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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청구 5월24일기준 리포트2025.11.171. 투약 및 조제료 산정기준 투약시 사용된 용기(투약병, 연고곽, 안약병, 포장지 등)의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퇴원환자 조제료는 퇴원 익일부터 산정하며, 제수와 투약량을 불문한다.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다른 상병에 대해 전문과목이 다른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한 경우 각각 산정할 수 있다. 내복약의 경우 만 1세 미만 소아는 50%, 만 1세 이상 만 6세 미만은 30% 가산하며, 가루약으로 조제 투약하는 경우 30%를 가산한다. 2. 주사료 산정기준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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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청구 진찰료, 입원료,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2025.11.171. 진찰료의 구성요소와 산정기준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로 구성된다. 기본진찰료 비율은 기본진찰료를 진찰료로 나누어 계산하고, 외래관리료 비율은 100에서 기본진찰료 비율을 뺀다. 예시로 의원의 경우 진찰료 188.11 중 기본진찰료 155.57(82.7%), 외래관리료 32.54(17.3%)로 구성된다. 초진과 재진 환자 모두 동일한 계산식을 적용한다. 초진환자는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이고, 재진환자는 계속해서 진료받고 있는 환자이다. 2. 진찰료 산정 제한 및 불...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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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급여와 전자바우처 프로그램 분석2025.11.171. 사회보장급여 한국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개편, 2006년 긴급복지지원제도,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 2010년 장애인연금, 2013년 무상보육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도입·시행하고 있다. 정부 예산 중 보건·복지·고용예산 비중이 2007년 25%에서 2015년 30%(120.4조), 2021년 199.7조원으로 증가하며 사회보장급여 확대·개편으로 국민 복지 수준이 제고되고 있다. 2. 전자바우처 프로그램 전자바우처는 복지서비스 이용 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이용권으로, 신청·이용·비용 지불 전 과...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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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학 - 인공감미료 아스파탐 논란2025.01.241. 국제암연구기관(IARC)의 발암물질 분류 기준 국제암연구소(IARC)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기구로서, 발암요인 확인평가 그룹(CIE)을 주축으로 발암성 검토를 하고 있다. IARC는 체외 실험, 동물 실험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역학적 연구 등에 근거하여 발암성을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발암요인을 5개 군(1군, 2A군, 2B군, 3군, 4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1일 섭취허용량(ADI)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일생동안 섭취하여도 유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섭취허용량을 의미한다. 2. 아스...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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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청구 기본 개념 및 수가산정2025.11.171. 요양급여 비용 산정방식 요양급여 비용은 상대가치점수에 요양기관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10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등의 업무량과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의 양, 위험도 및 빈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의료행위별 상대적 점수이다. 2.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은 제2부 제2장 내지 제10장, 제B장 및 14장, 제19장 및 제20장에 분류된 항목에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로 차등 적용된다...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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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학)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2025.01.261. 국제암연구기관(IARC)에 의한 발암물질 분류 기준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역학연구, 동물에게 암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동물실험연구, 발암성기전을 제시하는 연구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사람에게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동물에게서 발견된 증거를 통해 발암성을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발암요인을 5개 군으로 분류하였다. Group 1은 인체발암성 물질, Group 2A는 인체발암추정 물질, Group 2B는 인체발암가능 물질, Group 3은 인체발암성 비분류 물질,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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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학)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2025.01.261. 국제암연구기관에 의한 발암물질 분류 기준 국제암연구기관(IARC)에 의한 발암물질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Group 1은 '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Group 2A는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는 제한적 증거를 나타내거나, 동물실험에 있어 발암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Group 2B는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는 제한적 증거가 있거나, 동물실험에 있어 발암에 대한 불충분한 근거'를 가진 물질이다. 1일 섭취허용량은 '사람이 한 평생 매일 먹어도 영향이 없다고 생각되는 화학물질의 1일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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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학)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2025.01.261. 국제암연구기관에 의한 발암물질 분류 기준 국제암연구기관은 국제보건기구의 산하기관으로 암의 원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약 천 여종 물질을 발암성을 실험적 결과를 바탕으로 5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1군은 사람의 발암물질로 입증된 것이고, 2군은 의심되지만 인체연구가 불충분한 것으로 2A군과 2B군으로 세분화 된다. 3군은 발암이 의심되지만 동물실험연구가 부족하며 4군은 발암물질로 추정되지 않는 것이다. 1일 섭취허용량은 3단계를 거쳐 설정되는데, 먼저 실험을 통해 동물에게 안전한 양(실험동물 ADI)을 ...202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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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학)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2025.01.251. 국제암연구기관(IARC)에 의한 발암물질 분류 기준 국제암연구기관(IARC)에 의한 발암물질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군 -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 것이 확실함, 2A군 -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개연성이 높음, 2B군 -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3군 - 인간에 대한 발암성을 분류할 수 없음, 4군 -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지 않을 개연성이 높음. 1일 섭취허용량은 '사람이 평생 매일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체중 1kg 당 1일 섭취량'을 의미하며, 동물실험을 통해 안전한 양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202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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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보험심사관리자(보험심사간호사) 문제 정리(2) - 바뀐 법 적용2025.01.201. 요양급여 대상 항목 권씨는 코 성형을 위해 입원하여 수술 전 검사로 혈액학검사를 시행하였고, 속쓰림을 호소하여 위내시경검사를 시행한 결과 소화성 궤양이 발견되었다. 융비술 시행 후 합병증 예방을 위해 항생제 투여 및 단순처치가 시행되었다. 요양급여 대상 항목은 위내시경 검사이며, 융비술, 단순처치, 항생제 투여는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다. 2. 건강보험 자격을 가진 만 4세 아동의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자격을 가진 만 4세 아동이 고열 및 기침 등의 증상이 발생되어 평일 오전 10시에 종합병원(동지역 소재) 외래에 내원하였다. 발...2025.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