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델 단계(선형 순차, SDLC) · 시스템의 요구분석부터 유지보수까지 전 공정을 체계화한 절차 1. 요구사항 분석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상충할 수도 있는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변경된 제품에 부합하는 요구와 조건을 결정 2. 설계 : 시스템 명세 단계에서 정의한 기능을 실제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방법을 논리적으로 결정하는 단계 3. 구현 : 프로그래밍 언어 선택, 기법, 스타일, 순서 등을 결정 4. 테스트 : 시스템이 정해진 요구를 만족하는지, 예상과 실제 결과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검사하고 평가하는 단계 5. 유지보수 : 시스템이 인수되고 설치된 후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수행하는 단계(가장 많은 비용이 소모)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델 종류 · 폭포수 모델(Water Model) · - Bohem이 제시한 고전적 생명주기 모형(가장 오래된 모델) · - 모형의 적용 경험과 성공 사례가 많음 · - 단계별 정의와 산출물 명확 · - 요구사항 변경이 어려움 · - 타당성 검토 → 계획 → 요구사항 분석 → 설계 → 구현 → 테스트 → 유지보수 · 프로토타입 모델(Prototype Model) · - 프로토타입으로 구현,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개발 · - 유지보수 비용 많이 발생하지 않음 · - 의뢰자나 개발자 모두에게 공동의 참조 모델 제공 · 나선형 모델(Spiral Model, = 점진적 모형, 대규모에 적합) · - 여러 번의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완벽한 최종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 · - 계획 및 정의 → 위험 분석→ 개발 → 고객 평가 · 반복적 모델(Iteration Model) · - 구축 대상을 나누어 병렬적으로 개발 후 통합하거나, 반복적으로 개발하여 점증 완성시키는 SDLC 모형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Software Development Methodology) · 소프트웨어 개발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절차, 기법 ·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생명체로 간주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의 시작부터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과정까지 전 과정을형상화한 방법론
*전기기사 실기 과년도 공식/이론 정리*< 중 략 >*지중케이블의 절연 열화 측정법 (머?방탄?) Megger 법, 부분 방전 측정법 tan법, -.지중전선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의 확대방지를 위해 난 연성 케이블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일반케이블 시설시 케이블에 방재대책을 해야하는데: 난연테이프, 난연도료-.지중전선로 시설방식 : 직접매설식, 관로식, 암거식매설깊이를 차량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 가 있는 장소에는 1.0m이상, 기타장소 0.6m이상으로 하고 또 한 지중전선을 견고한 트라프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매설깊이를 1.0m이상으로 하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은 0.6m이상으로 한다(↕ 헛갈리지 말기 )*접지극은 동결깊이를 감안하여 시설하되, 고압 이상의 전기설 비와 변압기 중성점 접지에 시설하는 접지극의 매설깊이는 지 표면으로부터 0.75m 이상으로 한다.접지도체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0.3m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m이상 떼 어 매설하여야 한다.*특고압 지중전선에 사용하는 케이블 : 파이프형 압력케이블,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① 건축물초고층 건축물: 50 층 이상, 높이 200m 이상고층 건축물 : 30 층 이상 높이 120m 이상다중이용 건축물 : 5000m2 이상, 16 층 이상 이며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 (동.식물원 제외)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특수구조 건축물- 내민구조, 보,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기둥과 기둥사이거리가 20m 이상 건축물신축 : 기존 건축물을 전부 철거후 종건 규모보다 크게증축 : 기존건축물의 규모 증가 (높이, 층수, 건축면적, 바닥),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이 다시 축조재축 :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동일한 규모로 다시 짓기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 이상이 포함) 철거하고 당해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이전 : 기존건축물의 주요 구조물 해체 X 동일 대지 내 건축물의.위치를 옮김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 하는 것②건축허가대상1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2 특별시장 · 광역시장의 허가대상· 21 층이상 건축물·연면적 합계가 100,000m2 이상인 건축물 (공장,창고 제외)2. 설계도서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계획서 표시 내용1. 개요(위치, 대지면적 등)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3. 건축물의 규모 ( 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5. 주차장 규모6. 에너지 절약계획서 (해당 건축물에 한 함)7.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계획서.(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 함)* 공개공지, 조경, 토지형질, 방위 X
