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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시적 범위, 객관적 범위

대법원 1995.6.13 선고 93다43491 판결을 토대로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대하여 다루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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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6.20 최종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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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의 시적 범위, 객관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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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대법원 1995.6.13 선고 93다43491 판결을 토대로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대하여 다루어 보았다.

    목차

    Ⅰ. 사안의 개요

    Ⅱ. 법원의 판단
    1. 원심 판단 - 서울 고등법원 1993.7.9 선고 92나29001 판결
    2. 대법원 판단 - 대법원 1995.6.13 선고 93다43491 판결

    Ⅲ. 사안의 쟁점
    1.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항변사유를 후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 문제제기
    2) 기판력의 시적 범위의 개념
    (1) 의의
    (2) 표준시 이전에 존재한 사유 : 실권효(차단효)
    (3) 표준시 이후의 형성권의 행사
    (4) 표준시 전후의 권리관계
    3) 검토
    2.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
    1) 문제제기
    2) 소송물이론
    (1) 개념
    (2) 구분
    3) 검토
    3. 소송물이 다른 경우 기판력의 작용 범위(물적 범위)
    1) 문제제기
    2) 소송물이 다른 경우 기판력이 작용하는 범위
    3) 검토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 사안은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관하여,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항변사유를 변론 종결 후에 주장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문제되었다.서울 노원구의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남창원 명의로 1962. 3. 29. 소유권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1962. 3. 29. 소외 진원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리고 1967. 12. 30자로 원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박광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피고 의령남씨 종중이 1972년경 위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사건 토지는 원래 피고 종중의 소유인데 남창원이 6.25 사변 중 서류를 위조하여 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판명되어 1975. 7. 30. 피고 종중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다만 위 박광문에 대해서는 의제자백이었다. 그러나 피고 종중이 위 확정판결에 기한 말소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던 중 위 박광문이 사망하자 박광문의 처인 원고 김출천 등 상속인들이 1986. 3.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지분비율로 상속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고 종중은 1988. 4. 6.자로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그런데 위 박광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위 박광문이 피고 종중의 소송 계속 중이던 1972. 6. 20.경 당시의 피고 종중 대표자이던 소외 종중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박광문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다.본 사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으며, 상고인의 소송대리인은 상고이유 제1점으로 원심판결이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효과와 정면으로 모순된 법률효과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들의 소 청구가 위 확정된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받아들인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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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熙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판결의 旣判力과 그 辯論終結前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民事裁判의 諸問題(下) : 松泉 李時潤博士華甲紀念論文集), 211-228, 1995, 松泉 李時潤博士華甲紀念論文集刊行委員會
    · 文一鋒, "債權者代位訴訟의 몇 가지 問題點에 관한 檢討 등", 法曹 45卷 9號, 113-149, 1996, 法曹協會
    · 庾炳賢, "所有權保存登記抹消 및 確認判決의 旣判力과 辯論終結前의 사유", 考試界 41卷 9號, 175-184, 1996, 국가고시학회
    · 洪起汶, "旣判力의 客觀的 範圍와 作用", 고시연구 1996년 3월호(통권 제264호)
    · 정영환, ¡º신민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09
    · 이시윤, ¡º新民事訴訟法¡», 박영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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