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2당사자대립주의
- 최초 등록일
- 2008.11.01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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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중 당사자대립주의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판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차
I. 당사자의 개념
II. 당사자대립주의
1, 쌍방대리와 자기소송금지
2. 이당사자대립주의의 예외
3. 당사자대립주의의 실질적 보장
III. 관련판례
1. 대법원 1994. 1.11. 93누9606
2. 대법원 2001. 5. 8. 99다69341
3. 대법원 1982.10.12. 81므53
본문내용
Ⅰ. 당사자의 개념
민사소송법상 當事者라고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권리보호(소의 제기, 가압류․가처분 신청 등의 재판상의 권리행사)을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자를 의미한다. 당사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권리보호를 요구하거나 요구받으면 족한 것이고, 실체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일 필요는 없다. 소송법상의 당사자 개념은 실체법상의 권리․의무와는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소송법상으로 당사자의 개념을 정하는 것을 형식적 당사자개념이라 한다.
실제로 소송행위를 하는 자가 반드시 당사자는 아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 법인의 대표이사 등 법정대리인이나 소송대리인의 경우 소송을 수행하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다. 보조참가인의 경우는 비록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에 관여하지만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요구하거나 요구받는 사람이 아니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당사자일 수 없으며, 다만 당사자의 승소보조를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점에서 종된 당사자로 불릴 뿐이다.
당사자의 호칭은 민사소송절차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다. 판결절차의 제1심에서는 원고(Klager, plaintiff), 피고(Beklagter, defendant), 항소심에서는 항소인(appellant), 피항소인(appellee), 상고심에서는 상고인(appellant), 피상고인(appellee)라고 부른다. 반소절차에서는 반소원고, 반소피고로 부른다. 독촉절차, 강제집행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에서는 채권자․채무자 또는 신청인․피신청인이라 부르며, 제소전 화해절차, 증거보전절차,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는 신청인․상대방이라 부른다.
II. 당사자대립주의
법정투쟁이라고도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기본구조로 두 당사자가 반드시 맞서 대립해 있지 않으면 안 다. 이를 이당사자대립주의라 한다. 소송의 적정과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인데, 이 점이 반드시 당사자의 대립을 필요로 하지 않는 片面的 구조인 비송사건과 다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