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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황순원의 소나기 독후감
    황순원의 소나기 독후감
    황순원의 소나기 독후감황순원의 소나기는 1953년 처음 발표되었다.소설속의 배경은 농촌시골의 가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소나기는 시골소년과 도시에서온 소녀의 이야기를 그린 것이다.소설속 여자아이는 윤초시댁 증손녀로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인해서 서울에서 내려와 시골로 이사오게 되었다.소년은 학교를 마치고 개울가 징검다리를 건너 집에 가게 되는데 몇일전부터 개울가에서 그 소녀가 물놀이를 하고 있더니 하루는 징검다리 중간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소년은 비켜달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웠는지 소녀가 갈때까지 기다렸는데 소녀는 야이 바보야 하면서 흰조약돌을 던졌다.소녀는 친구가 필요했던 것 일까? 소년이 말 걸어주기를 바랬던것일까?이장면에서 보았을 때 소년은 소극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소녀는 적극적인 성격이 보여진다.그리고 몇일 동안 소녀가 보이지 않았다.소년은 소녀가 던진 흰조약돌을 주머니에서 만지곤 했다.흰조약돌을 간직하고 만지작 거리는걸 보면 소년도 그 소녀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것 같아 보였다.그러다가 몇일뒤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그 소녀가 있어 지나가려고 하니 소녀가 말을 걸었다.소녀가 손에 들고 있던 조개가 무슨조개냐고 물었다.비단조개라 처음으로 말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갈림길이 나왔는데 소녀가 저 산넘어로 가보았니? 물으며 시골에 내려오니 너무 심심하다고 같이 가보자고 했다.소녀와 함께 논 사잇길로 들어서며 벼 가을 걷이하는 곁을 지나갔다.허수아비줄도 흔들어보고 도시에 볼수 없는 시골의 이것저것들을 보며 여러 꽃들을 꺽었고꽃은 어느새 한옴큼이 되었다. 바위에 걸터앉아 이꽃 저꽃 얘기를 하다가 소녀가 조용히 일어나 비탈진곳에 있는 꽃을 꺽따가 미끄러져 무릎을 다치게 되었다. 소년은 저도 모르게 상처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빨기시작했다. 그러다가 소년은 어디론가 달려가 송진을 가져와 상처에 발라주고 소녀가 꺽을려고 했던 꽃을 이빨로 끊어 가지고 올라왔다. 이 대목에서도 소년의 순수한모습과 자기가 먼저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다쳤다는 자책과 미안한 마음을 엿볼수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조금씩 맘을 열어가며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소년을 찾을수 있는 것 같다.소년은 방금의 모습이 민망했는지 저기 송아지가 있다. 그리로 가자 하며 화재를 돌렸다.그리고는 송아지등에 올라탔다. 송아지가 껑충거리며 돌아가니 빙빙돌아가는 소년의 눈에는소녀의 흰얼굴과 분홍스웨터 남색 스커트가 안고 있는 꽃과 뒤범벅이 되어 큰꽃묶음 같아보였다. 이장면에서도 소년이 소녀에 대한 속마음이 표현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너의예서 뭣들 하느냐? 며 한농부가 억새풀사이로 올라왔다. 소년은 놀라 송아지 등에서 뛰어내렸다. 소년은 농부에게 꾸지람을 들을줄 알았는데 농부 아저씨는 소녀를 훑어보더니 송아지 고삐를 풀어내면서 어서들 집으로 가거라 소나기가 올라하고 말씀하셨다.어느덧 먹구름이 머리위에 와 소란스러워지며 굵은 빗방울이 떨어졌다. 산아래로 내려와 원두막에 비를 피하기로 했는데 원두막이 갈래갈래 찟어져 있어 비가 덜새는 곳을 가려 소녀를 들어서게 했다. 파르르 떨고있는 소녀에게 겹저고리를 벗어주었다. 소녀가 들어선곳에도 비가 새기시작해 소년은 수수밭쪽으로 수숫단 들을 모아 비가 새지않도록 만들어 소녀에게 오라고 했다. 수숫단속은 좁아서 소년은 앞에 앉아 비를 맞아야만 했다.그모습에 소녀는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소년은 괜찮다고 했지만 거듭 말하니 할수 없이 뒷걸음쳐 안쪽으로 들어 갔는데 쫍아 소녀가 들고 있던 꽃묶음이 우그러들었다. 소란하던 비는 그치고 앞쪽은 햇빛이 내리 붓고 있었다. 소년과 소녀는 돌아오는길에 도랑이 있는곳에서 소나기로 불어난 흙탕물을 지나가려니 소녀의 몸이 다 졋을것같아 소녀를 업고 건넜다.그렇게 몇일이 지나도 소녀는 나타나질 않았다. 몇일뒤 징검다리에서 다시 만난 소녀는 몇일간 앓았다고 하며 아직 낫지 않았지만 너무 갑갑해서 나왔다고 했다.그리고 소녀의 분홍 스웨터 앞부분에 얼룩이 묻었는데 아마 그때 너에게 업폈을때 너의 등에서 묻은것 같다고 말했다. 그말을 듣고 소년은 얼굴이 확 달아 올랐다.갈림길에서 대추를 한줌주면서 내일 제사 지내려고 땃다고 했다.그리고 이번에 제사를 지내고 집을 내준다고 했다. 소년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 윤초시 손자가 사업실패로 고향에 내려 왔는데 고향집 마져도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구나 생각이 들었다.