□ 요로의 정의: 물체를 가열시켜 소성 or 용융하는 장치※ 요로(요, 로)• 요 : 연속요, 반연속요, 불연속요• 로 : 용광로, 제강로, 용해로□ 요로의 정의: 요로란 물체를 가열하여 용융시키거나 소성을 통하여가공 생산하는 공업장치로서 열원에 따라 연료의 발열반응을 이용하는 장치, 전열을 이용하는 장치 및 연료의환원반응을 이용하는 장치의 3종류로 크게 구분할 수있음□ 요로의 원리1) 전열을 이용한 가열장치2) 열원에 따라 연료의 발열반응을 이용한 장치3) 연료의 환원반응을 이용한 장치4) 원재료의 산화반응을 이용한 장치(X)⇒ 화학적∙물리적 변화를 강제로 행하게 하는 장치□ 요로의 특징1) (원)재료를 가열하여 물리적∙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키는가열장치임2) 석탄, 석유, 가스, 전기 등의 에너지를 다량으로 사용하는설비임3) 조업방식에 따라 불연속식, 반연속식, 연속식으로 분류됨4) 사용목적은 연료를 가열하여 수증기를 만들기 위함(X)⇒ 물체를 가열, 용융, 소성하는 장치□ 요로를 균일하게 가열하는 방법1) 가열시간을 되도록 짧게 함(X) ⇒ 길게2) 장염이나 축차연소를 행함3) 노내 가스를 순환시켜 연소 가스량을 많게 함4) 벽으로부터의 방사열을 적절히 이용함□ 요로 내에서 생성된 연소가스의 흐름의 특징1) 가열물의 주변에 저온가스가 체류하는 것이 좋음(X)⇒ 고온2) 같은 흡입 조건 하에서 고온 가스는 천장쪽으로 흐름3) 가연성가스를 포함하는 연소가스는 흐르면서 연소가진행됨4) 연소가스는 일반적으로 가열실 내에 충만되어 흐르는것이 좋음■ 가마 내에서 마찰저항에 의한 압력손실 산출식은?( : 마찰저항에 의한 압력손실, L : 통로의 길이, M : 통로의반지름, : 가스의 밀도, u : 가스의 유속, g : 중력가속도):□ 소성가마 내 열의 전열방법은?1) 복사 2) 전도 3) 전이(X) 4) 대류※ 소성가마(요로)의 전열방법 : 복사열, 전도열, 대류열□ 연속가마, 반연속가마, 불연속가마의 구분 방식은?: 조업방식※ 요(가마, kiln)의 조업방식 분류• 불으로 열응력이 생겨, 균열이 생기거나 표면이박리되는 현상※ 내화물 스폴링 현상 : 열적∙기계적∙구조적 스폴링□ 스폴링(Spalling)의 종류는?1) 열적 스폴링 2) 기계적 스폴링3) 화학적 스폴링(X) 4) 조직적 스폴링※ 내화물 스폴링 현상 : 열적∙기계적∙구조적 스폴링□ 내화물의 스폴링(Spalling) 시험방법의 특징1) 시험체는 표준형 벽돌을 110±5℃에서 건조하여 사용함2) 전 기공율 45% 이상의 내화벽돌은 공랭법에 의함3) 시험편을 노 내에 삽입 후 소정의 시험온도에 도달하고나서 약 15분간 가열함4) 수냉법의 경우 노 내에서 시험편을 꺼내어 재빠르게가열면 측을 눈금의 위치까지 물에 잠기게하여 약 10분간냉각함(X) ⇒ 시험체의 한 끝을 소정온도로 일정시간가열 후 수중에서 급랭하며, 반복하여 시험□ 내화물의 설명1) 샤모트질 벽돌은 카올린을 미리 SK10~14 정도로 1차소성하여 탈수 후 분쇄한 것으로서, 고온에서 광물상을안정화한 것임2) 제겔콘 22번의 내화도는 1,530℃이며, 내화물은 제겔콘26번 이상의 내화도를 가진 벽돌을 말함(X)⇒ 제겔콘 26번(1,580℃), 제켈콘 21~25번은 내화도X3) 중성질 내화물은 고알루미나질, 탄소질, 탄화규소질,크롬질 내화물이 있음4) 용융내화물은 원료를 일단 용융상태로 한 다음에 주조주조한 내화물임□ 노재의 화학적 성질의 선택1) 샤모트질 벽돌 : 산성2) 규석질 벽돌 : 산성3) 돌로마이트질 벽돌 : 염기성4) 크롬질 벽돌 : 염기성(X) ⇒ 중성※ 내화물 화학조성에 의한 분류• 산성 내화물 : 규산질(SiO2)이 주원료임(납석질, 규석질, 반규석질, 샤모트질)• 염기성 내화물 : 고토질(MgO), 석회질(CaO)이 주원료임(마그네시아, 크롬마그네시아, 돌로마이트, 포스테라이트)• 중성 내화물 : 크롬질(Cr2O3), 알루미나질(Al2O3)이 주원료(고알루미나질, 크롬질, 탄소질, 탄화규소질)※ 내화물의 주성분 형 (R : 금속원소, O : 산소원소)• 산성내화물[RO2] • 염기성내화물[RO]1) 유로가 배관과 같은 형상으로 유체의 저항이 적다2) 밸브의 개폐가 쉽고 조작이 간편하여 자동조작밸브로활용됨3) 이음쇠 구조가 없기 때문에 설치공간이 작아도 되고보수가 쉬움4) 밸브대가 90°회전하므로 패킹과의 원주방향 움직임이크기 때문에 기밀성이 약함(X) ⇒ 작고, 좋음□ 다이어프램 밸브(Diaphragm valve)의 특징1) 저항이 적어 유체의 흐름이 원활함2) 기밀을 유지하기 위한 패킹이 불필요함3) 산, 등의 화학약품을 차단하는데 사용하는 밸브로 금속부분의 부식을 방지함4) 주된 용도가 유체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X)⇒ 압력손실 감소5) 유체가 일정 이상의 압력이 되면 작동하여 유체를 분출시킴(X) ⇒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의 특징□ 체크밸브: 유체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밸브의 무게와밸브의 양면 간 압력차를 이용하여 밸브를 자동으로작동시켜, 유체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한 밸브※ 체크밸브(역류방지밸브) 종류 : 스윙식, 리프트식, 판형식□ 보일러의 급수밸브 및 체크밸브 설치 기준: 급수밸브 및 체크밸브의 크기는 전열면적 10㎡ 이하의보일러에서는 관의 호칭 15A 이상, 전열면적 10㎡를 초과하는 보일러에서는 호칭 20A 이상이야 함□ 글로브밸브: 밸브의 몸통이 둥근 달갈형 밸브로서 유체의 압력감소가 크므로 압력이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나 유량조절용이나 차단용으로 적합한 밸브※ 글로브밸브(유량조절밸브)• 증기라인에 주증기 밸브로 많이 사용함• 유체의 저항은 크나 가볍고 가격 저렴(압력손실이 큼)□ 글로브밸브(Globe valve)의 특징1) 유체의 흐름방향이 밸브 몸통 내부에서 변함2) 유량조절이 용이하므로 자동조절밸브 등에 응용시킬수 있음3) 디스크 형상에 따라 앵글밸브, Y형밸브, 니들밸브, 등으로 분류됨4) 조작력이 작아서 고압의 대구경 밸브에 적합함(X)⇒ 커서, 소구경□ 버터플라이밸브의 특징1) 유량조절이 가능함2) 완전 열림시 유체의 저항이 큼(X) ⇒ 작음3) 90°회전으로 개폐가 가능함4) 밸브몸통 내에서 밸브대를당연도 1월31일까지, 시행계획(결과물)을다음연도 2월말까지 산자부장관에 제출해야 함□ 정부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사업은?1) 에너지원의 기술홍보(X)2) 에너지원의 연구개발사업3) 기술용역 및 기술지도사업4)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가에너지 절약추진위원회에 대한 설명1) 국무총리실 소속임(X) ⇒ 위원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2)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임3)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함4) 에너지절약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국가에너지 절약추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대상1)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2) 교육부 차관3) 해양수산부 차관 4) 한국전력공사 사장5)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6)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7) 고용노동부차관(X)□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하는 민간사업주관자 시설의 규모는?