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사실을 모델로 하는 영화에서의 명예훼손 판단-영화 ‘실미도’사건을 중심으로-목차 소개Ⅰ.서론Ⅱ.표현의 자유 vs 명예훼손1.역사적 사실을 모델로 하는 영화와 표현의 자유(1)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으로서의 영화(2)표현의 자유의 적용법리2.역사적 사실을 모델로 하는 영화와 명예훼손(1)명예훼손의 적용법리(2)영화에서의 명예훼손 판단기준 설정3.명예훼손의 경우 법적 구제방법 검토 및 고찰Ⅲ.실제 판례 분석1.영화 ‘실미도’ 사건을 중심으로(1)영화 내용 상 발생하는 명예훼손 여부 검토(2)상업 영화의 광고홍보 속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여부 검토2.유사 사례 소개(1)영화 ‘그때 그사람들’(2)그 외 사례Ⅳ.결론Ⅰ.서론최근 들어 역사적 사실을 모델로 한 영화의 제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제작된 대표적인 영화는 본문에서 주로 다루어질 ‘실미도’를 비롯, ‘효자동 이발사’, ‘왕의남자’, ‘청연’, ‘그때 그 사람들’ 등 다수가 있으며 영화 뿐만 아니라 역사적 소재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도 활발히 만들어지고 있다.이는 역사적인 내용의 영화들이 실제 있었던 사실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적절히 충족시키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동시에 소재의 부족에 시달리는 영화 제작자들의 짐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사건을 바라보는 제작자, 혹은 감독의 시선이 영화 속에 담겨져 적절하고 유머러스하게 각색되면서 어느 정도 이상의 수익까지 보장한다. 그러나 이처럼 실제 있었던 사건을,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떠한 실존 인물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진행될 때에는 기존 인물을 재조명하면서 그 인물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다양한 관점을 대중들에게 소개한다고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을 소개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의 왜곡, 잘못된 정보의 제공 등의 단점이 생겨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팩션(Faction) 사실(fact)와 허구(fiction)를 결합한 신조어로서 역사적 사실이나 실존인물의 이야기에 작가의 상상력을 덧붙여 새로운 이있어 명예훼손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것이다.그런데 과연 영화가 표현의 자유를 획득한 것은 과연 언제부터이며 어떠한 법을 그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보다 좀 더 일찍 영화 산업이 발전했고 또 그 어느 나라보다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미국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면 미국에서 최초로 영화가 표현의 자유의 대상에 포함된 것은 불과 60여 년 전이다. 왜냐하면 영화는 어떠한 사상의 전달 수단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상업성과 오락성이 중심이었고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예술 및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기 때문이다. 양영철, 「영화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제한 상영관의 도입」, 『현대사진영상학회 논문집』, vol.5. 현대사진영상학회, 2002, p.94.따라서 미국에서도 영화가 수정헌법 제1조 미국수정헌법 제1조 “연방의회는 국교를 설립하거나 자유로운 종교행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고충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던 가운데 1952년, 소위 영화 ‘Miracle’사건 Joseph Burstyn. Inc v. Wilson, Commissionre of Education of New York, 343 U.S 495, 이 사건은 영화의 내용이 기독교적 윤리에 반하며 신성모독적이라는 이유로 뉴욕주에서 상영을 금지시키려고 하면서 발생, 연방대법원은 영화가 사상전달의 중요한 수단이 되며 그것이 의사 전달에 있어 오락을 의도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상 전달의 수단이란 사실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며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대상으로 명시하기에 이르렀다.에서 미연방대법원이 “영화가 사상전달의 중요한 수단(Organs of public opinion)이며 그것이 의사전달 이외에 오락을 의도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하겠다.(1)명예훼손의 적용법리①명예보호의 근거 도출우리나라에는 ‘명예훼손법’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 법에 많은 부분을 제공한 일본 역시 마찬가지이다. 신평, 『명예훼손법』따라서 우리는 명예훼손을 논의하기에 의하여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법리를 찾아서 적용해야 한다.먼저 명예훼손법이라고 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과연 명예 훼손은 무엇으로 도출될 수 있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면 이 역시 우리는 판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97헌마265판결’(99.6.24) 본 사건은 강원도 도의원이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공적활동(김일성에 대한 애도문 및 북한 정권에 대한 찬양이 담긴 서한을 북한 정부에 전달)과 관련된 사실을 보도한 강원일보 기자에 대해 기사가 명예훼손적 표현을 담고 있다고 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보호와 언론의 자유의 보장이라고 하는 상반되는 두 권리를 조정하는 한계 설정을 하는 것이 쟁점이 되었던 사건으로 명예훼손의 근거를 헌법 10조에서 도출해준 최초의 판결이기도 하다.에서 명예는 보호되어야 할 가치임을 도출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헌법재판소는 인간존엄의 가치를 이야기 한 헌법10조를‘인격권’으로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명예보호가 이루어진다고 직접적으로 명시하였던 것이다. 즉 명예의 보호는 인간 존엄의 가치, 행복을 추구하는 기초가 되는 권리라는 것이다. 물론 본 판례에서는 명예보호의 근거를 밝힘과 동시에 언론의 자유 역시 헌법상의 권리임을 이야기함으로서 양자 모두 우리가 수호해야 할 가치임을 분명히 하였다.②구체적 적용 법리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적용 법리는 먼저 민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할 수 있는 경우 이는 분명히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과거, 현재, 미래의 사실을 불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지의 사실도 범죄가 성립한다.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10, p.254.즉 합리적인 관객이나 대중들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실인지, 허구의 사실인지 그 판단이 애매모호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는 명예훼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실의 적시에 있어 적시하는 사실이 사람의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실이 제작자 입장에서 이미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다. 신평, 「명예훼손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간의 가치조화」, 『공법연구』 제 29집 2호, 한국공법헌법학회, 2001, p.173.