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PR의Locus와 Task과 목 : 행정PR과커뮤니케이션교 수 :학 과 :학 번 :이 름 :Ⅰ. 서 론PR(public relations)이란 PR의주체인 조직과 PR의 객체와의 신뢰, 지지, 협조 등의 호의적 관계를 설득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증진시켜 조직을 유지 및 발전시키려는 관리전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양한 공중과의 관계를 증진시켜 행정기관의 제반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경영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 커뮤니케이션은 PR의 대상인 공중과 정부를 잇는 작용을 한다. 현대 조직사회에서 PR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 왜냐하면 PR은 바로 조직의 성패와 관련된 공중 즉 언론, 조직 구성원, 지역주민, 시민단체, 여론 주도층 등과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며 조직을 유지 발전시켜주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관, 시장, 군수, 기업체 사장, 협회장, 병원장 등 조직의 장들이 효과적인 PR 전략에 대해 모른다면 그들은 성공적인 경제 및 정치, 행정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정부의 경우 PR대상인 객체는 국민, 지역 주민, 언론, 공무원, 여론 지도층, 국회, 각종 전문가 집단, 이익단체 등 정책 및 행정에 관여되는 모든 국민이라고 볼 수 있다.현대사회에서 국민의 요구와 그에 대응한 정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지지와 협조를 얻기 위해 행정PR의 중요성은 점점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정부는 행정PR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올바른 수단을 사용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PR이 필요하다. 행정 PR은 국민과의 관계에서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며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어떠한 정책도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서는 효율적 수행이 불가능하다. 또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한다면 바람직한 정책의 창출이 불가능한 까닭에 행정 PR은 국민과 정부 간의 신뢰형성에 대한 중요한 요소로서 역할을 한다. 본 레포트에서는 한국행정PR의 현재와 따라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행정민주화의 요청현대국가의 이념은 민주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정부행정은 주관자인 시민에 봉사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청은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시민에게 그가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1-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가를 알려 줄 필요가 있다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수익자인 시민이 갖는 개개의 권리에 관한 정보제공은 이를 담당하는 행정관에 있어서는 가장 초보적인 의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을 점 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시민에 대한 정부의 보고의무’ 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러한 시민의 의한 정부의 토제와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데 있다.(2) 합리화 ? 능률화의 요청대규모적이고 복잡한 행정프로그램은 능률적 ? 효과적으로 운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하여 행정기구가 고도로 합리화되고 관리의 제방식이 도입되는 것이지만 행정에 있어서 능률이나 효과는 커뮤니케이션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 그것은 행정 내부에서도 타당하지만 외부에 있어서도 타당하다.(3) 행정인간화의 요청현대행정의 또 하나의 요청은 인간화이다. 그러나 개별적 ? 인간적인 요소를 배제하는 관료제화의 경향은 폐쇄적이게 되며, 적절한 정책을 기대하고 있는 행정의 고객인 시민 또는 공중과의 접촉에 있어서는 부조화상태를 나타낸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창구행정의 개선, 시민의 고충처리, 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이 강구되었으면 행정PR활동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행정의 인간화의 요구는 행정PR의 등장을 불가피하게 하였다.2)행정PR의 개념과 의의행정PR은 행정기관이 시책이나 계획을 관계 국민 혹은 주민들의 협조와 참여 속에 효율적으로 집행 및 달성하기 위해 해당기관의 시책이나 방침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반응을 흡수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본다.행정PR에서 중요한 것은 행정PR의 출발점은 조직체의 내라는 점이다보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행정PR은 일반 민간PR과는 달리 행정기관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없는 것이어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며 의무라 할 수 있겠다.3) 행정PR의 기능행정PR은 국민들에게 행정기관의 업무나 정책에 대해서 단순히 알리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요구를 경청함으로써 국민의 지지와 협조를 강화 및 생성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행정PR은 국민의 지지와 협조를 확보하는데 순기능을 가지지만 동시에 잘못 사용되었을 때는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행정PR의 정부와 시민 간에 이루어지는 순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행정PR은 의사소통을 통해 국민에게 사회의 모든과정을 이해하도록 하고, 정치 지도자가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제반조건을 개선하게 하고 일반 국민에게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설득하도록 해준다.둘째, 행정PR은 의사소통을 통해 개인과 집단, 사회의 조정·이해에 한 몫을 하며 새로운 계획이나 정책에 대한 지지나 협조를 획득함으로써 국민을 통합시키는 기능을 가진다.셋째, 정부가 국민에게 생겨난 문제 및 오해, 갈등을 해소시키며 상호간의 이해와 화목을 촉진한다,넷째, 원활한 행정PR을 통해 국민의 정부에 대한 비판을 중화시키거나 국민으로부터 의사전달에 대해 정부기관은 비판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업적 홍보를 통해 행정인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능률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그러나 행정PR이 초래할 수 있는 역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 매스컴의 사용으로 인해 정부의 실정이나 진상을 가려내기에 어려운 경우가 있고 여론형성을 통해 사실이나 정부정책의 실책을 은폐시키고 여론조종을 위한 선전적 성격을 가질 경우가 있다. 그리고 행정PR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국민에게 투입되거나 조작적 성격이 강할 때는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자아낼 수 있다. 