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제도사연구]일제하 가족제도 재편성
- 최초 등록일
- 2005.12.22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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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본론
Ⅰ. 식민지 이전의 가족제도에 대한 고찰
1. 고려, 조선 전기의 가족제도
2. 조선 후기의 가족제도
Ⅱ. 식민지 가족제도에 대한 고찰
ⅰ. 가족제도 재편성을 위한 시작
1. 갑오개혁이후 조선왕조의 호구조사사업
2. 1908~1912년 관습조사사업(조선총독부)
ⅱ. 일본식 제도와 조선식 제도의 결합(호적법을 중심으로)
1. 일본식 ‘가’개념의 도입과 과도기(민적법을 중심으로)
2. 일본식 ‘가’개념의 확립과 세로운 제도로의 정착(조선호적령을 중심으로)
ⅲ. 가족제도 재편성 과정
1. 조선 민사령 개정의 큰 흐름
2. 조선 가족제도는 어떻게 재편성되었는가.
2-1. 능력
ㄱ. 妻의 무능력
ㄴ. 친권자로서의 母
2-2. 혼인
ㄱ. 혼인연령
ㄴ. 축첩제도 폐지
2-3. 이혼
2-4. 상속
2-5. 양자
ㄱ. 입양
ㄴ. 파양(罷養)과 호주권 강화
2-6. 氏
ㄱ. 조선의 姓氏 관습과 일본 氏
ㄴ. 서양자
ⅳ. 호주제도의 도입과, 차별과 동화의 논리
1. 일본의 메이지 정부와 「戶籍法」
2. 차별과 동화의 논리
Ⅲ. 광복 후 가족제도에 대한 고찰
1. 탈식민지 이후 호주제도가 유지된 이유
2. 호주제 폐지 과정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본문내용
우린 식민지하 가족제도의 재편성을 언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조선총독부가 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재편성 되었다고 말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재 여권신장이 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남녀평등인식과 사회 제도가 부족하다. 대부분 우리는 이러한 가족제도 내에서의 차별,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남녀차별은 전통적인 부계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칠거지악, 남녀칠세부동석 등 흔히 알고 있는 성리학적 규범이 현재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었다고 말이다.
하지만 여기서 유념할 것은, 조선시대와 일제시대, 그리고 광복 후 대한민국은 명확히 가족제도의 양상과 변화가 나누어지지 않고 과도기적 시기로 맞물려있다는 점이다. 일제는 을사조약이후 민법을 제정하기 위해 <관습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거기에 일본의 구민법을 의용해 1912년 조선민사령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조선내부의 상황 또한 근대사상의 도입으로 구관습과 신관습이 첨예하게 이해 대립하던 시기였기에 조선총독부는 갈등을 해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