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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 관련 판례 정리
    REPORT행정법연습과 목 :행정법연습담당교수 :교수님소 속 :법과대학 학과학 번 :이 름 :대법원 1991.2.12. 선고 90누5825 판결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사실관계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제18기로 그 수습과정을 수료하고 피고에게 다른 지원자들과 함께 검사임용신청을 하였다가 성적순위미달로 임용거부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헌법과 병역법에 위배될 뿐아니라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 쟁 점가.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결정만을 하는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임용거부의 소극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나. 다수의 검사 임용신청자 중 일부만을 검사로 임용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 그 임용여부의 응답을 해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다. 검사임용거부처분의 항고소송대상 여부○ 판결이유가.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 결정은 한편으로는 그 임용대상에서 제외한 자에 대한 임용거부결정이라는 양면성을 지니는 것이므로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의 의사표시는 동시에 임용대상에서 제외한 자에 대한 임용거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임용 거부의 의사 표시는 본인에게 직접 고지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본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나. 검사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임용권자가 동일한 검사신규임용의 기회에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검사 지원자들로부터 임용 신청을 받아 전형을 거쳐 자체에서 정한 임용기준에 따라 이들 일부만을 선정하여 검사로 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령상 검사임용 신청 및 그 처리의 제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조리상 임용권자는 임용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인 임용 여부의 응답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응답할 것인지 여부 조차도 임용권자의 편의재량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다.다. 검사의 임용에 있어서 임 없었으며, 원고는 평소 만성신부전증 및 당뇨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던 중 위 택시양수 후 처음 적발시에는 몸이 아파 쉬면서 생계유지를 걱정한 나머지 일시 대리운전을 하게 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전날 친척 회갑잔치에 참석하여 과음한 탓으로 몸이 아파 쉬고 있던 중 소외 최영기의 요청으로 그로 하여금 대리 운전을 하게 한 사실, 원고는 고등학교 이상에 다니는 자녀 3명을 두고 있고 그의 개인택시영업에 의한 수입만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정하여진 제재 중 가장 무거운 사업면허취소의 처분을 택한 조치는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쟁 점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의 법적 성질과 이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다. 대리운전금지조건 위배로 1회 운행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수한 자가 지병 등으로 쉬면서 일시 대리운전을 하게 하여 2회 적발된 경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판결이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2항의규정에 따라 제정된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 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은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 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 된다 할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운전면허를 교부받은 사건○ 쟁 점도로교통법 제57조 제1호에 위반하여 교부된 운전면허의 효력○ 판결이유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호는, 동 법 제57조 제1호에 위반하여 교부된 운전면허는 당연무효라는 정신하에 이를 취소사유에서 제외하고 동 법제57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위반하여 교부된 운전면허만을 취소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사후에」 동 법 제57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결격자에 「해당하게 된 때」를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함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규정이 도로교통법 제57조 제1호에 위반하여 교부된 운전면허를 당연무효로 보아야만 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그렇다면 위 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호의 규정방식을 근거로 내세워 도로교통법 제57조 제1호에 규정한 연령미달의 결격자이던 피고인이 그의 형인 공소외 이 창규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받은 원판시 운전면허를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소론 주장은 채택할 바 못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받은 운전면허는 비록 위법하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65조 제3호의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함에 불과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원판시 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 제38조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도로교통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대법원 1985.7.9. 