행정PR의 중요성이 증대되지만 군사나 외교 등 공개나 PR의 제한이 있는 경우처럼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기도 한다.4) 행정PR의 과정과 원칙행정PR의 과응을 끊임없이 파악·분석·평가함으로써 대응책을 강구하는 환류과정이다.이러한 행정PR은 공공이익합치의 원칙, 커뮤니케이션의 상호교류의 원칙, 진실성의 원칙, 계몽성의 원칙의 4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첫째, 공공이익합치의 원칙은 PR활동을 행하는 주체의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고, 공중 ? 여론의 배후에 있는 공공이익의 존재를 인식하고, 거기에 합치된 행동을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둘째,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상호교류의 원칙은 과거의 일방적·설득적(one way)방식에서 탈피하여 쌍방적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민의의 소재를 파악하여 그것을 행정에 반영시켜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보의 제공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국민이 요망이나 의견을 널리 들음으로써 공중과의 사이에 상호 교류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셋째, 진실성의 원칙은 민주정치체제하에 있어서 최종적인 판단을 행하는 것은 공중이라는 인식 위에서 사실에 기초를 둔 올바른 정보를 공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넷째, 계몽성의 원칙은 국민의 정치의식이 향상되지 못하고, 또한 자기들의 정당한 권리마저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행정PR이 국민에 대한 계몽적 ? 교육적 역할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2. 한국행정PR의 현재와 과제1) 한국행정PR의 현재한국행정PR의 현재는 과거의 일방적·설득적 커뮤니케이션의 형태에서 벋어나 쌍방적·설득적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를 추구하며 적극적으로 PR의 객체인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각 조직의 공보부(홍보부)를 두어 정부조직의 정책이나 계획에 관한 PR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보에 치중하고 공청의 기능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PR의 객체인 국민들은 정부조직의 PR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무관심하거나 혹은 불신하는 경향이 팽배하다. 이는 과거의 행정PR이 “알릴건 알리고 피할건 피하자”라는 식으로 관료적 이익을 위한 통제와 선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국민은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뿌리 깊은 강한 불신 풍토를 갖고 있어 PR의 기본바탕인 신뢰관계의 형성이 국민과 정부 간에 제대로 서 있지 않다는 것이다.(2) 행정PR에 대한 정확한 의식의 결여한국의 행정PR은 대체로 공보활동 위주이며, 그것도 일방적인 선전활동의 인상이 짙어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설득은 쌍방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서 가능한데, 우리의 그것은 일반적 성격이 강하고 신뢰관계의 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많은 정보의 유통이 있음에도 설득 효과는 별로 기대할 수 없게 된다.(3) 국민의 가치관, 태도, 의식구조의 변환에 소홀수용자의 단순한 정보 습득은 대중매체에 의해 가능하지만 설득을 통한 수용자의 태도 변화를 위해서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더욱 효과적인데 그와 관련된 행정PR은 아직도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4)특정인이나 정권 중심의 PR우리는 정부 수립 이후 몇 차례의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에 대부분 최고 권력자를 중심으로 집권층의 권력 유지의 정통성을 위한 공보활동이 강화되어 왔다. 이것은 공보의 객관성 유지를 어렵게 한 하나의 요인이기도 한 것이다.(5) 전문가 양성의 부진우리는 정부 수립 이후 특히 제3공화국 이후, 행정PR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인을 교육 훈련시켜 왔으나, 다른 학문 영역에 비해서 PR전문가의 사회적 수요를 적절히 충당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6) 단기 프로그램 또는 사후적 프로그램행정PR은 사전적 PR(예방적PR)이 더욱 바람직한데 우리 현실은 주로 단기적 사후 PR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소극적 ? 방어적 PR이란 비판이 뒤따르게 되었다.(7) 공청기능의 약화와 정보기관의 역기능국민의 요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PR의 공청기능이나 정부투입기능이 무시되어 왔다. 민의 여론의 파악이 정보기관에 많이 의존되어 사실의 은폐, 정보에 대한 불신심화, 국민의 행정에 대한 비협조, 무관심 등의 역기능을 초래하였다.2) 한국행정PR의 과제위와 같은 문제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목 :교 수 :학 과 :학 번 :이 름 :제출일자 : 2015. 4. 13목 차Ⅰ. 서 론Ⅱ. 재산분할의 대상과 제 문제1. 재산분할의 개념과 본질2. 재산분할의 대상 - 판례가 인정하는 범위3. 퇴직금(퇴직연금)의 재산분할에 대한 인정문제Ⅲ. 결 론 참고 자료Ⅰ. 서 론부부는 애정관계를 바탕으로 맺어진 생활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각자는 별개의 인격체이다.이러한 특성에 따라 혼인관계가 정상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혼인의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되면 재산과 관련하여 그 귀속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혼시 발생하게 되는 재산적 효과는 유책이 있는 일방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 이혼 후의 부양이라는 3가지의 요소가 있다. 특히 여기에서는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사람들 중의 한 쪽이 다른 쪽을 상대로 해서 재산을 나누어 가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려한다. 본론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한 개념과 대상 특히, 판례가 인정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또 기여분 산정은 어느정도하는지 알아보고 퇴직연금 혹은 퇴직금의 재산분할인정 문제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Ⅱ. 재산분할의 대상과 제 문제1. 재산분할의 개념과 본질재산분할권은 종전에는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관계의 청산은 주로 위자료로써 해결하고, 다만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위자료청구권과는 별도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게 되었다.재산분할 청구권이란 이혼을 할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일정기여도를 산정하여 위자료청구를 함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는 별산제가 부부의 공동체적 요소를 도외시하는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별산제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발전된 제도이다 .재산분할권은 이혼시 재산명의가 드러나지 않는 부부 일방 특히 가사노동에 종사하던 기혼여성이 자신의 기여를 주장할 근거가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다. 