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친족상속법 서브노트
- 최초 등록일
- 2003.12.24
- 최종 저작일
-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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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하대학교 권정희 교수님 강의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내용은 상속법 부분이며 교수님께서 중요하다 하신 내용을 책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 상속의 개시
I. 상속개시의 원인
II. 상속개시의 시기와 장소 및 비용
◎ 상속회복청구권
1. 의의
2. 상속회복청구권의 제도적 의미(他제도와 비교)
3. 상속회복청구권의 성질
4. 상속회복의 청구권자
5.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
6.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7.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와 효과
8. 상속회복청구권의 취소
◎ 상속인
1. 상속의 순위
2. 대습상속
3. 상속능력 및 상속결격
◎ 상속분
1. 서설
2. 법정상속분
3. 특별수익
4. 기여분
5. 상속분의 양도 및 양수
6. 부양상속분(1999년 민법일부개정안)
본문내용
◎ 상속의 개시
I. 상속개시의 원인
1. 피상속인의 사망
(1) 의의
피상속인의 사망의 재산상속 개시의 "유일한" 원인이다(생전상속은 인정X)
사망에는 실종선고 및 부재선고, 인정사망 등도 포함된다
사망은 사망이라는 사실로 인정되는 것이며, 사망신고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다.
(2) 인정사망
수난,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 사망이 거의 확실하지만 시체가 발견되지 아니한 때 호적법 §10에 따라 사망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인정사망은 '추정적 효력'이므로 나중에 다른 시기에 사망사실이 있으면 확정판결을 받아 호적을 정정 할 수 있다.
(3) 동시사망의 추정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30)
(4) 실종선고와 사망의 간주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자를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민법 §27)
(5) 특별조치법상의 부재선고와 사망의 간주
부재선고(남,북한 분리에 따른 미수복지역에 남아있는 잔류자,행불자 문제)
부재선고를 받으면 실종선고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사망간주
통일 후 문제의 소지 높음
참고 자료
친족상속법강의(배경숙,최금숙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