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학]교육행정조직의 실제
- 최초 등록일
- 2006.12.06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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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행정학 내용 중 [교육행정조직의 실제]에 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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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5장 교육행정조직의 실제
제1절 교육행정조직의 개념
제2절 중앙의 교육행정
제 3절 지방의 교육자치행정
제4절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와 과제
본문내용
제1절 교육행정조직의 개념
교육행정이 어떠한 조직구조를 가지고 실시되며 어떠한 권한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국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 교육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조직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기구, 기능, 정원이다.
행정조직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중앙의 국가행정조직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정부조직법이 있고, 대통령령인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있다.
지방교육행정조직에 관한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의 교육행정기관은 교육관계법규의 입안, 제반교육정책과 예산의 결정,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행정등의 업무를 맡으며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교육감 및 교육장의 책임하에 시도교육 학예사무 및 초중고등 학교들을 관장한다.
제2절 중앙의 교육행정
중앙교육행정조직이란 중앙정부에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으로 지방교육행정조직이나 학교행정조직과 연계되는 개념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의 중심이지만 헌법과 정부조직법에서 규정한 국가행정 조직체제의 한 하위체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무회의 및 국무총리도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중앙행정조직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국무회의를 먼저 고찰해야 한다.
1. 대통령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교육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행정권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다. 대통령의 교육행정에 관한 권한의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령의 발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2)긴급처분. 명령권 -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태에 있어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시 법률의 효력을 가진 처분이나 명령 발할 수 있다.
(3) 주요 교육공무원 임면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공부원을 임면한다.
(4) 국무회의 의장권 -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이 되어 주요 교육정책 심의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참고 자료
남정걸저 교육행정 및 교육격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