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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처벌 규정 요약 정리(한국어, 영어)
    구분"개인정보 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PIPA)""정보통신망법Network communication Act(NCA)"규제내용"위반시 처벌Punishment ""책임responsibility""과징금penalty surcharge""벌금(징역)fine(imprisionment)""몰수, 추징Confiscation, Collection""법인corporation""소관부서장chief of department""※ The chief of the department may be regarded as the head of the department to which the actor belongs.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CISO or the CPO in the event of breaches relate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However, in case of an important incident such as divulgence, it may be the responsibility of the representative (government agency's strong will)."신용정보법기타"과태료administrative fine""※ Punishment in violation is based on action.For example, in case of divulgence, it is punishable for violation of law that caused divulgence. Of course, civil liability to the user is individual.However, if a user reports a violation to goverment agency, it is punishable several times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PIPA : 500milloin)"○○"○(PIPA : 30million)""고유식별정보는 별도 동의 또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 가능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can only be processed if there is separate consent and based on law""「개인정보 보호법(PIPA)」1.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5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기준 위반""○(PIPA : 50million, 5years)"○○○"고유식별정보 처리시, 법에 규정하는 조치를 해야함- 암호화 하여 저장하여야 함When processing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s, must take the measures prescribed by law.- Encrypted and saved""「개인정보 보호법(PIPA)」1.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2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 고유식별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미조치로 인하여 도난, 유출, 변조, 훼손, 분살한 자2. 3천만원 이하 과태료(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 고유식별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PIPA : 20million, 2years)"○○○"○(PIPA : 30million)""영상정보처리image data processing""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서는 안되며,Do not install and operatceeding 10 million won) : 명확하게 인지할 수 없도록 하거나, 목적에 따라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은 자「정보통신망법(NCA)」1.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 제공 또는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지 아니한 자"○"○(PIPA : 10million,NCA : 10million)""필수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제공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if it is not mandatory, we must provide the service even if you do not accept the consent.""필수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제공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if it is not mandatory, we must provide the service even if you do not accept the consent.""「개인정보 보호법(PIPA)」1.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 선택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정보통신망법(NCA)」1.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 제공 또는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PIPA : 30million,NCA : 10million)""국외이전cross border transfer""국내의 처리위탁 및 제3자 제공의 형식을 따름Follow the format of domestic processing consignment and third party offerings""국내의 처리위탁 및 제3자 제공의 형식을 따름Follow the format of domestic eeding 50 million won) : 이전 받은 목적 이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정보통신망법(NCA)」1.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5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 이전 받은 목적 이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PIPA, NCA : 50million, 5years)"○○○"관리managing""처리방침Privacy policy""기준에 맞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고 공개Establish and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y(privacy policy) that meets legal standards""기준에 맞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고 공개Establish and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policy(privacy policy) that meets legal standards""「개인정보 보호법」1.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정보통신망법(NCA)」1.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PIPA : 10million,NCA : 20million)""보호조치protection measures""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정하고 있음- 변경, 위조, 유출해서는 안됨Do not damage, destroy, alter, falsify or leak personal information of another person""「개인정보 보호법(PIPA)」1.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5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정보통신망법(NCA)」1.