재산분.④분할로 지급하는 것은 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 같은 현물도 가능하며 분할지급도 가능하다.⑤액수나 방법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이 결정한다.⑥이혼 후 2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2. 재산분할의 대상과 범위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어떠한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가에 관하여 민법 839조의 2에서는 심판에 의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사자 쌍방의 협의를 통해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 또는 혼인 후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그 내용이 전적으로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어 논의할 것은 없다고 보인다.이와는 달리 심판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당사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 만이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 학설과 판례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을 취득한 재산이라는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일방 배우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유지나 증가에 배우자가 기여하였다면 이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민법은 이혼 시에 재산분할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율에 따른 재산분할을 인정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재산분할의 인정비율은 전적으로 실무에 맡겨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가정법원은 전업주부의 경우 약 3분의 1의 비율에 따른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약 2분의 1의 비율에 따른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다.(1)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재산을 취득한 후 명의가 누구이든 불문하고 부부의 혼인중 재산이므로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물론 부동산, 동산 및 현금·예금 자산도 포함한다. 당사자 쌍방의 취득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재산이 된다. 그리고 민법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을 고유재산이라고 하면서 혼인 중 자신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대판 1996 2.9 선고 94므 635) 따라서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 전에 이미 소유하고 있던 재산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력에 의하여 유지 및 증가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이혼 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생활 중에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넘어 실제로 당사자 쌍방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이 모두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①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한편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그리고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적극재산이거나 소극재산이거나 그 액수가 대략적으로나마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참조)*대부분의 비슷한 판례는 위의 판례를 참조 준용하여 판결하고 있음을 판례를 찾아본 결과 알 수 있었다.② 위 아파트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의 혼인 전에 취득한 피고의 고유재산이기는 하지만 혼인 후 원고가 가사와 육아에 종사하는 한편 피아노 교습을 하여 수입을 얻음으로써 위 아파트에 대한 융자금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원·피고의 혼인생활 중 수입으로 조성한 판시 금액을 피고의 아버지에게 교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대상이 되는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는 재산분할 함에 있어 채무도 분할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문제되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채무를 분할할 것인가라는 점과, 쌍방배우자가 모두 채무분할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채무의 분할을 인정할 수 있는가 라는 점이다.채무분할의 경우 일방 배우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배우자에게 분할하여 귀속시키는 것은 채무인수에 해당되고 채무의 분할이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채권자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은 곤란하므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일방배우자가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전부 지도록 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남겨두는 방법을 취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596, 1602)또, 총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자료2의 ①판례에서처럼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인 ②판례를 보면 과거의 판례를 변경하였음을 볼 수 있다.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사안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영업관련 재산과 그 밖의 재산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하여 재산분할을 명한 원심판결을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중략) ---------- (대법원 2013. 6. 20 2010므4071)-자료2-(3)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재산재산분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장래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분할이다. 따라서 이 부분이 재산분할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두고 좀 더 자세히 후술하고자 한다.3. 퇴직금(퇴직연금)의 재산분할 문제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됨은 이미 전술한 바가 있다. 그렇다면 퇴직금 및 장래의 재산에 대한 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현행법상 해석으로는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당시에 일방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될 것이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사실심변론 종결시에 일방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혼인생활 중에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고, 실제로 연금처럼 재산취득시점이 이혼이 성립한 후라면 그 재산에 대한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과거의 판결은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대법원 2002. 8. 28, 2002스36)라고 하였다.그러나 민법에 의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성립 후 2년간 존속하므로 그 기간 내에 혼인생활 중에 이루어졌던 활동으로 생겨난 재산다.
