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 보는법
- 최초 등록일
- 2009.07.01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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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등기부 보는법에 관한 자료입니다.
사례와,그림스캔파일을 이용하여,
세세하게 다루었으니,참고하세요.
목차
1. 등기부란
1) 1부동산 1등기부 용지의 원칙(물적 편성주의)
2) 구분건물의 등기용지에 관한 원칙
3) 등기부의 구성
2. 표제부
1) 토지 표제부
2) 건물 표제부
3) 집합건물 표제부
(1) 1동 건물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 집합건물 1동 건물의 표시
(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대한 표제부 : 집합건물이 속한 토지 즉,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한 표시
(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 집합건물에 속한 한 세대에 대한 건물의 표시
(4) 대지권의 표시 : 집합건물이 속한 대지 중 해당 전유세대의 지분에 해당 하는 토지에 대한 표시
3. 갑 구
1) 갑구의 구성
2) 갑구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다) 가등기
3) 거래가액 등기
가)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
나) 거래신고 일련번호의 기재
다) 첨부서면
4. 을 구
1) 을구의 구성
2) 을구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가) 근저당권
나) 지상권, 지역권 등
본문내용
1. 등기부란
등기부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또는 부동산의 현황을 기재하는 장부를 말하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 2종으로 나눈다.
보통 등기부라고 할 때에는 개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를 편철한 장부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을 위하여 마련된 1등기용지를 등기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1) 1부동산 1등기부 용지의 원칙(물적 편성주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라고 한다. 즉, 등기부는 권리의 객체인 1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구분건물의 등기용지에 관한 원칙
각 구분건물(예: 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것이므로 구분건물은 법률적으로 1개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구분건물별로 1개의 등기용지를 사용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나,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수 개의 건물이 구조적으로 1동에 속하여 있다는 특성 때문에 각 구분건물을 좀 더 명확히 공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은 1동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강남아파트 1동 전체에 대한 등기부 안에 1동건물 및 1동 건물에 속한 101호, 102호, 103호 등 각 호수별 등기부가 함께 구성되어져 있다.
3) 등기부의 구성
등기용지는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표시한 갑구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표시한 을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전혀 없거나 기재된 사항이 말소되어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 때에는 등본 발급시 을구를 제외한 표제부 및 갑구만으로 구성되어 발급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