    독후감/창작| 2022.05.18| 3페이지| 1,000원| 조회(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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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소방 안전관리자3급 요약집
    1편 소방관계법령★. 소방안전관리제도는 화재 및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보호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국 소방안전원 설립목적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2. 교육 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홍보3.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관리5. 소방훈련 및 교육6. 화기취급의 감독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업무 수행기록표에 따라 월1회이상 작성관리해야하며 2년간 보관해야한다.)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9.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기본법 용어 정리1.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둔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인공구조물 또는 물건2. 관계인 :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3. 소방대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특정대상소방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무창층 :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30이하가 되는 층크기 50 Cm 이상의 원이 내접할수 있는 크기일 것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및 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수 있을 것화재시 쉽게 피난할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밖의 장애물이 설치 되지 아니할 것★.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피곧)★.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장 등 그 밖의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장소 중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하는 장소를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한다.★. 소방안전관리전조사항목(소방특별조사=>화재안전조사로용어 변경)1.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2.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3. 자체 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4.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5.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이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재건축X★.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의 소유자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한다.★.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2.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어있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3.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관련 금지행위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4. 그 밖에 피나 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방염방염의 필요성은 화재시 연소확대 방지와 지연을 통해 피난자에게 피난시간을 확보하고 인명및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있다.★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여야할 장소 (방숙체노 11층 합의문)근린생활시설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제외)의료시설,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천이하 벌금소방시설등 자체점검실시 아니하거나 정기적으로 점검아니한자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방해, 비밀을 제공 누설한자6. 300만원 이하 벌금 ?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방해 기피한자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7.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유지관리규정을 위반한자(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소화펌프 고장방치 수신반전원,동력제어반 소방시설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방치 임의 조작하여 자동으로작동되지않도록한 경우 소화수가방수되지않은상태 소화약제가방출되지 않는 상태로방치 ?200만원)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자(1차 100만, 2차 200만, 3차 300만)8.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과업=> 200만원 과태료 업무)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자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안한 관계인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거짓보고-200만)(지연보고 1개월 ? 30만원, 1~3개월 ? 50만원, 3개월이상 혹 보고안함 ? 100만원)피난시설의 위치 피난 경로 또는 대피 요령이 포함된 피난 유도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안한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과2업★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소방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기준이 되는 수량휘발유(200L) 등유.경유(1000L) 중유(2,000L) 알코올류(400L)휘2 중2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해임: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다시선임 ,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소방본부장 또는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류위험물 ? 