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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전세 이것만은 알자

전세에 대한 정보를 총괄 정리하였습니다. 본인이 전세 계약을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것들만 정리 하여서 전세를 구하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직접 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전세 계약할때 알기 쉽게 정리 해서 계약을 했기때문에 실용성 100%의 글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집을 구하시는 분들께 시간순서대로 무엇을 해야할지를 알게 해주는 소중하고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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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6.06.04 최종저작일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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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전세 이것만은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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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전세에 대한 정보를 총괄 정리하였습니다. 본인이 전세 계약을 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것들만 정리 하여서 전세를 구하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직접 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전세 계약할때 알기 쉽게 정리 해서 계약을 했기때문에 실용성 100%의 글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집을 구하시는 분들께 시간순서대로 무엇을 해야할지를 알게 해주는 소중하고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확인한다
    2.소유자(집주인)확인
    3.잔금지불은 서류확인 후 입주와 동시에 합니다.
    4.전입신고를 정확하게 합니다
    5.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잔금 당일 받는 것이 좋습니다
    6.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작성 예문
    7.소액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 받습니다
    8.미등기 주택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입니다.
    9.임대차계약시 참고사항
    10.임대차 계약 전 체크상황
    11.임대차 계약 체결시 체크상황
    12.임대차 계약체결후 체크상황
    13.등기부 등본 상식
    14.등기부 등본 보는법(등기부등본의 구성)
    15.등기부 등본 보는법(권리의 순위/유의사항)
    16.확정일자란??
    17.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의 비교
    18.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19.임차권 등기명령제도
    20.전세금 반환 상담안내

    본문내용

    주택임대차 보호법
    1999. 1.21 법률 제 5641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 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83.12.30>

    제3조 【대항력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신설 83.12.30>
    ③ 민법 제575조 제1항, 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중략>

    1.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확인한다
    등기부등본 갑구의 소유관계와 채무액 및 을구의 근저당 채권 최고액등 채무금액 총액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값이 세들집의 현재가격과 비교하여 70% 이하 이어야 안전하다. 하지만 가등기, 압류등기, 예고등기, 가처분 등기 등이 있을 경우는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여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좋다.

    2.소유자(집주인)확인
    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자의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자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 위임장을 받지않고 대리인과 계약을 했다가 자칫하면 보증금 전액을 날릴 수도 있다.
    금액이 작고 위험성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상 표현대리(소유자가 책임질 만한 사유가 있는 무권대리)로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초보자인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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