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조직
- 최초 등록일
- 2002.12.03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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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조직의 개념
2.조직의 원리
3.관료제
4.계선,막료,보조 조직
5.공식적조직과 비공식적조직
6.교육자치제
본문내용
1. 교육행정조직 개념
가. 조직의 정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분화하여 분담구조를 형성하고, 그에 상응한 책임과 권한을 갖도록 하며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의 통로를 마련하여 그에 따라 필요한 행정인원을 배분한 조정된 교육행정 활동체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사회적, 공공적, 조직활동으로서 교육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목표의 설정, 그 달성을 위한 인적, 물적, 기술적 자원을 동원하여 여러 가지 기능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목표 달성에 적합하도록 구조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안정성 있게 제반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제도화시킨 사회적 단위 혹은 집합체라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조직체 내에서의 집단적 협동행위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교육행정조직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책임과 권한, 의사소통과 의사결정과정 등이 필요하고, 타 행정조직에 비해 그 구성원이 일반 행정직, 기술직, 교육 전문직, 교육등 이질적 직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교육제도와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교육행정조직의 능력은 그으로 되어 있어 조직 내 상호작용관계에서 복잡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조직 운영에 고도의 기술 나라 국민의 의식수준 및 국력과 비례하는 경우가 많다.
(6) 부교육감 제도
부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현직 공무원을 부교육감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명령 통일의 원칙에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교육 또는 교육전문직 경력이 없는 일반직을 보할 경우에는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저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부교육감의 임명은 교육감을 교육위원회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 할 경우에는 교육감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교육관련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고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이 임명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