산화성 고체(강산화제로 다량의 산소함유)제2류위험물 ? 가연성 고체(저온착화하기 쉬운 가연성물질, 연소시 유독가스발생)제3류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물과 반응하거나 자연발화에 의해 발열)제4류위험물 ? 인화성액체(인화가용이, 물보다 가볍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움, 주수소화불가능)제5류위험물 ? 자기반응성 물질(가연성으로 자기연소,연소속도가 매우 빨라서 소화곤란,가열충격마찰에의해 착화폭발)제6류위험물 ? 산화성 액체(강산으로 산소를 발생하는 액체,일부는 물과 접촉하면 발열)제4류위험물의 공통적인 성질 ? 인화하기쉬움, 증기는 공기보다무거움, 증기는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폭발한다. 착화온도가 낮은 것은 위험,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음.★ 산 가 자 인 자 산 => 산에가자 인자산이다.산소공급원 => 1 + 5 = 6★. 전기안전관리★. 주요화재원리 ? 전선의 합선에 의한 발화, 누전에 의한 발화, 과전류에 의한 발화기타 규격미달의 전선 또는 전기기계기구 등의 과열★. 예방요령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기기구 꽂아 사용하지 않음사용하지 않는 기구는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음플러그 뽑을 때는 선을 당기지 말고 몸체를 잡고 뽐음과전류차단장치를 설치한다규격퓨즈를 사용하고 끊어질 경우 원인을 조치★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월 1~2회 동작여부 확인전선은 묶거나 꼬이지 않도록전기담요는 밟거나 접어서 사용안함콘센트에 플러그는 흔들리지 않게 완전히 꽂아 사용한다.★. 가스안전관리★. 가스종류와 특성 (시험엔 LPG,LNG로 나오지 않음 액화석유가스 액화천연가스로 나옴)1. 액화석유가스(LPG) - 가정용, 공업용, 자동차 연료용2. 액화천연가스(LNG압력 범위가 녹색★. 소화기점검1. 본체용기 ? 용기가 변형, 손상 또는 부식된 경우 교체2. 누름쇠 레바 등의 조작장치 ? 손잡이의 누름쇠가 변형되거나 파손되면 사용불능3. 호스 혼 노즐 ? 호스가 찢어지거나 노즐 혼이 파손되거나 탈락되면 약제방출불가능4. 지시압력계 ? 녹색범위가 정상, 황색부분은 부족, 적색부분은 과압상태5. 소화약제 ? 굳거나 고형화된 것이 있는지 점검6. 안전핀 ? 안전핀의 탈락 여부, 안전핀이 변형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한다.7. 자동확산소화기 점검방법 ? 지시압력계 상태확인★. 이산화탄소소화기점검약제중량 = 총중량 ? 용기무게불량기준 : 손실량이 제원표 약제중량의 5%초과시 불량★.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위락시설 소화기구능력단위 바닥면적 30㎡ 불연재료 준불연재료,,는 60㎡마다 1단위 이상(3위)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문화재 장례식장 및 의료시설 50㎡ 불연재료... 100㎡마다 1단위이상( 5~~ 공연 문의 집관람)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전시장 공동주택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100㎡ 불연재료.... 200㎡(근판이가 주택업무보다가 차에서 노숙하다가 일본항 관광을 차창에서 전시장을 봄)★. 소화기설치기준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 20m이내, 대형소화기 30m 이내 배치1.5m 이하의 곳에 비치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이 2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바닥 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한다.★. 소화기 실기실습내용1)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긴다.2)소화기를 바닥에 내려놓은 후 한손은 소화기 몸통을 잡고 다른 한 손은 안전핀을 잡아 당긴다.유의점: 손잡이를 쥐고 안전핀을 제거하거나 안전핀제거 중 소화기가 쓰러지지 않도록 주의3)한손은 손잡이를 다른 한손은 노즐을 잡고 화점을 향하게 한다.4)소화가 완전히 될 때까지 약제를 화점을 향하여 골고루 방사한다.★.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원리선
    기타| 2021.08.24| 18페이지| 2,000원| 조회(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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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미국의 식량 수급 현황 및 문제점
    한국과 미국의 식량 수급 현황 및 문제점I. 서론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민족은 식량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되었다고 생각한다. 일제 시대에 산미증식계획을 세우며 일본정부는 우리나라의 쌀을 수탈해 갔다. 그 이후 해방과 함께 몇 년 후 민족 간의 6.25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영토가 초토화되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지경이 되었으며 넘쳐나는 결식아동들과 실업자들로 인해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전후의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는 식량문제가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 문제는 해방직후는 물론이고, 1950년대의 전 기간에 걸쳐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 문제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식량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전후 우리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던 것이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1950년대 미국 잉여농산물의 도입으로 문제해결 가닥을 잡으려 하였다고 그로인해 식량해결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농산물의 지속적인 도입에 의존한 우리의 농업생산 기반은 위축되었고 우리나라 농업에서 자급을 할 수 있었던 면화나 밀 같은 것들은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고 콩이나 옥수수 물론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로인하여 우리농업은 쌀만을 재배하는 단작화 현상이 심화되고 말았으며 저가격의 농산물들의 수입으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저곡가정책을 지속시키게 됨으로써 물가상승과는 반대로 농산물의 가격은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과 미국의 농산물 자급율의 현황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금 살펴보도록 하자.II. 본론1. 