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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지역사회복지의 현주소와 발전과제
    Ⅰ. 서론우리나라 지자체의 경우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지역의 입맛에 맞는 지역사회복지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재정적 여력이 없어 중앙 정부에 의존하는 지자체가 많다. 지방재정이 부실한데도 ‘현금복지’가 전염병처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현존하는 사회복지기관 간에 협력관계(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아 지역사회복지의 효율성 문제, 중복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복지의 대표적 문제가 되고 있다.Ⅱ. 본론1. 한국 지역사회복지 발전과정1) 지역사회복지의 출발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복지가 이루어지게 된 계기는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주된 정책수단으로 채택하면서부터이다. 1957년 한미합동경제위원회, 1958년 지역사회개발위원회가 구성되어 지역사회개발사업이 실시되는 기반이 구축되었다.1970년 지역사회개발사업은 새마을운동사업으로 전환되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새마을운동은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부터 소득증대사업으로까지 확대되었고 도시에서는 의식개선운동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새마을운동은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관주도의 운동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복지의 자발성 원칙에서 벗어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마을운동은 민간주도로 전환되는 각종의 조치들이 시행되었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는 새마을운동과 같은 지역사회개발사업에서 지역사회행동사업 즉, 지역사회복지로 점차 전환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다.지역사회행동은 1980년대 후반 민주화운동과 더불어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전개된 사회운동과 연관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고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각종 복지관련 사회운동이 이루어졌다. 이들 민간단체 중심의 사회운동은 지역사회와의 구체적인 연계가 미비하였지만 지역주민의 문제해결을 위햔 각종 주민참여운동은 사회행동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다.2) 시설보호중심의 서비스에서 재가보호중심의 서비스로의 전환우리나라는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화, 노령화 등 가족기능의 약화와 사회변화에 따라 재가서비스의 욕구가 증대되게 되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1984년 생활보호법의 실시상의 보호원칙이 바뀜에 따라 시설보호중심에서 재가보호 중심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재가보호 중심의 서비스를 전개하기 위하여 1992년 사회복지관 부설로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하였고, 가정봉사원파견사업소,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 주·단기보호소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들이 설립·운영되었으며, 여기에는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3)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및 민간참여 전달체계로의 전환우리나라는 1970년대 관주도의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가 출발하여 1990년대에 들어와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다양한 지역사회복지 실천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지방자치는 지역사회복지의 전개에 있어 중요한 제도적 뒷받침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참여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적정성을 높여주고,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역 설정에 적합한 지방행정조직 개편을 통하여 행정의 생산성 제고, 지역사회에 적합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재정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정부주도의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추진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에서 현실적인 지역사회복지 전개의 한계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현행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를 정점으로 각 시·도,시·군·구, 일선조직인 읍·면·동으로 이어지고 수혜자에게 죄종 전달되는 상부하달식의 수직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다.현재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의 서비스 제공체계는 민간참여 형태가 대부분으로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재가복지봉사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간보호소, 단기보호소, 사회복지생활시설, 어린이집, 각종 임의단체 등이 있으며, 이들 각각의 시설 및 기관들은 고유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정 지역사회 안에서 종합적인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과 체계적인 추진을 연계체계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4) 전문사회사업의 등장우리나라 전문사회사업교육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 거의 동일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사회조직에 대한 교육이 초기부터 실시되어 전문 지역사회조직가 배출에 일조를 하고 있다.2. 한국 지역사회복지의 현주소와 발전과제1) 지자체 사회복지비 대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투입된다매년 늘어나는 사회복지비로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가 4대 복지사업인 생계급여· 보육료지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이 지자체 사회복지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자체의 의무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고 지자체 사회복지비 대부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투입된다. 