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9
검색어 입력폼
  • [건강과 수맥]
    건강과 수맥1. 잘못 알려진 우리나라의 수맥수맥(水脈)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TV, 신문 등의 보도가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들은 한결같이 과학적인 규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전제를 내세우고 수맥이 일으키는 질병, 그 중에서도 특히 암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춰 사례별로 이를 소개하고 그의 문제점을 추적하는 프로들을 방영하고 있어 건강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현대인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맥의 실체에 대하여 더 알고 싶어 하는 많은 분들이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 서점이나 인터넷을 기웃거리지만 만족할 만한 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게다가 볼 수 있는 책자나 인터넷상의 대부분 자료들이 수맥을 풍수(風水)와 동일시하는 어이없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거나 심지어는 사주, 관상을 보는 일부 역술인들의 자기선전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어 혼란을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2. 생활과학으로 정착된 외국의 수맥우리나라에 수맥이 알려지게 된 것이 불과 5~6년의 짧은 기간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극동아시아의 일부. 중국과 한국 등에만 존재하는 풍수와 수맥이 같은 개념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이유는 그 같은 책이나 자료를 제작 한 이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독일 등 유럽국가들은 이미 1900년대 초기부터 땅속에서 뿜어 나오는 유해파장의 정체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국가적인 지원하에 계속해왔으며 그 결과 땅 밑의 수맥이 일으키는 유해파장이 사람은 물론 모든 물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에는 모든 건축물의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수맥을 필수적인 점검과제로 간주하고 있으며 실제로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에서도 수맥도를 요구하는 일이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습니다.3. 땅속에 숨은 유해 에너지수맥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속을 거미줄처럼 퍼져 흐르는 물줄기를 말합니다. 이 물줄기는 지상의 물이 높은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는 달리 수압에 의해 흐르기 때문에 때로는 낮은데서 높은 다. 이렇게 땅속을 흐르는 수맥이 물 특유의 투수성(스며드는 성질) 때문에 저절로 손실되는 수량(水量)을 보충하기 위해 지표(地表)를 건드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동을 수맥파라고 부릅니다. 학자들의 연구는 지구내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방사에너지가 수맥을 통과하면서 이 같은 수맥자체의 파장과 결합하여 지상으로 방사된다고도 하는데 어느 이론도 아직은 가설에 불과할 뿐, 완전한 규명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그러나 이런 이유 때문에 수맥파가 곧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모두가 예외없이 가설에서 출발하여 연구검증된 사실들의 집합명이기 때문입니다.4. 질병을 일으키는 수맥파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 의학은 생존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복제인간을 바라보게 된 오늘의 의학도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방한했던 세계적인 암 연구가인 마이클 비숍(캘리포니아 주립대 총장, 암 연구논문으로 노벨 의학상 수상)은 암은 정복이 불가능한 질병으로 오직 예방만이 최선의 길이라고 실토한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막연히 현대병이라 불리는 수많은 질병들이 사실은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대의학의 한계입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대체의학이 붐을 이루고 있으면 건강관련산업이 21세기 최고의 유망산업으로 지목되고 있기도 합니다.암의 경우 분명한 사실 중의 하나는 암은 VIRUS가 일으키는 질병이 아니며 어느 순간 인체의 면역체계가 와해되어 발병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문제는 면역체계를 와해시키는 요인을 찾는 일인데 일찍이 유럽의 많은 의학자들은 수맥이 일으키는 파장이 장기간에 걸쳐 인체의 면역체계를 교란시켜 암을 유발한다는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암으로 사망한 환자들의 잠자리는 대부분 수맥 위에 있었으며 특히 수맥이 양방향으로 교차하는 잠자리에서 잔 사람들 거의 모두가 예외없이 암을 일으켰다고 보고하도 태도 때문에 신빙성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맥과 암의 관련성에 부정적인 의학자들도 현재까지 드러난 한가지의 사실만큼은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곧 집시들의 암 발병률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약20~25%의 비슷한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 암이 절대로 한 장소에서 오래 기거하지 않는 집시들에게서만 유일하게 1%미만이라는 통계결과는 어쩌면 아직도 베일에 싸여있는 암의 유일한 해결고리가 잠자리의 수맥과 관련이 있다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5. 