그런데 영화 제작 과정 속에서 제작자의 의견이 첨가되는 과정 속에서 허위로 나아가거나 명예훼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실제 사실과 허위의 구분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대법원은 의견과 사실의 구분을 입증가능성 여부로 판단하고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입증가능성,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신평, 위의 논문, p.174~175.그러나 이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허구로 그려진다면 명예훼손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즉 실존인물과 사건이 작품 속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허구의 영역으로써 승화되는 것이다. 영화 ‘그때 그사람들’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당시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영화 ‘친구’의 한 장면을 패러디하여 삽입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완벽히 허구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장면이 바로 허구의 영역에 해당한다.이러한 경우 관객들은 허구와 진실 속에서 혼동을 빚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면 실존인물의 인격적 법익은 침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거나 정보의 비공개 등으로 인하여 역사적 사실(史實)이라고 하는 그 사실(事다 하더라도 훼손된 명예가 원상회복이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소송 끝에 얻게되는 손해배상액도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가 거의 전부인 실정인 점을 고려하면 사전적 구제수단의 필요성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임상혁, 『영화와 표현의 자유』, 청림출판, 2005, p.81.그렇지만 안이하게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제한을 허용하게 되면 민주 정치의 근간을 형성하는 자유로운 언론시장에서 의견의 교환이 방해될 위험성이 있어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조화롭게 조정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이균용, 「헌법의 입장에서 본 명예의 침해에 의한 출판물의 출판 등 금지 가처분에 관한 실무상의 문제-대상결정:대법원 2005.1.17. 2003마1477결정」, 『저스티스』제89호, 한국법학원, 2006, p.195왜냐하면 명예훼손의 방지 혹은 소수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 제한으로서 상영금지가처분조치와 같은 처분이 내려질 경우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애초에 막아버림으로써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며 대중의 알권리마저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사전심사는 민사소송 혹은 형사소송을 거쳐서 내려지는 결과에 비해 너무 쉽게 결정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영화의 상영금지가처분조치는 본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는 점을 고려,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고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Ⅲ.실제 판례 분석1.영화 ‘실미도’ 사건 선고2007다3483판결을 중심으로영화 ‘실미도’는 사건 발생 30여년이 경과한 후 만들어져 그 내용이 역사적 사실에 관한 것일지라도 역사책에 기록하듯이 작품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전개, 연결이 대중의 흥미 유발을 위하여 역사적 사실에 작가의 문학적 내지 예술적 상상력의 허구가 덧붙여져 실제사건과 실존인물, 허구사건과 허구인물이 적절히 혼합되고 안배되어 최종적인 작품으로 탄생되었다. 손원선, 「영화에서 실제인물이나 사건의
선출직 공무원 중도사퇴시 선거비용 환수를 논함Ⅰ.서론지난 4월 23일,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은 “선출직 공무원이 자진사퇴 할 경우 선거보전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이른바 ‘김문수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http://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5869 view&nesw 2012년 4월 23일 기사이는 현행 공직 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 (이하 중략)에 의하면 선출직 공무원이 위법 행위로 물러날 경우 선거보전비용을 전액 환수하게 되어 있으나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할 수 있는 적용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주장으로써 이러한 경우 결국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김문수는 2010년 지방선거 이후 36억 3800만원을 선거보전비용으로 청구하였고, 청구 금액의 대부분을 환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김문수 현 경기도지사가 대선을 위해 경기도자시 직을 사퇴할 경우 보전비용으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2년여 남은 임기를 위해 경기도는 도지사를 뽑기 위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됨으로써 선거를 치르기 위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무상급식과 관련한 문제로 서울시장이 사퇴하면서 서울시는 새로운 시장을 뽑기 수가 필요하다면 그 환수책임의 당사자는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하겠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본인의 지위에서 스스로 사퇴하는 당사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책임의 주체를 좀 더 명확히 하여 선거보전비용환급에 대한 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거보전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고찰하도록 하겠다.Ⅱ.중도사퇴한 선출직 공무원과 관련한 제문제1.현황선거비용의 보전은 공직선거법 121조에 의하여 보전비용이 확정되며 122조의 2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게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선거에 있어 2010년 6월 2일의 선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선거운동기간은 5월20일부터 6월1일까지로 총 13일간이었고 이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한 보전 청구는 6월 14일까지 영수증을 청부하여 보전청구를 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비용보전안내서 참조그리고 8월 1일, 관할 선거구는 각 해당자에게 일괄적으로 선거비용 등을 보전 지급하였으며 이 때 지급된 총 액수가 4314억 5801만원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르렀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623334002 문화일보 2011년 11월 14일자 기사.