Ⅰ.서 론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의제가 채택되고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수단으로 올바르고 합리적인 정책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집행되지 않거나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본래 의도 하였던 목적 즉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그 정책은 실패한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책집행과정은 문제해결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정책집행이란 무엇인가?정책집행의 개념에 대해서는 합의된 것이 없다. Jones 는 정책집행을 ‘사업계획의 실시를 지향하는 행위’라고 했으며 정치행정이원론의 입장에서는 주어진 목표를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수단적인 활동으로 보았다. 1973년 프레스먼과 윌다브스키가 [집행론]을 출간하면서 정책집행을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인과연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능력’ 이라고 하였으며,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정책집행이 정의되고 있다. 여기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정책집행이란 ‘정책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실현하는 과정’이다.이 레포트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은 정책집행과정상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정책집행과정의 접근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정책집행과정의 특성과 중요성을 먼저 알아보고 이후 주제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Ⅱ. 정책집행과정상의 문제점과 접근방법Ⅱ.-1 정책집행과정의 특성과 중요성정책집행의 특징으로서 여러 책들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복합성, 순환성, 정책결정과의 상호작용, 정치성, 매개변수성이 있다.첫째, 정책집행은 복합성을 가진다. 정책집행은 많은 사람과 조직이 관련되고 정책결정 및 평가과정과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성격을 지닌다. 예를 들어 고속철도를 건설하려면 교통부의 산하 철도관리공단이 주관을 하지만 환경부, 국토관리청, 산림청, 재정경제부 등 수많은 기관들이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그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둘째, 정책집행은 순환성과 매개변수적 기능을 가진다. 정책집행과정은 법률의 제정에서 비롯하여 지침 개발 및 자원배분, 평가를 거치는 순환적 특성용성을 지닌다. 현대의 정책집행은 정책결정과의 관계에서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정책집행의 단계에서 정책이 결정되거나 수정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최근에는 정책집행 과정에서 유보되거나 실패하는 정책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특히 집행과정에서 집행 자체에 새로운 정책결정이 일어나기도 한다.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각기 다른 집단들 간의 협상이나 타협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입법가들의 입법적 정책결정의 내용이 추상적이며 모호한 경우가 많다.② 상황이 불확실하거나 복잡할 경우에는 결정 단계에서 사전에 구체화된 내용을 규정하기 곤란하여 이를 집행 단계에 위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③ 결정 단계에서 마련된 정책이 비현실적이거나 기존의 관례를 크게 수정하도록 하는 경우에 집행자들이 이러한 정책의 집행을 지연시키거나 성과를 낮추는 경우도 있다.다음으로 정책집행의 중요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정책집행의 중요성이 강조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집행이란 단순히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것으로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정책집행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다음을 지적하고 있다.첫째, 정책집행은 정책의도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그 중요성을 지닌다. 정책의제설정에서부터 정책결정에 이르는 과정까지 많은 참여자들이 투자를 하여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검토와 갈등 및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 정책도 정책의 존재이유가 되는 정책목표가 성공적인 집행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 결실을 얻는다.둘째, 정책집행은 정책내용의 계속적? 구체적 결정에서 그 중요성을 지닌다. 정책은 단순한 가치 주장,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 표현, 구체적인 실현수단이 없는 상태, 앞으로 전개과정이나 실현가능성에 대해 판단 부재 형태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용어를 새롭게 해석하고, 정책의 공식적 의도나 잠재된 의도를 파악하여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계속적으로 결정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셋제한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국민들이 정부의 존재와 그 활동의 결과를 피부로 직접 느끼는 단계가 바로 정책집행 단계인 것이다. 정책집행의 단계는 그야말로 국민과 집행관료의 상호접촉으로 국민에게 정부를 어떻게 바로 보고 인식케 하느냐 하는 직접적 계기가 된다.Ⅱ.-2 정책집행과정의 접근 방법정책집행연구의 접근방법은 하향적(Top down)? 전방향적(forward) 접근방법과 상향적(bottom up)? 후방향적(backward)접근방법이 있다. 하향적-전방향적 접근방법은 숲은 보되 나무를 보지 못하고, 상향적-후방향적 접근방법은 나무는 보되 숲은 보지 못하는 방법이다.1) 하향적-전방향적 접근방법하향식 접근방법은 정책결정에서 산출된 정책을 출발점으로 하여 이것이 정책집행기관에 지시 전달되어 정책집행기관이 집행을 준비하고 집행활동을 하는 과정을 정책결정에서부터 정책집행까지 그리고 정책집행의 설계에서부터 집행현장까지 살펴보면서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위에서부터 밑으로 연구와 관찰의 대상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하향식 접근방법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정책결정자가 집행과정에 대해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며 일선관료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책집행접근방법은 1970년대 초 정책집행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진 이후 중추를 이루는 접근방법이다. 