1945―1955 미국농산물원조해방 후 우리나라는 자립경제를 구축하려던 1950년대의 농경정책은 한국전쟁의 발발로 완전히 변질되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한국은 약 30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추진하던 모든 경제 및 농업정책은 중단되었다. 그 때문에 전후에는 급격한 통화팽창과 물가 상승, 그리고 산업시설 파괴로 인한 생산위축을 수습하기 위한 안정정책의 추고 전쟁기간 중에 도입된 ECA-SEC 원조에 따라 도입된 19백만 달러 어치는 시중가격의 70 퍼센트 가치로 팔렸으며, UNKRA, FAO, CIA에 의해 도입된 각각 11백만 달러와 5백만 달러 어치의 양곡도 시중가격보다 훨씬 싼값에 판매되었다.이러한 1945 - 1954 에 원조된 잉여농산물 도입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주로 양곡을 중심으로 농산물 원조가 이뤄졌음을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시기가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의 과제를 둘러싼 역사적 격동기였다는 점에서 미국은 그렇게 도입된 잉여 양곡을 미군정과 단독정부수립, 그리고 한국전쟁에 맞춰 민심수습과 사회안전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더구나 그들은 전쟁을 맞아 후방의 식량위기 해소를 위해 역시 잉여농산물을 원조, 활용하였던 것이다.2. 1955 - 1960 미국의 원조와 교역잉여농산물 원조는 연평균 98백만 달러에 달함으로써 앞 시기에 비해 약 2배나 증가하였다. 이른바, 이 기간에 도입된 잉여농산물은 모두 5억8천7백만 달러로서 같은 기간에 제공된 전체 원조액의 33.7 퍼센트에 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기간에는 잉여농산물 원조의 구성도 크게 변하였다. 특히 전쟁이 끝나 이제 그 수요가 크게 줄게된 양곡의 경우는 그 비중이 전체의 44.7 퍼센트로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원료농산물은 그 비중이 35.2 퍼센트로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연평균 도입액도 3천4백만 달러로 늘어나 1945-1954년에 비해 3.6배나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도입된 잉여농산물의 구성변화는 바로 이 기간 동안 잉여농산물 도입이 급증하였으며, 아울러 그 원조의 성격이 MSA 402조와 미공법 480호로 전환되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서 미공법 480호는 한국에 원조를 함으로서 미국의 농업공황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책이였다고 할 수 있다.1955년 5월 31일에 이르러 한국은 처음으로 미국의 농업교역발전 및 원조법 제1관에 따라 미국과 잉여농산물 협정을 체결하였다. 전문과 모두 6조로 구성된 이 협정은 미국 잉여농산물의 도자금 환율과 달리 미군의 달러 공매환율이나 미군의 한화 조달 시에 적용한 환율이었다. 이는 여타 원조의 적용환율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미국은 결국 1953년 12월 15일 이후 1달러 당 180환하던 환율을 1955년 8월 15일부터 500환으로 인상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었다.셋째, 잉여농산물의 판매로 미국이 얻은 한국통화는 각 년도의 협정에 따라 일부는 잉여농산물을 위한 시장개척비 등으로 미국 측의 비용과 주한 미국기관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미국정부가 사용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공동방위를 위해 한국군이 사용해야할 군용장비, 물자, 시설,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한국정부가 사용하게 하였다. 특히 한국정부가 사용하는 판매대전의 경우에는 그 사용방법과 우선 순위를 미국정부가 결정하도록 하였다. 바로 이 조항은 미국 잉여농산물의 시장확대와 미국정부 미대사관의 국내행정비용, 그리고 상호방위협정에 따라 한국군의 유지비 등에 잉여농산물 판매대전의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지출된 잉여농산물 판매대전 가운데서 공동방위비로서 전체 판매대전의 82 퍼센트인 1억35백만 달러가 지출되었는데, 이는 당시 한국 국방비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거액이었던 것이다.넷째, 한국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구입한 잉여농산물을 미국정부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로 전매?전송 또는 국내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여야만 하였다. 이 처리규정은 한국정부가 구매주체가 되어 미공법 480호에 의한 잉여농산물을 미국 민간업체나 상품금융공사로부터 구매하여 관수용 또는 구호용 으로 배분하도록 한 것이지만, 이는 오로지 양곡에만 한정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나머지의 물품의 경우, 특히 원면과 원모 등은 모두 실수요자였던 한국 자본가가 구매와 소비를 모두 담당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이렇게 도입된 잉여농산물들은 모두 국내 소비에만 사용되었고 해외로 재수출할 수는 없도록 규정되었다. 심지어 이를 가공하여 세계로 수출하려 할 때는 그 원료농산물은 원모가 큰 MSA 402조에 의한 잉여농산물 원조의 도입은 과연 어떠하였을까? 이미 1955년부터 한국은 MSA에 의해 원조를 받은 ICA 원조액 가운데 대략 20 퍼센트를 잉여농산물 구매에 사용할 것을 협약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1955?1960년 동안 제공된 ICA원조 14억49백만 달러 가운데 약 23 퍼센트(3억3천5백만 달러)를 잉여농산물 도입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MSA-ICA원조는 1957년의 9천4백만 달러를 정점으로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1961년에 이르러 종결되었다.특히 이 원조의 내용 가운데는 양곡은 21 퍼센트(7천만 달러)에 불과하였는데 비해, 원면, 원모, 원당 등의 원료농산물은 전체의 50 퍼센트(1억6천8백만 달러)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는 원면이 가장 많은 1억47백만 달러를 차지하였다. 또한 인견사, 소모사 등은 모두 9천6백만 달러(29%)를 점하였다. 이로 보아 MSA-ICA원조는 양곡중심의 농산물원조였던 미공법 480호 원조의 경우와는 달리 원료농산물 중심으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아울러 이들 두 가지 형태의 잉여농산물 원조는 서로 밀접한 관련하에서 계획되고 도입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겠다. 또한 MSA 402조로 도입된 잉여농산물의 판매대전은 그 본래의 취지에 따라 대부분 국방비로 전입되었다. 이후 1961년의 MSA 개정과 1962년의 중지로 인하여, 한국에 대한 잉여농산물 원조는 미공법 480호로 통합되었다.