지방선거의 경우 전국의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원, 시도교육감과 교육의원,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등 8개의 선거가 한꺼번에 치러지고 또한 진입장벽이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낮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출마하여 국회의원 선거보다도 선거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처럼 엄청난 금액을 떠안게 된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사퇴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 인해 다시금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때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부담은 예정된 지방선거의 실시로 인해 이미 천문학적인 선 있도록 뽑아주니 불필요한 재보궐선거를 발생시키고 이들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은 모두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게 떠넘긴 형국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문제는 지방자치제도의 안정화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저해한다. 그리고 선거보전비용의 이중지급 및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한 비용은 주요 저해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중도사퇴한 선출직 공무원의 선거보전비용의 문제는 분명 다시 한 번 검토의 필요성이 존재한다.Ⅲ.책임 당사자에 대한 검토1.중도사퇴한 선출직 공무원지방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들은 적어도 4년 동안 지역 민생을 보살필 지역 주민의 대표로써 선출된 것이다. 비록 그들이 100%의 득표율로써 당선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최다 득표자로써 해당 지역의 대표성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선출된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기를 채워야 할 의무가 있음은 분명하다. 물론 이렇게 선출된 공무원들의 건강상의 이유나 신변상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중도사퇴를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또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중도사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중의 경제적 부담을 안긴다는 이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대표로써의 책임을 저버린다는 비판을 가하게 됨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이렇게 중도 사퇴하는 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직위가 단순히 또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징검다리 이상의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물론 이러한 비판은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단순한 도의적인 책임에 불과한 문제를 너무 크게 확장, 전가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도 선출직 공무원들의 중도사퇴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법규적, 제도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의적인 책임을 바탕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들에게 4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임무가 주어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입법적 흠결을 이유로 중도사퇴한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더 이상 책임 회피를 당연시 하게 해서는 안된다.그렇다면 결국 중도사퇴한 선출직 공무원어 많은 부분에 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입법 및 정부의 예산책정의 일들을 처리한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는 또 하나의 국가안의 문제로써 정부와 국회에서 함께 사안을 파악하고 처리해야 하는 사안에 해당함은 분명한다. 물론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리의 행정사무는 국가의 사무와 지역의 사무로 구분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가 지역에게 위임을 하기도 하고, 또 그 경계가 애매모호한 사무도 곧잘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사무에 있어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사무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아직까지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자치단체 있어 선거비용보전 및 보궐선거와 같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정부와 국회의 보조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에 큰 도움이 된다.그런데 만약 지방선거의 비용과 관련한 문제를 해당지역의 독립적인 자치사무로 간주하며 정부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의 경우 자치단체의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 역시 관련 당사자의 중도사퇴는 예견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사퇴자들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선출직 공무원들의 중도사퇴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고 하며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재정적 부담을 떠넘기고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도외시하는 것은 정부가 국가 전반의 일을 조화롭게 처리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책임을 교묘히 회피하는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오히려 정부에게는 지방자치단체가 존립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어야 할 책임의 부작위를, 국회에게는 선출직 공무원들의 중도사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측면의 보완을 하지 않는 책임의 부작위를 물을 수도 있다. 선출직 공무원들의 중도사퇴의 제한과 관련한 입법권한은 국회에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그 어떤 권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따라서 정부와 국회 또한 국가 전체 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당내 경선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지칭한 공무원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무직 공무원만 57조의 공무원에 해당할 뿐, 선출직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자의적 해석으로써 비판의 여지가 있다. 비록 정무직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의 공직진출의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협력관계에 놓이게 되는 공무원들로써 그들의 업무적 성격을 보았을 때 57조 1항이 서로 다르게 적용될 이유가 없다. 이는 오히려 정무직 공무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57조 6의 1항의 공무원에 대한 해석을 선출직 공무원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선출직 공무원들이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경선 참가에 심리적 장벽을 만들 수 있다.물론 선출직 공무원들의 중도사퇴를 막기 위해 경선의 참여를 막는 해석이 오히려 이들의 중도사퇴를 방조 혹은 촉발하는 결과를 낳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비용 보전에 대한 제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현재 입법의 미비를 보완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현재 선거비용 보전의 제한을 명시한 것은 공직선거법 135조의 2가 있다.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을 보전함에 있어서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른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②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당해 선거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할 비용중 그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의 2배에한다.