선고 84누604 판결 【지하상가점용기간등처분취소】○ 사실관계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부산 서면 로타리에 민간투자자의 투자를 받아 자신이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지하도 및 지하상가시설을 축조한 다음 그 상가시설은 투자자에게 일정기간 무상사용케 하기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1978.3.25 지하도겸 상가시설투자희망자 공모공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해 4.14 소외 미륭건설주도 없이 그 점용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를 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쟁 점기부자가 제시한 조건을 이의없이 수락하면서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은 행정청이 위 시설물이용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함에 있어 위 조건에 반하여 점용기간을 단축한 경우, 동 행정처분의 적법여부○ 판결이유원고가 신축한 상가등 시설물을 부산직할시에 기부채납함에 있어 그 무상사용을 위한 도로점용기간은 원고의 총공사비와 시 징수조례에 의한 점용료가 같아지는 때까지로 정하여 줄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원고의 위 조건에 대하여 시는 아무런 이의없이 수락하고 위 상가등 건물을 기부채납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시가 원고에 대하여 위 상가 등의 사용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그 점용기간을 수락한 조건대로 해야 할 것임에도 합리적인 근거없이 단축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가사 원고가 위 상가를 타에 임대하여 보증금 및 임료수입을 얻는다하여 위 무상점용기간을 단축할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실관계1.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중 2,791㎡는 자동차전용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광1류6호선에 편입된 토지이므로, 그 위에 도로개설을 하기 위하여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인천시장은 원고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게 됨을 기화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인 위 2,791㎡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붙인 경우.2. 또한 이 사건에서는 인천시장이 승인한 원고의 주택사업계획은 금 109,300,000,000원의 사업비를 들여 아파트 1,744세대를 건축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임에 반하여, 원고가 기부채납한 위 2,791㎡의 토지가액은 그 100분의 1 상당인 금 1,241,995,000원에 불과한 데다가, 원고가 그 동안 위 부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인천시장이 업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 이 청구권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1998. 1. 1. 시행되기 전에는 구 사무관리규정(1997. 10. 21. 대통령령 제1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과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1994. 3. 2.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에서 구체화되어 있었다.[2]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1994. 3. 2.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써만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 되어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시정명령처분등취소】○ 사실관계갑은 관할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다세대주택이 인접토지를 무단침범하게 하고, 철거하여야 할 무허가건물을 불법으로 용도변경 하였으며, 준공검사 전에 위 다세대주택을 사전 사용하는 등의 건축법 위반사실이 있었다. 이에 관할구청장은 건축법 소정의 시정명령을 발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한국전력공사와 전화국에 대해 이 다세대주택에 대한 단전 및 단전화조치를 요청하면서 갑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에 갑이 관할구청장의 한전 및 전화국에 대한 단전 및 단전화조치요청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쟁 점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판결이유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법원 1995.10.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있다.
    법학| 2007.06.15| 21페이지| 1,000원| 조회(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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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음의 실질관계