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5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 직무상 알게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PIPA, NCA : 50million, 5years)"○○○"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불법정보 유통 금지※ 불법정보 : 음란한 정보, 타인 비방 목적 정보, 국가 기밀, 개인정보 거래, 청소년 법령 위반 정보 등Prohibition of distribution of illegal information prohibited by law※ illegal information: obscene information, information for other people's slander, national confidentiality, personal information trade, violation information of juvenile statute, etc.""「정보통신망법(NCA)」1.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1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 불법 정보를 유통한 자""○(NCA : 10million, 1years)"○○○"불법정보 유통 금지)"
    법학| 2017.07.25| 5페이지| 3,000원| 조회(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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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연구 - 「국가배상법」제2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공공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연구- 「국가배상법」제2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Liability to compensation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 in the Public Sector- Focused on Comparative study to「The State Tort Liability Act」Article 2 -제 출 자:김 진 숙지도교수:정 준 현2012법학과행정법 전공단국대학교 대학원공공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연구- 「국가배상법」제2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Liability to compensation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 in the Public Sector- Focused on Comparative study to「The State Tort Liability Act」Article 2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2012년 6월단국대학교 대학원법학과행정법 전공김 진 숙김진숙의 석사학위 논문을합격으로 판정함심 사 일:2012. 6. 7.심사위원장 인심 사 위 원 인심 사 위 원 인단국대학교 대학원(국문초록)공공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연구- 「국가배상법」제2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행정법 전공김 진 숙지도교수: 정 준 현현대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많은 정보가 이를 통하여 움직이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개인정보는 인간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정보로서 공공 및 민간 영역에 걸쳐 여러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복잡해진 사회에서는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일이 많아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명예훼손 등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연관은 없지만 생활에 불편이나 위협이 되는 행위도 어렵사이트에서는 IP를 기초로 하여 현재 있는 지역의 날씨나 광고가 자동으로 나타난다. 결국 내 움직임이 유용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위와 같이 개인정보가 기업의 관리와 영업에 중요한 자산 가치로 인정되면서 그들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개인정보 그 자체가 갖는 시장가치에 대한 조사는 미흡한 실정이다.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공공정보를 기업이 상업용도로 활용하면 10조 12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는 정도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기업은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개별 고객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정보를 통해 개별 고객의 선호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고객의 선호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개별 고객의 필요에 부합되는 개인화된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화를 통하여 기업은 고객에 대한 제공 가치를 높이고, 고객의 충성도를 강화하며, 운영의 효율설과 수익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실증 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태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존재하며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의 정도도 인구통계학적 특성, 경험, 도덕적 가치관 등에 따라 상이하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개인화된 제품이 주는 가치를 누리지만, 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기업이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가 높은 개인이 기업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들을 수행하고 있다.시만텍에서 발행한 'Symantec Internet Security Threat Report Trends for 2010'에 따르면 2009년에 비해 웹공격이 94% 증가했으며, 2010년 해킹을 통해 발생된 정보침해로 노출된 개인정보가 약 260,000건으로, 이를 통해 도난당한 신용카드번호가 지하경제에서 0.07달러에서 부터 100달러, 은행계좌정보는 10달러에서 부터 900달러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의 수집?이용?제공 활동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이용?제공 등이 가능하지만, 사생활 보호 등 인격권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 양면적 성격을< 표 6 >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의 일원화금융/신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통합우리나라개인정보보호법률체계개인정보보호법의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교육?초중등교육법?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공공행정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정부법, 주민등록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정보통신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통신비밀번호법?