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과] 기업법 기본문제 55문항 (1인회사, 주주총회소집절차규정, 자기거래, 배임법, 횡령법, 법인격부인의 법리)
- 최초 등록일
- 2021.04.26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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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학과] 기업법 기본문제 55문항 (1인회사, 주주총회소집절차규정, 자기거래, 배임법, 횡령법,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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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회사법의 법원이란 상거래의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민법, 상법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2. 회사는 상행위, 영리성, 법인성을 그 개념요소로 하고 이 3가지 요소 모두를 충족해야만 회사라고 할 수 있다.
3. 회사구성원이 다수 있다고 하더라고 주주가 1인이라면 1인회사라 볼 수 있다.
4. 상법상 회사는 5종류가 있는데 인적회사와 물적회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오늘날 대표적인 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이다.
5. 회사는 설립등기 시점에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청산사무가 사실상 종료되는 시점에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6. 주식회사는 주식, 자본금, 주주를 그 개념요소로 하며 주주는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7.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은 누가 회사의 주주를 구성하는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 회사의 설립형태이다.
8. 주식회사의 설립은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만일 설립등기 이후 그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설립무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9. 공법은 수직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헌법, 형법, 행정법 등이 그 예이고 사법은 수평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민법, 상법이 그 예이다. 따라서 거래당사자 중의 일방이 상인이나 회사이고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사법이 적용된다.
10. 민법은 일반사법이고 상법은 특별사법이며 한국은행법은 상사특별법이다. 따라서 한국은행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에는 특별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한국은행법이 최우선적 법원으로 적용된다.
11. 법률행위(계약)의 양 주체들을 당사자라고 하고 그 외의 자를 제3자라 한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하므로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불합치 할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12. 부동산(토지와 그 정착물)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고 만약 불이행으로 손해를 당한 당사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상대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증명)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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