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
- 최초 등록일
- 2021.04.26
- 최종 저작일
-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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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객관적 소의 이익을 공통적인 소의 이익과 특수한 소의 이익"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과 본론
2. 결론
본문내용
-청구의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a. 재판상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자연채무, 약혼의 강제이행, 시효완성채무, 불법원인금여반환채무로 소구 불<가 (권리보호자격 무)
b. 구체적인 권리관계의 주장일 것
c. 단순한 사실관계의 존부판단 무 : 예) 각종대장상의 명의변경청구, 족보의 등재변경청구,
d. 구체적 분쟁이 없는 추상적 법령의 효력이나 합헌성 여부
e. 정당・대학 등 부분사회의 내부분쟁 등은 권리보호자격 무
-법률상 or 계약상의 제소금지사유가 없을 것
‧ 법률상 제소금지사유가 없을 것 : 중복소제기금지(259), 재소금지(267②) 등의 사유가 없어야 함
‧ 계약상 제소금지사유가 없을 것 : 부제소특약, 중재계약 등이 없을 것
-제소장애사유가 없을 것으로 소송비용 확정절차나 비송사건절차법 등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있는 경우는 그에 의하여야 함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모순금지설의 입장)
원고가 이미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동일청구에 대한 신소의 제기는 기판력에 저촉 하여 원칙적으로 소의 이익 X
-신의칙 위반의 제소가 아닐 것(선택적 적용설의 입장)
a. 신의칙에 위반한 소제기는 소의 이익 부정 (74다767)
b. 판례로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하여 학교법인 이사직을 사임한 사람이 학교법인이나 현 이사로부터 돈을 받을 목적만으로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c.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타에 양도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그 법인 이사직을 사임한 사람이 현 이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에 대한 분배금을 받지 못하자 학교법인의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의사는 없으면서 오로지 학교법인이나 현 이사들로부터 다소의 금원을 지급받을 목적만으로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자격 내지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74다767)
결론: 소송상의 청구에 관해 본안판결을 구하는 것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