건강을 좌우하는 잠자리사람은 일생에서 대략 1/3을 잠자리에서 보내며 잠을 자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휴식의 의미로 해석되는 잠은 생존에 있어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인체세포의 80%가 재생되는가 하면 낮 동안의 활동으로 흐트러져있던 각종 호르몬 기능이 조화를 찾게 되는 것도 잠의 기능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보다 중요한 것은 질병에 대항하는 인체 최대의 무기라 할 수 있는 사람마다의 면역체계가 정비되는 시간이 곧 잠자는 동안이라는 사실입니다.이렇게 중요한 잠자리가 수맥 위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면과 수면장애, 혹은 통증을 호소합니다. 지구 고유의 진동파장인 7.83Hz를 이상변조시킨 수맥파가 4Hz 이하로 떨어져 숙면을 취하고저 애쓰는 사람의 뇌파를 걸고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길갓집 TV가 지나가는 자동차의 영향 때문에 화면 일그러짐이 발생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실제로 불면과 수면장애, 그리고 원인불명의 통증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단순히 잠자리를 바꾸는 것만으로 완쾌된 사례들은 많습니다. 굳이 외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원인 모르는 통증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을 순례하다가 결국에는 수맥탐사자의 권유로 잠자리를 바꾼 후 완쾌된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6. 원인 모르는 질병 수맥 때문일 수도수맥파가 일으키는 파장에서 자유스러운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민 가능성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유산을 반복하던 임산부가 잠자리를 바꾼 후 순산에 성공한 예는 얼마든지 있으며 특히 뱃속의 태아에게 기질적인 질환을 일으킨 사례들은 아무리 경계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도 대부분이 수맥병이라고 부를 만큼 수맥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맥이 있는 자리에 사람을 서있게 하고 맥박을 측정하면 조금 전까지 80여회를 뛰던 맥박이 불과 2~3분사이에 최고 200회까지 뛰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맥박의 증가는 혈압의 상승을 불러오며 고혈압인 사람이 계속 수맥 위에서 생활할 때 필연적으로 중풍(뇌졸증)을 일으킨 사례들은 너무나도 많이 보고 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질환의 태반이 수맥과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의 기질차이에 따라 어떤 경우는 심각한 질환으로 또 어떤 경우는 막연한 두통이나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특히 만성 질환자나 임산부, 노약자들은 예외없이 수맥의 영향에 심각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7. 원인 모르는 질병 수맥 때문일 수도수맥파가 일으키는 파장에서 자유스러운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민감한 사람들이 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들이나 노약자, 임산부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유산을 반복하던 임산부가 잠자리를 바꾼 후 순산에 성공한 예는 얼마든지 있으며 특히 뱃속의 태아에게 기질적인 질환을 일으킨 사례들은 아무리 경계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본태성 고혈압도 대부분이 수맥병이라고 부를 만큼 수맥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맥이 있는 자리에 사람을 서있게 하고 맥박을 측정하면 조금 전까지 80여회를 뛰던 맥박이 불과 2~3분사이에 최고 200회까지 뛰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맥박의 증가는 혈압의 상승을 불러오며 고혈압인 사람이 계속 수맥 위에서 생활할 때 필연적으로 중풍(뇌졸증)을 일으킨 사례들은 너무나도 많이 보고 되고 어떤 경우는 심각한 질환으로 또 어떤 경우는 막연한 두통이나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특히 만성 질환자나 임산부, 노약자들은 예외없이 수맥의 영향에 심각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8. 수맥 자가 진단법< 영국의 수맥 전문가인 데이빗 코안의 수맥 자가 진단 법 >1) 나의 병은 현재의 집(잠자리)으로 옮긴 때부터 생겼는가?.2) 집(잠자리)을 떠나면 기분이 더 좋아지는가?3) 가족 중 집안 분위기가 편안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4) 침대 위나 아래에서 고양이가 놀기를 좋아하는가?5) 자기집에 먼저 살던 사람 중 심한 환자는 없는가?6) 봄과 가을에 더 증상이 악화되는가? (수맥의 흐름이 빨라지는 계절이다.)7) 수맥의 흐름이 바뀐 뒤에 발병돼있는가? (대형건물 신축, 다이너마이트 폭파 등)8) 귀신을 보거나 환청을 듣는 등 불쾌한 현상은 없는가?9) 침대에서 몸이 밀리는 것을 느끼거나, 몸이 마비되어 불쾌하거나, 보이지 않는 손 으로 목 졸리는 느낌(가위눌림) 등이 있었는가?10) 집안의 어느 장소에서는 부자연스럽게 오싹하거나, 음습한 기분이 드는가?9. 수맥 탐사 방법의 종류1) 주변 환경을 보고 판단하는 방법① 건축물의 외벽에 가느다란 실 금이 세로로 가있는 곳② 포장도로에 가늘고 긴 균열이 나 있는 곳③ 잔디가 잘 자라지 않고 자주 죽는 곳④ 고양이가 잠자는 곳⑤ 개미가 많이 모이는 곳⑥ 산속에 저절로 생긴 오솔길⑦ 수맥 선호 식물(참나무,떡갈나무)이 잘 자라나는 곳2) 엘 로드(L-rod)를 이용하는 방법3) 버드나무 가지를 이용하는 방법4) 추를 이용하는 방법5) 전파 탐사를 이용하는 방법6) 손의 기(氣)를 이용하는 방법7) 신체의 느낌으로 감지하는 방법8) 눈의 시선을 이용하는 방법9) 기타 지적도 상에서 찾는 방법10. 수맥 탐사 전문가(Dowser)가 되기 위하여1) 수맥을 탐사하기 전 몸의 상태① 힘든 육체노동, 격렬한 운동 경기, 복잡한 두뇌활동 직후에는 부적합하다.② 몹시 화가 나거나 초조, 불안감
    의/약학| 2011.01.15| 6페이지| 1,000원| 조회(269)
    미리보기
  • [건강과 운동]