• 연간 5천TOE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연간 2천만kWh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 에너지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하는 공공사업주관자 시설의 규모는?• 연간 2천5백TOE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연간 1천만kWh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하는 사업주관자가실시하려는 사업의 종류는?1) 도시개발사업 2) 산업단지개발사업3) 에너지개발사업 4) 항만개발사업5) 철도건설사업 6) 공항건설사업7) 관광단지개발사업8) 박람회 조경사업(X) 9) 고속도로건설사업(X)□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대상 사업은?1)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m2 이상2)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0만m2 이상(X) ⇒ 30만3) 공항개발사업 중 면적이 20만m2 이상(X) ⇒ 40만4)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5만m2 이상(X) ⇒ 15만①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m2 이상② 신항만건설사업 중 하역능력이 연간 1백만자재 중 2종 압력용기의 적용범위: 최고사용압력이 0.2MPa를 초과하는 기체를 그 안에보유하는 용기로서 내부 부피가 0.04m3 이상인 것※ 동체 안지름이 200㎜이상, 길이 1,000㎜이상인 것(증기헤더의 경우, 동체 안지름이 300㎜초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특정열사용기가재의 대상1) 태양열 집열기 2) 금속소둔로3) 석유난로(X) 4) 태양광 발전기(X)※ 시행규칙 별표3-2보일러강철제보일러주철제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축열식 전기보일러설치∙배관 및 세관태양열집열기태양열 집열기설치∙배관 및 세관압력용기1종∙2종 압력용기설치∙배관 및 세관요업요로연속∙불연속식 유리용융가마유리용융도가니가마도염식각가마석회용선가마터널∙셔틀∙회전 가마설치를 위한 시공금속요로용선로비철금속용융로금속균열로금속소둔로철금속가열로설치를 위한 시공□ 특정열사용 기자재 설치∙시공범위?1) 강철제보일러 세관 2) 철금속가열로의 시공2) 태양열 집열기 배관 4) 금속균열로의 배관(X)※ 관리규칙 별표5 관련, 금속균열로는 대상이나, 배관은 대상X※ 설치∙시공은 한국산업규격을 따름□ 특정열사용기자재와 설치, 시공 범위의 연결1) 강절제 보일러 : 해당기기의 설치∙배관 및 세관2) 태양열 집열기 : 해당기기의 설치를 위한 시공(X)⇒ ∙배관 및 세관3) 비철금속 용융로 : 해당기기의 설치∙배관 및 세관(X)⇒ 를 위한 시공4) 축열식 전기보일러 : 해당기기의 설치를 위한 시공(X)⇒ 설치∙배관 및 세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특정열사용기자재를 설치∙시공이나 세관을 업으로 하는자가 등록을 해야되는 곳은?: 시∙도지사□ 평균효율관리기자재의 대상?1) 전기냉방기(X) 2) 승용자동차3) 삼상유도전동기(X) 4) 조명기기(X)※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7, 11조평균효율관리기자재승용자동차효율관리기자재자동차, 조명기기, 삼상유도전동기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냉방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효율관리기자재를 정하여 고시할수 있다. 효율관AT1
- 열의 개념 -□ 정상상태(Steady State) 흐름의 특징1) 입구와 출구에서의 유체물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음2) 열역학적 함수값은 시간에 따라 변하기도 함(X) ⇒ 변화X3) 모든 위치에서 열역학적 함수 값이 같음(X)4) 특정 위치에서만 물성 값을 알 수 있음(X)※ 계의 구분• 개방계(Open System) : 물질이나 에너지의 교환이 있는 계- 정상유(Steady state) : 과정 간의 계의 열역학적 성질이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음- 비정상유(Nonsteady state) : 과정 간의 계의 열역학적 성질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흐름• 절연계(Isolated System) : 물질이나 에너지의 교환이 없는 계• 밀폐계(Closed System) : 물질의 교환은 없으나 에너지 교환이 있는 계□ 가역적인 과정의 특징1) 마찰을 수반하지 않아, 마찰로 인한 손실이 없음2) 작용 물체는 전 과정을 통해 항상 평형상태에 있음3) 과정은 어느 방향으로나 진행될 수 있음4) 과정은 이를 조절하는 값을 무한소만큼씩 변화시켜도역행할 수는 없음(X)5) 변화경로의 어느 점에서도 역학적, 열적, 화학적, 등의 모든평형을 유지하면서 주위에 어떠한 영향도 남기지 않음※ 계의 과정• 가역과정 : 계와 주위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원래대로 되돌아올 수 있는 변화 과정- 정압과정 : 과정 간의 압력이 일정한 과정- 정적과정 : 과정 간의 체적 or 비체적이 일정한 과정- 등온과정 : 과정 간의 온도가 일정한 과정- 단열과정 : 과정 간의 열량변화가 없는 과정(등엔트로피)- 폴리트로피과정• 비가역과정 : 계가 스스로 원래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과정□ 등온 압축계수(K)의 식:※ 등온변화(과정), (-) : 압력이 증가하면, 체적이 감소함□ 로부터 를 유도할때, 옳은 것은?: 는 모두 T, P의 함수임□ 단열,등압,등온,등적을 나타내는 P-V, T-S선도에 대한 설명1) a는 등적과정, 4는 가역단열과정(X) ⇒ 정압과정2) b는 등온과정, 3는 가역단열과정(X)⇒폴/mol)※ 동일온도에서 비열비 동일, 분자량이 작을수록 음속이빠름□ 온도 0℃에서 공기의 음속은?(공기의 기체상수 : 0.287kJ/kg∙k, 비열비 : 1.4): 331m/s≫ 음속※ 온도가 높아지면 음속이 빨라짐□ 40㎥의 실내에 있는 공기의 질량은?