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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존엄사에 관한 연구 (L'étude sur la mort digne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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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18 최종저작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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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존엄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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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가천법학 / 4권 / 3호 / 1 ~ 24페이지
    · 저자명 : 박재현

    초록

    프랑스에의 2005년 4월 22일 법률이 안락사를 절대적으로 적법화하는 것은 아니고 이 법률은 안락사를 일정한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형사처벌을 하지 않음으로써 안락사에 대한 개혁을 가져왔다. 이 법률은 의사가 죽어가는 환자의 존엄과 그의 생명을 보장할 의무를 갖도록 한다. 이 법률에 의하면 의사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한다. 의사는 환자가 치료할 수 없는 심각한 경우 치료를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것을 결정할 때 환자의 의사를 존중한다. 이 법률에 의할 때 환자가 인생의 말기에 있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의사는 무의미한 치료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환자의 권리와 인생의 종말에 관한 2005년 4월 22일 법률은 모든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해 자기의 종말에 관한 사전의사결정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사전의사 결정서는 환자가 의식을 잃기 3년 전에 작성된 경우에는 의사는 이 사전의사결정서를 고려해야 한다. 의사가 무익한 치료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지만 의사는 여러 조건과 집단지도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

    영어초록

    En France, La loi du 22 avril 2005 ne légalise absolument pas l'euthanasie et cette loi permet la dépénalisation partielle de l'euthanasie.
    Cette loi fait obligation au médecin de sauvegarder la dignité du mourrant et d'assurer de sa vie.
    Cette loi permet pour le médecin de respecter la volonté du malade.
    Le médecin respecte la volonté du malade quand une personne, en phase avancée ou terminale d'une affection grave ou incurable, quelle qu'en soit la cause, décide de limiter ou d'arrêter tout traitement.
    D'arpès cette loi, quand le malade est en fin de vie et hors d'état d'exprimer sa volonté, le médecin a la possobilité de limiter ou arrêtrer un traitement inutile.
    La loi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énonce que toute personne majeure a la possibilité de rédiger des directivées anticip es relative à sa fin de vie au cas où elle serait un jour incapable d'exprimer sa volonté. Ces directives doivent avoir été rédigées moins de trois ans avant l'état d'inconscience de la personne. Dans ce cas, le médecin doit tenir compte de ces directives.
    Mais médeme si le m decin a la possobilité de limiter ou arrêtrer un traitement inutile; il a l'obligation de respecter plusieurs condictions et une procédure collégia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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