1. 국가 기본 정보①공식국명: 몽골(Mongolia)몽골(Mongol) 이란 용어는 원래 “용감함”이라는 의미의 부족명이었으나 칭키스칸에 의해 통일된 몽골 부족의 발전에 따라 민족명(Mongol)로 변화.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던 몽고(蒙古)라는 명칭은 중화사상을 바탕으로 중국인들이 주변민족을 몽매한 야만인으로 경시하면 청나라 이후부터 몽고라고 부른 것에서 유래됨② 몽골 지도③행정구역:수도-울란바타르(Ulaanbaatar:붉은 영웅이란 의미)아이막(Aimag:道) 이라고 하는 지방행정단위가 21개가 있으며 3개의 자치시와아이막에 지방의회를 구성④정부형태:의원내각적 성격이 강한 일원집정부제(mixed parliamentary/presidental system:대통령은 상징적 임무를 가지고 정부는 입법을 역할을 가짐)로서 4년에 한번씩 76개의 의석을 바탕으로 총선을 시행.⑤1921년 7월 11일 소련적군과 연합하여 중국으로부터 독립하여 1924년 11월 26일 러시아식 헌법을 채택, 몽골인민공화국을 선포. 92년 몽골국(Mongolia)으로 거듭남⑥국화:연꽃⑦공용어:몽골어로 문자는 키릴문자(러시아문자를 차용하여 사용)⑧국기:⑨위치와 면적:중앙아시아 고원지대 북방에 위치한 내륙국가(북쪽국경:러시아/남쪽국경:중국)으로 한반도 면적의 약 7.4배이며 내륙국가 중 2번째로 면적이 넓음⑩자연환경:고원 국가로서 사막이 전국토의 40%, 북서부의 알타이산맥부터 동남부의 평원지대로 펼쳐져 있으며, 건조냉대기후(전형적인 대륙성기후)에 속한다. 목축지가 약 80%, 삼림이 10%정도를 차지하여 경작지는 1%에 불과하지만 부존자원(석탄, 구리, 원유, 텅스텐, 주석, 니켈, 금 등)이 풍부하다.⑪인구:전체 인구는 약 256만 명으로 그 중 91만명 이상이 수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밀도는 1.52명2.몽골의 역사칭키스칸으로 익숙한 몽골(원)은 유라시아 대륙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여 육상, 해상 교통을 발달시키고 동서간의 경제,문화 교류를 촉진시켰던 몽고는 기독교, 이슬 5년 동안 몽골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4. 몽골의 외교몽골은 미국, 러시아, 북한, 남한, 일본, 중국 등과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정부는 외국인 투자와 교역 장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①몽골과 한국1990년 3월 26일 공식적으로 수교를 맺은 이후 인종,문화,언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경제,통상,투자 등에서 높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사실 북한은 몽골과 세계에서 두 번째로 외교적 관계를 맺은 국가로서 1948년부터 1990년까지 문화,경제적 교류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1990년 남한과의 수교는 북한과의 긴장을 조성할 수 밖에 없었다. 북한은 이에 대해 두 번이나 대사관을 패쇄하는 등의 모습으로 대응했지만 한국에 대한 경제적 기대감이 몽골과 한국의 교류를 승인하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결국 94년에는 울란바타르-서울 직항노선을 만들기에 이르렀다.한국은 몽골의 개혁,개방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유/무상 경제원조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몽골정부는 남북한 동시수교국으로 전통적으로 북한과 우호관계를 유지, 강조하고 있으나, 현실적 이해관계로 사실상 남한과 더 긴밀한 관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99년 5월의 김대중 대통령의 방몽이 첫 번째였고, 이를 계기로 자원개발과 기술투자 부분에서 상호협력하고 있으며 2001년 2월에는 Bagabandi 대통령이 방한하기도 했다. 한국은 몽골 수출국가 중 중국, 러시아, 미국에 이어 4위에 해당하며 전체 교역량은 90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였으나 최근 1,2년 감소추세를 보임과 동시에 몽골의 경제여건이 취약하여 몽골의 무역적자가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국 내부에서는 몽골에서 들어온 약 700여명의 합법적 노동자 이외의 불법 노동자의 유입(약 3만명 가량으로 추정)과 이로 인한 한국 기업의 노동력 착취, 성매매, 산업재해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연도0102030405수출76,56781,05599,52575,32071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신뢰할만한 국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함께 개선을 시도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은 전통적으로 몽골에 대한 강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몽골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공산주의를 표방했던 몽골,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가 교류를 지체시켰던 한국과 달리 일본의 경우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몽골과의 인식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 1972년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을 바탕으로 외교적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특히 일본은 몽골의 지하자원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고, 국제협력기구(JICA)를 통해서 원조프로그램을 관장했다. 경제적 이익에 대한 보장을 위하여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안정성을 누구보다 강조한 일본은 몽골의 경제, 정치적 분열이 안정성을 약화시킨다고 판단, 몽골의 질서 확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몽골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일본은 일본대학에서 공부하는 몽골인들에게 장학금 지급뿐만 아니라 몽골 내부에서 교육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짓기 위한 기금을 제공하고 일본 국내에 몽골의 예술품 전시와 문화의 날을 제정하였다. 2002년에는 울란바타르에 도서관, 회의장, 언어연구소를 포함한 문화센터를 열기도 했다. 이러한 일본의 호의에 몽골은 2차 대전 당시 일본군 혹은 죄수(포로)들의 유해와 유품을 돌려주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은 몽골이 자신들의 경제적 원조가 의도와 다르게 사용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⑤몽골과 중국1921년 소련의 도움을 받은 인민혁명당은 중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선포하였지만,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공산당은 1947년 내몽골을 완전히 병합함으로써 중국 내 자치구로 존재하게 만들었다. 1952년 소련의 영향력이 잠시 약해진 가운데 몽골과 중국은 다시 외교 관계를 맺고 중국의 원조(특히 노동력)가 이어졌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의 지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몽골이 중국보다 소련에 더 많은 의존을 하게 됨으로써 중국의 모든 노동자들이 중국으로 돌아발표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캐시미어 산업과 관련하여 최근 몽골의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막화’ 현상이다. 