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국정운영과 정책결정과정에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개선 방향목차1. 제도적 요인1.1. 대통령 비서실1.2. 다른 헌법기구와의 관계1.2.1. 국회와 행정부의 권력관계1.2.2. 대통령과 국무회의1.3. 대통령과 언론의 관계1.4. 통치이념2. 환경적 요인2.1. 대중적 인기와 여론2.2.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일반적 환경; 지정학적 불안과 민주화3. 개인적 요인3.1. 정책관리 스타일3.2. 성격과 기질4. 제도 개선 방향4.1. 새로운 제도 채택4.2. 비서실 개편1. 제도적 요인1.1. 대통령 비서실대통령 비서실은 ?정부조직법? 제11조에 근거해 설치·운영되고, 직능 및 인적구성은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직제?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49년 1월 6일 이승만이 재가한 ?대통령비서관직제?에 따라 창설된 비서실은 7명 남짓한 개인 비서의 모임에 불과했으나‘63년 박정희가 공식적인 참모조직으로 제도화하며 규모가 급격히 커진다. 일반적으로 비서실은 대통령에게 정책을 건의하거나 조언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책결정 보좌, 행정부처 업무 실태 분석평가 및 조정관리, 사회 여론 및 동향 파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비서실의 기능에 대한 추상적 법 규정과 특권성을 인정한 직제, 대통령의 신임 등 공식적·비공식적 요인으로 인해 대통령의 정책결정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1.2. 다른 헌법기구와의 관계1.2.1. 국회와 행정부의 권력관계대통령(행정부)이 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의 통과 여부는 대통령이 의회를 상대로 발휘하는 영향력과 국정 운영의 성과를 의미한다. 역대 정권에서 집권 여당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맹목적으로 통과시키는 국회의 ‘통법부화’현상이 관찰되고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당원으로 존재하며 당정 간 우호적 관계가 지속되는 한 이러한 그릇된 관행은 유지되겠으나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여당의 ‘날치기 통과’와 야당의 물리적 저항과 같은 사례의 출현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1.2.2. 대통령과 국무회의헌법상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정부의 최고결정기구로서 대통령의 모든 권한 행사를 주관할 정도로 광범위한 사항을 심사한다. 그러나 역대 대통령들 중 의장으로 참석해 회의를 주재한 김대중과 노무현을 제외하면 모두 정부정책을 정당화하거나 정치적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상징적 기구로 국무회의를 활용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에는 대통령의 정책결정의 의지를 확인하거나 그 내용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인준기구에 불과한 모습을 보여주었다.1.3. 대통령과 언론의 관계사회가 민주적일수록 대통령과 언론 간의 관계는 국정관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통령은 언론을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국민적 지지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를 원하지만, 언론은 권력에 대한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소개하려 한다. 이러한 원초적 갈등관계는 대통령마다 적대, 견제, 공생, 유착 등의 다양한 차원으로 묘사된다. 가령 언론과 박정희는 협조공생이나 긴장관계, 전두환과 노태우는 긴장과 비판견제관계, 김영삼은 우호적, 협조적 관계, 노무현은 적대적 관계가 주류를 이루었다고 풀이될 수 있다.1.4. 통치이념통치이념은 대통령이 국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지침으로 삼는 일종의 규범체계이다. 이승만의 ‘반공·안보·통일’, 박정희의 ‘경제건설·경제발전·산업화’, 김영삼의 ‘신한국창조·국가경쟁력 강화’, 문재인의 ‘국민의 나라·정의로운 국가’ 등 다양한 통치이념들은 역대 대통령의 재임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개인적 가치관을 동시에 반영하고 대통령의 연설, 기자회견은 물론 장·차관과 비서관의 인사나 소속 정당 의원의 예산 심의 등에서 실체적으로 나타난다.2. 환경적 요인2.1. 대중적 인기와 여론“군주는 배요, 백성은 물이니,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또한 배를 뒤집기도 합니다(君者舟也 庶人者水也 夫水所以載舟 亦所以覆舟).”라고 공자가 말했듯 대중적 인기나 여론은 대통령의 정책결정 과정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민의는 시위나 청원의 형태로 표출되거나 국회를 통해 탄핵안 가결로 반영되는 등 대통령의 행동을 지지 또는 제약한다. 2016년 촛불 집회가 박근혜를 몰아내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원화된 민주 사회에서 국정을 이끌어 가야 할 오늘날의 대통령은 국민적 지지나 여론을 적절히 수용하여 자신의 주관적인 정책 판단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초기 지속적으로 여론의 향배를 주시하고 이에 따라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겠다 공언한 것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 대응이라 할 수 있다.2.2.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일반적 환경; 지정학적 불안과 민주화불안한 남북관계, 동아시아의 각축장이라는 특수한 환경은 대통령의 정책결정 과정에 많은 고민을 안겨준다. 이러한 지정학적 불안은 이념의 양극화를 유발해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의 사드보복, 일본의 무역보복과 같은 외교 리스크는 경제를 출렁이게 해 안정적인 정책 집행에 차질을 유발한다.민주화 또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민의 민주화요구, 민주화된 언론, 다양한 이익집단의 등장은 대통령에게 권위주의 시대와는 다른 유형의 정책관리 방식을 요구한다. 이러한 민주화된 정부환경은 정부 내에서 국회, 대통령 비서실 및 행정 각처들의 상대적 권력구조를 변화시켜서 대통령의 정책관리방법을 변경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 내의 통치이념을 변화시킨다.3. 개인적 요인3.1. 정책관리 스타일일반적으로 정책과정은 정책의 입안, 결정, 집행, 평가 및 환류의 4단계를 거치고 이러한 정책과정상의 행태 속에서 대통령은 각 단계별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구체적 양태를 정책관리 스타일이라고 한다. 