    1. 건강과 운동인간은 누구나 질병 없이 오래 사는 것을 삶의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한 새로운 인식과 노력이 사회 저변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에 대한 그릇된 지식과 편협한 생각 잘못 알려진 운동방법, 운동습관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본 단원에서는 건강에 대한 개념 과 운동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알아보고 본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1.건강의 개념건강에 대한 개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좁은 의미의 개인적인 건강이고 다른 하나는 넓은 의미의 사회적인 건강이다. 개인적인 건강은 인체의 조직이나 기관이 온전하며, 생활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고,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조화롭게 융합된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 사회적인 건강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개인과 건전한 사회가 조화롭게 상호 작용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에 대하여 "건강이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 또는 사회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의미하며, 다만 질병이나 허약한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신체적 질병이나 이상 유무를 넘어 인간의 정신적 측면과 인간과 사회의 관계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건강을 보다 넓고 깊게 정의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의에서도 건강 상태의 정도와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환경에 대한 적응 노력 등에 대한 평가가 부족한 편이다.최근에는 건강을 '환경에 적응하여 한 사람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하여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는 조건과 인간의 능력을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상태를 뜻하는 개념이 널리 쓰여지고 있다.환경이란 외부 환경을 말하며 자연 환경은 물론 사회 환경까지 포함한다. 적응한다는 것은 인간의 내부 환경이 이와 같은 외부 환경 요인과 역동적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항상성(homeostasis)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한 사람의 능력한 최선의 방법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운동의 실천이다. 물론, 성인병이 운동 부족이라는 특정한 원인 하나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인자(risk factors)라고 불리는 여러 원인들의 상호 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동의 실천만으로 성인병을 예방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운동을 시작하거나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인병의 주요 위험요인 하나를 제거하여 실제로 커다란 위험에 대비한다고 할 수 있다.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생활 체육과 스포츠 문화의 확산으로 운동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운동이야말로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능력을 높여 활력에 찬 건강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수단이다.단위: 전체 조사 대상자에 대한 사망자 비율(%)* 신체 활동량(Kcal/주) *1: 2.000이상(많음) 2: 501 - 1999(보통) 3: 500이하(적음)미국 하버드 대학 졸업생 중 16.936명을 대상으로 16년 동안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신체 활동량이 많을수록 전체 사망률뿐만 아니라 원인별 사망률도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 식생활의 불균형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의 하나가 운동 부족이라면 그 다음은 불균형한 식생활이다. 흔히, 식료품 및 기호 식품들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바른 생활 속에서 인스턴트 식품과 같은 편리하고 기호에 맞는 것만을 선택하는 경향 때문에 균형 있는 영양의 섭취가 어렵다. 또한 점차 육식 중심으로 식생활이 서구화가 되어감에 따라 체격은 좋아지는 반면 질병의 양상이 서구화되어 가고 있다.성인병의 위험 인자, 즉 과도한 체지방, 운동 부족, 불균형한 식생활, 음주, 흡연,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과도한 염분 섭취, 스트레스 등은 생활 습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위험 인자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이나 생활양식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그러므로 운동 선수만이 운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운동을 생활화할 때 질병에 대해 예방적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건강상태의 운동이다. 운동 중 호흡 순환계 기능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며, 산소의 공급 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고 체내의 모든 조건이 안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운동 중 사고의 위험과 피로의 누적이 적다.운동특성유산소 운동무산소 운동혼합 운동특성ATP 생산율ATP 생산 능력피로도에너지 공급원젖산 축적느림많음낮음지방, 탄수화물적음빠름적음높음ATP?PC, 탄수화물많음운동 종목걷기, 달리기, 수영, 에어로빅, 댄스, 등산근력 트레이닝던지기전력 질주웨이트 트레이닝축구, 농구, 배구, 탁구② 유산소 능력을 향상시킨다. 최대 산소 섭취량과 무산소성 역치가 높아지고, 특히 건강 관 련 체력 요소인 호흡 순환 기능을 향상시킨다.③ 허혈성 심장 질환에 효과적이다. 심근이 발달하고 모세 혈관이 증식되어 심근에 대한 산 소 공급이 높아져 심근 허혈을 방지한다.④ 심장 혈관계에 무리가 없다. 심박수가 증가하는 비율에 비하여 수축기 혈압의 상승이 작 고 심장 기능을 향상시킨다.