중국과 함께 주요 황사 발원지의 한곳으로 꼽히고 있는 몽골은 해마다 제주도의 1.3배의 크기의 사막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초원의 사막화를 막지 못하면 가을에도 황사가 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몽골과 중국을 걸쳐 위치한 고비(Gobi:성글고 짧은 풀이 심겨진 토지라는 뜻)사막은 연간 150mm 남짓한 강수량과 34도에서 -40도를 넘나드는 연중 기온차로 인해 이 지역에서 생존 가능한 식물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사막의 크기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이처럼 사막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최근 대두되고 있는 주요 원인은 캐시미어 산업과 관련한 염소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캐시미어 제품 수출이 인기를 끌게 되면서 유목민들은 양 대신 염소 목축을 늘리게 되었다. 그런데 잎을 뜯어먹는 소나 양과는 달리 염소는 발로 뿌리까지 파내어 먹는다. 게다가 전통적인 목축업자와는 달리 100마리 미만의 염소들을 공유지에서 방목하며 도시에 살고 있는 가난한 목축자들이 늘고 있는데, 이들의 밀집적이고 정태적인 가축 관리는 목초지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몽골의 초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며, 설사 아직 초원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초원을 발로 차보면 금방 뿌리가 없이 살짝 덮여만 있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중국의 경우 150억 달러를 동원하여 사막화를 막고 있지만 몽골의 경우 초원 그린벨트로 지정한 3700km 가량의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30억 달러를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많은 환경 단체에서는 사막화를 막기 위함과 동시에 몽골 목축 문화를 위해서라도 나무를 심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초원에서 유목민으로서 살아온 몽골인들에게 방목에 방해가 되는 나무를 베어내는 것이 아닌 심으라는 제안은 몽골인들에지 내각 구성원은 결정되지 않았다.(11월 22일 기준)*굵은 글씨의 소수정당 2개와는 함께 연합 내각을 구성할 것이라 밝힘③민주연합당(Democratic Party 이하DP)과 소수정당의 연합 가능성Elbegdirj가 이끄는 DP가 S.Oyun이 이끄는 Civil Will Party와 New Freedom Enforcement Party를 비롯한 소수정당과의 연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내년 총선을 대비해 당 기반을 더 넓게 확보하려고 하는 DP의 제안으로서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Oyun은 “우리 당은 아직 어떤 당과도 연합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다른 소수 정당의 리더들은 단정적인 발언을 하지 않고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내년 총선에서 MRPR의 부패에 맞서 승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 뜻을 함께했다.④ 몽골정부와 캐나다 정부의 탄광산업에 대한 투자 합의여부국가 GDP를 30% 가량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Oyu Tologid의 세계적 수준의 구리-금 프로젝트 개발과 관련하여 몽골정부와 캐나다정부가 투자한 Ivanhoe 탄광 사이의 수십억 달러 투자합의 결정에 대중의 관심이 매우 높다.⑤몽골 대통령 앵크바이야르는 11월 24일-30일까지 아랍에미레이트연합, 쿠웨이트, 카타르를 방문한다. 첫번째 방문지인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정상회담을 통해 비행기 노선, 수의학 서비스, 노동력 문제 등에 대한 협정서에 조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쿠웨이트와는 석유와 교육 문제에서의 협력에 대해 협정을 맺을 예정이다 마지막 방문지인 카타르는 28일에 방문하여 가축치료 서비스, 투자 촉진, 청소년들의 교환학생 등에 대한 협약을 맺게 된다.7. 몽골에서의 한류‘솔롱고스식’… 한국처럼이란 뜻의 몽골어다. 한국의 대중문화가 몽골에 유입되면서부터 몽골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솔롱고스식이란 말이 급속하게 번지고 있다. 몽골에서 한류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한국문화가 강하게 들어온 것은 ‘겨울연가’신드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추측된다. 처음3
Ⅰ. 서론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교육현장에서 교과서나 참고서, 판서 위주의 텍스트 중심의 수업 전략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여러 매체를 이용한 수업은 거의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나 텍스트 중심의 수업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던 데에는 그 이유가 있다. 먼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매체가 너무 비싸거나 유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자료 제시나 프로그램 활용은 최근에 와서야 활성화 되었다. 불과 십 여 년 전만 해도 교육현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수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컴퓨터의 가격이 비싸서 교실에 컴퓨터 및 각종 교구가 구비되어있지 않았음은 물론이며 이를 활용하여 수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지 않았다. 또 새로운 매체 사용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던 교사들의 재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 활용능력도 떨어져서 이러한 교육매체를 이용한 수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1998년(고1기준)부터 각 학교의 교실 첨단화 구비를 완비하여 컴퓨터 및 대형화면의 TV등의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컴퓨터를 이용한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교사들의 활용능력도 높아지면서 교수매체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매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활용도가 낮았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과거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프로그램도 많지 않았고 컴퓨터의 기능도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에 알맞지 않았다. 따라서 매체를 활용하는 단지 한차시의 수업을 준비하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컴퓨터의 기능이 늘어났으며 인터넷의 발달 및 컴퓨터 프로그램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지도, 동영상등 각종 시청각자료도 컴퓨터를 이용해 구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수업에서 교육매체의 활용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 셋째, 실제 학습효과 면에서 종래의 텍스트 위주의 학습활동의 결과에 비해 큰 차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매체의 활용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OHP나 궤도 등의 교육매체는 판서기능과 파견하기로 하고 인도의 우수한 인력은 한국에서 교육시킬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지난해 10억달러 매출액으로 해외 총매출의 2.6%인 인도법인 비중을 2005년에는 3.5%로 높인다는 전략이다. 