안병만(1997)의 연구를 통해 역대 대통령들을 예로 살펴보면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초점을 둔 스타일로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들 수 있고, 정책의 입안과 시정조치에 많은 관심을 둔 스타일로서 노태우를 들 수 있다.3.2. 성격과 기질대통령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는 크게 성격분석론과 심리유형론으로 나뉜다. 이 중 성격분석론의 결함을 보완하며 등장한 심리유형론의 선구자인 Barber(1972)는 그의 연구에서 대통령의 기질을 직무에 대한 감정적 태도(행복과 실망)와 직무수행에 바치는 에너지의 양(열정과 비창도(非-唱導)적)으로 분류하고 각각 긍정적/부정적인지 능동적/수동적인지에 따라 이를 조합하여 4가지 차원으로 분류했다. 역대 대통령들을 중에서는 능동적-긍정적 유형으로 박정희(안병만, 1998)를, 능동적-부정적 유형으로 이승만(안병만, 1998), 김대중(김석준, 2000), 노무현(최진, 2007)을 예로 들 수 있다.4. 제도 개선 방향4.1. 새로운 제도 채택우리나라는 대다수 국민의 빈곤과 무지로 인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카리스마적인 대통령이 출현하여 의회나 사법부에 비해 월등한 권한을 지닌, Karl Loewenstein이 말한 이른바 신대통령제적 성격이 강한 나라였다. 따라서 엄격한 3권 분립을 이룬 미국식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이원집정부제 실시 등이 그 대안으로 거론되어 왔으나 모두 장단이 뚜렷하여 일득일실이 컸다.미국식 대통령제는 엄격한 권력분립이 독재와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으나, 의회와 대통령 간의 대립을 조장해 중요 국가정책이 결정되지 못하게 했다. AT&T의 반쪽짜리 통신 민영화와 오바마 케어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한편 내각책임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연대가 이루어져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행정부에 민의가 잘 반영되지만, 군소정당이 난립해 정국이 불안정할 수 있다. 위 둘을 적절히 결합하여 국회의원이 행정부 내에서 장관 등의 직을 겸할 수 있다면 의회와 행정부 간의 교착(膠着)상태를 해결하고, 협업을 촉진하며, 대통령은 내각을 구성하면서 더 많은 인재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 관료제의 민주성과문제점 및 개선방안개 요Ⅰ. 관료제의 개념과 특징11. 관료제의 개념12. 관료제의 특징1Ⅱ. 한국의 관료제와 민주주의11. 정부관료제의 비민주성의 원인12. 한국관료정치의 민주성 개선방안2Ⅲ. 한국사회 관료정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31. 한국 관료정치의 문제점32. 한국 관료정치의 개선방안4Ⅰ. 관료제의 개념과 특징1. 관료제의 개념관료제란 조직의 형성 및 운영에 관한 원리로서, 생산성의 극대화를 위해 합법성과 합리성에 근거한 직무체계가 제도화되어있는 대규모 조직형태를 말한다. 막스 베버(Max Weber)의 관료제 연구는 인간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여 대규모 분업체제 조직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을 이념형으로 보편화하였다.관료제는 조직의 관리에 대한 측면을 강조한 것은 물론, 지배의 민주주의, 신공공관리론 등과 연결되며 근?현대 사회과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대부분의 조직들이 대규모화를 거치며 관료제는 가장 보편적인 조직구조로서 일반화 또는 지배적 형태가 되었다.2. 관료제의 특징첫째, 관료제 조직은 표준화된 절차와 규칙을 바탕으로 운영되어 예측가능성이 높다. 둘째, 직무는 세분화되어 조직의 각 구성원에게 명확한 책임을 부여한다. 셋째, 조직은 명확한 목적에 따라 집권화된 피라미드형 계층의 구조를 가진다. 넷째, 전문성에 기반해 인적자원을 배치·활용한다. 다섯째, 조직의 모든 규칙과 의사결정을 문서화 한다. 여섯째, 개인차의 고려보다는 관리의 통일성을 지향하는 몰인간성을 가진다.Ⅱ. 한국의 관료제와 민주주의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지배를 말하며 민주정부는 피통치자의 동의와 정치적 평등성에 토대를 둔 정부를 뜻한다. 민주정부에서 시민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선호를 스스로 형성할 수 있어야 하고 이들 선호를 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활동에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한다(박천오, 2007).이러한 관료제와 국민과의 관계에서의 대외적 측면과 더하여 관료조직의 운영에서 권한을 조직 하층부에 부여하는 분권화 및 자율 정부관료제의 공식적 권한은 의회와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을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입각하여 집행하는 것이며, 정책결정의 공식적인 권한은 행정 수반과 의회에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정책문제의 해결에 요구되는 전문성이 부족하여 정책문제 해결에 정부관료제에 의존하므로, 관료들이 정책과정 전반을 주도하는 주체로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과 직업 관료들은 주로 사실과 전문지식에 근거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오늘날 학자, 엔지니어 등 전문인들이 관료로 유입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와 같은 전문성 증대는 정부관료제가 그 권력을 확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우리나라는 박정희 집권 당시 민주적 정통성의 결여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된 경제개발계획은 전문 기술 관료의 역할을 증대시켰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전문성 증대로 인한 권력의 확대를 촉진했다. 박정희 지배 체제하에서 정치의 기능은 극도로 제약되었고 행정관료의 전문성이 중시되었다. 정치적 반대나 토론은 폭력과 강제력에 의해 탄압되었고 국가 정책은 관료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었다. 민주적 결정보다 집행의 효율성이 강조되었고 이는 관료의 역할과 판단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었으며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자 관료조직의 효율성과 공공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믿음은 강화되어갔다.이와 같은 관료의 권력 확대는 관료들이 행정활동의 수행에서 시민의 선호나 정치적 공정성보다는 전문성을 우선시하게 되고, 전문화된 언어를 개발하고 사용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하거나 정책과정상 비밀을 과도하게 유지하는 등 비민주적 속성을 드러내게 된다.1.2. 