이 시기는 1945-1954년보다 잉여농산물 도입이 연평균 2배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1953년 이후 급속히 증가된 미국의 잉여농산물 재고 해소를 위한 정책이 빚은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로 구호양곡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1945-1954년과는 달리, 이 시기는 미국의 잉여농산물이 적극적으로 수출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었다. 가공된 밀가루 와 보리쌀 등의 잉여농산물이 주로 무상배급 되었던 전기와는 달리, 이 당시에는 가공되지 않은 대맥, 소맥, 원면 중심으로 도입된 원료 농.5%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에 3.4%가 증가하였다.한편, 전국 평균호당 농업 조수익면에서 보면 농작물에 의한 수입이 전체의 79.6%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미곡생산에 의한 수입이 41.1%를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하여 축산 20.3%,원예 27.7%로서 주곡농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둘째, 농경지 면적과 그 이용면에서 보면, 그 동안 꾸준한 개간간척사업이나 절대농지(최근에는 농업진흥지역)의 고시 등 농지의 확대 및 보존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지역의 팽창, 공업단지의 지방분산 및 도로망의 확장, 그리고 저수지 또는 댐의 축소 등으로 농경지 면적은 계속 감소하여 국토면적에 대한 비율이1982년의 22.0%에서 1992년에는 20.8%로 감소하였다. 농경지 이용률도 1965년을 최고로 점차 감소하여 82년에 122.4%, 1992년에 108.1%로 크게 감소하였다.이는 농촌노동력의 감소 및 임금상승과 그에 따른 낮은 수익성 등으로 2모작 영농의 기피와 유휴농경지의 증가, 그리고 다년생 작물의 확대재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그러나 호당 경지면적은 총경지면적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가구의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계속 증가되어 왔고 그 증가는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미곡의 재배는 급격히 감소되어 왔기 때문에 식량작물의 재배는 계속 감소하여 왔으며, 따라서 식량자급률은 1965년 93.9%에서 82년에는 53.0%, 1992년 34.1%, 1994년에는 29%로 계속 감소되어 왔다.셋째, 농가구 및 농업 인구면에서 볼 때 인구의 증가율이 1965년의 2.57%에서 1993년에는 0.9%로 크게 둔화되었으나 계속 증가하여 1993년 현재 4405만6천 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농가인구는 계속적인 도시유출로 매년 크게 감소하여 그 비율이 1993년에는 12.3%로 떨어졌고 농가구 비율도 비슷한 경향으로 감소하였다.한편, 농업노동면에서 보면 20~49세의 청장년 비율이 1982년의 38.2%에서 1
    농/수산학| 2008.10.31| 6페이지| 1,000원| 조회(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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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인물에 관한 자료(신돌석장군)
    태백산 호랑이 신돌석I. 서론근현대사의 인물 중 한 인물을 선택하여 리포트를 써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자료로도 풍부하고 내용도 풍부한 흥선대원군이나 당시 지도층에 있던 인물을 연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리포트를 쓰면서 그저 숙제로서가 아닌 뭔가 나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선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태백산 호랑이 신돌석을 선정하였다. 신돌석은 내가 살고 있는 경북 북부지방 즉 태백산맥이 연결되어 있는 영덕 영해 청송 진보 등 여러 지역에서 의병활동을 한 의병장이시다. 양반의 신분이 아닌 평민의 신분이였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원래 역사는 지배계층을 위주로 쓰여지기 때문에 당시 평민신분인 신돌석에 대해서는 태백산 호랑이 신출귀몰 축지법의 도인으로 신화적인 얘기가 대부분이고 지금 당시 남아 있는 자료도 많지 않은 편이라고 하였다. 인터넷 검색을 하여도 그다지 내용이 많지 않았고 물론 도서관에서도 책이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였다. “백년만의 귀향 신돌석” 김희곤 저 의 책을 빌리게 되었다. 이 책 저자도 신돌석의 신화적인 면들보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 내기 위하여 노력한 것 같다. 대부분의 일화들을 황성신문이나 판결문, 신돌석장군실기 등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실되는 면과 유추적으로 내용을 적어 나가셨다. 그럼 지금부터 신돌석 장군의 역사속의 현장으로 들어 가보자.II. 본론1. 출생 및 시대배경신돌석은 1878년 11월 3일 경북 영해군 남면 복평리 정신곡에서 태어났다. 그의 관명은 태호이고 자는 순경이며 돌석은 어릴 때 이름이다. 신돌석은 평산 신씨인 아버지 석주와 분성김씨인 어머니사이에서 태어났고 특히 그의 가문은 고려시대에는 개국공신인 신숭겸의 후예로서 입신출세하였지만, 조선시대에는 중인신분으로 하락하여 대대로 영해부의 아전 노릇을 하는 형편이었다. 더욱이 신돌석 대에 와서는 평민신분으로까지 전락하였다고 하니, 반봉건 의식이 남달랐음을 짐작할 수 있다.1876년 병자수호조약이 맺어져 당시는 조선정부가 엄청난 충격을 받던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민씨정권의 원병 요청으로 조선에 청나라 군대가 파견되었고 이에 일본은 1885년 조선에 변란이일어나 파병을 할 경우 쌍방이 미리 통보하고 사후 즉시 철병한다고 합의를 한 톈진조약을 빌미삼아 일본군도 조선에 입성하게 된다.이후 일제는 성환전투와 평양전투 등에서 청군을 연파하여 청나라 세력을 한국에서 몰아내고, 이듬해 3월 23일 청나라와의 강화조약으로 시모노세키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청일전쟁을 끝냈다. 이 조약에서 일제는 청나라에게 '조선국이 완전 무결한 자주 독립국임'을 확인시킴으로써 한국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 주장을 일축할 수 있었다. 이로써 일제는 개항 이후 한국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청나라와 벌여오던 각축전에서 일단 승리할 수 있었다.국제정세가 이렇게 전개되어 가자 일본군의 경복궁 쿠데타로 실각한 민씨정권의 핵심인 명성황후는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 일제를 견제함으로써 재집권의 기회를 노렸고 러시아 공사 베베르를 매개로 진행된 이 계획에 크게 당황하게 된 것은 일본 정부였다. 당시 일본 국내에서는 요동반도의 할양권 포기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불만과 성토가 비등하였는데, 조선에서조차 러시아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는 날이면 정부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고 이로인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일으키게 된다. 