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가압류,가처분집행의 효력
- 최초 등록일
- 2006.11.30
- 최종 저작일
-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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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압류집행의 효력과 가처분집행의 효력에 관해 간단하게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작게나마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가압류 집행의 효력
1.처분금지의 효력
2.사용 · 관리 · 수익에 관한 효력
Ⅱ. 가처분 집행의 효력
1.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2.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3.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4.다른 절차와의 경합
본문내용
Ⅰ. 가압류 집행의 효력
1.처분금지의 효력
(1)상대적 무효
가압류명령의 집행은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매매, 증여, 질권 등의 담보권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생기게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처분금지를 어기고 일정한 처분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처분행위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처분행위의 당사자, 즉 채무자와 제3취득자사이에서는 그들 사이의 거래행위가 전적으로 유효하고, 단지 그것을 가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에 참가하는 다른 채권자에 대해 주장할 수 없음에 그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만일 채무자와 제3취득자사이의 거래행위가 있은 후에 가압류가 취소, 해제되거나, 피보전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거나, 가압류가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행위는 완전히 유효한 것으로 된다. 이를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이라고 한다.
(2)유형별 효력
1)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경료된 경우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나,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이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가압류집행 중임을 내세워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취득자가 그 등기를 마치면 가압류채권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그 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2)유체동산이 가압류된 경우
채무자가 이에 처분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3자는 선의 취득이 가능하나, 가압류를 집행한 동산은 집행관이 점유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므로 취득자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