    R E P O R T어음의 실질관계과 목 : 어음수표법학 번 :학 과 : 법학과이 름 :담당교수 : 교수님제 출 일 : 200 . .목 차1. 어음관계와 원인관계Ⅰ. 총설(1) 원인관계의 의의(2)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관계Ⅱ.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미치는 영향(1) 인적 항변의 허용(2) 소구권(3) 이득상환청구권Ⅲ.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1)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서 어음을 수수하는 경우(2) 기존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3) 기존채무의 지급 자체로서 또는 지급을 갈음하여 어음을 수수하는 경우(4) 당사자가 別段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단순히 어음을 수수한 경우Ⅳ. 어음채권과 원인채권과의 행사순서2. 어음관계와 자금관계Ⅰ. 자금관계의 의의와 태양(1) 의의(2) 태양Ⅱ. 자금관계의 법적 성질Ⅲ. 어음관계와 자금관계와의 관계(1) 양자의 분리Ⅳ. 준자금관계Ⅴ 사안해결어음의 실질관계1. 어음관계와 원인관계Ⅰ. 총설(1) 원인관계의 의의어음관계는 추상적인 법률관계이나 어음관계의 발생원인에는 어떠한 이유가 존재한다. 이 어음의 배후에 숨어있는 관계를 어음의 실질관계 또는 기본관계라 한다. 어음의 실질관계 가운데 원인관계는 어음수수의 직접당사자 사이의 관계로서 어음수수의 기초가 되는 실질적인 원인을 이루는 관계를 말한다. 이것은 보통 반대급여, 즉 대가를 수반하는 점에서 대가관계라고도 한다. 그 원인관계는 매매와 같은 일반사법상의 것을 비롯하여 정기어음?역어음과 같은 어음관계인 경우도 있으며, 융통어음과 같이 대가가 없는 것도 있어 그 태양은 여러 가지이다.(2)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관계(가) 양자의 분리어음관계는 추상적 법률관계이므로 원인관계와 분리하여, 어음상의 권리의 발생은 원인관계의 존부?유효?무효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은 어음채권의 추상성에 관하여는 실정법상 당연한 사리로서 명시한 바는 없으나, 어음채권의 단기시효, 어음요건 가운데 그 원인관계를 들고 있지 않은 것은 어음채권의 추상성 발생은 원인관계의 존부, 무효, 유효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나) 양자의 견련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분리는 어음의 제 3취득자를 보호하여 어음유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어음행위의 직접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원인 관계로 인한 항변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 따라서 어음행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는 양자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Ⅱ.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미치는 영향어음의 추상적?무인증권성은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그 유통성의 확보가 목적이므로 유통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양자의 관련을 법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내지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인적 항변의 허용원인관계의 당사자가 어음상의 채권자, 채무자인 경우에는 원인관계상의 사유로써 채무자는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어음관계의 추상성에 의하여 어음행위의 직접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입증책임의 전환이 생겨 통상의 채권과는 달리 채무자가 원인관계에서 생기는 항변 사유를 입증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어음,수표간의 직접적인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유통의 보호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원인관계와 어음,수표관계의 분리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어음,수표간의 당사자간에는 원인관계의 흠결 및 하자를 주장하여 어음 수표상의 권리행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2) 소구권어음소지인은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 또는 만기 전에도 지급가능성이 현저하게 감소한 때에는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어음금, 비용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소구권의 제도는 어음수수의 원인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원인관계에 의한 부담책임이 어음법에 규정된 것이다.어음.수표의 지급이 없거나 환어음의 경우에 만기 전이라도 인수가 거절된 때에는 어음.수표소지인은 배서인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이러한 소구권도 어음.수표의 유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음.수표의 수수가 원인관계와시효 또는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어음소지인은 어음상의 의무자가 어음수수로 인하여 얻은 이득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이것은 어음상의 권리를 잃은 소지인과 이득을 얻은 어음채무자 사이에 衡平을 기하고자 원인관계를 고려한 제도이다.어음.수표상의 이득상환청구권제도도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단기시효 또는 소구권보존절차의 흠결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 채무를 면하게 된 어음.수표상의 채무자가 어음.수표의 수수에 있어서 취득한 대가를 그대로 보유하는 경우에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원인관계 및 금전관계를 고려하여 어음.수표소지인의 구제를 목적을 특수화하여 법정한 제도이다.Ⅲ.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어음이 원인관계에 있어서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수수되는 이상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나, 그 영향의 태양은 원인관계의 목적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어음은 지급이 확실하고 유통성이 강하여 보통 기존채무를 결제하는 수단으로서 많이 이용되므로 어음의 수수와 기존채무와의 관계가 문제로 된다.(1)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서 어음을 수수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기존의 채권?