 검정이고 시유한 오지기와, 청기와 등이 있다. (o)3. 상등품은 흡수율이 크고, 두드리면 금속성이 청음이난다. (x) -> 흡수율이 적고, 두드리면 금속성 청음이 난다. (o)4. 기와의 치수는 고대의 것일수록 크다. (o)■ 금속판 잇기1. 동판은 변소나 암모니아 가스(Gas)가 발생하는 곳에 약하 건조시키는 것이 좋다. (x)-> 부착력 증진을 위하여 반건조상태에서 시공한다.(충분한 건조가 불필요) (o)■ 2. 침투성 방수■ 3. 도막 방수* 시공법1) 코팅공법 : 도막방수제를 단순히 도포만 하는 것2) 라이닝공법 : 유리섬유, 합성섬유 등의 망상포를 적층하여 도포하는 방법* 용제형 고무계 도막방수- 합성고무를 휘발성 용제에 녹인 일종의 고무도료를 칠하여, 두께 0.5~0.8mm의 방수피막을 형성하는 것 (o)- 한층의 시공이 완료되면 1.5~2시간 경과 후 다음층의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o)- 용제는 인화성이 강하므로 부근의 화기는 엄금한다. (o)- 완성된 도막은 외상에 강하다. (x) -> 외상에 약하므로 방수공사 후 보호층 시공이 필요 (o)* 도막방수에 관한 설명- 도막방수의 바탕처리는 시멘트 액체방수에 준하여 실시한다. (o)- 도막방수에는 노출공법과 비노출공법이 있다. (o)- 아크릴계 도막방수는 인화성이 강하므로 시공시 화기를 엄금한다. (x)-> 아크릴계 도막방수는 수지·유지계통이므로 열에 강하여 화기를 엄금할 필요는 없다. (o)- 용제형 도막방수는 강풍이 불 경우 방수층 접착이 불량하다. (o)- 연신율이 뛰어나며 경량의 장점이 있다. (o)- 방수층이 내수성, 내화성이 우수하다. (o)- 균일한 두께를 확보하기 어렵고 두꺼운 층을 만들 수 없다. (o)- 누수사고가 생기면 아스팔트 방수에 비해 보수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x) -> 도막방수는 아스팔트 방수에 비해 보수 용이(o)■ 4. 시트(합성수지 고분자) 방수■ 5. 시일(Seal)재 방수: 건축물 각 부분의 접합부 특히 스틸 섀시주위, 균열부 보수 등에 많이 이용되는 방수공법■ 안방수와 바같방수의 비교■ 아스팔트방수와 시멘트 액체방수의 비교사항8-3. 아스팔트방수■ 석유계 아스팔트 재료■ 침입도■ 방수공사- 난간벽 등의 방수 치켜올림 높이는 30cm 이상이다. (o)- 루핑의 이음새는 엇갈리게 하고 가로세로 각각 90mm 이상 겹쳐 포개 붙인다. (o)- 아스팔트는(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