인도시장에서 2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역시 최근 급증세를 보이는 인도 현지 수요에 맞춰 인도법인 HMI의 생산규모를 15만대에서 25만대로 키웠으며 올해 판매 목표도 19만대에서 21만5000대로 상향 조정했다.… (중략) …인도 제2·3 국가고속도로 사업을 잇따라 수주한 쌍용건설도 지난달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방문에 김석준 회장이 동행한 것을 계기로 인도의 정부발주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인도의 1인당 국민소득은 520달러 안팎이지만 10억6000만명에 이르는 인구로 명목 GDP가 5560억달러에 달하는 유망 신흥시장이다"면서 " 앞으로 중국을 대체할 거대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요전략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선점 차원에서 적극적인 수출과 진출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은정기자 mybang21@moneytoday.co.kr 2004/11/10 머니투데이(경제신문)이 신문기사는 우리 기업의 인도진출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항상 멀게만 느껴지고 세계사 교과서 내에서도 불과 2~3장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 인도를 학생들이 특별히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다. 그러나 이 신문기사를 통하여 인도는 더 이상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과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인도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이 외에도 인쇄매체를 사용한 역사교수법은 몇 가지 더 있다. 학습지와 형성평가, 용어해설 그리고 낱말퀴즈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학습지와 형성평가는 학생들의 수업 내용 정리 및 확인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용어해설의 경우는 역사 수업에 있어 한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 나라만 설명함으로써 학생을 이해시킬 수 없는 가 어렵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어렵겠지만 실제로 그 원리는 굉장히 간단하다. 예를 들어 ‘구석기 시대의 도구를 만든다니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돌을 조금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깨어서 주먹도끼를 만들어 보거나, 집에서 반찬으로 먹었던 생선 뼈로 뼈바늘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보고 만지고 제작해 본다면 그 시대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3. 그래픽자료그래픽자료라 하면 가장 먼저 지도를 꼽을 수 있다. 역사 전공자가 아니라면 ‘지리 수업도 아닌데 왜 지도를 사용하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 역사 수업에 있어 지도의 사용은 굉장히 중요하다. 역사를 단순히 시간적 순서에 의한 사건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이를 바탕으로 공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은 시간적 변화와 계통성을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에게 사건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서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이때에 사용되는 지도는 지리과에서 말하는 지도와는 다른 인문지도를 이야기한다. 예전의 역사적 사건, 특히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전쟁이 많았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의 외교 관계에 있어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 독도 문제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역사적인 부분과 지역적인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없으면 이 일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다. 이와 같이 역사교육에 있어서도 지리적인 이해를 요구한다. 따라서 역사교육에서 지도의 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각 시대에 따른 각기 다른 국가의 경계, 그리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토를 확장시켜 나갔으며 그 주변에 존재했던 국가는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가르칠 때는 지도를 이용하는 방법만큼 효율적인 방법이 없다. 참고로 고대 삼국의 정치적 발전과정을 설명할 때 이용되는 지도의 수는 6개 정도가 된다. 1차시에 불과하지만 6개의 지도가 사용된다는 사실은 역사의 설명함에 있 인터넷에서 단순히 정보를 모아서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크게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작업이다. 그러나 이는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의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을 접해온 학생들이므로 교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학생들 또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다. 그러나 직접 가서 보고 찍어온 사진을 사용할 경우는 교사가 직접 보고 느낀 것에 대해서 생생한 설명을 덧붙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본 적 없는 새로운 사진을 본다는 사실만으로도 학생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간혹 교사가 들어가 있는 사진을 이용한다면 학생들은 더 즐거워하고 재미있어 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다. 교사란 학생에게 있어 절대적 존재라고 해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가지 주의할 점은 사진활용법이 효과적이라고 하여 주객전도가 되어 사진 설명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혹은 사진 설명을 통해 다른 내용으로 전도되어 오늘의 학습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을 이야기한다거나 하는 것은 수업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이다.5. 청각자료역사 수업에서 청각자료의 활용이란 영어교과처럼 활용할 만한 자료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간혹 사용되는 자료가 바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위해 제작된 ‘격동 30년’과 같은 방송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근현대사 수업을 할 경우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약 10분 정도의 라디오 방송을 이용하여 들려줌으로써 학생들은 화면 없는 한편의 짤막한 드라마를 보는 느낌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라디오 극이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생소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만큼 학생들은 더욱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되며 또한 그 극에 빠져들 수 있는 요소가 생기는 것이다. 