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으로 본 기업법의 세계
- 최초 등록일
- 2009.12.22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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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자료는 인하사이버대학교 사건으로 본 기업법의 세계 강의를
15주차까지 한글파일로 만들어 놓은 자료입니다.
목차
<1주차 : 회사의 존재 이유>
<2주차- 주주, 회사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가>
<3주차 - 회사설립, 어떻게 하면 되나?>
~<15주차 - 주주권 행사와 검은 뒷거래>
본문내용
<1주차 : 회사의 존재 이유>
1] 기업의 영리성
법적 존재로서의 회사 VS 사회적 존재로서의 회사
어느것이 우선하는가?
기업의 존재이유: 법률적으로는 (영리성) -> 영리활동을 영위, 이익을 구성원인 사원에게 분배
※회사법에서 ‘사원’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용례와는 다르게 사용, 회사법에서의 사원은 피고용인(employee)이 아니라 회사에 출자한 지분적 소유자(owner)를 뜻한다. 주식회사의 사원을 특히 ‘주주’라 한다.
장기적으로 영리추구에 도움 --> 기업에 대한 좋은 평판과 이미지
(회사의 공익적 기여는 화사의 영리성과 결코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기회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영리추구라는 기업 본연의 존쟁이유에 우선할 수 없다.
2] 주주의 배당청구권
주식배당-배당금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하지 않고 이를 사내에 유보하여 자본화하는 과정에서 발행되는 신주를 배당하는 것,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의 동시실현도 가능
※잔여배당청구권 ->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갖는 자(예컨대,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먼저 그 의무를 이행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부분’(잔여재산)에 대하여 주주가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
즉, 회사 해산 시 주주는 회사재산에 대하여 가장 최후(꼴찌)의 지위에 있다.
1) 이익배당의 요건
1. 이익이 없으면 배당도 없다
- 배당 가능한 이익을 최대한으로 하여 그 범위내에서만 배당할 수 있다.
- 배당할 이익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또는 장기간 배당하지 않을 경우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문어발 배당 -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으면서 회계상의 조작(분식회계)에 의하여 가공의 이익을 만들어 배당하는 것
쥐꼬리 배당 - 배당할 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배당을 지나치게 적게 하는 것
2) 배당금의 지급 기준
주주 - 경영성과에 연동된 가변적인 이익을 배당
채권자 - 경영성과는 무관 확정적인 이자를 받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