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 1. 보건행정의 기초이론⦁ WHO 건강의 정의 - 1948년: 건강이란 ~ 육체적·정신적·사회적 ~ 안녕한 상태- 1998년: 영적 건강 개념, 역동적 건강 개념 추가 인준 X⦁ 학자별 건강개념의 정의① 베르나르(Bernard = 버나드), 캐논: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해 내부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된 상태② 와일리(Wylie): 유기체가 외부환경 조건에 적응하는 것 ③ 파슨스(parsons, 미국 사회학자): 개개인이 사회적 역할·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④ 뉴만(Newman): 신체적·정신적·도덕적 최고로 발달, 완전한 조화⑤ 윌슨(Wilson): 신체 장애가 있다 해도 건강O, 본인이 충족감이나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 주관적으로 보아 건강X⑥ 르네 뒤보(Rene Dubos): 자기가 작성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적적한 심신 상태, 환경에 잘 적응된 상태 ⑦ 지게리스트(Sigerist): 인체 내부 기관의 조화와 통일<중 략>⦁ 국민건강증진법 (1995.1.5. 제정 / 1995.9.1. 시행)✔ 총칙- 보건의 날 매년 4월 7일, 그 날부터 1주간 건강주간-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실행계획 매년 수립·시행- 보건복지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둠 ↱ 장관 (X)위원회는 15인 이내 위원,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 위원회 임기 2년, 연임 가능-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 → 재단법인자료개발·정책분석, 지원, 보건소 비용 보조, 기획·평가 등
⦁ 공중보건의 3대 핵심 원칙(WHO) : 참여, 형평(평등), 협동⦁ 공중보건의 3대 핵심 요소(미국한림의학원, IOM) : 공중보건의 미래 ⇒ 사정, 정책개발, 질 보장 ⦁ 건강증진의 3대 원칙(제1차 캐나다 오타와 국제회의) : 옹호, 가능화(역량강화, 지원), 조정(연합, 중재)<중 략>⦁ 공중보건의 발달과정1) 고대기① 함무라비 법전 ② 인류 최초의 보건법전 : 구약성서 레위기 - 모세③ 고대 그리스 - 아스티노미 : 급수, 하수 담당 공무원 고대 로마 - 에델 : 수도·도로·목욕탕 관리 / 제왕절개술④ 히포크라테스 : 장기설, 4체액설(체액병리설) 주장 환경과 질병의 관련성 강조, 역학적 사고에 영향⑤ 갈레누스(Galenus) = 갈레노스, 갈렌. 45p : 독기설(장기설), ‘Hygiene(위생)’ 용어 최초 사용 2) 중세기(암흑기, 500~1500년) → 종교활동① 감염병 만연기 : 나병, 선페스트(흑사병), 매독, 결핵 유행② 아랍, 아비케나(이븐시나) : “의학정전”에 질병예방법 기록③ 접촉감염설 대두(14세기 페스트)와 검역제도 실시 - 격리기간 40일 ⇒ 검역(Quarantine, 40일 의미) - 1383년 최초 검역법 통과, 최초 검역소 (프랑스 마르세유)3) 여명기(르네상스시대, 요람기, 태동기, 근세기) ↳ 산업혁명으로 공중보건의 사상이 싹튼 시기 ✔ 중상주의 시대(1500~1760년) → 근대 공중보건학 기초 ① 프라카스토로(이탈리아) : 과학적 세균설(전염체설)② 베살리우스 : “인체의 구조에 대하여” → 해부학 연구 ③ 시드넘(시덴함, 영국) : 유행병 발생의 자연사 기록, 독기설④ 존 그랜트(영국) : 사망통계 작성, “사망표에 관한 ~ 관찰”, 인구통계학의 개척서 → 근대 통계학의 기초 확립 + 페티⑤ 레벤후크(네덜란드) : 확대현미경 → 미생물·세균 처음 발견
[공직관]4. 적극행정, 소극행정A.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극행정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상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합니다. 나아가 협의의 소극행정은 법령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업무행태로 담당자는 법적 책임 및 당연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광의의 소극행정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행태로 비록 담당자의 법적 책임은 가벼울 지라도 도덕적·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4-1. 적극적 행정 면책 조건/취지?*A. 적극행정 면책제도란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면책을 위해서는 업무수행의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4-2. 적극행정 지원제도 / 적극행정이 곤란한 경우 대처방안?A. 선례가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행정이 곤란한 경우, 각 기관별로 민간이 참여한 적극행정위원회에 회부해 파단을 받거나, 기관 차원에서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진행하거나, 법제처 법령의견 제시 등의 제도를 활용해 해결합니다.4-3. 적극행정 사례A. 학교 보건 업무의 예산 낭비나 부적절한 업무 프로세스 등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당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낭비나 부적절한 업무 프로세스 등을 개선/혁신하려는 적극적 자세- 학교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절차 개선, 지원 서비스 구축4-4. 소극행정의 유형A. 소극행정의 유형으로는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적당편의,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업무해태,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기타 관중심 행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