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어음채권과 기존채권이 병존하는데, 먼저 어음채권을 행사하여 만족을 얻고, 그것이 부족할 때에 기존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판례는 어느 것을 먼저 행사할 것이냐는 어음소지인의 자유에 속한다고 한다. 이 경우 어음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소송까지 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인수의 제시?지급의 제시를 하여 거절되는 정도의 노력은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질관계상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완전한 어음을 반환하여야 하고, 시효 또는 절차의 흠결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이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別段의 손실이 생기지 않은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기존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판례는 어느 것을 먼저 행사할 것이냐는 어음소지인의 자유에 속한다고 한다.실질관계상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완전한 어음을 반환하여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이 경우에도 기존채무와 어음채무가 병존하나 앞에 말한 ‘지급을 위한 경우’와는 달라 양채권의 어느 것을 먼저 행사하느냐는 채권자의 자유이다. 다만 ‘지급담보를 위하여’라고 풀이하려면 특히 그 뜻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필요로 한다.(3) 기존채무의 지급 자체로서 또는 지급을 갈음하여 어음을 수수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기존채권을 소멸하고, 뒤에 어음이 不渡로 되어도 기존채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약이 없는 한 기존채권을 위하여 존재한 담보?보증 등도 그 효력을 잃는다. 이와 같이 어음의 수수에 의하여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경우의 법적 구성에 관하여는 변개설?대물변제설?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변개인가 대물변제인가를 결정한다는 세 설이 있는데 대물변제설이 통설이고 타당하다.(4) 당사자가 別段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단순히 어음을 수수한 경우이 경우에는 지급을 위하여 수수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어음은 금전 자체는 아니고 부도의 위험이 있으므로 어음의 수수로써 곧 기존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채권자의 통상의 의사에 합치하지 않기 때문이다.Ⅳ. 어음채권과 원인채권과의 행사순서원인관계에 따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나,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어느 채권을 먼저 행사하느냐는 다툼이 있으나 어음이 교부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는 먼저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어음상의 권리를 먼저 행사하는 것이 옳다 할 것이다.2. 어음관계와 자금관계Ⅰ. 자금관계의 의의와 태양(1) 의의어음(수표)관계는 추상적인 법률관계이나 어음관계의 발생원인에는 어떠한 이유가 존재한다. 이 어음의 배후에 숨어 있는 관계를 어음의 실질관계 또는 기본관계라 한다. 어음의 실질관계 가운데 자금관계는 어음지급의 자금에 관하여 어음의 지급인과 발행인 그 밖의 자금의무자와의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이 자금관계에 의하여 지급인에게 자금을 제공할 의무를 지는 자를 자금의무자라 한다.급을 위하여 자금을 미리 공급하여 두는 것이 가장 통상의 경우이나, 지급인이 지급을 한 후 발행인에 대하여 그 보상을 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 관계를 특히 보상관계라 하고, 이것을 자금관계의 일종이다. 환어음을 지급한 지급인이 발행인에게 보상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단지 어음금을 지급한 것을 입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금관계상 구상권자인 것, 즉 자금관계가 보상청구권의 발생을 가능하게 한 것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안된다.수표법은 특히 명문으로 자금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발행에 대하여는 벌칙을 두고 있는 점이 환어음의 경우와 다르다.(나) 위탁어음의 경우위탁어음, 즉 발행인이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환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자금의무자이고, 자금관계는 지급인과 위탁자와의 사이에 존재한다.(다) 자금수수없는 지급의 경우특히 자금의 수수없이 기존채무의 변제를 하기 위하여 또는 신용계약에 따라 인수 또는 지급을 하고, 또는 이러한 관계가 없이도 발행인을 신용하여 지급인이 지급을 하는 경우도 있다.Ⅱ. 자금관계의 법적 성질지급인은 자금계약(수표계약)에 의하여 비로소 발행인이 발행한 환어음 또는 수표에 대한 지급을 하는 것이고, 그 자금관계의 태양은 여러 가지이므로 그 법적 성질도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즉, 자금관계의 법적 성질은 위임?사무관리 그밖에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관계 여하에 따라 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음에 기재된 지급위탁에 그 자금관계상의 의의를 인정하여 언제나 위임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급위탁문언의 기재는 자금관계의 실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어음관계상의 형식적인 기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Ⅲ. 어음관계와 자금관계와의 관계(1) 양자의 분리(가) 환어음의 경우어음의 자금관계는 어음관계로부터 절단되어 원칙으로 자금관계는 어음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환어음의 발행 또는 인수는 자금의 제공을 이미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관계없이 효력이아니다.
