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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법 관련법 연구 (A Study on the Child Care Fees relate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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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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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법 관련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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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회복지법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법제연구 / 11권 / 2호 / 125 ~ 141페이지
    · 저자명 : 임부영, 김태동

    초록

    2014년 6월 12일, 보육료는 보조금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 2014년 판결 이전에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았을 경우 구제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첫째, 현행법에서의 구제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 법률을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 이전에 보육료와 관련하여 받은 행정처분은 위반횟수에 산정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소송을 통한 구제방법이다. 소송을 통한 구제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재심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행정처분이 무효화 되려면, 중대성과 명백성이 요구된다. 중대성 여부에 있어서 보육료를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행정적으로 처분하였기 때문에 하자의 중대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하자의 명백성 관문을 통과하기 어려워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는 쉽지 않다. 재심을 통한 구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사유 7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심을 통한 구제도 쉽지 않아 보인다.
    셋째,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구제방법이다.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사람의 구제, 보조금환수처분 또는 운영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환수금/과징금 반환, 운영정지/시설폐쇄/원장자격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은 반드시 삽입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On June 12, 2014,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childcare fees were not subsidies.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examin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childcare fees. And in the case of administrative or criminal penalties before the Supreme Court decision, a remedy is sought.
    First, it is a remedy through the current law.
    According to Article 39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Child Care Act, if the head of a daycare center violates the law, administrative disposition may be increased depending on the number of violation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treat administrative dispositions received in relation to childcare fees prior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 as not counting the number of violations.
    Second, it is the remedy through litigation. Relief through litigation includes administrative, civil, and retrial. If an administrative measure is to be nullified, importance and clarity are required. Importance is recognized because childcare fees are regarded as subsidies and administratively disposed of. However, it is not easy to remedy through administrative litigation because the clarity of the deficiencies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is not convincing. Remedy through retrial does not seem easy because it does not fall under any of the seven reasons for retrial based on Article 420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ird, it is a remedy law through the enactment of a special law. When enacting special laws, the following should be considered. It is necessary to insert details such as remedy from the party who received imprisonment or fines, refund of the collection/penalty for the person who was imposed with a fine, and compensation for losses incurred due to suspension of operation/facility closure/disposition with suspension of status of ledg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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