성공적인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및 변수 들을 체계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은 장점이나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다.첫째, 일관된 정책목표가 성공적 집행에 필수적이지만 다원적 민주주의체제 하에서 관련된 이해관계집단의 존재로 정책은 추상적 목표 혹은 상충되는 정책목표를 지닌다.둘째, 정책결정자만 주요한 핵심적인 행위자를 간주하고, 그 밖의 일선관료나 정책대상집단의 행위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셋째, 정책결정자들이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직적, 정치적, 기술적 과정들을 통제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책결정자가 정책집행과정에 대해 모든 통제권을 장악할이나 이해집단, 지방정부기관등의 상호관계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하여 상부집행조직, 정책의 내용 등을 연구하는 방식으로 하향식접근 방법과는 반대로 집행의 가장 아래에서부터 출발하여 상부집행조직, 정책결정상황 등으로 연구의 대상을 옮겨가며 연구한다. 여기서는 특정한 정책의 경우에 집행현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현상들을 이해,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상향적 접근방법은 정책결정자의 의도보다 일선기관이나 일선 집행요원의 행태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에 등장하였는데, 정책집행의 성공과 실패는 정책결정자의 의도에 대한 순응의 여부보다는, 각 일선정책집행자들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느냐 하는 상황적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상향적-후방향적 접근방법은 정책집행현장을 실제 그대로 파악하므로 집행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점은 앞의 하향적 접근방법의 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도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첫째, 공식적 정책목표가 중요한 변수로 취급되지 않으므로 집행실적의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둘째, 일선집행관료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반면, 정책결정권자가 통제할 수 있는 집행의 거시적 틀이 상대적으로 경시된다는 점이 있다.셋째, 국가전체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들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이 비판받고 있다.Ⅱ.-3 정책집행과정의 문제점정책집행과정의 문제점은 결국 정책을 집행하는 데에서의 불응에서 나타난다. 정책집행의 불응은 순응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순응과 불응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 순응이란 정책결정자의 정책의도나 정책내용에 포함된 행동규정이나 법규에 대해 정책집행자나 대상집단이 일치된 행동을 보여 따르는 행위이다. 불응은 그러한 정책의도나 법규에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보여 따르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불응은 결국 순조로운 정책집행을 방해함으로서써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문제가 된다.이러한 불응이 야기되는 원인에 순응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정책내용을 좀더 명확하고 일관성을 가지는 정책으로 만들어 정책대상집단으로 하여금 순응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둘째, 정책결정 및 집행기관과 관련된 불응이다. 이는 정책이 합법적인 과정을 밟지 않고 정통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정책집행자의 태도와 신뢰성에 문제가 있거나 집행관료들의 인식이 부정적일 경우 야기되는 불응이다. 이와 같은 불응에는 장기적으로 시민과 공직자가 정부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단기적으로 강제적 권력을 동원하여 순응을 확보할 수 도 있다.셋째, 순응주체와 관련된 불응이다. 이는 순응주체인 정책대상 집단에게 정책의 내용이 제대로 PR 되지 않았거나 정책내용의 순응에 필요한 자금이나 능력, 시간 또는 자원에 있어 그 조달능력이 부족하거나 순응에 따르는 심리적 부담 즉, 순응의욕이 부족할 경우 야기되는 불응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대상집단인 순응주체에게 정책내용을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여야 하고 순응주체의 의욕과 능력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유인 및 보상의 온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위의 불응의 원인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원인들이 있다. 가치 및 관습 그리고 신념 관계상의 차이, 선택적 불응, 집단에의 귀속감, 금전적 탐욕, 정책에 대한 순응의 어려움이 있다. 간단히 부연 설명하자면 가치 및 관습 그리고 신념 관계상의 차이에 관련해서 설명하면 정책이나 그 정책의 집행이 일반 대상이나 그 집행 대상 집단의 현존하는 가치 및 관습 그리고 신념과 갈등을 일으킬 경우 불응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법이나 정부를 무시하거나 위반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경우 그 집단에의 귀속감으로 인해 불응을 할 수 있으며, 어떠한 법이 다른 법보다 개인에게 구속감을 덜 주는 경우 개인이 구속감을 덜 주는 법에 대해 선택적으로 불응을 하게 되기도 한다.정책과정의 문제점은 정책에 대한 불응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다. 성공적 정책집행을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요인들 즉, 체제
행정행위의무효와 취소과 목 :교 수 :학 과 :학 번 :제출일자 : 2014. 5. 7 이 름 :목 차Ⅰ. 서 론행정행위의 개념과 하자의 개념Ⅱ.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1) 구별의 필요성2) 학설 및 판례2. 행정행위의 무효1) 행정행위의 무효의 발생원인(무효사유)2) 무효의 효과와 권리구제3. 행정행위의 취소1) 행정행위의 취소의 발생원인(취소사유)2) 취소의 효과3) 취소의 취소(취소의 하자)Ⅲ. 결 론< 부 록 > --------- 참 고 문 헌Ⅰ. 서 론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는 행정행위의 하자에 따라 그 효력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때 행정행위에 있어서 하자는 행정청이 행한 행정행위에 흠이나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위법한 행정활동이다. 행정행위의 하자로 인해 발생되는 무효와 취소에 관해 본론에서 다루기 이전에 행정행위의 간단한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자.행정행위라 함은 학문상 용어로 ‘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 라고 정의한다. 이는 현재 통설인 최협의설에 따른 것이다. 행정행위의 개념에 대해서는 위의 최협의설 이외에도 두 가지의 정의설이 있다. 하나는 ‘ 행정청이 행하는 일체의 행위’ 로 보는 최광의설과 다른 하나는 ‘행정청의 공법행위’ 로 보는 광의설이 있다. 행정행위에 대해서 실정법은 처분 또는 행정처분이라 한다. 실무에서는 흔히 행정행위의 종류인 허가 및 인가 등으로 쓰이기도 한다.