일제의 이 만행으로 우리 민족의 분노가 폭발하고 단발령을 선포함으로서 더욱더 분노는 거세 기게 된다.2. 신돌석의 성장신돌석의 집안이 영해에 처음 발디딘 출발점은 7대조인 후종때 였으므로 그의 집안은 200년 가까이 영해에서 살아오게 된다. 그의 집안이 영해에 들어와 자리잡을 무렵에는 사족, 또는 최소한 향리로 출발하였으나, 점차기세가 기울어 조선후기에 들어서는 향리로서의 직책도 받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다. 이로 인해 그의 아버지인 신석주는 신분을 회복하려 노력하여 신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돌석은 어릴 적부터 양반의 자제들과 함께 육이당 이중립에게서 한문을 배우게 되었다. 신돌석은 어릴적 부터 남달리 체격이 장대하고 기운이 셌다고 전해 진별개로 조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김하락 의진이 경주을 거쳐 이 해 7월 초 영덕방면으로 이동해오자 이들과 연합작전을 벌였다. 즉 7월 5일 신돌석의 영덕의진과 김하락의진이 연합하고, 7월 9일 유시연의 안동의진과도 합세하여 대규모의 연합의진을 형성한 것이다. 이들 연합의진은 김하락의병장의 주도 아래 영덕관아를 공격할 계획을 수립하고, 1986년 7월 13일 벌어진 첫날 전투에는 김하락을 필두로 연합한 의병이 대승을 거두었다. 의병들은 관군과 맞붙어 종일토록 전투를 치러 많은 수의 적군을 무찔렀고, 의병들의 사기는 크게 올라갔다. 그러나 다음날 정오 무렵,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육로와 수로로 관군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당시 관군이 안동과 강구 방면 양쪽에서 협공해왔으며 이때 펼쳐진 전투가 남천쑤 전투였다. 이 전투에서 김하락은 좌우 양어깨에 총을 맞고 강물에 몸을 던져 자결하였다. 그 후 영덕의진은 8~9월까지 간헐적 전투를 치르다가 해산되었다. 의진이 해산되면서 신돌석도 홀련히 사라졌다.4. 의병활동의 재기를 꿈꾸며의진이 해산됨으로 신돌석의 아버지 신석주로서는 아들을 조용히 묶어두어야 했다. 더 이상 피를 흘리는 현장에 아들을 내보내는 일은 도박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아들에게 결혼을 강요하고 나섰으며 가정을 꾸민다면아들이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여겼다. 신돌석은 아버지의 엄한 명을 받아 1902년이나 1903년 쯤 청주 한씨 한재여와 부부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나 결혼을 했다 해서 집안에 있을 그가 아니였다. 그는 의진이 해산된 이후 10여년 동안 전국 각지로 지사?의사 등을 찾아다니면서 구국 방안을 논의하고, 재기 항전을 준비하여 갔다. 이 가운데는 허위의 제자로 훗날 대한광복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던 박상진, 유인석의진의 유격장으로 용맹을 떨친 이강년, 군대해산 직후 원주진위대 장병들을 이끌고 의병항쟁을 수행하였던 민긍호 등이 있었다.아울러 이 시기 신돌석은 때로는 단독으로, 때로는 활빈당과 함께 항일 투쟁을 전개하여 드조약 등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일련의 거래를 통해 한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공인받았다. 그 뒤 곧 바로 일제는 대한제국 정부의 각료들을 총칼로 협박하여 1905년 11월 18일 을사조약(乙巳條約)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을 준(準)식민지 상태로 만들어 갔다. 즉 일제는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자주적 외교권을 강탈하고, 이듬해 2월 통감부를 설치하여 내정까지 간섭하면서 우리나라의 완전 식민지화를 위해 박차를 가해 갔다.5. 의병활동의 재기와 전개국망의 상황이 도래하자 1904년 신돌석은 애국충정을 감추지 못해 평해 월송정에 올라登樓遊子却行路 누각에 오른 나그네, 문득 갈길을 잊고서可歎檀墟落木橫 낙목이 가로누운 단군의 터전을 한탄하노라.勇子二七成何事 남아 27세에 무슨 일을 성취하랴.暫倚秋風感慨生 잠시 추풍에 비껴 앉아 감회를 느끼네.시를 지어 조국의 운명을 한탄하며 의병 재기의 속내를 내비치기도 하였다. 그해 의병 물결이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이를 기회를 기다리던 신돌석에게 재기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1906년 음력 3월 영천 정순기가 찾아 왔다. 영천에서 의병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던 정용기가 각지역으로 군사를 모으는 소모관을 보내고, 토쟁 방향을 논의과정에서 6촌동생인 순기를 보내왔다. 이 장면에서 정용기가 영해와 영덕지역에서 의병을 일으킬 만한 인물로 신돌석을 지목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906년 3월 13일 신돌석은 향리인 영해 복평리에서 아우인 신우경과 함께 활빈당으로 활동하던 3백여 명의 농민들을 모아 다시 의병을 일으켰다. 신돌석은은 이 때 영릉의병장이라 쓴 기치를 앞세우고 의병항전을 시작하였고, 신돌석의 부친은 전답 등 가산을 처분하여 무기와 군량을 구입하는 등 의병활동을 열성적으로 지원하였다.신돌석은은 거병 직후 영해 군대동에 주둔하면서 우선 의병들을 모집하기 위해 부근의 여러 지방에 격문을 띄웠다. 이에 신돌석의 명성을 듣고 많은 청장년들이 몰려와 의병에 투신하였으므로 의병부대의 규모는 3,000여 명으로 커졌고 사기는 충천하였다.의병부대와 이강년 의병부대는 연합하여 순흥을 공략한 뒤, 그 소식을 듣고 대구로부터 일본군 지원부대가 진격해 오자 즉시 울진방면으로 후퇴하는 등 신출귀몰한 무력 투쟁을 전개하여 갔다.이듬해인 1907년 봄에는 중군장 백남수와 김치헌 등 용맹한 휘하 장병들과 함께 영덕 일대의 농민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일진회 등 친일 세력들을 대거 처단하여 그 기세를 더욱 높혔다. 그리고 8월 20일 신돌석은 300여 명의 의병부대를 거느리고 경북 영양읍을 공격하여 일본군 헌병분파소와 관아를 소각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후에도 신돌석은 경북 영양과 문경, 그리고 영해와 평해 등지에서 군자금을 수합하면서 후치다?기쿠치 대위 등이 인솔하는 일본군토벌대와 여러 차례 전투를 벌였다.평민의병장으로서 신돌석의 이러한 신출귀몰한 명성과 전과는 일반 농민들의 항일 민족의식과 민중의식을 한층 고양시켜 갔고, 또한 이후 평민의병장들이 대거 출현하게 한 기폭제가 되었다. 따라서 신돌석의 활약은 이 해 8월 대한제국의 중앙 시위대와 지방 진위대의 강제 해산에 따른 해산 군인의 의병 대열 합류와 서로 상승 작용하면서 유림 중심의 의병운동을 국민전쟁으로 확대 발전시켜 간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신돌석의 명성은 영남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것이었다. 때문에 평민의 처지였지만 신돌석은 이 해 12월(음력 11월) 이인영?허위?이강년 등 양반 유림이 중심이 되어 경기도 양주에서 전국 의병의 연합부대로 13도창의군을 결성할 때, 영남지방을 대표하는 교남창의대장으로 선임되었으나 다음달 대한매일신보 1908년 1월 초순에 교남창의대장이 박정빈으로 바뀌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양반출신의 이인영이 신돌석이 평민이라는 이유에서 합류는 못하게 하였다고 알고 있으나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신돌석의병은 여전히 일원산 부근에서 활약을 했다고 나와있다. 다시말해서 의병들이 활동 무대를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으며 자신의 근거지에서 활동할 때는 지형에 익숙한 장점이나 혼반과 혈연으로 이어지는 보