대내적 측면: 관료제의 내재적 속성역사적으로 정부 부문의 관료제 조직은 과거 엽관?정실주의적 방식에 의해 비민주적?비효율적으로 조직원이 구성되던 정부조직 체계에 대한 개혁으로서 능력에 입각한 과학적 업무수행을 목표로 도입되었다.그러나 관료제에 내재적 특성인 계층제의 집권적 구조는 관료제 조직 내의 의사결정 절차를 소수 관료 엘리트. 인적 측면: 대표관료제정부조직 구성 시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사회적 인구 분포를 반영하도록 관료들을 충원함으로써 정부관료제를 대표성 있는 정치제도로 변화시키는 방식이다. 행정기관의 관료들의 출신에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구성한다면 행정기관의 정책결정이 국민의 선호와 요구에 근접할 것이다.2.1.2. 조직 측면: 행정조직 편제의 대표성 확보정부관료제의 임무와 조직구조를 정치공동체의 다양한 사회세력과 이익을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접근이다. 고용노동, 교육, 보건복지, 농림축산식품 등 사회 각 부분을 대표하는 정부 각 부처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고 이를 통해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을 정부관료제의 정책 활동에 폭넓게 반영시킬 수 있게 한다.2.1.3. 환경 측면: 시민참여 활성화정부관료제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의사에 맞는 행정을 추구하여 민주행정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접근이다.정보기술의 혁신으로 정부와 정책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해지고 시민의식의 성숙과 여러 시민단체의 활성화는 물론 정부관료제에서도 고객지향행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관료제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미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2.2. 대내적 측면의 민주성 확보 방안2.2.1. 구조 측면: 분권화와 권한 이양민주적 조직 운영을 위해 정부 관료제의 본질적 특성인 엄격한 위계질서에 따라 조직 상층부로 집중된 권한을 조직 하층으로 이동할 것이 요구된다. 이는 관료제의 주요한 의사결정에서 소외되었던 조직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보다 즉각적이고 유연하게 국민의 의사를 일선 관료제 내로 끌어들임으로써 정부관료제의 민주성을 높일 수 있다.2.2.2. 관리 측면: 참여적 인간 관리정부관료제는 엄격한 명령과 통제 및 몰인격적인 법규와 절차의 지배 현상을 속성으로 해 인간소외와 의사소통의 단절을 일으키고 개인의 성장과 창의성을 고려하지 못해 민주적 인간관리에 실패했다. 이러한 인간관리 전략의 폐해는 도나 노무현정부의 경력개발제도의 도입이 그 예이다.Ⅲ. 한국사회 관료정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한국 관료정치의 문제점1.1. 부패일반적으로 한국과 같이 관료의 특권적 성향 및 삼권분립 체제에서 행정부 우위의 전통이 강하게 나타나고, 이를 민주화하기 위한 외재적 통제가 너무 약해 행정관료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그만큼 관료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는 여건하에서 관료들의 부패는 상당히 빈번하게 한국사회 관료정치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부패의 주요한 원인은 경제적 요인이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부패라 할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이 보수의 문제이다. 특히 한국에 있어 조속한 근대화를 위한 행정기관의 팽창, 공무원 수의 급속한 증가와 재원 부족 등으로 초래되는 보수의 비합리성은 부패와 직접적으로 관계되고 있다.1.2. 행정의 신뢰성 악화정치사적으로 한반도에 존재했던 대부분의 권력자는 많은 경우 수탈을 해왔고, 정치와 경제의 밀착성으로 인해 우리의 경우 경제가 정치에 예속되어 있으며, 가치체계의 미분화성으로 여러 사회가치 중 아직도 권력가치가 최상의 위치에 있다는 점 등을 환경적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행정 구조적 측면에서도 공직자와 관료들에 대한 잘못된 인간관에 입각한 구조는 관료에게 사익을 등한시하고 공익을 위해서만 근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지만 인간이 그럴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비합리적인 구조 가령, 비현실적인 법령, 예산, 보수체계 등과 괴리된 행동을 하고 불신을 사게 되는 것이다. 또 행정결정이 이루어지는 절차가 제도화되어있지 않거나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 비공개 및 비밀행정이 너무 많아 불신을 사기도 한다.1.3. 행정통제의 약화행정통제란 행정활동을 이미 설정된 목표, 계획, 기준에 비추어 성과를 비교하고 그릇된 것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1.3.1. 입법통제국회는 입법기능, 예산통제기능 등을 통해 행정책임을 확보함으로써 민주통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기능이 확대 강화되고 행정이 기술화, 전문화됨에 행정업무 수행상 부당, 위법과 행정명령의 위헌, 위법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통제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행정이 계속하여 재량권의 범위가 넓어지고 전문화되어 부당성의 판정이 어렵고, 소극적인 사후적 구제에 불과해 사건이 대법원까지 상고되어 그 판결을 기다린다면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므로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데 문제가 많다.1.3.3. 민중통제민중통제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선거권 행사, 이익단체, 시민참여, 여론과 매스컴, 청원, 진정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민중통제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 투표권의 행사는 지역주의, 혈연 등에 연유하고 있고 국민들은 판단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충분히 접하지 못하고 있다. 매스컴 또한 비판, 통제 기능이 약화되어 가는데, 매스컴이 사회발전을 위한 공익의 기능보다는 수지타산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상업적 기능으로 전락하고 정부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실정이다.1.3.4. 내부통제내부통제는 행정부 스스로 통제를 가하는 것으로 행정기관 내의 공식적인 관리통제 또는 계층적 통제를 의미한다. 