행정행위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수익적 행정행위(허가, 특허, 인가, 면제)와 부담적 행정행위(명령, 금지, 취소, 철회) 등의 성질을 가진다. 이에 대한 내용은 본 레포트에서 논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별개이므로 개념정의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 레포트에서 필요한 내용은 그때그때 설명하도록 한다.Ⅱ.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1) 구별의 필요성행정행위의 하자의 유형으로서 무효와 취소가 있다. 이 양자를 구별하는 필요성에서 그 . 그리고 공정력이란 행정행위는 비록 그 성립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구속력, 효력이 있는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 처음부터 무효인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인정된다.둘째, 선결문제에 관한 것이다.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 민사법원은 선결적 판단을 할 수 있고, 취소사유인 경우 민사법원은 선결적 판단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취소의 경우에도 위법성 판단은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설이자 판례의 입장이다.셋째, 하자의 치유와 전환에 관한 것이다. 하자의 전환은 무효인 행정행위에 인정되며 치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에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는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며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넷째, 사정판결 및 사정재결의 문제이다. 행정심판법(제33조 제1항)과 행정소송법(제28조 제1항)은 공익보호의 견지에서 사정재결 및 사정판결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수설과 판례는 사정재결 및 사정판결은 성질상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다섯째, 하자의 승계에 관한 문제이다. 선행행위에 무효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는 후행행위에 승계된다. 다만 취소할 수 있는 하자인 경우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하나의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경우에만 승계된다.여섯째, 신뢰보호의 문제이다. 신뢰보호는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에 관계되는 것으로 무효인 행정행위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의 적용이 없다.마지막으로 소송형태(행정쟁송제도)에 관한 것이다. 행정소송방식이 항고소송인 점은 같으나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으로 다르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취소소송에 의하여서만 그 취소를 청구 할 수 있다.2) 학설과 판례학설에 따라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기도 하는데 학설은 논리적?형식적 견해, 중대설, 중대?명백설, 조사의무설, 명백성 보충설, 구체적 가치형량설이 있으보았다.둘째, 중대?명백설은 행정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로 보고, 하자가 이에 이르지 않으면 취소로 본다. 행정행위의 하자가 법령의 중요부분을 위반하면 중대법규위반이 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명백한 경우 무효이다. 이때 하자의 중대성 판단에서 능력규정위반은 무효, 명령규정위반은 취소이다. 하자의 명백성판단은 행정행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는 것으로 통상인의 인식능력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그 하자가 명백한 것이다. 이는 오늘날의 통설과 판례이다.셋째, 명백성 보충설은 행정행위의 하자판단에서 하자의 중대성은 필수요건이지만 그 밖의 요건은 구체적인 이익과 상황, 형량에 따라 융통성을 주자는 것으로 일본 측의 판결의 입장이지만 우리나라 판례에서 일부를 채택하여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2. 행정행위의 무효행정행위의 무효란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존재하지만 성립요건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처음부터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행위를 말한다. 외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행정행위의 부존재와는 구분되고 ‘행정행위의 발급 때부터 효력이 없다’라는 점에서 당해 행정기관의 취소 전까지 유효한 효력을 가지는 취소와는 구분된다.1) 행정행위의 무효의 발생원인(무효사유)행정행위의 무효사유는 주체상의 하자, 내용상의 하자, 절차상의 하자, 형식상의 하자 총 4가지의 기준으로 그 사유를 규정한다.첫째, 주체상의 하자이다.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중 주체에 대한 요건으로는 해당 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권한 범위에서 정상적 의사에 의해 행한 행위여야 하지만 이 요건을 위반하면 곧 하자가 발생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 아닌 자의 행위행위당시 공무원의 신분을 갖지 못한 자의 행위는 무효에 해당된다. 다만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공무원의 외관을 가진 경우는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2) 대리권이 없는 자 또는 권한의 위임을 받지 않은 자의 행위(3) 적법하게 구성되지 아니한 합의제 기관의 행위(4) 법령상 필요한 타 행정기관의 협력을 받자이면 임용결격자 이므로 무 효이다.둘째, 절차상의 하자이다. 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은 절차를 정한 취지와 목적이 대립하는 당사자의 이해조정 또는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인 경우는 무효이고 단순한 행정편의인 경우는 취소에 그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 법률상 필요한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결여한 행위(2) 타 행정기관의 필요적 협력을 결여한 행위의결?승인?협의 등 꼭 거쳐야 하는 절차는 무효이고 자문가관의 자문에 불과한 경우는 유효하다.(3) 필요한 이해관계인의 참여 또는 협력을 결여한 행위(4)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기회부여를 위해 정해진 공고 및 통지를 결여한 행위(5) 필요한 공청 또는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행위셋째, 내용상의 하자이다. 내용상의 하자로 무효가 되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행위, 불명확한 행위 등이 있다. 실현 불가능한 행위는 사실상 불능과 법률상 불능이 있다. 사실상 불능은 법률상으로는 가능하나 사회통념상 실현 불가능한 경우이고, 법률상 불능은 법률의 구성요건상 실현불능인 행위이다.넷째, 형식상의 하자이다. 형식상의 하자로 무효가 되는 것은 법령상 서면주의, 법령상 명문으로 처분의 이유제시를 규정한 경우. 법령상 규정된 행정청의 서명 및 날인 등의 요건을 결한 행정행위이다.2) 무효의 효과 및 권리구제행정행위의 하자가 무효로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인 행정행위이다. 별도의 의사 표시 없이도 행정행위의 발급시부터 무효가 되어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소멸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상대방에게 효력을 주장하거나 강제할 수 없으며 상대방은 준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무효인 행정행위라도 다른 행정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 상대방 구제 및 보호를 위해 하자의 전환이 허용된다.