정보통신기반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등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국가정보화백서갖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이 법은 최근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유출?오용?남용 등 침해행위로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이익을 증진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인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는데, 이러한 입법 목적은 제1조에서 '사생활의 비밀 등 보호', '개인의 존엄과 가치 구현'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또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따른 경제?사회적 이익 측면보다는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더 중시하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명에서 압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이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1차적인 보호 법익은 '사생활의 비밀 등'이다.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며, 2차적인 보호 법익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 및 '개인의 존엄과 가치'이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은 다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표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우리 헌법이 나타내고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알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또는 국가배상법 등 개개 법령의 규정에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규정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일반적으로는 광의의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광의의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구성자로, 여기에는 국가최고기관의 구성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특별행정법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구성자를 포함한다고 보는데, 이는 헌법 제7조 제1항의 공무원의 개념과 일치한다고 보고 있다. 헌법학계에서도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 함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임용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보아 행정법학계의 일반적 견해와 다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학설상으로 헌법상의 공무원에는 공공단체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도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도 "공무원이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용되어 국가나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공무원도 각종 노무의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는 통상적인 의미의 근로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만 공무원은 임용주체가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 또는 주민이기 때문에 국민전체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고, 그가 담당한 업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공적인 일이어서 특히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성?공정성?성실성 및 중립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특별한 근무관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여 헌법상 공무원 개념에 공공단체의 임?직법상의 과실은 당해 가해공무원의 주의능력을 기준인 '구체적 과실'에 의해 판단되지 않고,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능력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추상적 과실'을 의미한다. 추상적 과실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는 구체적 과실보다 높으며, 추상적 과실을 취하는 경우 구체적 과실보다 국민의 권리보호의 정도는 높다. 이와 같이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 등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대위책임설의 입장에서는 국가 등이 본래 공무원이 부담하여야 할 불법행위책임을 인수하는 것이며 그 불법행위의 성립을 위해서는 민법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에서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 등이 제시되고 있다.(3) 과실의 객관화현대행정은 그 익명성?다단계성?복잡성으로 인하여 개인이 공무원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이에 따라 국가배상법에서 유책성 요건의 부적합이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다. 근래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과실개념을 객관화하여 되도록 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폭을 넓히려는 추세에 있다.이를 위한 시도로 첫째, 가해공무원의 특정을 포기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누구의 행위인지 판명되지 않더라도 공무원의 행위인 이상 국가는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가해공무원의 특정 포기는 결과적으로 과실의 개념을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작용의 흠'이라는 표현과 같이 조직과실화로 이끌게 된다. 판례는 집회해산의 과정에서 발생된 손해에 관하여 가해공무원의 특정화를 포기하고 있다.둘째, 과실의 입증책임의 완화이다. 불법행위에서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은 원고인 피해자에게 있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과실의 객관화의 추세에 비추어 민사소송법상의 일응추정 법리를 원용함으로써 완화되는 경향에 있다. 피해자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면, 공무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일응추정되어 피고인 국가는 입증을 통하여 그 추정한다.
    법학| 2017.07.25| 113페이지| 2,500원| 조회(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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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유보의 의회유보 및 의회유보에 따른 위임입법