(공기 압력 100kPa, 온도 27℃, 공기 기체상수 0.287kJ/kg∙k): 46kg≫• 공기 1kmol = 22.4N㎥ = 29kg□ 20℃, 500kPa의 공기가 들어있는 2㎥체적인 탱크가 있다.탱크속의 공기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온도 40℃가되도록 하려면,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공기량은?(공기의 기체상수 : 0.287kJ/kg∙k): 0.76kg≫••⇒ 11.89 – 11.13 = 0.76kg□ 고체용기가 압력 300kPa, 온도 31℃의 가스로 충만되어있다. 그 가스의 일부를 빼내었더니 용기내 압력이 100kPa온도 10℃가 되었다면, 빠져나간 가스량은 전체 가스량의약 몇 %인가? (가스는 이상기체로 간주함): 64%≫ 정적과정 : V = CR=8.314kJ/kmol∙k• 내용적㎥• 잔류가스량⇒ 빠져나간 가스량 = (1 – 0.36) 100 = 64%□ 자동차 타이어의 초기온도와 압력은 각각 15℃, 150kPa이며, 타이어에 공기를 주입하여 타이어 안의 온도가30℃ 되었다면, 타이어의 압력은?(타이어내 부피는 0.1㎥이며, 부피변화는 없다고 가정): 158kPa≫ 정적과정□ -50℃인 탄산가스가 정압과정으로 0℃가 되었을 때, 변경후의 체적은 변경 전의 체적 대비 약 몇 배가 되는가?(탄산가스는 이상기체로 간주함): 1.224배≫ 체적비□ 초기온도가 20℃인 NH3 3kg을 정적과정으로 가열시킬때 엔트로피가 1.255kJ/k만큼 증가하는 경우, 가열량은?(NH3 정적비열 : 1.56kJ/kg∙k): 422kJ≫ 가열량• 엔트로피 변화- 정적변화□ 체적 3L, 질량 15kg인 물질의 비체적?: 0.2㎤/g≫• 3L = 3,000cc = 3,000㎤□ 반지름이 0.55cm, 길이가 1.94cm인 같음(X)⇒ 제0법칙3) 흡수한 열을 전부 일로 바꿀 수는 없음(X) ⇒ 제2법칙4) 절대 영도 즉 0 K에는 도달할 수 없음(X) ⇒ 제3법칙□ 열역학 제1법칙의 설명1) 열은 에너지의 한 형태임2) 일은 열로 or 열은 일로 변환할 때, 그 에너지 총량은변하지 않고 일정함3) 제1종의 영구기관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함4) 제1종의 영구기관은 공급된 열에너지를 모두 일로 전환하는 가상적인 기관임(X) ⇒ 2종 영구기관의 특징※ 제1종 영구기관 : 열역학 제1법칙을 위배하는 기관(입력보다 출력이 더 큰 기관)□ 열역학 제2법칙• “계가 흡수한 열을 완전히 일로 전환할 수 있는 장치는없다”□ 열역학 제2법칙: “일을 열로 바꾸는 것은 용이하고 완전히 되는데 반하여열을 일로 바꾸는 것은 그 효율이 절대로 100%가 될 수없다”는 말이 해당하는 법칙□ 열역학 제2법칙• 열은 그 자신만으로는 저온의 물체로부터 고온의 물체로 이동할 수 없음• 외부에 어떠한 영향을 남기지 않고 한 사이클 동안에계가 열원으로부터 받은 열을 모두 일로 바꾸는 것은불가능함□ 열역학 제2법칙 관련 내용1) 엔트로피의 정의2) 비가역과정의 생성 엔트로피3) 자연 발생적인 열의 흐름 방향4) 내부 에너지의 정의(X) ⇒ 1법칙의 특징□ 열역학 제2법칙의 특징1) 100%의 열효율을 갖는 열기관은 존재할 수 없음2) 단일 열원으로부터 열을 전달받아 사이클 과정을 통해모두 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열기관이 존재할 수 있음(X)⇒ 없음3) 열은 저온부로부터 고온부로 자연적으로 전달되지 않음4) 고립계에서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거나 일정하게보존됨□ 열역학 제2법칙의 특징1) 열기관의 효율에 대한 이론적인 한계를 결정함2)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름3) 전열선에 전기를 가하면 열이 나지만 전열선을 가열하여도 전력을 얻을 수 없음4) 전체 에너지 양은 항상 보존됨(X) ⇒ 1법칙 특징□ 열역학 제2법칙의 특징1) 제2종 영구기관은 존재할 수 없음2) 진공 중에서의 가스의 확산은 비가역적임3) →1 : 정적방열□ Diesel Cycle로 작동되는 디젤기관의 각 행행의 순서?: 단열압축 → 정압급열(정압가열) → 단열팽창 → 정적방열■ Diesel Cycle의 효율: 분사단절비와 압축비만으로 나타낼 수 있음※ 압축비가 크면 효율↑, 분사 단절비가 크면 효율↓□ 디젤사이클 P-V선도에서, 단절비(Cut-off Ratio)에 해당하는 것? : V3/V2※ 디젤사이클 공정• 1→2 : 단열변화(압축)• 2→3 : 정압가열(연료단절비)• 3→4 : 단열팽창• 4→1 : 정적방열□ Diesel Cycle의 온도범위가 32~3,200℃이고, 사이클의최고압력이 6.5MPa, 최초압력이 160kPa일 경우, 열효율?(공기의 비열비 1.4): 50.9%≫ 디젤사이클 열효율()• 체절비(단절비,)-• 압축비()□ 디젤사이클에서 압축비 20, 단절비(체절비) 1.7일 때,열효율? (비열비는 1.4): 66%≫ 디젤사이클 열효율()- 브레이턴사이클 -□ Brayton Cycle: 가스터빈에 대한 이상적인 공기 표준사이클로서 정압연소 사이클※ 브레이턴 사이클 : 공기냉동 사이클의 역사이클□ Brayton Cycle은 어떤 기관에 이상적인 사이클인가?: 가스터빈 기관※ 가스터빈 사이클 종류 : 브레이튼사이클 / 에릭슨사이클/ 스털링사이클 / 르누아사이클 / 앳킨슨사이클□ T-S선도를 나타내는 사이클? (2-3,4-1과정은 압력 일정): Brayton Cycle※ 브레이턴 사이클 : 압축기, 연소기, 터빈으로 구성됨• 2→3 : 정압가열 • 4→1 : 정압방열■ Brayton Cycle의 급열과정?: 정압과정□ 2개의 단열변화의 2개의 등압변화로 되어있는 가스터빈의 이상적 사이클 효율?:※ Brayton Cycle 과정• A→B : 가역 단열압축(압축기)• B→C : 등압가열(연소기)• C→D : 단열팽창(터빈)• D→A : 등압방열(복수기)- 에릭슨사이클 -□ 그래프가 나타내는 사이클?: Ericsson Cycle※ 에릭슨사이클 : 브레이튼사이클의 단열압축, 단열팽창을 각각 ne Cycle의 열효율을 높이는 방법1) 사이클의 최고온도를 높임2) 보일러 압력을 상승시킴3) 터빈입구의 온도 및 압력을 높임4) 복수기(응축기)의 압력을 상승시킴(X) ⇒ 감소5) 복수기(응축기)의 온도를 높임(X) ⇒ 감소6) 과열증기의 온도를 높임 (증기를 고온으로 과열시킴)7) 재열기를 사용하여 재열사이클로 운전함※ 랭킨사이클의 효율• 보일러 압력↑ 및 복수기 압력이↓수록, 열효율 ↑• 터빈의 초온∙초압↑ 및 터빈출구 압력↓수록, 열효율 ↑□ Rankine Cycle로 작동되는 발전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증기터빈의 초압과 배압의 관계?: 초압↑, 배압↓※ 랭킨사이클 효율증가 방안• 초온∙초압(터빈)↑ • 배압(복수기)↓□ Rankine Cycle에서 압력 및 온도의 영향1) 보일러 압력↑지면, 열효율↑2) 응축기 압력↓지면, 배출열량↓지고 열효율↑3) 주어진 압력에서 과열도↑수록, 출력이 증가하여 열효율↑4) 배기온도를↓면, 터빈을 떠나는 습증기의 건도가 ↑함(X) ⇒↓ [배기온도↓(배압↓)지면, 터빈효율↑ 및 건도↓]※ 랭킨사이클의 열효율: 터빈입구에서 온도∙압력(초압)이↑수록 or 복수기 압력(배압)이↓수록, 열효율이 좋아짐- 재열사이클 -□ 재열사이클(Reheative Cycle)※ 재열사이클: 팽창일을 증대시키고 또 터빈 출구증기의 건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수단으로서 팽창 도중의 증기를 뽑아내어재열기(가열장치)로 재가열 후 다시 터빈에 보내는 사이클□ Rankine Cycle에서 재열을 사용하는 목적?: 열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열사이클)※ 재열사이클(Reheative Cycle): 습증기의 습도를 감소하기 위하여 팽창 도중의 증기를터빈으로 뽑아내어 다시 가열시켜 과열도를 높이면 사이클의 이론적 열효율 증가, 날개의 부식을 방지함(터빈출구의 증기건도를 상승시키기 위함)- 재생사이클 -□ 재생사이클(Regenerative Cycle): 터빈에서 증기의 일부를 배출하여 급수를 가열하는 증기사이클※ 재생사이클: 터빈에서 증기의 일부를 배출하여