내재적 통제는 주로 회계기록의 검토나 부정, 과실의 발견 및 방지에 한정한 소극적 방법에 치중하며 행정활동이 끝난 후 그 정당성을 판단하고 이를 시정해 나가는 사후적 통제와 일시적 통제에 주로 의존해왔기 때문에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었다.2. 한국 관료정치의 개선방안2.1. 행정통제의 강화앞서 살핀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행정통제기능은 제한점이 크지만 관료제의 발전을 위해 통제기능은 여전히 중요한 것이며 그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특히 중요한 것은 국회를 통한 관료제의 통제이다. 민주화 이후 국회의 권한은 크게 강화되어,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로 인해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인사권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으로 크게 견제받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행정부의 정보력과 활동 규모에 비해 아직도 국회의 역량이 충분히 강하다 하기 어렵다. 이전보다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정책적 통제라기보다 정다.
재량권의 한계와재량권 행사의 하자목 차Ⅰ. 재량행위의 의의Ⅱ. 재량권의 한계와 재량하자Ⅲ. 재량하자의 구체적 검토Ⅰ. 재량행위의 의의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둘 이상의 다른 내용의 결정 또는 행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재량권이라고 하며 이러한 재량권의 행사에 의해 행해지는 행정행위를 재량행위라 한다.재량권이 인정된 취지는 행정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매우 다양하므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합목적적이고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행정권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개별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1. 재량의 종류재량에는 당해 행위를 할 것이지 말 것인지에 관한 ‘결정재량’, 법적으로 허용된 여러 행위 중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지에 관한 ‘선택재량’이 있다.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1)법문언기준설통설적 견해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1차적으로 법 규정의 표현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법문언기준설). 법규정이 “~하여야 한다”의 형식을 위하면 일반적으로 기속행위, “~할 수 있다”의 표현방식인 경우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다.2)법령의 취지와 행위의 성질법문의 표현방식이 재량행위로 보일지라도 규정의 취지나 목적, 행정행위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기속행위로 이해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또 법령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규정과 함께 문제가 되는 행위의 성질, 기본권 관련성 및 공익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입법목적과 취지는 물론 행위의 성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해석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 발령이 기본권 회복과 실현의 의미를 가지면 기속행위로, 공익실현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에는 재량행위로 본다.3) 판례의 태도(1) 구분①“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1997. 12. 26. 97누15418).”②“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1. 2. 9. 98두17593).”(2) 재량행위 불인정: 대판 2007두18321를 중심으로①사실관계원고가 피고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시행한 ‘2004 경찰공무원 순경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면접시험 시 가산점을 부여받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합기도연맹 명의의 ‘합기도 2단 공인단증’을 구입하여 제출하였고, 2004. 8. 24. 최종 합격.이후 피고 울산지방경찰청장의 자체감사결과 원고가 ‘합기도 2단 공인단증’을 구입하여 제출한 사실을 밝혀냈고, 원고는 사직을 권고받아 2005. 5. 4.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의원면직됨.이후 원고는 피고 해양경찰청장이 시행한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2005. 12. 27. 공고)에 응시하여 2006. 3. 3. 최종 합격하였으나 피고 울산지방경찰청장이 2006. 4. 4. 원고가 이 사건 전 시험 부정행위자로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자 피고 해양경찰청장은 2006. 4. 7. 원고에 대한 합격결정을 취소.②쟁점정리·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인 경우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참조).”·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한 재량준칙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므로, 그에 의한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라고 한 사례“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의 수권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한 재량준칙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명령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라 할 것이므로…”Ⅱ. 재량권의 한계와 재량하자1. 재량권의 한계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량행위는 기속행위와 달리 행정청이 행위를 함에 있어 융통성이 부여되나 아무리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재량권의 행사는 일정한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재량행위는 기속행위와 달리 재량권은 행정의 자유나 자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재량권 행사는 있을 수 없다. 