    법률유보의 의회유보 및 의회유보에 따른 위임입법김진숙일반대학원 행정법전공 석사과정목차Ⅰ. 序Ⅱ. 법률유보의 의의와 범위Ⅲ. 법률유보와 위임입법Ⅳ. 結??Ⅹ?Ⅸ. 序모든 행정작용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주체의 모든 행정작용은 합헌적 법률에 종속된다. 이른바 법률우위의 원칙은 공법적 행위이든 사법적 행위이든 또는 부담적 행위이든 수익적 행위이든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된다. 그러나 법률유보의 원칙 적용범위는 법률우위의 원칙과는 달리 모든 행정영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전통적인 관점에서 법률유보는 법률 그 자체에 의하건 법률에 근거한 명령에 의하건 법률적인 근거가 있으면 법률유보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현대국가에서 행정의 복잡다양성·전문성 등의 요청과 의회자신에 의한 규율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행정권 독자의 법정립권한이 증대하게 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즉, 한편으로는 행정기능의 변화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법률유보의 영역확대의 필요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의 과잉화현상과 행정작용의 경직성의 보완·조화를 위하여 법률유보의 범위와 강도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일정한 사항은 의회가 직접 의회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하고 하위규범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의회유보의 원칙’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행정실무에서도 법률에서 대강만 정하고 법규명령에서 중요한 사항이 정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률로 마땅히 정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에는 근거규정만 두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본적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는 반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못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법치주의와 의회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에 속한다.)다음에서는 중요사항유보설과 의회유보에 따르는 위임입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Ⅰ. 법률유보의 의의와 범위0. 의의와 배경19세기 독일의 입헌군주제 하에서 시민계급은 재산권을 수호구별하면서, 법률사항인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가 형식적 법률로써 규율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중요사항유보설은 2단계로 구성되는데, 1단계는 법률유보, 즉 중요사항은 입법사항(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할 사항)의 문제이고, 2단계는 법률유보를 전제로 위임입법과의 관계에서 보다 중요한 사항은 입법자가 위임입법에 위임할 수 없고 반드시 입법자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의미의 문제이다. 이러한 2단계에서의 문제, 즉 위임금지를 통해 강화된 법률유보를 의회유보라고 부르는 것이다.따라서 의회유보라는 용어는 법률유보를 보다 강조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위임의 금지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의회유보의 원칙은 행정의 어느 부분에 법률의 수권을 요한다는 점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을 명령에 위임하지 않고 의회 스스로가 입법절차에 따라 반드시 법률로써 규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회유보는 일정한 규율사항을 의회법률로써 규정하였다고 해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 내용적인 밀도 내지 명확성을 가지는 실질적인 규율을 요구한다.[판례1]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결정이 의회유보사항인가의 여부1. 이 법 제35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이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헌법 제75조에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 지가 문제될 수 있다.이 법 제35조 본문은 누구라도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를 잘 알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등록면제 또는 수신료가 감면되는 수상기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조건없이 단순히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면제 또는 수신료감면에 관 본질적인 사항이어서 마땅히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하위법규에 그 입법을 위임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는 의회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이 조항은 하위법규에 입법을 위임하면서 아무런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지 아니하여, 비맹제외기준 같은 것을 시사하는 규정은 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는 포괄위임을 금지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합헌의견 : 안마사 자격인정 제도는 안마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국민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금지한 후 그와 같이 금지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일정한 경우에 한해 회복시켜 주는 이른바 강학상의 허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본래 그 허가기준을 반드시 법률로 상세히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의료법의 목적과 일반적으로 자격인정제를 두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안마사 자격인정의 기준은 적정한 안마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자, 즉 안마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나 특히 안마행위를 하기에 적합한 전문적 기술이나 신체적 조건을 갖춘 자 등에게만 자격을 인정하리라는 것을 일반인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보인다.또한 입법자는 일단 법률에서 안마사업은 누구나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라 행정청에 의해 자격인정을 받아야만 종사할 수 있는 직역이라고 규정하고 그 자격인정 요건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으로서 의회유보 원칙을 준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입법자로부터 그러한 위임을 받은 행정부는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특정할 권한도 위임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판례2-2]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이 사건 규칙조항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일정한 범위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하여금 안마사 자격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안마사 직업을 선택이 증가함에 따라 오늘날 입법부는 중요사항에 대한 골격만을 법률에 규정하고 나머지 세부적, 전문적 사항은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아졌다. 