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에서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21.06.29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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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2
주제: 재산범죄에서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고찰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불법영득의사의 법적 성격
2.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1) 주요 학설
1) 소유자의사설
2) 경제적 용법설
(2) 판례의 태도
2. 불법영득의사의 소극적 요소
(1) 배제 의사
(2) 사용절도의 문제
3. 불법영득의사의 적극적 요소
(1) 이용 의사
(2) 손괴를 목적으로 탈취한 경우의 문제
4. 불법영득의사의 대상
(1) 불법영득의사의 대상
(2) 물질의 가치의 의미
5. 불법의 의미
(1) 문제의 소재
(2) 학설과 판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불법영득의사라는 것은 재산범죄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구성요건이다. 이것은 타인의 재물을 권리자를 배제한 채 자기의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를 말한다. 재산범죄에는 이 불법영득의사를 요한다. 즉, 불법영득의사가 없이는 재산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아래에서는 재산범죄에서 유독 불법영득의사의 개념을 인정하는 인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불법영득의사의 법적 성격
불법영득의사가 고의의 내용에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다. 그렇지만 다수설은 불법영득의사라는 것은 재산범죄의 단순한 고의의 범위를 뛰어넘는, 초과주관적인 구성요건이라고 본다. 고의라는 것은 객관적인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지만 불법영득의사라는 것은 불법영득을 의욕한다는 점에서 이것을 고의의 일부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서 절도의 고의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한다는 인시고가 의사인데, 절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겠다는 의사이므로 엄연히 차이가 있다. 따라서 불법영득의사는 고의와는 구별되는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 박영사, 2019.8.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형법각론(제11판)》
로톡뉴스, 최종윤, 2020.5.4. “잠깐 쓰고 돌려 놓으려 했어요” 이런 변명으로 절도죄 피할 수 있다고요?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