권리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의 방안이 있다.첫째, 무효확인쟁송이다. 행정행위의 하자가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어 효력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실무에서 무효의 행정행위라도 행정행위로서의 외관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결문제이다. 행정행위의 무효가 재판의 전제가 된 민? 형사 소송에서의 경우 관련되는 행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로서, 당연무효의 경우 수소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3. 행정행위의 취소행정행위의 취소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 무효에 이르지 않아 효력을 유지하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없애는 행위이다. 다시말해서, 취소행위는 행정청에 의해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에 대해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행위이다. 취소는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무효와 구별되고, 효력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철회와 비슷하지만 성립당시 하자가 없었으나 이후의 사유에 의해 미래에 대하여 효력이 없어지는 철회와는 구별된다.1) 행정행위의 취소의 발생원인(취소사유)법령에서 일반적 취소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단지 개별법령에서만 취소사유를 규정한다. 학설과 판례는 중대명백한 무효사유를 제외한 모든 하자를 취소원인으로 보고 있다. 취소사유도 무효사유와 동일하게 주체상의 하자, 내용상의 하자, 절차상의 하자, 형식상의 하자로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주체상의 하자이다. 권한초과나 사기 및 강박등에 의한 행위, 필요적 자문을 결여한 행위, 착오의 결과 위법 및 부당하게 된 경우, 부정행위에 의한 행위등이 해당된다.둘째, 내용상의 하자이다. 내용이 단순위법인 경우 혹은 공익에 위반한 경우,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한 행위가 해당된다.셋째, 절차상의 하자이다. 행정의 능률, 원활, 참고 등을 위한 편의적 절차를 위반한 경우이다.넷째, 형식상의 하자이다. 행위가 정당한 기관에 의해 행해졌음을 표시하거나 내용 및 증거의 확보 등의 요구에 의한 형식을 결여한 행위의 경우이다.2) 취소의 효과취소는 위법한 하자를 제거하여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학설과 판례는 취소를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행위라고 보아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소급효인정으로 인해서 선의의 상대방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가 갈 수 있으므로 행정행위의
수 많은 사회문제 중정책의제로 채택되는 이유과 목 :교 수 :학 과 :학 번 :이 름 :Ⅰ. 서 론현대사회에서는 수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개개인의 사소한 문제가 불특정 다수의 구성원들에게 문제가 되고 결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되면 개개인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사회문제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의 물음이 나오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위해서 국가가 필요하다. 개개인은 국가에게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 예를 들어, 노동, 복지, 의료, 빈곤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요청한다.이러한 요청에 대응하여 국가는 사회문제를 정책문제화 하는 과정이 필요로 한다. 이를 정책과정(policy process)이라한다. 정책과정은 일반적으로 정책의제 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정책종결의 단계로 구성된다. 이 과정 중에서 주목해야할 사항은 정책의제 설정이다. 정책의제(policy agenda)는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채택되어 정치행정체제에 투입되는 과정 또는 행위를 의미하며 정책 담당자가 공식적으로 다루기 위한 정책문제이다.그런데 현대사회의 수 많은 사회문제들이 모두 정책의제로 채택되지는 않는다. 본론에서도 다루겠지만 정책의제를 다루는 정책결정자 및 참여자들 역시 인간이다. 인간의 능력은 불완전하며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시간적 제약 역시 존재한다. 또한 정책결정체제 역시 그 능력과 자원, 시간에 제약이 있다.예를 들어 청소년의 비행문제,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 독거노인의 빈곤문제, 출산저하에 따른 국방력 약화 문제 등 이러한 사회문제들이 만연하다고 할 때, 정책결정체제로 이 모든 문제들이 투입될 수 있는가? 정책결정자는 과연 이 모든 문제들을 정책의제화 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즉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이 레포트에서는 왜 수 많은 사회문제들 중에 소수의 문제들만이 정책의제로 채택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서술하기 전에 정책의제의 개념과 유형 및다.이때, 사회문제가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 있을 수 있다. 서론에서 잠시 언급한바와 같이 개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다. 첫째, 불특정다수인에게 일어나야만 한다. 단순히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아 빈곤해졌다면 이것은 개인문제이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빈곤을 벋어나지 못한다면 이는 사회적문제로 간주해야하는 것이다. 둘째,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야 한다. 짧은 시간에 문제가 발생되었다가 해결된다면 이는 문제라고 지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문제를 방치할 경우 결국 혁명과 같은 사회자체의 붕괴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문제와는 구별된다고 봐야한다. 이러한 사회문제들이 문제당사자 간 해결이 불가능하다거나, 해결하는데 자원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거나 정치성의 성격을 가지면 정부의 정책결정체제에 의해 인지되어 정책문제로 설정된다.정책의제로 설정되면 정책과정을 거쳐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산출된다. 하지만 아무리 중요한 사회문제라 할지라도 정책의제로 채택되지 못하면 그 문제는 완전히 방치될 수 밖에 없다. 또,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문제를 정책의제로 채택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정책문제로 채택된 대부분의 사회문제는 이미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 정책대안의 범위가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책의제설정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외압이나 정치적 타협으로 인해 정책의제과정으로 투입되지 못한다면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라도 사장되어 버려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이러한 정책의제는 다양한 기준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 기준으로는 주체, 정책의제발생의 반복성, 선택가능성, 정책의제의 진위의 4가지가 있다.