재미있는 동화를 듣는 기분으로 듣고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당시 시대상황에 대해서 좀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게 된다.6. 동사진 자료동사진 자료 함은 시청각 매체를 이야기한다. 따라서 대표적인 예로는 영화이용, TV에서 방송된 다큐멘터리(ex. 역사 스페셜), 역사적인 이슈를 인물에 대한 다양하고 생생한 그림 및 동화상을 통해 역사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주고 종래의 무미건조한 역사수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형과 수준을 가진 자료를 보고, 듣고, 느낌으로써 학습동기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교과서나 교사의 강의에 전부 담을 수 없는 풍부한 역사정보를 저장하여 보다 다양하고 심화된 학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 활용 학습은 자료를 준비하거나 개발, 제작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며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교사의 일정 수준 이상의 컴퓨터 활용 능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학생들이 처음에는 흥미를 느끼다가 곧 싫증을 내거나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 자료의 활용은 교사의 부단한 노력은 물론이며 시기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사의 판단능력이 요구된다.8. 원격교육원격교육은 현재 가구당 인터넷의 보급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교육방법이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해서 채팅을 이용한 토의를 하거나 홈페이지를 제작한 후 게시판을 토론방으로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며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평소에는 역사적 사건이라 하면 단순히 자신의 생각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란 개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서 똑 같은 사건을 두고서도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흥미로운 학문이다. 예를 들어, 조선 개국 공신 중 한 명인 정도전에 대해서도 당대 최고 학자였던 이색과 정몽주를 죽이고 이성계를 앞세워 조선의 개국을 주도한 권력지향주의자로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민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역성혁명가로서 중앙집권주의를 바탕으로 하였지만 결국 백성의 안위를 추구한 개혁가로 평가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역사란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한 흥미로운 학문인 만큼, 이러한 역사란 학문의 특징을 다.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설국)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신호소에 기차가 멈춰 섰다.’이 문장은 너무나 유명하여 많은 대학생들이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듯하다. 이 유명한 문장이 일본의 대표적인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노벨상 수상작인 「설국」의 도입부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의문이지만.「설국」!우선 「설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당황스럽게도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배우 유민이 일본에서 연예생활을 할 때 촬영했다는 파격적인 정사신이 포함되어 있어 화제가 된 ‘신 설국’이다. 이전에는 나 역시 「설국」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어렴풋이 제목과 첫 문장 정도만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 소설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된 것은 부끄럽긴 하지만 분명 ‘신 설국’이라는 영화 때문임은 나에게 있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때 나의 호기심이 발동한 덕분에 인터넷에서 이리저리 검색해 본 결과 「설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궁금증은 더욱 증폭하여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서 읽게 되었었다. 아, 잠시 여기서 밝힐 것이 있다면 「설국」은 신설국과는 다른 작가의 다른 작품이라는 것이다. 물론 신설국이 「설국」의 작가 가와바타 야스나리를 기억하면서 쓴 소설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이 두 작품은 쓰여진 시기도 그리고 그 내용도 확연한 차이가 있다. 신설국을 읽어 보지 않아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작품성에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라는 예상이 된다.사실 작년에 처음으로 읽었던 「설국」은 이게 무슨 책인가 싶었다. 마지막 책장을 덮었을 때 ‘정말 여기서 끝이란 말이야?’ 라는 의문을 나 스스로 되풀이 할 수밖에 없었으며 왠지 모를 허무감에 사로잡혔다. 작가에게는 아직도 더 하지 못한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을 것만 같은 기분, 그리고 난 아직 요오코가 어떤 인물인지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음에 대한 당황스러운 기분, 따라서 「설국」을 읽고 난 이후 계속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독자에 대한 배려 없는 태도에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다. 그 기억되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결국 이번에 ‘일본문학의 이해’라는 수업을 들으면서 레포트를 쓰기 위한 작품을 고를 때 자석의 이끌림처럼 「설국」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이러한 연유로 다시 읽게 된 「설국」은 첫 번째 읽었을 때와는 분명 다른 느낌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레포트를 써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좀 더 꼼꼼하게 ‘이 부분에서 작가가 의도한 것은 무엇일까’와 같은 등등의 것들을 염두하며 읽었더니 첫 번째 읽었을 때 보다 더 재미도 없고 기억나는 부분이 더 줄어드는 것이었다. 결국은 레포트를 잊고 가슴으로 읽자는 생각을 하며 있는 그대로의 「설국」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고 본의 아니게 세 번씩이나 「설국」을 읽게 되었다. 세 번씩이나 읽은 「설국」이지만 여전히 난 여러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감출 수가 없다. ‘요오코가 시마무라를 정말로 사랑했던 것일까?’ ‘대체 요오코와 고마코는 어떤 관계였던 것일까?’ ‘이 세 명의 남녀는 분명 삼각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마지막 부분에서 요오코가 자살을 하게 되는 이유가 시마무라와 고마코와의 관계에 대한 질투 때문이 맞는 것일까?’ 평소 모든 일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많았던 나였지만 「설국」을 읽으면서는 궁금증이 마구마구 샘솟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서도 한 가지는 확인할 수 있었다. 내가 분명 처음에는 그리 재미있지 않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쁘게 포장되어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소설이 가지는 독특한 문체, 작가의 탁월한 묘사력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소설이 가지는 가장 뛰어난 장점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내가 가졌던 「설국」에 대한 감상이 바로 여운이라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던 것이다.