이렇듯 지방세 확충으로 지방재정이 늘어도 복지비 부담이 그 이상으로 커지면 실질적인 재정분권의 효과는 미약해지며, 사회복지비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국가가 전국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회보장사업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단계별 전략을 주요한 과제로 다루어야 한다.2) 지자체 사회복지예산 10년새 4배 증가지방자체단체 사회복지예산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전체예산의 38.2%를 차지한다. 2010년에 비해 4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으로 지방세 수입이 증가해 자체재원이 증가했다고는 하나, 10년 전과 비교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여전히 하락추세다. 2단계 재정분권과 연계해 ‘지방재정 부담 완화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개편’은 부처간 이견으로 쉽사리 답을 내지 못하고 있고, 아동보육 복지사업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사회과학| 2021.09.21| 4페이지| 1,500원| 조회(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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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관련도서독후감-아임파인
    발달장애인 아들을 20여 년간 키우면서 힘들었지만 이렇게 성장해준 아들이 대견하고 앞으로 살아가야할 날을, 걱정과 희망을 갖으면서 좀 더 발달장애인을 이해해주길 바라는 엄마의 바람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자서전적 이야기를 아들의 일기장을 통해 되돌아본다. 발달장애인도 비장애인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성장과정을 겪는구나를 생각하면서 나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많이 바뀌게 한 계기가 되었다.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상현이를 잘 키웠다. 상현엄마는 ‘초보엄마라 실수도 많았고 지금생각해보면 아이를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건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또한 기특한 상현이의 일기장 내용이 순수하고 사뭇 진지하다.마지막 책장을 닫으며 정말 ‘인간승리이다’ 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정말 비장애인 아이도 이렇게 키우기가 참 어려운데 너무 잘해 내신 것 같아 박수를 보낸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현이를 키우는 중간 중간 어렵고 눈물 흘린날이 많았을 것이다. 아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나의 잘못인거 같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많이 힘들었을텐데 엄마의 노력이 진짜 너무 대단해보인다. 나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아이중심으로 생각하고 물어보고 말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공감가는 내용이 많았고 가슴이 시렸다.책에서 얘기한 것 중에 완전 공감, 공감하는 내용을 몇 개 적어본다.1.엄마는 자식인 내가, 나는 내 자식인 상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2.엄마는 실수투성이3.아이의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인 나는 내 마음대로 생각해버린다.4.아이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5.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이나 학년에도 연연하지 말고 상현이 속도에 맞춰 천천히6.아이를 키우면서 나는 조금씩 성숙한 어른이 되어간다.7.뉴스에 나오는 모든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당연한 이치8.인격체로 인정9.마음의 근육을 단단히 단련해야한다.위의 내용들은 모두 나에게 해당하는 내용들이다.우리 아이들 얘기를 해보면, 딸은 24살, 아들은 21살이다. 둘을 키우면서 아직도 부족하지만 초보엄마에서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은 엄마가 되어가는데 아이들은 벌써 성장해버렸다.나의 욕심대로 아이들을 좌지우지 할 때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내려놓게 되었다. 그렇게 내려놓기까지는 시련과 고통이 동반되고 많이 울었다. 한명의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나의 소유물이 아닌 한명의 인격체임을 인정하기까지도 시간이 걸렸다. 그 과정을 인정하면서 나도 비로소 성숙한 어른으로 변해가고 있구나 하고 느낀적이 있다. 특히 우리 아들이 나를 성숙한 어른으로 만들었다고 내가 얘기한다. 부모는 아이가 성장하는 만큼 크는 것 같다.이 책을 읽으면서 상현이가 발달장애인이라는 것을 빼고는 비장애인 아이를 키우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엄마의 노력과 의지가 상현이를 의젓한 사회일원으로서 성장한 것에 찬사 또 찬사를 보낸다.언어치료, 연극치료, 체험학습등 안 가본 것이 없을 정도로 경험하게 해주고 일부러 찾아다닌 것을 보며, 진짜 열심히 아들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생각이 든다. 한편으로는 엄마가 안타깝다. 엄마의 인생은 없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때까지 아이의 성장이 엄마의 인생이 되어버린 거 같은 느낌이다. 장애인을 둔 엄마는 모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등하교를 모두 시켜야하고 어디든 따라다녀야 하고 아이 옆에 엄마가 항상 붙어있어야만 한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칠까봐 엄마가 전전긍긍해야 하는 현실이다. 내 자식에게 해주는 것을 희생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어찌되었든 엄마의 노력과 희생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가족의 희생도 수반되었을 것이다. 형의 이야기는 많이 안 나왔지만 형의 많은 양보과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독후감/창작| 2021.09.21| 3페이지| 1,500원| 조회(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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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관련영화본후 독후감-영화 채비