이러한 현실은 법률유보에 대한 헌법적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였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법규사항을 어디까지 위임할 수 있는지, 국회가 어디까지 직접 규정하여야 하고 위임입법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Ⅱ. 법률유보와 위임입법0. 위임입법의 필요성과 문제점국회입법의 원칙인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는 규정하여 국회가 국가의 주요한 정책을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의 전문?기술성, 행정현실의 신축적 규율에 대한 요청 등으로 말미암아 행정권에 의한 위임입법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 필요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임입법은 위임된 입법권의 한계 내에서 그 목적에 맞게 행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 추구에 따라 내용적으로 양적으로 남용될 여지가 있으며, 정책적 목적에 따라 개폐되어 예측가능성과 범적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오늘날 정치 환경에서 의회 입법자가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부담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위임입법을 통하여 회피하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의회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나, 그들은 국민의 대표이기 이전에 정치가로서 일정한 정당에 속한 사람으로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하여 위임입법은 민주주의를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며 공익이라는 목표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하여 이러한 입법자를 거부함으로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지만, 위임입법은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는 행정관료 뒤에 입법자들이 숨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의회가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막고 책임과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회유보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통제가 필요하다.)1.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0) 근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례에 대해서도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학설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가 헌법 제117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서, 다만 조례의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 선거를 통해 그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과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를 강조하여,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다.[판례1] 지방자치단체가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필요한지 여부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세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의 국가적·사회적 심각성을 십분 감안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을 적극 장려토록 하여 인구정책을 보다 전향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세 자녀 이상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예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되는 사무이고, 또한 위 조례안에는 주민의 편)
    법학| 2011.11.08| 17페이지| 2,500원| 조회(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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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조물 개념과 국가배상 책임의 한계
    영조물의 개념과 국가배상 책임의 한계과 목국가배상법담당교수정준현 교수님소 속법학과 행정법전공이 름김 진 숙학 번72101790I. 서론1II. 국가배상법 제5조에 대한 이론적 고찰11. 다른 법과의 관계2(1) 헌법 제29조2(2) 국가배상법 제2조3(3) 민법 제758조42. 영조물5(1) 영조물의 의의51) 공물62) 동산(動産)과 동물(動物)63) 공용물74) 일반재산75) 자연공물83. 설치?관리상의 하자9(1) 객관설9(2) 사회적?기능적 영조물하자설10(3) 주관설(또는 의무위반설)11(4) 절충설11(5) 위법?무과실책임설12III. 배상책임의 한계 - 영조물책임의 면책사유121. 불가항력122. 예견가능성133. 예산제약론134. 영조물의 하자와 면책사유의 경합14IV. 결론14V. 참고문헌15영조물의 개념과 국가배상 책임의 한계??Ⅹ?Ⅸ. 서론)국가배상법 제5조는 다음과 같이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을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도로?하천 기타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의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제1항).”라 하여,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경우와는 달리 영조물로 인한 행정작용과 관련되는 것이며, 이 점에서 오히려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이다.국가배상법 제5조의 특징은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에 있어서의 하자를 요건으로 하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이상 관리자의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적 시설을 설치하여 국민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이상, 그 안정성을 확보할 고도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엄격한 책임을 과하는 것이다.아래에서 영조물의위 신호기가 고장 난 채 방치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판시하여 원고의 선택에 맡기고 있다.