    법학| 2007.06.15| 10페이지| 1,000원| 조회(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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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법, 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연습 중간고사신문법, 언론중재법에 대한 헌재의 결정(2005헌마165,314,555,807,2006헌가3(병합))학 번 :학 과 : 법학전공이 름 :담당교수 :제 출 일 :목 차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2.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3.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제정배경4. 신문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판단(1)자료신고와 공개의 필요성(2)자료신고와 공개의 위헌여부(3)소결5. 신문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한 반대의견(위헌)6.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 제31조 후문에 대한 판단7. 언론중재법 부칙 제2조 중 ‘제14조 제2항,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 제31조 후문’ 부분에 대한 판단(1)소급입법의 문제(2)위헌여부(3)소결(4)언론중재법 부칙 제2조 중 ‘제14조 제2항,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청구 부분, 제31조 후문’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합헌)8. 결론 및 주문(1)결론(2)주문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국회는 2005. 1. 27. 법률 제7369호로 종전의 정기간행물등에관한법률을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로 바꾸면서 전문개정?공포하였고, 같은 날 법률 제7370호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도 제정?공포하였다. 이들 법률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2005. 7. 28.부터 시행되었으며, 다만 신문법 제16조 제3항 및 제3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6. 7. 28.부터 시행된다(신문법 부칙 제1조, 언론중재법 부칙 제1조).청구인들은 2005. 2. 16.(2005헌마165), 같은 해 3. 23.(2005헌마314), 같은 해 6. 9.(2005헌마555) 및 같은 해 8. 26.(2005헌마807)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중 아래 (1) 내지 (4)에 기재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한편, 2006헌가3 사건의 제청신청인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문사인 청구인들은 이 조항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② 신문법 제3조 제3항, 제6조 제3항은 편집인 또는 기자들에게 독점적으로 ‘편집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편집활동 보호에 관한 선언적ㆍ권고적 규정이고, 신문법 제18조는 편집위원회를 둘 것인지 여부 및 편집규약의 제정 여부에 관하여 신문사의 임의에 맡기고 있으므로 이들 조항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내지 직접성이 없다.③ 신문의 사회적 책임이나 신문보도의 공정성, 인격권 보호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신문법 제4조, 제5조, 제8조, 언론중재법 제4조, 제5조 제1항은 신문의 공적 기능 및 책임에 관한 추상적·선언적 규정이고,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 보장에 관한 언론중재법 제6조 제3항 역시 선언적·권고적 규정이므로 이들 조항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다.④ 신문법 제16조 제4항은 자료신고ㆍ검증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위임규정으로서,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직접성이 없다.⑤ 신문발전위원회 및 신문발전기금에 관한 규정인 신문법 제27조, 제28조 제3항, 제29조, 제33조, 제34조(제2항 제2호 제외), 제35조는 신문발전위원회가 법률에서 부여한 권한을 현실적으로 행사하였을 때 비로소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생기게 되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내지 직접성이 없다.⑥ 신문유통원에 관한 신문법 제37조 또한 신문유통원이라는 기구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조항일 뿐이므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내지 직접성이 없다.⑦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에 관한 규정인 언론중재법 제6조 제2항은 권한규범 내지 직무규범으로서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고충처리인의 구체적인 활동을 통하여 비로소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한 규정인 언론중재법 제7조 제3항 역시 마찬가지이다.⑧ 언론중재법 제6조 제 정기간행물과 인터넷 언론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독자의 권익보호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무가지(無價紙) 및 무상의 경품제공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등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정기간행물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언론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고, 언론중재법은 언론보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청구기간을 확대하며, 종전의 중재제도를 조정과 중재로 구분하고 중재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 절차에 의하여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상응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여론형성과 언론의 공적 책임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것이 이들 법률의 제ㆍ개정 이유이다.4. 신문법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에 대한 판단(1) 자료신고와 공개의 필요성신문법 제16조에 의하면,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당해 법인의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의 신문사업에 관한 사항 중 전체 발행부수, 유가 판매부수, 구독수입, 광고수입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매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수와 자본내역, 100분의 5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사원의 개인별 내역에 관한 사항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제1항ㆍ제2항). 신문발전위원회는 홈페이지 및 관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제3항,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위와 같은 자료를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한다(제43조 제1항 제4호).신문법 제16조가 위와 같이 자료신고와 그 공개제도를 둔 것은 신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신문의 다양성이라는 헌법적 요청을 구현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신문법은 신문시장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으로 제15조를 두고 있는데, 제15조의 겸영금지 및 소유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소유관계의 구조와 내역, 변동 상황을 파악선택할 수 있게 되며,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가 있다.