    독후감/창작| 2008.04.17| 7페이지| 1,000원| 조회(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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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 이용관계 평가A좋아요
    目次I. 序論1. 公企業의 意義2. 利用關係의 意義Ⅱ. 本論1. 公企業利用關係의 性質(1) 性質決定의 實際的 必要性(2) 性質에 관한 學說(3) 利用關係의 性質(4) 行政私法의 問題2. 公企業利用關係의 成立(1) 合意利用(2) 利用强制3. 公企業利用關係의 內容(1) 一般的 特色(2) 利用者의 權利(3) 公企業의 權利4. 公企業利用關係의 終了(1) 利用目的의 完了(2) 利用關係에서의 脫退(3) 利用關係에서의 排除(4) 公企業의 廢止Ⅲ. 結論公企業의 利用關係I. 序論1. 公企業의 意義공기업의 개념은 학문상의 개념으로 광의, 협의, 최협의, 최광의로 견해가 갈리고 있다.광의설은 주체를 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에 의하면 국가, 공공단체가 경영하는 일체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경제기업, 공익적 기업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협의설은 주체와 목적을 표준으로 하는 설로서 국가, 공공단체가 경영하는 공익목적을 위한 사업이다. 이 협의설은 영리적 공익사업과 비영리적 공익 사업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최협의설은 목적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영리를 수반하는 공익사업을 말하는 것이다. 최광의설은 이 설은 특허기업도 공기업에 포함시키는 입장이다.법적 개념으로는 법적규제의 공통성을 가진 사업유형을 표준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그로부터 특허받은 사인이 직접 사회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인적, 물적 종합시설을 갖추어 경영하는 비권력적 사업이다. 직접사회적 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정적 수입, 군비목적을 위한 전매사업, 군수사업과 다르고 영리적 재산적 목적이 사경제적 기업과 다르다.사업경영에서는 역무제공과 같은 비권력적 관리작용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공권력 행사를 본체로 하는 경찰규제, 공용부담, 부역 등과 다르다. 주체는 국가, 공공단체 특허받은 사인인 점에서 본인이 자기의 고유사업을 경영하는 사기업과 구별된다.2. 利用關係의 意義공기업으로 개인이나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그 설비를 이용하는 법률관계를 공기업의 이용관계라고 한다. 즉 공기업은 직접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점에서는 사법적 측면이 부각되나, 그것은 또한 공익적 사업의 이용관계라는 점에서, 그에는 공법적 요소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이용관계가 어떠한 성질의 것이고, 그에는 어떠한 법규가 적용되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1) 性質決定의 實際的 必要性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제도를 취하고 있는 우리성질제도 아래에서는 구체적인 공기업이용관계가 공법?사법의 어느분야에 속하는가의 문제, 환언하면 그 법적 성질의 문제는, 그에 따라 당해 법률관계에 대한 적용법규?재판관할 및 재판절차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가 있다.(2) 性質에 관한 學說1) 公法關係說이 설은 공기업은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행정작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그 이용관계는 공법관계에 속한다고 본다. 이설은 프랑스 행정법상의 공역무이론을 배경으로 한 것이고 목적면에 중점을 둔 견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설은 프랑스의 행정법상 공역무에 있어서도 상공업적 공역무의 이용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공기업은 수익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그 수단의 면에서 사기업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이용관계를 전적으로 공법관계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2) 私法關係說공기업은 비권력적 권리작용으로서 사인이 경영하는 사업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동일한 내용의 관계는 동일한 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이용관계는 사법 및 사법원리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법관계로 본다. 다만 실정법상 특별한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공법관계로 볼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당해 관계 전체가 공법관계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3) 團體法的?社會法的 關係說이 설은 공기업의 이용관계는 공법관계 또는 사법관계의 어느 하나만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이들 양자가 혼재하는 단체법적?사회법적인 분야에 속한다고 한다. 이 설은 공기업작용의 특성을 적시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단체법적?사회리가 적용되고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게 된다.공기업의 이용관계는 원칙적으로 기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한다. 다만 그 구체적 이용내용은 기업자가 획일적?정형적인 이용조건을 정하고 이용자는 이러한 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것은 부합계약 또는 부종계약과 같은 계약이다.2) 公法關係인 경우법령이 공기업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거나, 관계법규 전체의 합리적 해석에 따라 공법관계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다만 공법관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이용관계 전체가 일률적으로 공법관계에 속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공법관계인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바, 후자가 오히려 일반적 현상이라 할 것이다. 예컨대 국민주택임차관계에 있어 주택건설업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임차인과의 일반적인 법률관계는 사법관계이나, 차임에 관한 관계는 공법관계에 해당하여, 차임의 체납이 있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다.