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문서 내 토픽
  • 1.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피해 최소화 대안 존재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며, 환경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 2.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허가, 인가, 승인하기 전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조사, 예측, 평가하여 환경에 해를 끼치는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실시하며, 환경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환경에 영향이 있는 사업에 대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가 실시하며, 환경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전략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수립 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 단계의 환경영향평가보다 상위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환경영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이나 계획 수립 단계에서 환경적 고려사항을 반영할 수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행되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므로 지역 주민의 환경 관심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하의 개발사업에 대해 간소화된 절차로 환경영향을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환경영향평가에 비해 환경 영향 검토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법)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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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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