1. 물환경보전법-제1장 총칙-1. 비점오염원: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2. 기타수질오염원: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3. 수질오염물질: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4. 특정수질유해물질: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5. 공공수역: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6.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7. 비점오염저감시설: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8. 호소: 만수위 구역 안의 물과 토지9. 수면관리자: 다른 법령에 따라 호소를 관리하는 자, 이 경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 외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됨구리, 시안, 6가크롬, 셀레늄, 벤젠, 페놀 등물리적처리시설유수분리시설, 혼합시설, 응집시설, 부상시설, 증류시설, 농축시설화학적처리시설흡착시설, 살균시설, 이온교환시설, 소각시설, 침전물 개량시설생물화학적처리시설살수여과상, 폭기시설, 산화시설 접촉조, 돈사톱밥발효시설?목표수질지점별 연간 측정횟수: 30회 이상 8일 간격1. 오염총량관리의 목표2. 오염총량관리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종류3. 오염원의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4.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주체, 내용, 방법 및 시한5.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내용 및 방법1. 해당지역 개발계획의 내용2. 지방자치단체별 · 수계 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3. 관할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저감계획4. 해당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저치시기2. 측정망 배치도3. 측정자료의 확인방법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5년마다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처리시설의 적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류수 수질검사를 월 2회 이상 실시하되,1일당 2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주 1회 이상 실시생태독성 검사는 월 1회 이상 실시Ⅰ구역Ⅱ구역Ⅲ구역Ⅳ구역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10 (10)10 (10)10 (10)10 (10)총유기탄소량(TOC)15 (25)15 (25)25 (25)25 (25)부유물질(SS)10 (10)10 (10)10 (10)10 (10)총질소(T-N)20 (20)20 (20)20 (20)20 (20)총인(T-P)0.2 (0.2)0.3 (0.3)0.5 (0.5)2 (2)총대장균군수3000 (3000)3000 (3000)3000 (3000)3000 (3000)생태독성(TU)1 (1)1 (1)1 (1)1 (1)시간당 최대폐수량이 일평균폐수량의 2배 이상인 사업자와 순간수질과 일평균수질과의 격차가 100mg/L 이상인 시설의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정한 후 배수함환경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방제센터의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배출하수찌꺼기 성분 검사주기 연 1회 이상환경부장관은 물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변습지 및 수변토지를 매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태적으로 조성 · 관리할 수 있음1. 용수의 목적2. 오염원 현황3. 낚시터 인근에서의 쓰레기 발생현황 및 처리여건4. 연도별 낚시 인구의 현황1. 1명당 4대 이상의 낚싯대를 사용하는 행위2. 1개의 낚싯대에 5개 이상의 낚싯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대상항목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총질소, 총인, 전기전도도, 총유기탄소,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지방 환경청장(시 · 도지사)1) 조류대발생경보 발령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2) 주변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3) 친수활동 등 금지 및 공지(현수막)홍수통제소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댐, 보 방류량 조정한국환경공단이사장1)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관계기관 합동점검 시 지원2) 하천구간 조류 제거에 관한 사항 지원3) 환경기초시설 수질 자동측정자료 모니터링 강화해제4대강 물환경연구소장시험분석 결과 신속 통보유역 · 지방 환경청장(시 · 도지사)각종 경보해제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유역환경청장은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함(협의주체: 관계 시 · 도지사 및 관계수계관리위원회)1. 물환경의 변화추이 및 물환경 목표기준2. 상수원 및 물 이용현황3.