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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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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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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09.10
문서 내 토픽
  • 1.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계획과의 조화, 환경 파괴 최소화를 위한 대안 탐색 등을 실시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 전략환경영향평가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다.
  • 2. 환경영향평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의 공사를 진행할 때, 그래서 환경에 가해지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될 때 실시하는 것으로, 어떤 공사를 했을 때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를 예상해서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환경영향평가 중 하나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등 상위 수준의 의사결정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별 사업 단위의 환경영향평가보다 더 넓은 범위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보전 등 범지구적 환경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입니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 결과의 실질적인 반영,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평가 방법론 고도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도모하고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계획 단계부터 시행 단계, 사후 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거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최근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평가 항목의 적정성, 평가 방법의 객관성, 평가 결과의 실효성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하의 개발사업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로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에 대한 환경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이라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 항목과 방법의 적정성 검토, 평가 결과의 실질적인 반영, 사후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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