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유치권의 최대기능은 채권자의 보호이다. 채권자의 권익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변해주는 제도인 간이변제충당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과서는 간단한 서술로 끝나버리게 마련이다. 하지만 민법을 배우는 법학도라면 실무에서 자주 쓰이게 되는 유치권의 간이변제충당의 효력을 알아야 할 것이다. 간이변제충당제도는 결국 경매라는 강제적 법집행 수단으로 채권자의 권익을 확실히 보호해주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내용을 실은 민법책은 찾기 어렵다. 본 자료를 숙지함으로써 독자는 간이변제충당권과 민사집행법상의 형식적경매의 연결고리에 대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목차
Ⅰ. 서론1. 유치권에 의한 경매청구의 의의
2. 연구동기와 목적
Ⅱ. 부동산유치권의 사회적 기능
Ⅲ. 부동산유치권의 기본 법리
1. 서설3
2. 유치권의 의의
3. 유치권의 법적 성질
1) 물권성
2) 담보물권성
3) 점유성 (유치권에 있어서의 점유)
4. 유치권의 성립요건
1) 견련관계 (견련성)
2)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3) 타인소유물권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
4) 적법한 점유
5) 유치권 성립 배제 특약의 부존재
5. 유치권의 효력 및 소멸
1) 유치권자의 권리
2) 유치권자의 의무
3) 유치권의 소멸
Ⅳ. 부동산유치권 관련 경매제도
1. 경매의 의의
2. 경매의 유형
1) 실질적 경매
2) 형식적경매
3. 말소기준권리와 소제주의 및 인수주의
4. 민사집행법상 부동산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대한 법적 성질
1) 서
2) 환가형 형식적 경매론
3) 청산형 형식적 경매론
4) 판례
5) 검토
Ⅴ. 유치권에 의한 경매청구의 개선방향
1. 서언
2. 간이변제충당제도하에서의 유치권의 문제점
1) 부동산유치권의 남용
2)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유치권
3) 미등기부동산에의 유치권
4) 유치물의 가치평가의 난해함
3. 유치권의 개선방향
1) 법정담보물 등록제
2) 유치권의 우선변제적 효력 부여 입법화
3) 유치권 인수주의 폐지 (유치권 소제주의 입법화)
4) 저당권 설정 청구권
5) 피담보채권의 내용의 재정립
6) 허위유치권의 형법 적용 확대
7) 유치물 가치평가 기준의 표준화
3. 검토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1. 유치권에 의한 경매청구의 의의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부동산에 관하여는 유치권에 대한 여러 가지 효력을 갖추고 있기에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은 유치권을 행사하여 많은 이득을 누리려고 한다. 민법 제322조 제1항은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규정하고 유치권자에게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목적물에 대해 경매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유치권자는 간이변제충당을 위하여 경매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치권자는 경매청구권은 있어도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질권·저당권과의 차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고 간이변제청구를 한다하여 채권전액을 보장 받기는 힘들어 상대적으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청구가 보편화되기는 쉽지 않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라는 법적 제도는 채무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채무변제에 대한 심리적 압박만을 하는 유치적 점유의 방법보다는 채무청산이란 면에서 유치권자들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유치권자들에게 비교적 구미가 당기는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그러나 근래에는 여러 근거 판례와 법적 지식의 보편화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청구라는 권리는 채권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되어 현대 거래계 참여자들에게 요구되는 상식적인 배경지식으로 꼭 알아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 되어가고 있다.
2. 연구동기와 목적
과거 건설현장에서 건설회사나 하수급업자가 공사를 중단한 채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발전이 어느정도 성숙기를 이루게 되어 건설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감소하였다. 그래도 점유로서 이루어지는 유치권의 행사는 지금도 국내 건설현장 어디에선가는 발생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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