그러므로 신문기업의 경영활동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신문의 전체 발행부수 등과 같은 사항을 추가적으로 신고ㆍ공개하도록 한 것이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신문법 제16조의 자료신고와 공개는 신문의 투명성 확보를 통하여 신문의 다양성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시장의 경쟁질서를 정상화하고, 구독자와 광고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정당화된다.(다) 요컨대 신문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이 신문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관한 자료를 신고ㆍ공개토록 하는 것은 일간신문의 기업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신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신문의 다양성을 실현하려는 입법취지와 합목적적으로 연결된 의무로서, 기존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미 공시된 자료나 신문시장의 특성에 비추어 필요한 자료에 한정하여 신고ㆍ공개토록 하고 있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신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거나, 일반 사기업에 비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차별을 가하는 위헌규정이라 할 수 없다.(라) 한편, 청구인들은 주주의 개인별 주식소유 내역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토록 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야당지에 대한 투자자의 위축을 초래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찍이 20세기 전반에 프랑스에서 투명성 보장 조항을 도입함에 있어 기초가 되었던 ‘독자들은 자신들이 접하는 정보가 어떤 조건 하에서 만들어지는 것인지를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사고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더구나 신문법은 그 신고 및 공개의 대상을 100분의 5 이상의 주주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소 결따라서 신문법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이 부분 판단은 뒤의 ‘7. 다.’와 같은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위헌)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자와 광고의뢰인으로부터 외면당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오히려 신문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 신문사업자에 대한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경영자료가 필요하다면 지원을 요청하는 사업자에게만 경영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도 충분할 것이다. 광고주를 위하여 신문의 경영자료를 공개할 이유는 없을 것이지만 혹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광고주의 요청이 있을 때 발행부수 정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그러므로 모든 신문사업자에게 일률적ㆍ강제적으로 소유 및 경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수단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것이다.(3) 그렇다면 이 조항들은 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위헌이 선고되어야 하고 이들이 합헌임을 전제로 하는 제16조 제4항 역시 함께 위헌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다.6. 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 제31조 후문에 대한 판단(1)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 제도1980년말의 언론기본법은 ‘정정보도청구권’이란 이름의 규정을 처음으로 두었으며, 이는 1987년의 정간법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이 정정보도청구권은 문제된 언론보도의 진위 여부를 불문하며, 언론이 스스로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작성한 보도문을 무료로 보도할 의무만을 진다는 점에서 서구의 반론권제도를 입법화한 것임에도, ‘정정보도’라는 용어로 인하여 이 청구권의 성격에 관한 혼선이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그 법적 성격은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정리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5. 12. 30. 개정된 정간법에서 그 용어를 종전의 ‘정정보도청구권’에서 ‘반론보도청구권’으로 개칭하여 혼란을 해소하였다.한편, 언론중재법은 제14조에서 정정보도청구권을 규정하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언론보도가 있은 후 6월 이내에 그 보도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에 청다.
    법학| 2006.11.30| 14페이지| 2,000원| 조회(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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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요건의 의의와 종류
    R E P O R T(訴訟要件의 意義와 種類)학 과 : 법학과학 번 :이 름 :과 목 : 민사소송법연습담당교수 : 교수님제 출 일 : 2006.訴訟要件의 意義와 種類1. 訴訟要件의 意義소송요건이라 함은 訴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해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을 말한다. 만일 소송요건의 흠이 있으면 법원은 本案判決이나 本案審理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소송요건은 본안판결인 동시에 본안심리요건이다. 소송요건은 어디까지나 성립된 소송이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이며 그렇기 때문에 개개의 소송행위의 유효요건과는 다르다. 소송요건은 예컨대 제척원인 없는 법관의 관여나 심리의 공개 따위의 판결절차에 있어서 심리를 전제로 하여 이를 제약하는 조건과도 구별된다.2. 訴訟要件의 種類소송요건에 대해서는 소송법에 통일적인 규정이 없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나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늘릴 수 없는 한정적인 것이다.(1)法院에 관한 것1)被告에 대한 裁判權2)國際裁判管轄權3)民事訴訟事項일 것, 즉 行政訴訟事項 ? 家事訴訟事項이 아닐 것4)土地 ? 事物 및 職分管轄權(2)當事者에 관한 것1)當事者의 實在2)當事者能力3)當事者適格4)訴訟能力 ? 法定代理權 ? 訴訟代理權 원래 소송능력 ? 법정대리권 ? 소송대리권은 소송행위유효요건이나 소제기 단계에서 이의 존재는 소송요건이 된다.5)原告가 訴訟費用의 擔保를 제공할 필요가 없을 것 그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고가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3)訴訟物에 관한 것1)訴訟物의 特定2)權利保護의 資格 또는 利益 ? 必要(訴의 利益)3)重複訴提起(§259)나 再訴禁止(§267,2)에 저촉되지 않을 것 訴의 利益에 포함되는 사항이기도 하다.4)旣判力의 不存在(4)特殊訴訟에 관한 것1)合倂訴訟, 예컨대 청구의 병합, 청구의 변경, 반소, 중간확인의 소, 공동소송, 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 당사자참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에 있어서는 각 그 필요요건을 구비할 것. 장래의 이행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25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상소에서 상소요건 따위.