⑤ 체중 관리에 효과적이다. 지방에 의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으므로 체중 조절에 유리하다.⑥ 안전성이 높다. 심장에 부담이 적고 혈중 젖산 및 카테콜라민의 증가가 적으며, 운동 중 외상이 비교적 적다.둘째, 무산소 운동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① 무산소 능력을 향상시킨다. 무산소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능력이 향상되어 단시간에 폭발 적인 다량의 에너지를 낼 수 있게 된다.② 젖산 내성이 높아진다. 높은 젖산 농도에 대해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③ 방어 능력이 향상된다. 신체적 긴급 사태를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④ 안전성이 낮다. 운동의 강도가 높은 비안정 운동으로 젖산의 증가에 다라 PH가 저하되 고, 산성증을 일으키며 심장에 부담을 준다.4. 운동의 효과운동을 통해 개인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왜 운동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알고 운동을 해야겠다는 의욕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운동의 효과와 운동 부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하여야 한다.운동 중에 미치는 노력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다.그러므로 체력이 저하되기를 기다린 듯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중년이 되어 겁먹고 초조한 모습으로 운동장에 나갈 것이 아니라 20대부터 건강 유지를 목표로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건강하고 장수는 비결이 될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즐기면서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2) 생활의 활력소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흔히 ‘운동을 하였더니 건강해진 것 같다’고 말한다. 이들의 느낌은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된 것도 아니고, 눈에 띄는 구체적인 현상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본인이 무엇인가 몸이 좋아졌다고 자각하는 바가 있다.인간이 완벽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건강 수준의 결정 인자 중 유전, 환경 등은 개인의 능력으로 지배할 수 없는 요소들이다. 개인적으로 타고난 소질과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최고의 건강 상태이다.이와 같은 견지에서 볼 때 일상 생활 중에 ‘기분이 상쾌해졌다’, ‘기력이 왕성하다, ’의욕이 왕성하다‘ 등과 같은 신체의 쾌적함과 삶의 활력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건강에 매우 적합한 조건임에 틀림없다.특히 현대인은 신체에 특이한 장애가 없고, 체력 수준도 비교적 높지만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려 상쾌한 기분과 신체적 건강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태는 질적인 의미에서 볼 때 건강으로부터 일탈된 증후이며, 현대인의 가장 보편적인 괴로움인 것이다.운동으로 이 같은 증후가 사라지고 약동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생활을 되찾는 것보다 중요한 운동의 효과는 없다고 본다.3) 심장 기능의 강화심장은 인체 조직에 필요한 혈액을 수송하는 원동력을 제공한다. 이 능력은 심장이 분출해 내는 혈액량의 크기, 즉 심박출량과 여기에 관련된 요인들로써 평가할 수 있다. 심박출량은 심장이 1분간 분출해 내는 혈액의 양으로, 1회 박출량과 심박수에 의해 결정된다.일반인과 유산소 운동으로 단련된 사람의 심박출량을 비최대 운동 중의 1회 박출량이 모두 크게 나타난다. 이것은 유산소 운동 능력의 향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한 안정시나 운동 중에 효율적인 심장 기능을 갖게 하여 심장의 부담을 덜어 주게 된다.② 심박수안정시 심박수는 일반인들은 대개 분당 60 - 70회이지만 단련된 사람들은 분당 40 - 50회로 떨어진다. 동일한 강도의 운동을 하더라도 단련된 사람이 일반인보다 심박수가 적게 나타난다.예를 들어, 조깅 중 일반인들의 심박수가 분당 160회로 나타났다면 같이 달리는 단련된 사람의 심박수는 흔히 분당 140회 이하로 나타난다.안정시와 운동 중의 심박수가 단련된 사람일수록 적어지는 것은 앞서 언급한 심장의 1회 박출량이 증가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즉, 단련된 사람들은 1회 박출량이 크기 때문에 동일한 혈액을 분출하는 데 있어서 심장의 펌프질을 자주 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1회 박출량이 적은 사람은 같은 혈액량을 충당하기 위해 잦은 펌프질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그러므로 운동이 부족하여 1회 박출량이 적은 비효율적인 심장을 갖게 되면 심장병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일상 생활 중에서도 쉽게 피로를 느끼고 유산소 운동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유산소 운동을 계속하면 1회 박출량이 증가하여 안정시나 운동 중의 심박수가 떨어지고 일생 동안 심장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4) 최대 산소 소비량의 증가최대 산소 소비량은 유산소 운동 능력과 호흡 순환계의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신체의 활동량이 많아지면 증가되는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산소 소비량이 늘어난다. 마찬가지로 운동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산소 섭취량이 증가한다.그러나 운동 중 산소 소비량이 늘어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강도를 점점 높여가며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강도를 더 이상 높이더라도 산소 소비량은 증가되지 않고 지쳐서 운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 때의 산소 소비량을 최대 산소 소비량이라고 하며,다.
