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문서 내 토픽
  • 1. 전략적 환경평가
    전략적 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 Assessment)란 정책(Policy), 계획(Plan), 프로그램(Program)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전에 평가하는 과정이다. 전략적 환경평가의 대상은 정책·계획·프로그램 중 보편적으로 계획이다. 전략적 환경평가 제도의 시행 목적은 계획함에 있어서 환경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점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환경친화적인 개발 또는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전략적 환경평가의 필요성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비해 광범위한 대안들과 영향이 고려될 수 있고, 의사결정자들에게 가장 알맞은 대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며,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 2.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란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 각종 여러 사업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면서 그 해에 있을 사업계획의 기술성과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도 통합적으로 비교하고 검토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의사결정자들에게 환경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한다. 최근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사항으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단계 체계화, 환경영향평가 대상 합리적 조정, 변경 협의 절차 및 기준 명확화 등이 있다.
  •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Small-scal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란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된,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염려되어 계획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장소의 환경에 대한 정합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을 보존하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의 사업자가 실시하며,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염려되는 지역에서 실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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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략적 환경평가
    전략적 환경평가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수립 단계에서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략적 환경평가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환경영향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환경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전략적 환경평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평가 결과의 실질적인 반영, 평가 주체의 독립성 확보, 평가 절차의 간소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개발사업의 환경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개발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평가 대상 사업의 확대, 평가 기준의 강화, 사후관리 체계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됩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 사업자, 시민사회 간 협력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하의 개발사업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로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환경보호와 개발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검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평가 결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평가 기준 강화, 사후관리 체계 개선, 평가 결과의 실질적 반영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법 )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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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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