    장애인관련 TV다큐멘터리를 보면 장애를 가진 자식을 둔 부모는 한결같이 얘기한다. 우리아이와 함께 한 날 한 시에 죽는 것이 소원이라고 한다. 그만큼 장애를 가진 이가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기란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덧붙여서 우리나라의 가정문화는 내 자식이 장애아가 아니여도 부모이기에 성장을 해도 생활의 많은 부분을 챙겨주고 관섭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장애를 가진 자식이였다면 더 했을 것이다.영화 채비를 보면서 영화에서처럼 이런 공동체마을이 있다면 장애인도 혼자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훈훈하면서 마음 한편이 따뜻한 휴머니즘 영화이다.장애인 아들 인규는 발달장애인으로 성인이지만 정신연령은 유아정도이다. 엄마가 모든 걸 보살펴주고 챙겨주면서 살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부터 “엄마 일어나~” “엄마 밥줘~”로 엄마를 찾는다. 거의 엄마 없이는 살수 없는 인규는 엄마가 이세상의 전부이다. 엄마인 고두심은 인규를 가졌을때 신경써주지 못해서 이렇게 태어났다는 미안한 마음으로 모든 걸 화 한번 내지안고 다해준다. 위에 누나가 있다. 누나는 인규에게만 관심 있는 엄마로 하여금 오히려 소외받고 컸다고 생각하며, 결혼을 도피처로 선택했다.장애인 자식을 둔 가정은 그 아이에게만 온신의 힘을 쏟아서 형제자매는 거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크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다. 가정의 모든 중심에는 장애인 아들만 있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비장애인 자식이 역차별을 당하며 성장하는 경우가 많은듯해서 안타깝다.인규 엄마는 뇌종양으로 아들과 함께 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안다. 혼자 남을 아들 때문에 앞날이 캄캄해진다. 인규 혼자 남았을 때 갈만한 시설이 있는지 찾아보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고, 누나에게 맡겨 보려하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아 보였다.고민 끝에 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가르쳐주기 시작한다. 인규가 가장 좋아하는 계란후라이 만드는 법, 버스타고 집에 오가는 방법, 빵집에서의 직업훈련 등 순조로운 것은 없었다. 사회복지공무원이 준책을 들여다보며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추어야한다 등 발달장애인 자식을 이해해가며 눈높이에 맞추면서 인규는 조금씩 혼자 할 수 있게 된다.영화에서는 마을공동체가 너무나 훈훈하게 잘 형성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치원선생님이 예뻐서 옆에서 훔쳐보고 해도 유치원선생님이 친구로 받아주고, 동네 약사 부부는 인규와 엄마에게는 안전지대와 같은 이웃이다. 구청 복지담당 공무원인 남편은 혼신의 힘을 다해 인규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도 찾아주고, 도움이 되는 책도 권해 주었다. 직업훈련 받는 곳의 장애인동료들도 가족이상으로 따뜻하게 대해 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인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도와 주려하는 마음이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물론 남들이 인규 자신을 ‘바보’라고 본다는 마음에 처음에는 홀로서기가 어려웠다. 그 내면에는 가장 가까운 엄마로 부터의 인정이 용기를 주어 홀로서기에 큰 몫을 하는 걸 볼 수 있었다. 자기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이 중요함을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다.영화에서처럼 훈훈한 마을공동체가 형성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장애인이 마을공동체 안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인정하면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현실은 아직 많이 미흡해 보인다. 영화는 이상주의를 꿈꾸며 계몽하고픈 우리 현실을 꼬집는 느낌이다.영화가 중후반부로 넘어가면서 나는 연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엄마는 혼자 남겨질 아들을 위해 자립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해 본다. 헌금만 받으려한다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혼자 남을 아들에게 좋을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제까지 거리를 두고 지낸 인규의 친누나와도 가까이 지내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독후감/창작| 2021.09.21| 3페이지| 1,500원| 조회(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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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와여성 현황및 문제점
    1. 서론 우리나라 장애여성의 비율은 약 42%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는 장애여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여 정책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인 내부에서의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장애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차별과 장애인으로서의 차별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여성에게 나타나는 성차별은 신체적 미와 관련한 사회의 관념 때문이다. 사회는 여성을 차별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장애여성은 남성에 대한 내조와 가정보호자라는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더 크게 나타난다(Fine&Asch, 1988).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전통적인 여성상에 대한 봉건적 규범이 강하게 남아 있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 2021년4월29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다중차별에 노출돼 있는 여성장애인의 현실이 십여년 동안 정책 제안과 호소에도 바뀌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해결을 위해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여성장애인은 국내 정책, 제도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어왔다. 장애여성은 여성으로서, 장애인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개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중첩해 바라보고 있기에 이중으로 차별을 겪고 있다.2. 장애여성의 현실 및 문제점<관련법>- 장애인인권헌장 제 11조 : 여성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복지법 제 9조 2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제 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해야 한다.