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의 분포현황4.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5.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 대책6. 물환경 보전조치의 추진방향7.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대책지방환경관서의장은 중권역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소권역 계획수립대상 지역이 같은 시 · 도의 관할구역 내의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수립 가능: 환경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는 지정·고시된 호소의 생성, 조성 연도, 유역면적, 저수량 등 호소를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에 대하여 3년마다 조사·측정함1. 1일 30만 톤 이상의 원수를 취수하는 호소2. 동·식물의 서식지 · 도래지이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호소3. 수질오염이 심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 (시 · 도지사) 만수위일 때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호소1. 총 저수용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2. 오염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3.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상수원 등 해당 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중심관리저수지의 경계로일: 시 · 도지사에게 제출1.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2. 희석처리의 불가피성3. 희석배율 및 희석량: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3년간 보존)1.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종류3. 대기오염물질 배출기간4. 대기오염물질 배출량5. 자가측정여부6.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여부에 관한 사항7. 배출수역의 환경기준 및 오염도에 관한 사항기준 이내 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사업장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1. 6개월~1년: 100분의 202. 1년~2년: 100분의 303. 2년~3년: 100분의 404. 3년 이상: 100분의 50?폐수 재이용률별 감면율 적용- 재이용률이 10%~30%: 100분의 20- 재이용률이 30%~60%: 100분의 50- 재이용률이 60%~90%: 100분의 80- 재이용률이 90% 이상: 100분의 90- 제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 2000m3 이상- 제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 700m3 ~ 2000m3- 제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 200m3 ~ 700m3- 제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 50m3 ~ 200m3- 제5종 사업장: 제1종에서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사업장별 부과계수- 제1종 사업장: 1.4~1.8 (2000~4000m3/day-1.4, 4000~6000m3/day-1.5, 6000~8000m3/day-1.6, 8000~10000m3/day-1.7, 10000m3/day-1.8)- 제2종 사업장: 1.3- 제3종 사업장: 1.2- 제4종 사업장: 1.1?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1종 사업장: 1.5~1.8 (2000~4000m3/day-1.5, 4000~7000m3/day-1.6, 7000~10000m사 1명 이상- 제3종 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4종 또는 제5종 사업장은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함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10m3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은 X)2.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량이 제4종 또는 제5종 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면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함3.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제1종 또는 제2종 사업장은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제3종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 · 제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음4.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인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 · 제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음5. 연간 90일 미만 조업하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은 제4종 사업장 · 제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음6. 대기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함게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음7.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는 제4종 사업장 · 제5종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자격에 준하는 자를 그 자격을 갖춘 자로 보아 신고 할 수 있음-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1. 비점오염원 관련 현황2.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3.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4. 비점오염원 저감방안1. 상호 · 대표자 · 사업명 또는 업종의 변경2.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4.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자연형 시설: 저류시설, 인공습지, 경우