    의/약학| 2011.01.15| 10페이지| 1,000원| 조회(229)
    미리보기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정2002.8.26 2004.03.22 개정 법률 제 6727호]제1장 총칙제1조 (목적)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이바지제2조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양질의 건강기능식품과 이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하는 자 (이하 “영업자” 라 한다)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영업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기능식품”이라 함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2. “기능성”이라 함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한다.3. “표시”라 함은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첨부물 및 내용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4. “광고”라 함은 라디오?텔레비젼?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5. “영업”이라 함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무상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는 업을 말한다.제2장 영업제4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건강기능식품제조업2. 건강기능식품수입업3. 건강기능식품판매업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조 (영업의 허가 등) ① 제4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생산실적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제11조(영업의 승계) ①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한다.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양도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 재산의 매각 그밖에 이에 준하는 영업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설비의 전부를 인수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9조제1항 제3호 또는 동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날부터 3월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2조 (품질관리인) 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자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관리인(이하“품질관리인”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② 품질관리인은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제품 및 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는 자는 제2항의 구정에 의한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 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는 자는 품질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품질관리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항목, 검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5장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제22조(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이하?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우수건강기능 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③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적용업소의 지정절차, 영업자 및 그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④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2.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3. 영업자 및 종업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때4. 그밖에 우수건강 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⑤ 우수건강기능 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 받지 아니한 자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적용업소 라는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시?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⑥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지원 등을 할 수 있다.⑦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훈련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제6장 판매 등의 금지제23조(위해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이를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6.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항,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 등의 금지나 유사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한 때7. 제29조, 제30조제1항?제3항, 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8. 영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때9.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는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33조(품목의 제조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영업자가 제18조제1항, 제21조 제1항, 제23 조, 제24조 제1항?2항,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품목 또는 품목류(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건강기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 받아 제조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34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3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3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 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 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제35조(폐쇄조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5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때 또는 제32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의한 영업허가. 