즉 재량권의 행사는 행정청의 자의가 아닌 헌법질서의 구속 하에 의무에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량은 ‘의무에 합당한 재량’, ‘법적으로 기속되는 재량’을 뜻하고, 재량의 한계를 넘을 경우 위법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며 행정소송법 제27조는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재량권 행사의 하자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2. 재량하자의 유형현재 재량권 행사의 법적 한계로 재량권의 일탈, 남용, 불행사를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거에는 일탈은 외적 한계를, 남용은 내적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라고 설명했으나 실제에 있어 그 구별은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이를 해당하는 하자의 유형으로 보기보다는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다.1) 재량의 일탈·유월재량의 일탈·유월은 법률의 외적 한계를 넘어 재량권이 행사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법령에서 정한 액수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 처분 등이 이에 해당한다.2) 재량의 남용재량의 남용은 법률의 외적 한계는 넘지 않았으나 재량권을 부여한 법의 목적이나 평등의 원칙·비례의 원칙 등 내적 한계에 위배되는 경우의 재량권 행사를 말하며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량하자의 유형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직무수행 상의 경미한 과실에 대해 중한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3) 재량의 불행사와 해태재량권의 불행사는 행정청이 법령상 재량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 또는 오해석으로 기속행위로 오인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를, 재량의 해태는 재량을 행사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 재량행사의 미달이라고도 한다.Ⅲ. 재량하자의 구체적 검토1.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함①“…원고가 급량비가 나올 때마다 바로 지급하지 않고 이를 모아 두었다가 일정액에 달하였을 때에 지급하여 온 것이 관례화 되어 있었을 뿐더러 원고가 급량비를 유용한 것은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시립무용단장의 지시에 따라 시립무용단의 다른 용도에 일시 전용한 것이라는 점, 유용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그 후에 모두 단원들에게 지급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를 징계하기 위하여 한 이 사건 해촉은 너무 가혹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시…(대판 1995. 12. 22. 95누4636).”②“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또는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판 2015.1.29. 2014두40616).”
액티브펀드의현황과 변화 및선행연구 분석목 차Ⅰ. 액티브펀드의 개념Ⅱ. 액티브펀드의 현황Ⅲ. 액티브펀드의 변화Ⅳ. 액티브펀드의 성과에 관한 연구Ⅴ. 소고Ⅰ. 액티브펀드의 개념액티브펀드(active fund)란 펀드매니저의 시장예측 능력에 의해 종합주가지수 등 벤치마크 수익률보다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펀드를 말한다. 주로 주식형 펀드 위주로 운용되어 펀드매니저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한 종목을 선별하고, 적절한 매매 시점을 결정해 탄력적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통해 시장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달성하는 식이다.지수를 추종하며 그 상승률만큼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소극적인 패시브펀드(passive fund), 인덱스펀드(index fund)와 달리 액티브펀드는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보통 변동성과 리스크가 크고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단기투자 수익률은 높으나 장기투자 수익률은 인덱스펀드에 비해 낮다. 또, 성장형 종목에 투자하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낮아지고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Ⅱ. 액티브펀드의 현황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인덱스펀드와 그 변형인 ETF(상장지수펀드)등 패시브투자가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된 상위 7개 펀드 가운데 5개가 인덱스펀드로 나타났다. 국내 펀드 시장이 철저하게 인덱스펀드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액티브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외면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발발로 경기가 부진하자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2020년 3월 27일 기준 국내 961개 주식형펀드 설정액은 59조2752억원으로 지난 한 달간 5조3551억원이 늘었으나 이중 5조3347억원이 인덱스펀드로 흘러들어갔다. 액티브펀드로 유입된 자금은 204억원에 불과했다.이렇듯 액티브펀드가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이유는 성과가 저조하면서 보수는 높기 때문이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000억원 이상 액티브 주식형펀드 50개가 올해 들어 4월 1주 동안 달성한 평균 수익률은 ?17.63%다. 운용보수와 수수료를 고려하면 코로나 사태로 연일 하락장이던 당시 코스피지수(-18.46%)와 비슷하다. 최근 한국 주식시장의 반등이 시작되며 수익률이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펀드시장의 판도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다.이에 더하여 액티브펀드에 비해 인덱스펀드의 낮은 보수는 큰 매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공모펀드 기준으로 국내 주식형 펀드의 연평균 운용 보수는 1.29%인데, ETF는 0.33% 수준으로 1/4 수준이다. 성과도 보다 우수했는데, 2018년 국내주식형 펀드 중 연간 수익률 상위 1~8위 모두 ETF가 차지했다. 