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예로서는 행정상 강제집행절차의 인정인 수도료의 강제징수, 우편요금의 강제징수, 국민주택 차임의 강제징수가 있을 것이고 , 행정쟁송절차의 인정 등을 들 수 있는데 대판 1977. 2. 22, 76다2517에는 수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업자가 그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는 수도료의 부과징수와 이에 따른 수도료의 납부관계는 공법상의 권리의무관계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그리고 공법적 성격을 나타내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 이용관계에 관한 실정법 구조 전체의 합리적 해석에 따라, 그 이용관계가 공법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이용관계가 순전히 경제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성질을 가진 것인 때와, 이용관계가 경제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도 공공성이 강하여 사인의 영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내용적으로 행정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라 할 것이다. 다만 공기업의 이용관계에 일정한 공법원리가 적용된다고 하여 당해 법률관계가 공법관계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행정법상의 상공업적 공역무의 법제는 우리에게도 매우 시사적인 것으로 보인다. 상공업적 공역무는 공공수요의 충족작용이라는 점에서는 협의의 공역무와 공통적 성격을 가지나, 그 내용은 사인의 활동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그 이용관계 등의 법률관계는 사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그러나 상공업적 공역무도 공공수요의 충족활동으로서의 공역무라는 점에서, 그에 대하여도 공역무에 관한 공법원리인 공역무앞에 평등의 원칙 , 공역무계속성의 원칙, 공역무적응성의 원칙 등은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학설?판례의 입장이다.2. 公企業利用關係의 成立공기업의 이용관계는 기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때로는 그 이용관계가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강제되는 경우도 있다.(1) 合意利用공기업의 이용관계는 기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계약은 원칙적으로 사법상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공기업의 이용관계가 이처럼 기업자와 이용자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에도, 그 이용조건은 법령?조례 또는 공기업규칙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획일적?정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용자는 그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그 계약은 부합계약 또는 부종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공기업은 직접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재화?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경영에 있어서는 그 이용조건을 정하여 이를 일반에 공시함을 통례로 하고 있다.기업주체는 그 이용조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공기업의 성질상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 법률상 그 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업무의 취급을 거부한 때에는 그를 처벌하는 것으로 하여, 간접적으로 이용제공의무를 이용관계가 아니 영조물이용관계에 해당한다.2) 行政作用에 의한 利用强制경찰강제 기타 행정작용에 의하여 일정한 조건에 있는 자에 대하여 실력으로 공기업 이용관계에 놓이게 하는 경우이다. 그 예로서는 전염병환자의 강제격리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협의의 공기업의 이용관계는 아니고, 영조물의 이용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다.3)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당연히 利用關係가 설정되는 경우그 예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자가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로 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조건을 갖춘 자가 당연히 동법상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도 그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이나 건강보험이 공기업 이용관계인지, 그와는 다른 급부행정이 한 작용형태인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4) 事實上의 利用强制국민의 일상생활상 필수적인 사업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경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은 그 역무나 재화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즉 이 경우는 그 당해 공기업의 이용은 사실상 강제되고 있는 것이다. 수도?전화?철도 등의 이용이 이에 해당한다.3. 公企業利用關係의 內容(1) 一般的 特色공기업 이용관계는 원칙적으로는 기업주체와 이용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당사자관계이다. 그러나 그 이용관계는 내용적으로는 공기업의 이용조건이 법령?조례 또는 공기업규칙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있고, 이용자는 그러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합계약관계인 것이 보통이다. 또한 공기업의 공익성에 비추어 법령이 사법상의 관계와는 다른 특수한 규율을 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2) 利用者의 權利1) 公企業利用權공기업의 이용관계가 성립하면 이용자는 재화?역무를 수급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것을 공기업의 이용권이라 한다. 공기업 이용권은 재화 또는 역무를 제공받을 권리라는 점에서 채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또한 그것은 법규상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관계법의 합리적 해석것이다.
    법학| 2008.04.16| 10페이지| 1,000원| 조회(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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