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 종류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23.05.29
- 최종 저작일
- 2023.04
- 9페이지/ MS 워드
- 가격 1,500원
목차
I. 執行權原
1. 執行權原의 意義
2. 執行權原의 內容
3. 執行權原의 消滅
II. 執行權原의 種類
1. 判決
2. 判決 이외의 執行權原
3. 民事執行法과 民事訴訟法
본문내용
1. 의의
執行權原은 일정한 私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증의 문서를 말한다.
어떠한 증서가 집행권원이 되는지는 民事執行法과 그 밖의 법률에 정해져 있다. 주로 재판과 이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집행권원이 되나, 당사자 등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한 법무조합이 작성한 증서인 경우도 있다.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표시가 없는 형성판결이나 확인판결은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
2. 내용
執行權原에 의하여 또는 집행문의 부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결합하여 집행당사자 및 집행의 내용, 범위가 결정된다.
2-1. 집행당사자
執行權原은 집행당사자적격자의 범위를 결정하므로 그러한 자 중 특정인을 위하여 또는 그 자에 대하여 집행문이 부여됨으로써 집행당사자가 확정된다.
2-2. 급부의 내용
執行權原은 급부의무를 내용으로 하여야 하고, 급부의 내용은 가능∙ 특정∙ 적법하며 강제이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執行權原에는 급부의 목적물의 종류, 범위, 급부의 시기 등이 표시되어야 하고, 급부가 집행당시에 객관적으로 불능이거나, 강제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집행불능이 된다.
2-3. 급부의 범위
이행청구권의 범위의 최대한도는 執行權原에 의하여 정해진다.
즉, 실체상으로 執行權原에 표시된 액수 이상의 채권이 있더라도 그 초과부분은 집행할 수 없다.
2-4. 이행의무 태양
가) 예비적 이행의무
대상판결의 경우로서 본래의 이행의무가 집행불능인 경우여야 예비적 이행의무의 집행이 가능하다.
본래의 이행의 집행불능은 집행절차에서 집행기관이 인식한 현저한 사실이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30조 2항의 조건은 아니다.
따라서 예비적 의무의 집행을 위하여 다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본래적 의무의 집행불능은 집행개시의 요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