높은 보수와 수수료라는 구조적 한계를 타개하지 않는다면 바이러스에 시달리는 현 시국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부진에서 탈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한편 처참한 액티브 펀드 수익률에 실망한 투자자들의 환매 요구로 자금이 한꺼번에 유출되어 매니저들이 운용에 고충을 겪으면서 수익률은 더욱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환매 요청이 들어오면 매니저들은 주식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는데 이 과정에서 포트폴리오에서 높은 수익률을 내는 종목부터 파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한 대규모 매도는 주가를 떨어뜨리고 펀드 수익률도 동반 하락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이다.계속되는 자금 유출로 인해 액티브펀드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의 변동성 장세에서도 맥을 못 추고 있다. 4월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 개인은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에서 약 7조5192억원, ETF 시장에서 약 3조479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는 1월에 비해 19% 늘고, ETF 순매수는 무려 15배 넘게 증가한 수치이다. 개인투자자는 올해 들어 주식시장에 25조3562억원을 쏟아부었다.반면 자산운용사와 펀드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 1조1433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지난 3월 19일 코스피지수가 저점(1439.43)을 찍었지만 자산운용사는 그 이후에도 주식 818억원어치를 매도했다. 사실상 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한편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체 자산운용사 운용자산(설정원본 기준ETF 포함)은 3월16일에서 4월16일 사이 10조4664억원이 줄었다. ETF를 제외하면 15조5743억원이 순유출 됐다. 기관이 운영하는 펀드를 버리고 직접 투자에 나선 개인이 증가한 것이다.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현 금융시장의 상황을 패시브펀드와 개인의 성장, 액티브펀드와 기관의 몰락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Ⅲ. 액티브펀드의 변화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 활성화와 공모펀드 확대를 위해 투자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기회를 주는 방안으로써 3월 4일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자금 조달 체계를 보다 확충하기로 했다. 여러 정책과제 중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액티브 ETF’가 출시에 귀추가 주목된다.액티브 ETF란 일반적인 ETF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기초지수를 추종하지만 그와 동시에 펀드매니저가 개입해 종목의 편입·퇴출이나 매매 시점 등을 결정하는 등 액티브 전략을 가미하여 운용하는 상품이다. 액티브펀드의 대상만 주식에서 지수로 바뀐 셈이다.액티브 ETF는 시황에 따라 새로운 종목을 빠르게 편입할 수 있고, 불리해진 종목을 보다 빨리 퇴출시킬 수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고 국내에는 2017년 6월 처음으로 채권형 액티브 ETF가 상장된 이래 현재 9개의 ETF가 운영되고 있으며 금융위가 여기에 주식형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물론 매일 편입 종목을 납입자산구성내역(PDF: Portfolio Deposit File)으로 공개하는 기존 ETF의 투명성을 똑같이 따르면 운용 전략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그대로 드러나 액티브 전략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2019년 5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PDF 공시가 아닌 소수의 지정참가회사 대표에게만 공개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어 국내에서도 투명성 논란은 미국의 전철을 따라 해소될 전망이다.Ⅳ. 액티브펀드의 성과에 관한 연구액티브펀드의 성과는 상술한 바와 같이 펀드매니저의 종목선택능력과 매매타이밍능력에 크게 의존한다. 즉 액티브펀드의 성과의 의미는 시장수익률을 쫓아가는 인덱스펀드와 달리, 초과수익을 달성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한 결과인 것이다. 다시 말해 비정상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산투자보다는 정보 우위를 가지는 숙련된 펀드매니저를 통해 특정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하고 이러한 산업에 대한 투자의 정도를 투자집중도(산업집중도)라고 한다.이에 따라 액티브 펀드의 성과평가에 대한 실증 연구들은 주식형 펀드의 투자집중도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역시 대다수는 투자집중도가 높을수록 성과가 우수하다고 보고하고 있다(Kacperczyk, Sialm, and Zheng, 2005 등).한편, 박기홍(2009)의 연구는 현금유입이 크고 운용기간이 중단기, 자산운용사의 적극적인 성과관리 욕구가 큰 펀드에서 그렇지 아니한 펀드에 비해 투자집중도가 높고 운용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펀드의 규모와 현금흐름과 무관하게 투자집중도와 운용성과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의미한다.그러나 최영목(2013)의 연구는 펀드가 투자하는 종목의 수와 매매회전율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산업투자집중도와 운용성과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일반화할 수 없는 결과를 도출하였다.Ⅴ.소고투자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수집 및 분석에는 비용이 소요되고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펀드매니저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해 소수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시장이 완전 효율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보다 나은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액티브투자가 이상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과 그 전제인 투자집중도와의 관계에서 상술한 연구들의 설득력이 높다고 생각된다.