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개념과 국가배상 책임의 한계
- 최초 등록일
- 2010.11.30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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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조물의 개념과 국가배상 책임의 한계
목차
I. 서론 1
II. 국가배상법 제5조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1. 다른 법과의 관계 2
(1) 헌법 제29조 2
(2) 국가배상법 제2조 3
(3) 민법 제758조 4
2. 영조물 5
(1) 영조물의 의의 5
1) 공물 6
2) 동산(動産)과 동물(動物) 6
3) 공용물 7
4) 일반재산 7
5) 자연공물 8
3. 설치・관리상의 하자 9
(1) 객관설 9
(2) 사회적・기능적 영조물하자설 10
(3) 주관설(또는 의무위반설) 11
(4) 절충설 11
(5) 위법・무과실책임설 12
III. 배상책임의 한계 - 영조물책임의 면책사유 12
1. 불가항력 12
2. 예견가능성 13
3. 예산제약론 13
4. 영조물의 하자와 면책사유의 경합 14
IV. 결론 14
V. 참고문헌 15
본문내용
1. 서론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국가배상법 제5조는 다음과 같이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을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도로・하천 기타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조 제1항의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제1항).”라 하여,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경우와는 달리 영조물로 인한 행정작용과 관련되는 것이며, 이 점에서 오히려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이다.
국가배상법 제5조의 특징은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에 있어서의 하자를 요건으로 하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있다.
참고 자료
김동희, 국가배상법 제5조상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의 관념, 서울대학교 법학(2002.3)
김원중, 영조물 하자 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원 법학연구(2004.6)
김명길, 국가배상법의 영조물책임의 배분을 위한 시론, 부산대학교 법학연구(2007.2)
김봉채, 영조물규칙의 법적성질에 관한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2008.11)
박균성, 행정법 강의, 박영사(2010)
류지태・박종수, 행정법신론,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