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이사의 자기거래제한의무//이사의회사에대한책임
- 최초 등록일
- 2007.05.03
- 최종 저작일
- 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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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의 이사의 자기거래제한의무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내용으로서
시험답안지용으로 아무런 손색도 없습니다.
목차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의무>
I. 의의
II. 제한되는 거래의 내용
1. 직접거래와 간접거래
2. 어음행위
3. 기타
III. 제한되지 않는 거래
IV. 이사회의 승인
1. 승인기관
2. 승인시기
3. 승인방법
4. 이사회의 승인과 이사의 책임
V. 위반거래의 효과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임무해태>
I. 의의와 성질
II. 경영판단의 법칙의 도입여부
1. 경여판단의 법칙
2. 도입여부
본문내용
<이사의 자기거래 제한의무>
I. 의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제398조 전단). 이사의 자기거래는 불공정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크므로 일단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자기거래임을 공개하고, 이에 대해 이사회의 사전적 감시 및 사후의 책임추궁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자기거래의 제한은 비상근이사든 상근이사든 모든 이사에게 적용된다.
II. 제한되는 거래의 내용
1. 직접거래와 간접거래
제한되는 거래는 이사와 회사의 이해가 상충되어 회사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는 모든 재산적 거래이다. 따라서 형식상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라도 실질상의 이해충돌을 가져올 염려가 없는 거래는 자기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사와 회사간의 지적거래(제3자가 직접 회사의 상대방이 된 경우) 뿐만 아니라 간접거래(회사의 거래로 인한 결과적인 이득이 이사에 귀속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어음행위
이사와 회사간의 어음행위도 자기거래의 제한을 받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어음행위로 인하여 원인관계와 별개의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된 때에는 어음행위도 자기거래의 제한을 받는다고 본다.
3. 기타
이사가 제3자의 대리인으로 또는 제3자의 위탁을 받아 회사와 거래하는 것, 이사가 제3자와 회사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 이사가 제3자에게 위탁하여 회사와 거래하는 것 등은 자기거래가 된다. 그리고 2개 회사의 겸임이사에 의한 거래의 경우 자기거래가 된다. 이사와 회사간의 어음행위도 자기거래 제한을 받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참고 자료
회사법 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