그러나 최영목의 연구에서는 투자자들은 단순히 산업투자집중도만을 기준으로 펀드를 선택하기 보다는 펀드의 투자전략의 폭과 매매회전율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한편 액티브펀드의 현황에서 살펴보았듯 현재 부진한 액티브펀드의 성과와 시장의 자금의 향배를 보았을 때 시장 전체의 불안정성과 액티브펀드의 근본적인 체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액티브펀드의 약세가 호전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패시브펀드와 절충하여 액티브 ETF라는 수를 두었지만 변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특히 요즘과 같은 변동장세와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존재할 만큼 시장이 안고 있는 리스크가 큰 국내 주식시장에 참가하는, 보수적이고 단기투자의 성향이 강한 대다수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펀드매니저의 특정 산업에 대한 확신과 투자보다는 시장 전체의 부침을 관망하다 현재에서는 반등의 기호지세에 올라타는 것이 보다 나은 선택일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노사관계의 쟁점 및 대응방안개 요Ⅰ. 서론1Ⅱ. 4차산업혁명시대 노사관계의 쟁점21. 디지털기술의 도입에 의한 인력의 유휴화와 실업22. 기존의 고용관계 틀에서 벗어난 취업형태들23. 프라이버시 침해와 노조활동 감시통제2Ⅲ. 4차산업혁명시대 노사관계의 방향31. 점진적 일자리 축소 관리와 기술혁신 수용32. 디지털 특고 관련 제도 마련43. 모바일 노동자 권리 보장4Ⅳ. 4차산업혁명시대 선진국 노사관계의 동향과 의미41. 유럽42. 영미53. 한국에서의 시사점6Ⅵ. 결론7Ⅰ. 서론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달과 확산으로 많은 산업 부문에서 심대한 구조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이른바 4차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회적 담론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4차산업혁명은 WEF(세계경제포럼)의 의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2016년 제시한 용어로, 인공지능?사물인터넷?빅데이터?로봇 등 기술과 융합하여 초연결성과 초지능화를 구현하는 가상물리적 스마트생산체계의 등장, 극소전자?생명과학?정보 통신(NBIT, Nano-Bio-Information Technology) 분야 산업의 획기적인 재편 추세를 말한다.4차산업혁명은 이들 산업군은 물론 모든 사회의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며 많은 문제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기술혁신은 과거 산업혁명에 비해 고도로 복잡한 만큼 고용관계 및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클 것이다. 지난 수 십년 동안 세계 질서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서비스 및 지식경제로의 전환 등 거대한 구조 변동을 겪으며 비전형 고용형태가 확산되며 종래의 표준적 고용관계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노조 조직률 하락과 교섭력 약화 현상이 관찰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화시대부터 노조를 중심으로 확립되어온 집단적 노사관계가 큰 도전과 위협에 직면한 것이다.이에 더하여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디지털 기적 선택과 노조와의 대응과정을 통해 우려되는 파급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본고는 4차산업혁명이 노동 세계에 가져올 폐해와 주요 갈등이슈를 짚어보고 이들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사관계 방향 및 정립방안, 노사관계 관리자들의 역할을 제언한다. 또한 참고할만한 사례로 서구 선진국이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있는 유형과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노사관계관리자들이 유념해야 할 전략적 시사점을 제안한다.Ⅱ. 4차산업혁명시대 노사관계의 쟁점1. 디지털기술의 도입에 의한 인력의 유휴화와 실업OECD(2016)는 21개 회원국의 고용인구 중 약 9%가 자동화로 인해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였다.반면 허재준(2017)은 사라지는 일자리 못지않게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가 충분하여 전체적으로 일자리 감소추세가 그리 우려스러울 정도가 아닐 것으로 예측했다.이와 같이 노동시장 전반에서 디지털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 변동에 대해 학계와 여러 정책연구기관에서 상반된 전망이 제시되며 갑론을박 하고 있지만 노사관계 관리 차원에서는 국가, 산업수준의 일자리 총량의 변동과 관계없이 로봇?인공지능?IOT 기술 등을 갖춘 디지털 생산시스템의 구축으로 인해 불필요해지는 인력의 유휴화와 실업이 큰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이에 대해 기존 인력의 업무 재배치, 직무훈련교육 실시, 새로운 생산환경에서의 노동강도, 작업자와 기계설비의 상호관계(상호보완적 또는 기계종속적) 등을 둘러싸고 노사관계관리자에게 적잖은 이슈들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2. 기존의 고용관계 틀에서 벗어난 취업형태들디지털 혁신 하에서 플랫폼노동, 클릭워커, 클라우드워커, 프리랜서 등의 다양한 취업형태가 등하면서 새로운 노동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 네트워킹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직무 수행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켜주는 “노동중개 플랫폼”이 등장하여, 종래의 방식과 같이 직접 고용된 임금노동자의 신분이 아닌 단편적 업무를 수행하는 종속적 사업자, 일명 디지털 특수고용종사자(이하 디지털 특고)가 급증하고 있다수단이 되어 노동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유발하며, 노조활동에 대한 고도화된 감시통제를 가능케 하여 노동조합 운동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노조 조직력 및 행동력의 약화에 대한 우려와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노사관계관리자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모바일 노동자들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장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Ⅲ. 4차산업혁명시대 노사관계의 방향앞선 쟁점들에 대한 노사관계관리자의 사내 인사관리 정책수립의 방향성과 구체적 대안, 사례를 순서대로 제안하면 아래와 같다.1. 