    교육학| 2021.06.06| 12페이지| 2,000원| 조회(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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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및 문제점, 개선방안 - 2018년 보건복지부 주관 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를 반영하여 작성했습니다. 평가A좋아요
    장애와 편의시설 현황 , 문제점 및 개선방안Ⅰ. 서론장애인 편의시설의 정의 및 필요성Ⅱ. 본론1. 관련법2.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3. 장애인 편의시설설치현황4. 문제점 및 개선안Ⅲ. 결론장애인 편의시설 리포트 작성후 나의 생각장애인의 복지의 이해 4판 도서출판 신정 2017년3월10일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 연구 한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이복규 2004년 석사학위논문인권관점에서 보는 장애인복지 2판 학지사 2018년2월20일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제4판 인간과복지 2005년7월8일2018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2018)1. 서론1) 편의시설의 정의 및 필요성(1)편의시설의 정의편의시설은 장애인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서는 1997년에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설이 설치 관리되고 있다.즉, 편의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장애인의 신체적 불리함은 보완되어 이동이나 활동을 편리하게 하고, 장애인 스스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참여의 기회를 가질수 있게 된다. 장애인이 경제활동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하게 함으로써 인력자원의 낭비는 물론 재정지원으로 인한 경제적 지출도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2) 편의시설의 필요성 및 목적물리적 장애는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과 문화적 생활을 평등하게 누리는데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사회적 참여 및 활동의 제한을 경험하게 되고, 이와 같은 사회참여의 제한으로인해 사회적 고립과 격리를 경험하며, 때로는 무관심과 교육, 취업기회의 불평등,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적 재활에 방해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의의로 볼 때 편의시설은 장애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 접근하기 위한 첫 시작이자 기본적인 것이다.장애인은 사회공동체와 단절된 고립 집단이나 격리집단이 아니라 단지 “잠재적 장애인”과 더불어 다같이 행복한 삶을 립성의 확보 등이 실천되어야 한다는데 있다.2. 본론1) 관련법[장애인복지법]제2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24조그에 따라 추락사고 등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시각, 청각 및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을 위하여 피난로를 확보하고, 점자·음성 및 문자안내판을 설치하며, 긴급통보시스템 등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제26조, 제28조장애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의 증진을 위한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여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1997)](약칭:장애인등편의법)제1조1997년에 제정된 이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의 접근 등과 관련한 불편을 고려하여 이들이 다른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사회활동의 참여와 복지증진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3조~제8조장애인이 일정 규모이상의 시설에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하여 쉽게 접근하며 이용할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시설주에게 시설설치를 강제하는 조항을 두어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는 경우 이 법을 근거로 하여 직접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약칭:교통약자법 시행규칙)]시행 2020.4.24. 국토교통부령 제719호이 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 장애인 편의시설 종류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비 및 교통수단, 통신시설, 기타시설 등 7개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편의시설 세부기준은 영역별로 나누어 본 것이 이다. 이러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은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다.구 분세 부 기 준매 개 시 설보도 및 접근로, 횡단보도, 지하도 및 육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주출입구 접근로내 부 시 설출입구(문),복도 및 통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위 생 시 설화장실, 욕실, 샤워실 및 탈의실안 내 설 비시각장앤 유도, 안내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시설,점자블록,안내표시교통시설설비 및 교통수단개찰구,승강장,음향신호기,버스,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통 신 시 설공중전화,우체통기 타 설 비객실 또는 침실, 관람석 또는 열람석, 접수대 또는 작업대, 매표소·판매소 또는 음료대 영역별로 분류해 본 편의시설의 종류3) 편의시설 설치현황장애인편의시설 실태전수조사를 1998년부터 5년 단위로 실태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2018년 보건복지부주관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상황을 파악해보려 한다.설치율과 적정설치율로 설치현황을 분석하는데,설치율이라 함은 평가항목 1(적정), 2(미흡), 3(미설치)중 1(적정)과 2(미흡)는 설치율에 적용되며, 1(적정)은 적정설치율로 적용된 것이다.설치율의 증가와 함께 적정설치율의 증가는 장애인등의 접근성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설치율보다 적정설치율이 더욱 중요한 지표가 된다.