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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일하는 방식의 개혁과 근로시간법개혁 (Reform of Work Style and Working Hours Law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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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2 최종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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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일하는 방식의 개혁과 근로시간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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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9권 / 4호 / 101 ~ 127페이지
    · 저자명 : 김희성

    초록

    일본의 일하는 방식개혁실행계획에서는 2015년 노동기준법 개정법률안 마련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근로시간수를 절대적으로 규제하기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첫째로 시간외근로의 상한을 규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근무일간의 인터벌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1일 근로시간 상한 폐지와 근무일 간인터벌 보장이다. 현행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엄격한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의 디지털화는 근로시간의 획일적, 경직적 운영과 친하지 않다. 무엇보다 1일 8시간이라는 규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 입법지침(Art. 6 RL 2003/88/EG)은 1주 48시간이라는 최대 상한 근로시간의 범위만 규제하고 있을 뿐 1일 근로시간에대한 상한을 규제하고 있지 않는 대신 1일(24시간) 내 최소 연속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규제방식을 도입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 상한제 폐기 대신 1일 최소연속 휴식시간제 도입이 향후 우리나라 근로시간법제의 검토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일본에까지 모두 발견되는 것이 유연한근로시간제도 도입이다. 일본에서는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는 탈시간급의 「고도(高度) 프로페셔널(professional)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도 유연한 근로시간제 확대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 방안 내지장시간근로를 억제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2주→1개월, 3개월→1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제 도입(일본의 경우 고도(高度) 프로페셔널제) 등이 그것이다.
    특히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종전의 근로시간 규제만으로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는 근로시간법제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개별 근로자의 개성과 직무수행 능력에 적합한 구체적 이고 타당성 있는 계약 내용을 형성하기 위한 ‘유연한 근로시간제도의 형성’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In Japan, the Action Plan for the Realization of Work Style Reform includes a measure to regulate working hours that was not included in discussions on revision of the Labor Standards Act in 2015. The purpose of this action plan is to regulate maximum overtime hours and intervals between periods of work.
    The Japanese action plan calls for repealing the maximum working hours per day and securing the interval system between periods of work. Under the current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are still under strict regulations. Current rigid working hours do not account for digitization of labor. The regulation requiring eight working hours per day is the main issue. The European directive (Art. 6 RL 2003/88/EG) dictates that the average working time for each seven-day period should not exceed 48 hours, and stipulates a minimum rest time of 11 consecutive hours per 24-hour period. Following this example, any new working hours laws in Korea, rather than removing limits on maximum hours, should introduce minimum consecutive rest hours.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s can be found in Germany, France, and Japan. Japan introduced a ‘high-level professional system’ that pays according to performance rather than hours worked. The Japanese system mimics the white-collar exemption system used in the U.S.
    Thus measures to lessen working time or to restrain prolonged work should also be considered in Korea; for instance, implementing a leave system that accumulates working hours; growing the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from two weeks to one month and from three months to one year); and introducing a white-collar exemption system (such as the high-level professional system used in Japan).
    As employment types diversify, existing working hours regulations will not be able to keep up with changes in the labor market. Therefore,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a flexible working time system so as to build robust contracts suitable for individual workers personalities and job performanc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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