6-2.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높이의 규제■ 도로에 의한 건축물 높이■ 반자높이■ 처마높이■ 층수산정의 원칙1. 지상층의 층수만으로 산정한다. (o)2.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 높이 4m마다 1개층으로 한다. (o)3. 부분적으로 층수를 달리할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로 산정한다. (o)4.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는 옥탑 등은 층수에 산입된다. (o)5. 거실 이외의 용도로 쓰이는 옥상부분(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1/8(주택법의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경우에는 1/6이하)이하인 것은 층수의 산입에서 제외(o)6.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각 부분에 따라 평균한 층의 수를 층수로 한다.(x)-> 가장 많은 층수를 기준으로 한다. (o)■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지정기준1.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o)2. 해당 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o)3. 해당 가로구역의 상·하수도 등 시설의 수용능력 (o)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o)5. 당해 도시의 장래발전계획 (o)* 건축물의 이용계획 (x)■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일조 등의 확보■ 정남방향으로 일조기준을 적용하는 경우1. 택지개발지구 (o)2. 대지조성사업지구 (o)3. 도시개발구역 (o)4. 정비구역 (o)5. 농림지역 (x)-----------------------------------------------------------------------------------------제7장 건축설비7-1. (건축설비) 건축설비기준■ 전기설비 설치공간의 면적기준수전전압전력수전 용량확보면적특고압 또는 고압100kW 이상가로 2.8m, 세로 2.8m저압75kW 이상 ~ 150kW 미만가로 2.5m, 세로 2.8m150kW 이상 ~ 200kW 미만가로 2.8m, 세로 2.8m200kW 이상 ~ 300kW 미만가로 2.8m, 세로 4.6m300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은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x) -> 200m2 이내마다 (o)■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 (o)-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할 것 (o)- 옥내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5m2 이상으로 할 것 (x) -> 6m2 이상 (o)-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가 30m 이하일 것 (o)-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o)- 노대 또는 내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할 것 (x) -> 외부를 향하여 (o)-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장이 옥외에 설치되는 경우 비상용 승강기 1대에 대하여 6m2 이상으로 할 것 (x)->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승강장 면적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o)-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o)- 승강장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x)->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 등을 설치 (o)- 피난층에 있는 승강장의 경우 내부와 연결되는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x)-> 승강장 출입구는 방화문으로 설치하되 피난층은 제외한다. (o)■ 3. 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4. 개별난방설비*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을 공급하는 경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60+, 60분 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한다.- 보일러는 거실 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방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x) -> 내화구조 (o)-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3m2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 특별시장 (o)3. 광역시장 (o)4. 특별자치도지사 (o)5. 도지사 (o)6. 대도시시장 (x)■ 특별건축구역 지정대상 제외구역1. 개발제한구역2. 자연공원3. 접도구역4. 보전산지■ 특별건축구역의 해제사유1. 지정신청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o)2.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o)3. 지정일로부터 3년내에 목적건축물의 착공이 없는 경우 (x) -> 5년이내4. 위반된 사항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o)■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통합설계 대상1. 공원의 설치 (o)2. 부설주차장의 설치 (o)3.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o)4. 