변경허가 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2.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신고 또는 변경신고4.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검사 또는 수입건강기능식품사전확인등록 신청5. 제14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규격 및 원료 등의 인정을 위한 검사6.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성표시?광고 심의 신청7.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의 위탁검사8.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강 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의 지정신청제10장 벌칙제43조(벌칙) 제5조제1항 및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2. 제7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제조?판매한 자3. 제10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매한 자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자5.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6.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광고를 한 자7.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매 등을 한 자8.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9.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한 자제45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위반한 영업자2. 제10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3.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승계의 신고
    법학| 2011.01.15| 21페이지| 1,000원| 조회(217)
    미리보기
  • [역사민속학의 방법론 재고]
    한국 ‘역사민속학’의 방법론 재고1. 문제의식과 연구과제2. ‘단절’인가 계승인가3. ‘역사민속학’의 도전4. 성공인가 실패인가5. 현재에서 ‘가까운 과거’로1. 문제의식과 연구과제이번 동계학술대회에 즈음하여 “한국 민속학 전반의 학회 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점검”을 하라는 게 나에게 주어진 과제였다. 하지만 민속학 관련 학회들의 난립 상황에 어두운 내가 그 ‘전반의 학회 활동’을 점검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한 일이다. 게다가 「한국 민속학과 지역민속학의 내실화」를 주제로 한 내일 오전 세션에서는, ‘지역 [단위] 민속학’(이하 인용문 안의 [ ]는 내가 붙인 주나 토임) 모임을 이끌고 있는 중심인물들이 직접 나서 자신들의 학회 활동에 대해 성찰적인 점검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음의 기본적인 물음들에 대해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① 기존의 민속학회들과 구별되는 ‘○○민속학회’의 독자적인 문제의식과 목표는 무엇 인가?② ‘○○민속학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의 대상과 방법을 어떻게 특화하고 있 는가?③ ‘○○민속학회’가 추구하는 연구 실천의 목표와 대상과 방법, 이 삼위일체의 정합적 인 민속학 인식론에 기초한 성과물이 산출되고 있는가?적어도 위의 세 물음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가 제시되고 토론자들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한국 민속학의 ‘내실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민속학회’에 어떤 독자적인 민속학 인식론이 부재하여 유의미한 연구 성과를 제시할 수 없다면, 남 보기 부끄러울 그 간판과 깃발을 애써 고수할 까닭이 없을 터이기 때문이다. 또 문제의식과 방법론이 다소 미비된 ‘△△민속학회’라면, 위의 점검 과정을 계기로 그 이론체계를 구비하여 이윽고 생산적인 성과를 내놓을 것이기 때문이다.민속학의 내실화를 위한 검증 작업은 물론 지역 단위 민속학회들에만 요구되는 게 아니다. 한국민속학회를 비롯한 비교민속학회, 한국역사민속학회 등과 같은 전국 규모의 학회들에 대해서도 마땅에 작은 불쏘시개 구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2. ‘단절’인가 계승인가‘역사민속학’의 방법론을 재고하기에 앞서 잠시 짚고 넘어갈 것은 손진태의 학문과 사상에 대한 ‘역사민속학파’의 다양한 평가와 자리매김이다. 위의 네 핵심인물들 사이에 크고 작은 차이가 보이기 때문이다. 거칠게 나누면, 손진태의 민속학을 ‘역사민속학’으로 적극 자리매김하려는 이필영과 주강현, 그리고 그러한 자리매김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이해준과 정승모로 양분할 수 있겠다. 뒤의 둘은 조선 후기의 향촌사회사 연구가 주 전공으로, 손진태의 “민속에 대한 얘기[에]는 조선시대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접근이라 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비판이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다음, 이필영과 주강현의 평가와 자리매김에도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이필영은 일제 식민지기에 손진태가 펼친 민속학 연구를 ‘역사민속학’으로 자리매김한) 장본인이다. 그에 따르면, 손진태가 1950년에 납북된 이후 “그가 이룩한 역사민속학의 성과나 방법은 올바르게 또한 활발하게 비판?계승?발전되지 않았다.” 아니, 50년대 이후 한국 민속학이 그의 학문을 ‘비판?계승?발전’시키기는커녕 식민주의 “민속학의 관성 안에서 표류하는 행태를 보였다.” 곧 “민속의 본질은 ‘고유문화’, ‘기층문화’, ‘잔존문화’로서 규정되고”, 그 결과 “민속은 ‘역사 전개에 따른 변화’에서 제외되었고, … ‘농민의 문화’는 현재에 남아있는 ‘과거 문화의 잔존’이며, 그것은 ‘원시 및 고대문화’와 본질상 어느 정도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바로 그러한 ‘식민주의 민속학’의 청산과 극복이 한국 민속학의 당면 과제이며, 그 과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손진태의 ‘신민족주의’에서 찾아내어 그의 ‘역사민속학’을 적극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려는 게 이필영이다.