편의시설 종류 중에서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로나누며 그 세부 항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지역별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알아보자.*색상이 진할수록 설치율, 적정설치율이 높다.편의시설 설치현황 연도별 비교201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출처: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2018) 종합결과를 보면,설치율 80.2%, 적정설치율 74.8%로 2013년 비하면 설치율은 높아졌다.(2013 전수조사종합결과: 설치율 67.9%, 적정 설치율 60.2 전남 순으로 나타났다.2018년은 2013년대비 매개시설, 내부시설은 설치수가 100만개이상 늘었다.매개시설은 설치율이 12.7% 늘은 반면 내부시설은 3.1% 늘어 매개시설과 내부시설 설치율은 80%가 넘었다. 매개시설은 2013년도에 비해 2018년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의 차이가 낮게 나타나서 설치한 시설에 적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위생시설, 안내시설 적정설치율도 2013년도에는 30%대에서 2018년에는 60%대정도로 5년전에 비하면 많이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권과접근권의 보장에는 미흡한 상황이다.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지속성 또는 연계성의 이유로 인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4) 문제점 및 개선안보도자료1> 연합뉴스 2019.2.27.장애인 주차구역과 승강기 등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편의시설이 많아지고 있지만,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집중되고 충북, 전남등 지방은 상대적으로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파출소와 우체국, 보건소 등 공공시설은 민간시설보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보도자료2> 여수 MBC 뉴스데스크 2021년 1월 31일장애인 편의시설 적합성검사- 뇌물에 ‘속수무책’이다.장애인협회 소속 직원이 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뇌물 수수와 같은 일탈 행위를 사전에 막을 방안이 미비한데도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감독에 대한 책임을 미루고만 있었다.보도자료3> KBS교양 사랑의 가족 2020.6.11. 장애인편의시설이 엉망이에요2020년7월부터 장애인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이 운전면허교육을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인천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찾아갔으나,(1)가파른 경사로 입구 턱, (2)불편한 여닫이문 (3)남여공용화장실, 화장실변기 고정손잡이로 인한 휠체어 탄 이용자의 불편함,(4)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학과시험장(협소)운전면허지원센터를 찾은 장애인에게는 너무나 불편하고 차별받는 현장도권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이다.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화하고,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등의 강제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현황은 예전에 비하면 비율은 높아졌지만,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의 보장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특히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다하더라고 설치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및 건축물과의 연계성 없이 전시용으로 설치되어 있거나, 사후관리의 미흡으로 고장난 상태로 방치된 경우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따라서 장애인의 접근을 가로막는 요인을 제거하고, 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하면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의 배치, 예산지원 등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두 번째 제도적 문제점이다.1999년부터 편의시설 확충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장애인등편의법은 1998년 시행되었지만 1998년 4월 11일이후에 건축되거나 재축, 용도 변경된 바닥면적 약90평의 공중이용시설들에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로 되어있다. 편의시설 대상시설은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등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공중건물을 비롯하여 공중이용시설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매 5년마다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다만 설치된 편의시설 중에 법적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경우가 있고, 신축건물의 경우에도 편의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용을 승인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들의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초래되었다.이는 여전히 장애인 편의증진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이 낮아 편의시설설치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형식적인 설치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며, 시설주는 설치의무를 비용부담으로 인식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렇게 방치되지 않도록 좀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추는 민간건물 시설주에게 지원금이나 인센티브를 준다면 좀 더 체계적이고 적정한 편의시설관리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이제는 양이 아니라
    사회과학| 2021.05.09| 12페이지| 1,500원| 조회(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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