둘째로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의 책임이 동시에 함께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주택가에 인정함 임야에 붕괴위험이 있는 자연암석이 돌출되어 있던 중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임야에 많은 주민들이 들어서 무허가로 주택을 짓고 살고 있어도 그에 대하여 관리행정을 실시하여 온 자치단체는 주택가내에 돌출하여 위험이 예견되는 자연암벽이 있으면 복지행정의 집행자로서 이를 사전에 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해태한 부작위로 인하여 붕괴사고가 일어나서 주민들이 손해를 입으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여 제2조의 책임이 성립한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제5조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제5조의 책임은 공공의 영조물이란 학문상 이른마 공물을 의미하고 이에 공물에는 임야와 같은 일반재산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결과적으로 민법 제758조를 적용하였어야 옳았을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만약 위 사건에서 자연암벽의 붕괴가 도로상에서 발생하였다면 제5조의 적용도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라 하겠다.그 밖에도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과 제5조 책임에서 양자가 함께 기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손해발생의 확대방지를 위한 시책이나 방법이 다양한 경우에 그것의 해태나 과오가 양 조항 중 어느 편에 해당하면 동일 사례에서 양자의 책임이 부분적으로 중복 경합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국도상 87시간 방치된 대형화물자동차에 충동한 사안에 대하여 우리의 국가배상법 제5조의 적용을 긍정하였다). 위법주차의 배제가 사실상 경찰의 조치에 위임되어 있다고 하여도 도로관리자는 고장차량의 방치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제5조의 책임을 지게 된다.결론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에 대하여는 손해가 직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영조물에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영화 된 기업이 제공한 물건은 동법상의 영조물은 아닌 것이다. 헌법에는 국가배상책임자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규정하였지만 그의 구체화법인 국가배상법에서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축소하여 국가와 공공단체 중 지방자치단체만을 배상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영조물개념의 축소라는 현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에 영조물의 개념의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 것이다.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은 행정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의 목적에 제공하고 있는 유체물(공물)을 일반적으로 영조물이라 한다. 따라서 영조물은 행정주체에 의해 직접 공공의 목적에 제공되는 설치물을 말하며, 공공의 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건은 여기서의 영조물에 포함시킬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5조상 영조물의 배상책임자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그 관리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되어야 한다. 행정재산일지라도 공공의 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물은 여기서의 영조물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그러므로 통설과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의 공공의 영조물의 관념을 강학상 공물과 같은 뜻으로 이해한다. 즉 공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공한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한다. 유체물에는 개개의 물건뿐만 아니라 물건의 집합체인 공용시설도 포함된다.판례도 “공공의 영조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건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여 같은 태도이다.)공공의 영조물은 그 관리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한다. 이는 국가배상법 제5조가 배상책임자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단체)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대하여는 민법 제758조가 적용된다.영에 공용되지 않는 물건에 관하여는 민법 제758조가 적용된다고 한다. 이에 대한 소수설은 공용목적에 공용되는 것인가 아닌가에 의하여 국가배상법인가 민법인가의 적용법규를 달리하는 것은 쓸데없이 문제를 번잡하게 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거절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물건은 모두 국가배상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말한다.4) 자연공물() 내용자연공물은 하천·호수·해변·항만 등과 같이 자연상태로 이미 공공목적에 제공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건을 의미한다. 인공공물이 영조물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나, 지소(池沼)나 해변의 백사장 등 자연공물은 공중이나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공익목적은 달성되지만 국가가 설치?관리한 사실도 없이 자연상태로 방치하였으므로 설치?관리의 하자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으며, 국가배상법 제5조는 민법 제758조에서 연유하는 것이라고 하여 자연공물을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견해와 이에 대하여 자연공물을 영조물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보다는 어떤 경우에 자연공물에 대하여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하자가 인정된다면 그의 면책 내지 한계에 관하여는 일반의 영조물과는 약간의 다른 고찰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이에 대하여 통설은 자연공물도 공물인 이상 당연히 공공의 영조물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 본조 자체에서 자연공물인 하천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 둘째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가 아니라 설치 또는 관리라 규정하고 있어서 배상책임이 관리상의 하자에 기인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 관리의 관념은 건조된 시설물의 유지?수선 등의 의미보다 넓게 당해 공물을 그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적용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셋째로 형평관념에 비추어 보아도 하천 등의 자연공물을 제외시키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특정 하천에 제방?호안(護岸))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 불안전성으로 인하여 수해가 발생하면 국가 등이 수 없는 한 배상책임을 진다.