점진적 일자리 축소 관리와 기술혁신 수용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자연감소 및 조기퇴직을 유도하거나 5장에서 후술할 고령자 파트타임제도(퇴직노인인력뱅크) 활용, 직무재훈련, 전환배치 등을 통해 일자리 감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이와 동시에 Airbus 함부르크 사업장에서 착용 가능한 로봇을 도입하여 로봇이 작업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자와 로봇이 상호 연계하여 함께 일하는 이른바 코봇(cobot) 방식으로 생산작업을 수행한 사례와 같이 근로자가 기계에 종속되기보다는 상호보완적일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참고할만한 사례로 로봇에 대한 일본의 적응을 꼽을 수 있다. 로봇이 사람의 노동을 대체해 고용을 줄인 타국의 예시와 달리 일본은 로봇의 활용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고용도 늘리는 보완관계의 특성을 보였다. 일본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서비스업의 저생산성 문제를 기술혁신으로 극복하고 있다. 일본은 로봇 생산의 우위와 AI 기술을 활용해 인간의 노동에 크게 의존하는 서비스업을 위주로 신기술을 도입하여 도소매업, 요식업, 숙박, 의료, 교육, 금융 등 광범위한 서비스업 부문에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기술혁신 없는 경제성장의 지속은 불가능하고, 기술변화에 발맞추어 직업교육ㆍ훈련의 수준을 높여 근로자의 숙련도를 높이지 못하면 그만큼 고용파괴의 효과가 커진다. 한국은 정부와 노동계가 직업교육ㆍ훈련을 등한시하고 노동계가 신기술 도입을 줄곧 반대해 저숙련ㆍ저임금 근로자의 고더불어 노사의 공동연구와 협의를 이뤄나가야 할 것이다.노동중개플랫폼을 통해 유급노동을 수행하는 이들은 현행 노동법 아래에서 그들의 노동자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근로기준 및 최저임금의 적용, 노동권 행사에 큰 제한이 있다. 이들 노동자들도 곧 기업의 파트너이자 소비자라는 인식을 갖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노사관계 관리자의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3. 모바일 노동자 권리 보장모바일 노동, 원격근무의 유급시간 인정은 물론 근무 외 시간에 업무 관련 연락을 차단하는 “접속차단권”을 보장해야한다. 또 이들 직원의 자율권 보장, 근로시간 등록 및 지정의 의무화, 근무장소 선택권 및 사용자 호출권 등을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 명문화해야 한다.참고할만한 사례로 독일 도이치텔레콤의 사업장협약에서는 노동시간의 구체적 설정, 연락받지 않을 권리, 작업장 출근시간, 정보보호, 기술설비고장의 대처방법, 교육훈련 및 산업안전보건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것으로 명기하고 있다.Ⅳ. 4차산업혁명시대 선진국 노사관계의 동향과 의미1. 유럽제조업 부문의 세계노동조합연합체인 IndustriALL은 “디지털경제로의 공정한 전환(Just Transformation to Digital Economy)”을 공식적 방침으로 밝히며 지속가능한 산업정책, 튼실한 사회안전망, 창의적 고용조정 등을 정책목표로 내세웠다(TUC, 2017).이 중 독일 노조들이 4차산업혁명에 가장 활발하게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의 노동조합총연맹(DGB)을 비롯한 여러 산별노조들이 산업4.0에 대응하여 노동사회부의 주관하에 노동4.0의 녹서(Green Paper, 2015)와 백서(White Paper, 2016)를 발간하기 위해 노사정대표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협의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하였다. 또 DGB는 매년 독자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디지털 기술혁신이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여기에는 산업별과 직업별로 모바일노동, 감시와 통제, 업무의 양과 다양성, 자율결정권,랫폼 디지털 노동세계’에서도 금속노조 위원장이 노동사회부 장관과 공동의장을 맡았다.2. 영미영미권에서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노조의 대응이 상술한 유럽의 노동계화 달리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과 영국의 노조들은 디지털기술 도입에 따른 노동문제를 규율하기보다는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노동자의 조직화와 권익대변에 주력하고 있다.영미의 노조들이 크게 문제시한 플랫폼노동은 개인택시운수 서비스 우버(Uber)와 리프트(Lyft) 운전기사들이었으며 이들에 대해 노동자 지위 인정 요구, 노동조건 개선, 단체교섭 및 조직화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미국 노총(AFL-CIO)은 의회에 노사관계법상 디지털 특고의 노동자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을 벌임과 동시에 우버기사들이 노동법상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뉴욕시 노동위원회는 2016년 우버 운전기사들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여 뉴욕 택시노동자연합(NYTWA)의 준조합원 지위를 인정하고, 성문계약 및 체불방지 벌금부과 등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애틀 시위원회는 우버 기사들의 노조 조직화 및 단체교섭을 인정했다.영국에서도 고용위원회가 우버 운전기사들에 대해 노동자성을 인정하여 최저임금?휴일급여?휴게시간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2017년에는 우버를 전통적 운수사업자로 인정하여 법망 내로 끌어들여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며 EU법원에 제소하였다.3. 한국에서의 시사점이상에서 유럽과 영미권 노조들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독일 노조들은 국가 및 기업 차원의 사회적 대화 및 단체교섭을 통해 디지털 혁명에 관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노동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적인 규정을 입법하는 ‘형성’ 전략을 전개해온 반면, 영미의 노동조합들은 플랫폼노동자의 조직화와 권익 대변에 주력하는 ‘보호’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이처럼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한 독일과 미국, 영국의 노조들이 택한 전략적 대응이 상반된 가운데, 독일은 노사정의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를 이뤄내며 대안적 노동체제를 구체화한 반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