한편, 손진태를 “역사민속학의 開祖”로 평가하는 주강현 역시 “손진태가 사라진 한국전쟁 이후의 한국 민속학의 방향이 그가 수행한 연구사적 방향과 비슷하게 나아간 흔적은 의외로 없5, 60년대를 대표하는 우파 이데올로그 조동탁의 경우는, 손진태의 造語를 그대로 차용하여 “우리가 당면한 학문의 과제[로] ‘민족문화학’의 체계화”를 들고 있다. 그가 말하는 ‘민족문화학’이란 “좁게는 민족학 곧 민속학이요, 넓게는 모든 학문의 민족적 체계”를 이르며, “이 학문의 방법은 비교학 계통론을 바탕으로 하는 인류학적 방법[으로] … 민족문화학은 곧 민족학과 문화인류학의 지양된 합성 개념이다.”) 부연하면, 한국문화를 ‘생성의 측면’에서 연역적으로 구성한 민족문화 형성론과 이를 ‘존재의 측면’에서 향토의 전승 자료로써 귀납적으로 입증하려는 향토문화론. 이 양자의 표리일체를 추구하려는 게 협의의 ‘민족문화학’이며, 그것을 60년대 중반 이후 약 20년간의 민속 연구로 체계화한 게 김택규의 ‘한국기층문화영역론’이다.)“민속학은 민족문화를 연구하는 과학이다.”) 손진태가 해방 직후의 ‘정치적인’ 시공간에서 제시한 이 선험적인 정의는 8, 90년대에 양산된 민속학 개론서류에도 상투적으로 등장한다. 이후, 이 “민속문화의 본디 모습을 통해서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포착하고자 하는 것이 민속학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라는 임재해의 확대 재생산을 거쳐, 지난 10월의 ‘2009 한국민속학자대회’에서는 「민속학과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기획주제로 삼기에 이르렀다.이 양자의 관계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앞서 언급한 「‘민속학=민족문화학’의 탈신화화」를 참조해주기 바라며, 여기선 ‘역사민속학의 개조’로 손진태를 자리매김하는 게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손진태 민속학의 본질은 고대 잔존문화로서의 민속 연구와 그것을 통한 민족문화의 기원과 전파 탐구에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역사민속학파’가 부정해야 할 문화 본질주의의 전형이라고 보이기 때문이다.)3. ‘역사민속학’의 도전‘역사민속학파’가 스스로 말하고 있듯이 “한국역사민속학회는 기존의 역사학이나 민속학이 지닌 한계점[을] …반성하면서 새로운 도전의식을 가지고 출발[한] 학회였다.” 여기서 기존의 역사학 곧들이 ‘개척’한 방법론적 지평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역사민속학적 방법은 무엇보다 ‘과학으로서의 민속학’과 ‘민중생활사의 재구축’이라는 목표로 우리 민중생활사의 연구 수준과 면밀성을 제고하려는 대안의 하나”)라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동어반복적인 주장만으론 ‘역사민속학적 방법’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하여, 이해준이 유일하게 ‘향촌사회사 연구방법’이라는 대안적 방법을 언급하고 있어 주목된다. 향촌사회사 연구는 “조선후기 연구자를 중심으로 군현 단위 향촌사회의 지배세력과 사회조직의 변천사, 그 역학관계 [등의 탐구], 고문서 등의 새로운 자료 발굴 같은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방면의 연구자들은 “대개 사회구조, 사회세력, 생활문화의 종합적?구조적 이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그 “연구방법은 지금까지 민속학 연구에서 미흡하거나 다소 소략하였던 ‘역사적 전개 양상의 차이’를 가시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더불어 이해준은 그 ‘강점’을 다음과 같이 부연한다.특히 민속문화는 전승주체들의 사회적 성격과 배경, 변화 모습을 반영하면서 형상화한 것이므로 ⓐ 같은 지역에서의 시기적인 변화 과정과 함께. ⓑ 같은 시기에 있어서 지역 간, 계층 간의 차별적 변화 내용에 대한 비교 검토가 매우 필요하며, 향촌사회사 연구방법은 이러한 점에서 강점을 지닌다. 그리고 필자는 평소 이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 [민속의] 변이 유형에 대한 점검과, ㉡ [그] 변이 양상의 핵심 因子에 대한 관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 계층적 상대성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여 왔다.)(인용문 안의 부호는 내가 바꾼 것임)이해준의 주장처럼 ⓐ와 ⓑ 곧 민속의 역사성과 지역성과 계층성을 실증적으로 밝혀낼 수만 있다면, 그러한 ‘강점’을 지닌 ‘향촌사회사 연구방법’은 종래의 본질주의 한국 민속학을 환골탈태시킬 새로운 방법론으로 적극 환영할 일이다. 또한, 민속의 조사 과정에서 ㉠의 ‘변이 유형’ 점검과 ㉡의 그 핵심적인 “변화인자의 적출”,) 그리고 ㉢의 ‘계층적계성”)이라는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러한 개별 민속 事象들의 변천사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민속사 일반의 ‘합법칙성’을 밝혀내고, 나아가 민중생활사를 체계적으로 복원하기란 그야말로 지난한 과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역사민속학회는 창립 이래 약 20년 동안 학회지 『역사민속학』(1-30호)를 기반으로 적지 않은 성과들을 내놓고 있다. 그 개개 성과물에 대한 고찰은 차후로 미루고, 다음은 同誌 20호의 기획논문들을 주목해보겠다. 학회 창립 15주년을 기념하여, 앞서 거명한 4인이 중심이 되어 「한국 역사민속학의 회고와 전망」을 특집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의 ‘역사민속학적 연구’ 성과를 그들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자체 점검 결과를 잠시 살펴보자.이제 스스로 평가해 보면 15년의 기간 동안 우리들은 그 필요성과 의미를 강조하는 일에는 분명 대성공을 했다. 우리의 선언적 주창으로 생활사에 대한 관심들이 지대해졌고, 그 화두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저하게 비판한다면 어쩌면 불씨만 지피고 사그[라]진 모습이며, 현재의 수준은 ‘냄새도 나고 김은 나지만, 아직 뜸이 제대로 든 상태가 아닌’ 정도이다. … 철학이나 문제의식, 연구 방향성은 우리가 앞선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연구의 결과나 내용 구성상에서 ‘선언’에 합당한 특징과 차별성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인용문에 기댈 필요도 없이, ‘역사민속학’에 대한 그들의 ‘선언적 주창’이 ‘대성공’을 거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역사민속학적 연구의 ‘필요성과 의미’가 널리 인정되고, 또 그 배후의 ‘철학이나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나 역시 몰역사적인 민속 연구를 지양하려는 그들의 문제의식에 적극 찬동하며, 민속사나 민중생활사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한다. 하지만, 다음의 두 사안에 대해선 다소 견해를 달리 하고 싶다. 하나는 기왕의 역사민속학적 성과들에 대한 평가이고, 또 하나는 ‘[역사민속학파가 없다.