첫째, 주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중의제(public agenda)와 정부의제(governmental agenda)로 나눌 수 있다. 공중의제는 환경의제라고도 부른다. 일반대중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어 정부가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정기적의제와 부 정기적의제로 나누는데 이때, 부 정기적 의제는 전국적 파업이나 돌발적 외교사태와 같이 특수한 상황의 발생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신 항목의제로도 볼 수 있다.셋째, 선택가능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책결정자의 의제선택 재량권이 있는 선택의제와 재량권없이 의무적으로 고려해야할 강요의제가 있다. 여기서 강요의제는 정기선거 혹은 의회의 정기 예산심의등과 같이 각종제도나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넷째, 정책결정의 진위기준으로 나누었을 때는 정책결정자가 이익집단의 요구를 지연하거나 정치권력을 유지하기위해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의제인 위장의제와 정책결정자가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기위해 정책의제화 하는 참의제로 나뉜다.이 외에도 Jones 는 문제정의의제, 제안의제, 협상의제, 지속의제로 분류하기도 한다.Ⅱ.-2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이론모형정책의제 설정과정의 이론으로는 코브, 캔드릭, 존스, 아이스톤의 이론 등이 있다. 다양한 이론들을 일반화 시키면 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 → 공중의제 → 정부의제 의 과정을 통해 정책의제로 설정된다. 위의 다양한 이론 중에서 여기에서는 코브 등의 이론을 중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의제설정과정으로 Cobb와 Ross는 이슈제기 → 구체화 → 확산 → 진입의 4단계 과정으로 나누고 있으며 외부주도형(사회과정형: outside initiative model), 내부주도형(정부주도형: inside access model), 동원형(mobilization model)의 세 가지 모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첫째, 외부주도형(사회과정형: outside initiative model) 모형이다. 이 모형은 정부의 외부에 있는 제 집단들이 자신들에게 피해가 되는 사회문제들을 정부가 해결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여 사회이슈화하고 공중의제로 전환하여 정책담당자들에게 정부의제로 채택하도록 하는 모형이다. 선진국형 모형으로 이익집단이나 NGO, 언론 등의 외부의 참여자가 정책의제설정에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러되는 모형이다.셋째, 내부접근형(inside access model) 모형이다. 정부내의 관료집단이나 정책결정자들에게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가 가까운 즉,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집단에 의해 사회문제가 정부의제로 채택되는 것이다. 이때 이들 집단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정부의제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사회문제로 방치하거나 진입을 방해한다. 이 때문에 정부의제를 동원형과는 다르게 공중의제화 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형에서는 사회문제 → 정부의제의 과정을 거치며, 일반대중에게 알리지 않으려하기 때문에 음모형(conspiracy model) 이라 부르기도 한다. 국가의 기밀사항 즉, 무기구입, 외교국방정책 등에 많이 사용된다.Ⅱ.-3 정책의제 설정을 좌우하는 요인이제 이 레포트의 주요 쟁점인 왜 수 많은 사회문제 중 소수의 문제만이 정책의제로 설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위의 쟁점에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데, 체제이론에서는 체제의 과중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정치체제의 소수의 관료 즉, 엘리트가 선호하는 문제만 정책의제화 하고 나머지는 사회문제로 방치된다는 견해가 있다. 또한, 엘리트이론에서 초점을 맞춘 정책결정권력과는 달리 권력의 양면성의 정책의제설정권력에 초점을 맞춘 신 엘리트 이론은 엘리트의 주요 이해관계 때문에 엘리트의 이익에 반하는 문제는 정책의제화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정책의제설정 좌우 요인을 탐구하는 데 많은 학자들이 그 요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크게 그 주요요인을 정치적 요인, 주도집단, 문제의 특성, 체제의 능력으로 제시할 수 있다.먼저 정치적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일반적 정치분위기와 이데올로기가 정책의제형성에 중요한 결정요소로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정치적 분위기가 복지 및 재분배정책에 유리하게 되어있다면 문제가 재분배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식될수록 정책의제화가 쉬워질 것이다. 둘째, 정치체제의 내부권력구조나 정권의 성격에 관한 것이다. 정권의 성격이 민주적이냐 아니면 권위주의적이냐 그리고 체제내부의 권력구조가 집권따른 요인을 살펴보면 문제제기 집단과 관련 집단의 힘에 관한 내용이다. 정책의제형성과정에는 행정부, 행정수반, 입법부, 사법부의 공식적 참여집단과 언론, 정당, NGO, 이익집단 등등 비공식적 참여집단이 관여하게 된다. 이들은 특정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이를 반대하는 집단은 의제형성을 억제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즉, 문제가 정책의제로 채택되어 공식적으로 거론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을 어떤 집단이 가지고 있느냐에 있는 것이다. 이들 집단의 규모와 응집력, 재정규모가 클수록 의제설정에 영향이 크다.주요요인으로서 문제의 특성을 들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일수록 정책의제로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게 될 문제일수록, 과거에 제기되고 많이 논의된 문제일수록, 단순하고 기-4-술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문제일수록 정책의제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인간의 감정적인 측면에 호소할 수 있는 문제일수록 정책의제화가 쉬워진다. 또 사회문제 중에서 그와 유사한 선례가 있었던 이전의 절차에 따라 쉽게 정책의제화 된다.마지막으로 체제의 능력을 의제형성 좌우 요인으로 제시할 수 있다. 체제이론에 따르면 정치체제는 과도한 요구투입으로 과부하(overload)가 걸려 해결하지 못하기도 하고, 정치체제가 특정문제를 해결할 대규모의 자원이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정책의제가 형성되지 않는다.Ⅲ. 결 론정책의제설정은 정책과정의 첫 출발로서의 과정이다. 사회문제가 정책의제로 설정되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하다. 수많은 사회문제들 중에 왜 유독 소수의 문제만이 정책의제설정과정에 투입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정치결정체제의 자원과 능력의 부족 그리고 정책담당자나 정책결정자의 능력 부족을 생각 했었다. 하지만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체제의 능력 뿐 만 아니라, 체제의 외부 즉 환경에서의 요인 역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