유사한 국내의 판례는 도로 1차선에 떨어져 있던 U자형 쇠파이크파 승용차 뒷타이어에 튕기어 반대방향 승용차의 앞유리를 뚫고 들어와 쇠파이프에 목부분이 찔려 사망한 것인데, 원심에서 “사고 당일 09:57부터 10:08 사이(사고 발생 33분 내지 22분전)에 피고 운영의 과적 차량 검문소 근무자 교대차량이 사고장소를 통과하였으나 쇠파이프를 발견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관리하는 넓은 국도상을 더 짧은 간격으로 일일이 순찰하면서 낙하물을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하여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고, 상고심에서도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성급하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를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논거를 바탕으로 역시 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객관설은 관리자의 의무위반여부를 묻지 않고 관리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결과책임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피해자구제에는 적합하지만 영조물 책임의 본질을 공허한 것으로 만든다. 본래 책임은 행위의 개입을 전제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행위의 개입 없이 책임을 논하는 것 자체가 책임의 본질을 망각한 논의라는 것이다.하자의 인정에 있어서도 명확하지 못하다. 하자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다만 물적 안정성이 결여되었으면 하자가 있다고 하는 단순논리에 입각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또한 국가배상법 제5조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고 되어있다. 따라서 법문에 적합하려면 영조물의 설치행위 또는 관리행위의 하자라야 하고 이것은 곧 설치?관리상의 의무위반이되는 것이다. 그런데 객관설은 “영조물의 하자”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법학| 2010.11.30| 17페이지| 2,500원| 조회(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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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과 사회」에서의 웹(Web) 기반 학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법과 사회」에서의 웹(Web) 기반 학습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습을 중심으로 -A Study on Web-Based Learning in 'Law and Society'- Focusing on learning after school in high school -제 출 자:김 진 숙지도교수:임 현2009일반사회교육전공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법과 사회」에서의 웹(Web) 기반 학습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습을 중심으로 -A Study on Web-Based Learning in 'Law and Society'- Focusing on learning after school in high school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일반사회교육전공김 진 숙김진숙의 석사학위 논문을합격으로 판정함심 사 일:2009. 05.심 사 위 원 장 이 무 상 인심 사 위 원 임 현 인심 사 위 원 조 한 승 인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국문요약)「법과 사회」에서의 웹(Web) 기반 학습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습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김 진 숙지도교수 : 임 현현대 사회의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법적 사고’(legal mind)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길러져야 하는 것이다. 어떤 사회에서 민주적 질서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법적 질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따라서 국민들의 법교육을 고민하고 확산시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성숙해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제7차 교육과정에 고등학교에 신설된 「법과 사회」교과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시민교육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충분한 연구 없이 짧은 시간에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구성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현재 16개의 교육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웹을 이용한 학습시스템에서는 이 과목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본 논문은 웹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3) 내용체계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 내용의 체계를 「법과 사회」 교육과정에서는 ‘법의 이념과 권리ㆍ의무’, ‘개인 생활과 법’, ‘사회 생활과 법’, ‘국가 생활과 법’, ‘법 생활의 발전과 과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법 영역별 접근방식을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다. 영역별 구체적인 학습 주제와 주요한 학습 내용요소는 에 나타나 있다. 고등학교 「법과 사회」의 내용 요소영역주제내용 요소Ⅰ. 법의 이념과 권리, 의무1.법의 의의와 구조2.법의 일반 원칙과 적용3.권리와 의무사회 규범과 사회 생활법의 이념법의 분류법치주의권리 남용 금지와 신의 성실의 원칙법의 해석과 적용법률 관계와 권리, 의무법치 사회와 민주 시민Ⅱ. 개인 생활과 법1.권리 능력과 미성년자의 권리2.가족 관계와 법3.민법의 기본 원리와 법 문제권리능력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미성년자의 권리 보호부부간의 법률 관계부모와 자식 간의 법률관계친족 관계와 법률상속과 법률 관계민법의 기본 원리부동산 거래와 등기불법 행위와 손해 배상Ⅲ. 사회 생활과 법1.학교 생활과 법2.여성과 법3.소비자의 권리 보호4.근로자의 권리와 법5.환경과 법학교 교육과 법교사의 권리와 의무학생의 권리와 의무여성의 법적 지위성 차별과 성범죄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소비자 보호와 법근로자의 권리와 의무근로 관계법환경권환경오염 피해와 법적 구제Ⅳ. 국가 생활과 법1.기본권의 보장2.행정법과 행정 구제제도3.범죄와 형벌4.재판의 원칙과 절차5.국제법과 국제 분쟁기본권의 보장평등권자유권적 기본권생활권적(생존권적) 기본권정치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행정법의 기본 원리행정 구제 제도형법과 범죄 예방형벌사법권의 독립재판의 종류와 절차국제법과 국제분쟁의 해결국제 연합(UN)Ⅴ. 법 생활의 발전과 과제1.법문화의 법의식2.법률 구조 제도와 미래 사회의 법한국인의 법의식법문화의 발전법률 구조 제도미래 사회의 법Ⅰ단원은 법학통론, 헌법, Ⅱ단원은 민법, Ⅲ단원은 헌법, 민법, 환경법, Ⅳ단원은 헌법, 행통해 활용 가능하도록 해준다."