그럼 지금부터 이것이 작가의 의도와 동일한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내가 느낀 것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차분히 「설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운문문학과 분명 다르긴 하지만 산문문학 또한 독자가 받아들이기 나름 아니겠는가?「설국」은 연애소설이다. 「설국」은 시마무라를 중심으로 한 음을 준 요오코 이 세 여자 중 그 어느 누가 진실로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고마코는 비록 자신에게 몸은 왔으나 자신에게 오지 않는 마음을 끊임없이 갈구한다. 그러나 시마무라는 이미 설국 속 기차 안에서 강렬한 인상이 남겨진 요오코에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주어버렸다. 시마무라는 요오코를 직접 바라보지 조차도 못하다. 마치 계속해서 바라보면 사라질 것만 같은 느낌으로 그것도 고마코에게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말이다. 반면 요오코는 (마음이 자신에게로 왔었음을 요오코가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다) 마음은 왔을지언정 몸까지 자신에게 오기를 원하지만 이 역시 시마무라는 고마코에게 이미 몸을 주어버렸기 때문에 요오코에게 갈 수 있는 몸이 남아있지 않아 슬프다. 요오코가 과감하게 시마무라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을 도쿄로 돌아갈 때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지만 고마코와의 얽힌 관계 때문에 확실한 대답을 해 주지 못하자 그냥 고마코에게나 잘해주라고 말하고 떠나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 요오코는 불 속에서 사고와 자살이 함께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비극으로 소설은 끝이 난다. 그럼 마지막 남은 여자, 도쿄에 살고 있는 시마무라의 부인은? 시마무라의 부인은 시작과 마지막을 함께하는 시마무라의 가장 편안한 안식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시마무라는 고마코와 요오코 사이의 번민과 이 두여자 모두와의 사랑에 대한 실패 속에서 도쿄로의 회귀를 결심하게 된다. 이는 시마무라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뭇 여자들에게 빠져 부인을 외면하였지만 마지막으로 자신이 찾는 가장 편안한 안식처는 부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 진다. 물론 부인의 입장에서 안타깝게도 시마무라는 요오코에게 정신적 사랑을 갈구하고 고마코에게는 육체적 사랑만이라도 갈구하는 반면 도쿄의 부인에게는 어떠한 사랑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소설의 결론은 시마무라의 불완전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느 누구와도 완전할 수 없었던 (바람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어이없게) 안타까운설이 아니다. 1935년 ‘저녁풍경의 거울’이란 작품을 발표하여 이 작품을 기점으로 그 후 연작 형태로 쓴 단편들을 모아 1937년 「설국」이란 제목으로 출판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정 보완하여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설국」의 완결판은 1948년이 되어서야 출판 될 수 있었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에 걸쳐서 완성된 작품인 것이다. 그것도 긴 장편소설도 아닌, 길이상으로 중편에 불과한 이 소설을 말이다. 그런데 나에게 더욱 놀랍게 다가온 것은 다른 점에 있다. 바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한 작품을 수정 보완해 가면서도 그 문체 혹은 주제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나는 「설국」을 읽어가면서 단 한번도 ‘앗! 여기서 표현 방법이 바뀌었나?’ 혹은 ‘연결이 어색한데’ 라는 생각을 해 본적이 없다. 물론 내게 이런 생각을 들게 했다면 가와바타는 노벨 문학상을 탈 수 없었을 것이긴 하다.이제는 마지막으로 「설국」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 하는 표현법 혹은 문체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다. 이 부분은 「설국」에 있어 어쩌면 가장 중요한 특징임과 동시에 내가 함부로 언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무어라 말할 수 없는 배경 지식도 없거니와 이 소설은 내가 함부로 난도질 할 수 있을 정도의 소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 지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순간에도 계속해서 고민이 된다. 그렇다고 「설국」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으니 나의 짧은 식견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계속해서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 처음에도 언급했던 「설국」의 도입부분은 「설국」이란 소설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한번쯤은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한 명문장이다. 이 서두는 일본 근대문학 전 작품을 통틀어 보기 드문 명문장으로 꼽힐 정도이다. 특히나 일본어가 지닌 독특한 운율이 제대로 살아 있다고 하는데 나의 일본어 실력이 그 정도의 느낌까지 살릴 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서정미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거울 속에는 차가운 꽃잎 같은 함박눈이 한층 크게 나타나, 옷깃을 들추고 목덜미를 닦는 고마코 주위에서 하얀 선으로 감돌았다.’「설국」의 한 부분이다. 이는 분명 고마코가 거울을 보는 장면을 서술한 것이다. 그런데 그 어떤 작가도 단순히 거울을 보는 장면을 이렇게 아름답게 승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오히려 그냥 지나치기가 훨씬 쉬울텐데 말이다. 가와바타를 두고 후대의 비평가들은 탐미주의 작가라고 한다. 무엇 하나를 표현한다 하더라도 가장 아름답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언어로 이야기 하는 가와바타는 정말 탐미주의의 대표 작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부각하다 보니 「설국」에서의 뚜렷하지 못한 기승전결, 그리고 독자에게 인색한 설명이라는 불편함이 남아있게 되었나 보다. 그러나 「설국」의 서정성은 분명 이러한 독자의 불편함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정도 이지만 말이다. 「설국」은 기승전결이 분명한 스토리보다는 등장인물의 섬세한 심리 변화와 주변의 자연 묘사에 상당 부분을 할애한다. 등장인물의 사소한 표정의 변화, 말투, 몸동작에서 독자는 스스로 인물들의 감정을 흐름을 느낀다. 결국 가와바타 소설은 소설답지 않게 설명에 인색하다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던 나 조차도 주변의 사물과 자연이 드러내는 계절의 추이를 섬세하게 묘사해 내는 가와바타의 특유의 감각적인 표현을 읽어내려 가며 상상하는 것이 「설국」을 읽어가는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만다.내가 읽은 「설국」은 민음사에서 출판되어 유숙자라는 분이 번역한 번역서였다. 그러나 번역자 스스로 한 나라의 고유한 문화와 정서가 짙게 배어 있는 「설국」의 번역은 그 어떤 소설보다 까다로웠음을 인정한다. 아직은 짧은 문장조차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짧은 일본어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어를 꾸준히 공부하여 언젠가 「설국」이란 문체미의 정수에 도달한 「설국」이란 소설을 일본어로 읽어 매 순간 덧없이 타오르는 남녀의 아름다운 정열을 가와바타가 의도했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