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필기 건축법규 핵심 정리 한방에 50! 건축법규정리본 (공공기관 합격자 작성) 건축직 공기업 법규정리
- 최초 등록일
- 2022.04.28
- 최종 저작일
-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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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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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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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①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50 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고층 건축물 : 30 층 이상 높이 120m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 : 5000m2 이상, 16 층 이상 이며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특수구조 건축물
- 내민구조, 보,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 기둥과 기둥사이거리가 20m 이상 건축물
신축 : 기존 건축물을 전부 철거후 종건 규모보다 크게
증축 : 기존건축물의 규모 증가 (높이, 층수, 건축면적, 바닥),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이 다시 축조
재축 : 자연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동일한 규모로 다시 짓기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 이상이 포함) 철거하고 당해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
이전 : 기존건축물의 주요 구조물 해체 X 동일 대지 내 건축물의.위치를 옮김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 하는 것
②건축허가대상
1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2 특별시장 · 광역시장의 허가대상
· 21 층이상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100,000m2 이상인 건축물 (공장,창고 제외)
2. 설계도서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 건축계획서 표시 내용
1. 개요(위치, 대지면적 등)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 건축물의 규모 ( 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5. 주차장 규모
6. 에너지 절약계획서 (해당 건축물에 한 함)
7.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계획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 함)
* 공개공지, 조경, 토지형질, 방위 X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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