    법학| 2006.11.30| 3페이지| 1,000원| 조회(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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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집행법]가압류,가처분집행의 효력
    R E P O R T(가압류 집행의 효력)(가처분 집행의 효력)학 과 : 법학과학 번 :이 름 :과 목 : 민사집행법담당교수 : 교수님제 출 일 : 2006. .Ⅰ. 가압류 집행의 효력1.처분금지의 효력(1)상대적 무효가압류명령의 집행은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매매, 증여, 질권 등의 담보권설정, 그밖에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을 생기게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처분금지를 어기고 일정한 처분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처분행위가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처분행위의 당사자, 즉 채무자와 제3취득자사이에서는 그들 사이의 거래행위가 전적으로 유효하고, 단지 그것을 가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에 참가하는 다른 채권자에 대해 주장할 수 없음에 그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만일 채무자와 제3취득자사이의 거래행위가 있은 후에 가압류가 취소, 해제되거나, 피보전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거나, 가압류가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행위는 완전히 유효한 것으로 된다. 이를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이라고 한다.(2)유형별 효력1)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경료된 경우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나,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이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가압류집행 중임을 내세워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취득자가 그 등기를 마치면 가압류채권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그 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2)유체동산이 가압류된 경우채무자가 이에 처분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3자는 선의 취득이 가능하나, 가압류를 집행한 동산은 집행관이 점유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므로 취득자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3)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재판정본이 송달됨으로써 발생한다(민집 제227조3항). 채권가압류집행이 있으면 채무자는 채권을 처분할 수 없고 제2채무자도 채무자에게 변제하는 등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2.사용 ? 관리 ? 수익에 관한 효력가압류의 집행은 채무자에 대하여 처분금지의 제한에만 그치지 않고 그 목적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가압류 물건의 사용 ? 관리 ? 수익까지 제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동산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목적물의 이용 및 관리의 권리를 갖고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사용이 금지되나,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사용할 있으며 채권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므로 채무자는 수익을 할 수 없다.Ⅱ. 가처분 집행의 효력1.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1)등기와의 관계처분금지가처분은 그 집행인 등기에 의하여 가처분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그 내용에 따른 구속력을 갖게 한다. 따라서 가처분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아직 등기되기 전에 가처분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내용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하고 그에 기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완전히 유효하고 단지 위 명령이 집행불능이 될 따름이다. 반면에, 처분금지가처분 이전에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제3자에의 양도나 그 밖의 처분행위가 있었으나, 그 등기만이 가처분등기 이후에 마쳐진 경우에도 역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등기된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본등기가 설사 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2)처분금지가처분 등기 후의 처분행위의 효력 및 그 범위가처분채권자의 권리가 본안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가처분등기 후의 처분행위라도 등기가 허용됨은 물론이고, 그 제3취득자는 비록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부동산이 임대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처분채무자에게 취득한 목적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고, 가처분채무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타인의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3자이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3자취득의 채권자도 제3자취득자를 채무자로 하여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1)주관적 범위판례와 통설은 가처분위반의 처분행위는 가처분채무자와 그 상대방 및 제3자 사이에서는 완전히 유효하고 단지 가처분채권자에게만 대항 할 수 없음에 그친다는 상대적 효력설의 입장이다.2)객관적 범위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은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는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가처분위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3)피보전권리와의 관계1)피보전권리가 없이 내려진 처분금지가처분다툼의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실체상 아무런 권리 없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가처분 등기 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가처분권리자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2)대위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가처분등기 후에 그 피보전권리를 실현하는 내용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완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계속된 태도이다.2.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가처분집행 당시의 목적물의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그대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과 현상의 변경을 금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것일 뿐 가처분집행만으로 소유자에 의한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법학| 2006.11.30| 4페이지| 1,000원| 조회(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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