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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와 소비자안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lectronic Commerce and Consumer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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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21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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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와 소비자안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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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32권 / 3호 / 231 ~ 264페이지
    · 저자명 : 고형석

    초록

    전자상거래는 소비자가 재화를 구입하는 주된 거래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이를 통해 위해재화가 유통될 경우에 소비자안전이 침해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등에서는 소비자안전확보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지만, 20세기형 유통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전부개정안에 소비자위해방지조치의무를 신설하였다. 또한 의원입법의 형태로 발의된 3개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도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 자체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의 내용은 그 취지인 소비자안전확보에 있어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법의 목적과의 불일치성이다. 소비자안전은 거래가 아닌 재화의 사용 또는 이용분야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내용인 위해방지조치의무는 전자상거래법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온라인판매사업자등은 개정안 제20조 제1항에 따라 리콜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관련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한 리콜조치를 통해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다. 셋째, 판매차단등의 기술적 조치의무는 대규모 사업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소비자안전의 문제는 사업자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넷째, 피해소비자는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 또는 제조물책임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개정안에 따르면 무과실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개정안은 원활한 소비자피해구제가 아닌 소비자피해구제를 곤란하게 한다. 다섯째, 개정안은 소비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닌 소비자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안전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경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협력의무 및 조치의무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전제로 하지만, 소비자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제(리콜명령 등)는 해외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없다. 이와 같이 개정안은 그 취지와 달리 그 내용에 있어 다양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취지에 적합하게 그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거래법에 소비자안전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검토할 문제이다. 물론 법 형식적으로만 본다면 목적규정을 수정하여 이를 반영할 수도 있지만, 소비자안전확보는 단지 하나의 규정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안전확보는 소비자기본법 등을 개정하여 해결하거나 가칭 ‘소비자안전법’을 제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어초록

    E-commerce is the main transaction method in which consumers purchase goods. However, when hazardous goods are distributed through e-commerce, consumer safety may be violated.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 has various systems to ensure consumer safety. However, there is a limit to securing consumer safety in the e-commerce environment because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 targets the 20th century transaction market. Accordingly, the Fair Trade Commission newly established the obligation to take measures to prevent consumer harm in the entire amendment of e-commerce to ensure consumer safety in the e-commerce market. The purpose of the amendment itself is justified. But the contents of the amendment have various problems in securing consumer safety, the purpose of which is to briefly present them as follows. First, it is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E-Commerce Act. The obligation to take measures to prevent harm is not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E-Commerce Act, since consumer safety is not a transaction but a matter of the use of goods. Second, the online sales business operator, etc. does not bear the recall obligation pursuant to Article 20 (1) of the amendment, but rather occurs at the request of the relevant business operator. Therefore, it is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securing consumer safety through prompt recall measures. Third, the obligation to take technical measures such as blocking sales applies only to large-scale business operators. However, the issue of consumer safety does not have to be decid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business operator. Fourth, the damaged consumer can claim the liability for defect guarantee or product liability, which is no negligence. But according to the amendment, the victim cannot claim no negligence. Lastly, both the duty to cooperate and the duty to take action are premised on the law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owever, administrative regulations(recall orders, etc.) regulated in the Consumer Basic Act cannot be applied to overseas business operators. As such, the amendment has various problems in its content, contrary to its purpo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contents to suit the purpose. In addition, whether it is possible to add consumer safety information to the transaction law, which is a fundamental issue, is essentially a matter to be considered.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o solve the consumer safety problem by amending the Framework Act on Consumer or by enacting the provisional “Consumer Safety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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