    인문/어학| 2011.01.15| 11페이지| 1,000원| 조회(139)
    미리보기
  • [폭염대비 건강수칙]
    폭염 건강피해 예방수칙1. 식사는 가볍게 하고,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합니다.● 뜨거운 음식과 과식을 피하고,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더운 날씨에 운동을 할 경우에는, 매시간 2-4잔의 시원한 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단,수분섭취를 제한해야하는 질병을 가진 경우에는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2.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합니다.● 스포츠 음료는 땀으로 소실된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단, 염분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을 가진 경우에는 스포츠 음료 혹은염분 섭취 전에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3.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가볍고 밝은 색의 조이지 않는 헐렁한 옷을 최소화하여 입습니다.4. 무더운 날씨에는 야외활동을 삼가며 햇볕을 차단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는 가급적 야외활동 피하며, 서늘한 아침이나 저녁시간을활용합니다.● 야외 활동 중에는 자주 그늘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야외 활동시엔 일광화상을 입지 않도록 창이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 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릅니다.5.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하며 냉방기기를 적절히 사용하여 실내온도를 적정수준 (26~28℃)으로 유지합니다.● 실내에 적당한 냉방장치가 없어 더위를 이기기 힘들 경우에는 에어컨이 작 동되는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6.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의 강도를 조절합 니다.● 급격한 온도변화가 있을 때에는 우리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가급적 신체 활동을 제한하며 적응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작업이나 운동은 서서히 시작하고 몸의 반응을 살피며 활동의 강도를 조절 합니다.● 또한 스스로 몸의 이상증상(심장 두근거림, 호흡곤란, 두통, 어지럼증)을느낄 경우 즉시 휴식을 취해야합니다.7. 주변 사람의 건강을 살핍니다.● 고위험군인 노인, 영유아, 고도 비만자, 야외 근로자, 만성질환자(고혈압,심장질환, 우울증 등)는 폭염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변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계신 경우 이웃과 친인척이 하루에 한번이상 건강상태를 확인하도록 합니다.8. 주정차 된 차에 어린이나 동물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창문을 일부 열어두더라도, 차안의 온도는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므로주의가 필요합니다.9.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나 1339에 전화 후 다음의 응급처치를 취합니다.● 환자를 그늘진 시원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재빨리 환자의 체온을 낮추도록 합니다.●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단,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먹이지않습니다.폭염관련 중증 질환 증상 및 대처방법1. 일사병질병특성- 일사병은 열에 의한 스트레스로 인해 염분과 수분이 소실되어생기는 질환으로 대부분 열에 상당시간이 노출되었으나 제대로 수분및 염분 섭취를 하지 않아 발생합니다.주요 증상- 노인에게서 일어나는 경우가 흔하며 땀을 많이 흘리고 창백하며두통, 위약감, 구역, 구토, 어지럼증 등을 호소합니다. 피부가 차고젖어있으며 체온은 크게 상승하지 않습니다.대처방법- 일사병이 의심되면 서늘한 곳에서 쉬면서 시원한 음료, 특히 염분이포함된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고 맥주 등 알콜이 포함된 음료는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하는 것도 좋으며 증상이 심할경우는 병원에서 수액을 통해 수분과 염분을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됩니다.2. 열사병질병특성- 열사병은 일단 발생할 경우 치사율이 높아 열관련 응급질환 중 가장 심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체온조절중추가 외부의 열 스트레스에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잃으면서 생기는데 발한기전 등이 망가져 지속적인 체온상승을 보이게 됩니다.주요 증상- 대개 40도가 넘는 높은 체온이 관찰되고 땀이 나지 않아 피부가 건조합니다.-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 구역의 증상을 보이며 의식이 혼미해지거나 심하면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대처방법- 열사병의 치료에는 무엇보다 환자의 체온을 빨리 낮추는 것이중요합니다. 환자를 차가운 물에 담근다거나 환자에게 물을 뿌리면서 바람을 불어주는 방식 등이 유효합니다.- 이때 환자의 체온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의식이없는 환자에게 함부로 음료를 마시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니 삼가야 합니다.- 가급적 빨리 응급실을 방문하는 것이 좋으며 이것이 어렵다면1339 등으로 전화를 걸어 치료에 대한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3. 열경련질병특성- 열경련은 여름에 많은 땀을 배출한 뒤 생기는 질환으로 땀에
    생활/환경| 2011.01.15| 4페이지| 1,000원| 조회(338)
    미리보기
전체보기
받은후기 1
1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1
  • A좋아요
    0
  • B괜찮아요
    0
  • C아쉬워요
    0
  • D별로예요
    0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5월 17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14 오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