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재산분할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03.10.19
- 최종 저작일
-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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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레포트쓰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의의(意義)
Ⅱ. 제도(制度)의 입법취지(立法趣旨)와 성질(性質)
1. 입법취지(立法趣旨)
2. 법적 성질(法的性質)
1) 청산설
2) 부양설
3) 복합설(청산 및 부양설)
Ⅲ. 청구절차(請求節次)
1.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2. 재산분할의 당사자 3. 재산분할청구 인지액
4. 청구취지
Ⅳ. 재산분할(財産分割)의 심리와 재판
1. 심리절차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준시점
3. 분할액의 산정방식
4. 재산분할의 방법
5. 주문의 내용
Ⅴ. 재산분할(財産分割)의 내용(內容)
1. 청산적 재산분할의 내용
1) 분할의 대상
(1) 부부의 공동재산
(2) 특유재산의 유지에 관한 기여분
(3) 과거의 혼인생활비용
(4) 퇴직금, 연금, 보험금
(5) 제3자 명의의 재산
(6) 재산취득능력
(7) 부채
2) 재산의 평가
3) 청산의 비율
2. 부양적 재산분할의 내용
Ⅵ. 기타(其他)의 문제(問題)
1. 채권자 대위권과의 관계
2. 채권자 취소권과의 관계
3. 위자료 청구권과의 관계
4. 상속과의 관계
5. 제도의 준용과 유추
6. 세법상의 문제
본문내용
Ⅰ. 의의(意義)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부부의 생활 공동체는 해체되며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게 된다. 이러한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한다. 민법 제839조의 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1항).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2항).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제843조)
참고 자료
참고자료) 김용한, 신친족상속법론, 박영사, 2003년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02년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