대지내 조경 (x)8-2. (특별건축구역 등) 특별가로구역8-3. (특별건축구역 등) 건축협정8-4. (특별건축구역 등) 결합건축-----------------------------------------------------------------------------------------제9장 보칙9-1. (보칙) 감독 등■ 권한의 위임: 시장이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 -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000m2 이하인 건축물9-2. (보칙)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의 조직■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1. 종교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0m2인 건축물 (o)2.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o)3. 업무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0m2인 건축물 (x)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o)9-3. (보칙) 건축분쟁조정■ 건축분쟁전문위원회9-4. (보칙) 지역건축안전센터9-5. (보칙) 이행강제금■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모두 부과할 수 있는 사람 : 허가권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주차장 설치의 예외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2.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3.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4.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5.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쇼핑센터, 예식장, 백화점, 전시장, 영화관 등은 제외한다.)6.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7. 전통한옥■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대 주차대수는?(단,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가 아닌 경우): 300대-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대상은 원칙적으로 총 주차대수 300대 이하인 경우이다.- 시설물이 있는 부지경계선에서 부설주차장까지의 직선거리는 300m 이내이다.- 시설물이 있는 부지경계선에서 부설주차장까지의 도보거리는 600m 이내이다.■ 용도변경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용도변경시 해당부분 면적만 산정하여 추가로 부설주차장을 확보한다.■ 자주식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경우의 별도기준-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주차장의 형태는: 자주식 주차장(총 주차 규모 5대)① 차로의 너비는 2.5m 이상으로 하되 주차 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다음표에 의한다.- 출입구의 너비는 2.0m 이상으로 한다. (x) -> 3.0m 이상-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지 않은 차로의 너비는 2.5m 이상으로 한다. (o)-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3.0m 이상으로 한다. (o)-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하여 세로로 2대까지 접하여 배치할 수 있다. (o)10-5. (주차장법) 기계식주차장■ 출입구의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 설치* 중형기계식주차장 : 1,850kg이하 / 대형기계식주차장 : 2,200kg이하■ 정류장(자동광역시설이라 한다. (x) -> 기반시설 중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공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1. 광장 (o) : 공간시설2. 공동구 (o) : 유통 및 공급시설3. 유원지 (x) : 공간시설4. 사방설비 (o) : 방재시설■ 1-1. 기반시설의 분류■ 1-2. 기반시설의 세분■ 2. 광역시설■ 3. 공공시설■ 4. 용도지역의 구분1. 도시지역1-1. 주거지역1-2.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을 위함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함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상업지역 (x)1-3.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중심공업지역 (x)1-4.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일반녹지지역 (x)2. 관리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정의① 용도지역·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공공복리증진② 용도지구·지역의 기능 증진·안전, 경관 도모■ 5. 용도지구의 구분1. 경관지구1-1. 자연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1-2. 시가지경관지구1-3. 특화경관지구2. 방재지구2-1.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예방이 필요한 지구)2-2. 자연방재지구3. 보호지구 - 지정목적 :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지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3-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3-2. 중요시설물보호지구3-3. 생태계보호지구4. 취락지구5. 개발진흥지구6. 고도지구7. 방화지구8. 특정용도제한지구9. 복합용도지구10.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주차장정비지구, 시설용지지구, 방화지구 (x) : 용도지구의 구분에 속하지 않음■ 6. 시가화조정구역- 시가화 유보기간이 만료되면 지정에 관한 효력은 시·도지사의 고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상실된다. (o)- 시가화 유보기간은 20년 이내의 범위안에서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