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웹기반 학습이란 웹상에서 학습자와 교수가 학습에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도록 구성된 학습을 의미하며, 이러한 유형의 학습은 학습자에게 정보를 나누어주는 단순한 의미의 학습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와 교수자가 이것을 통하여 서로 대화하고 평가하며 학습을 운영해 나가는 광범위한 의미의 장소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웹 기반 학습은 그래픽, 음성, 비디오 및 가상의 환경을 사용하여 학습자에게 풍부하고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학습 자료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학습이 가능할 수 있게 한다. 특히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에 웹에 접속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학습자는 제한된 수업시간외에도 웹을 활용하여 제시된 웹상의 강의 자료를 자기의 학습능력에 맞게 학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에게 ‘종이 없는 학습 보조자료’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교실 밖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맥마이너스(McManus)는 웹기반 학습이 특히 학습자에게 개별화된 학습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능동적인 학습활동을 하도록 이끌어 주고, 교사로부터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하며, 학습자의 자율권을 더 많이 부여하는 학습활동이 되도록 구성하여 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지적한 학습자에게 자율권을 주는 학습이란 학습자 중심의 학습방법과 같은 맥락으로서 이러한 접근방법은 학습자에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스스로 학습 환경’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학습자에게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해 줄 수 있게 된다.웹을 교실에서 교수-학습을 변모시키는 개혁도구로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웹을 학습자중심의 새로운 교수전략에 적용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웹 환경을 개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학생들이 교수자료를 인지하고, 저장하고, 인출할 때 어떻게 학생들의 정신이 작용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지 과정들을 통한 학습 효과로서, 목표 달성 능력이 개발됨으로써 향후 유사한 상황으로의 전이를 가능하게 하며 또한 학습자가 자신의 문제 해결 과정을 반성적으로 평가해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실제의 직무 환경으로 이루어진 능동적인 학습 환경이므로, 학습자들이 현직에 돌아갔을 때에도 문제 해결 학습 경험을 되살려 매우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다른 사람과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경험하게 된다.(5) 문제 해결 시나리오학습자가 주도적으로 문제해결 기능과 같은 고차원적인 사고 기능을 획득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구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문제 해결 시나리오(Problem-Solving Scenario)는 기업 조직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규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것이 요구됨에 따라 제안된 교수-학습 환경 설계 모형이다. 이 모형은 학습 과제 특성, 학습자 특성, 학습 환경의 특성에 의해 최적의 교수-학습 환경의 설계를 위한 처방들로 구성된 것이다. 그러나 상위 수준의 학습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된 문제 기반 학습이나 문제 해결 과정에서 관련되는 영역의 지식과 기능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목표 기반 시나리오와는 달리 문제 해결 시나리오는 기업 내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경험들을 제공함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 그 자체를 획득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징으로는 첫째, 기업의 성인을 학습의 대상으로 하며, 둘째, 문제 해결 능력의 회득을 주된 목표로 한다. 셋째, 단기간의 집중적인 합숙 교육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실제 발생하였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Worksheet와 Presentation Format의 안내 및 학습 활동 진행자 - 내용 전문가 및 과정 진행 전문가 - 의 도움을 바탕으로 학습활동이 진행된다.문제 해결의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가네(Gagne)는 문제 해결이란 이미 배운 원리를 응용하여 새로운 상황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청제주e스터디www.jejustudy.net학교단위 연계 운영과 교사가 자유롭게 사이버학습을 개설할 수 있는 지율학습 서비스9경기도교육청다높이danopy.kerinet.re.kr도농 간 교육기회 균등에 중점을 두고, 학생에게 친숙한 디자인과 캐릭터를 사용10강원도교육청강원에듀원gcc.gweduone.or.kr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학교단위 연계 운영11충청북도교육청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www.cbedunet.or.kr자율학력 진단을 통한 수준별 맞춤학습 서비스 운영12충청남도교육청충남사이버학습cell.cise.or.kr학교수업과 연계된(Blended-learning) 사이버가정학습 운영13경상북도교육청내친구교육넷www.gyo6.net학교 단위 연계 운영과 교육과 연계 프로젝트 학습14경상남도교육청새미학습lms.gnedu.net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학습(대도시형, 도시형, 농어촌형, 도서벽지형) 운영15전라북도교육청전북e스쿨cyber.jbedunet.or.kr학교단위 연계 운영 및 선택과정(특기적성/주제별 심화학습) 지원16전라남도교육청전남사이버가정학습cyber.jnei.or.kr학부모와 함께하는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꿀맛닷컴(www.kkulmat.com)’에서는 학생들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사이트에 접속해 학습할 때마다 꿀을 한 방울씩 모을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이상의 방울이 모이면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만화를 한편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등 다양한 마일리지 정책을 사용한다. 또한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학습 관련 메시지를 보내주고, 학부모들에게도 자녀의 학습 활동 사항 등을 알려준다. 성적 향상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문제은행을 개발, 5만 3000문항을 사이트에 탑재해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특히 사이버 담임교사들은 하루에도 3∼4시간을 투자해 사이버 교실에 들어가 아이들의 학습 상황을 점검한 뒤 질문 등에 답해주고 온라인을 통한 학습관련 상담 등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업을 이끌어가고 있다.경기다.
    교육학| 2010.05.26| 117페이지| 4,000원| 조회(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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