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연습 - 기판력의 범위
- 최초 등록일
- 2019.08.20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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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연습 - 기판력의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기판력 총설
2. 기판력의 범위
1) 시적 범위
2) 객관적 범위
3) 주관적 범위
본문내용
1. 기판력 총설
1) 의의와 목적
기판력이라 함은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가지는 규준성을 가리킨다. 이것을 실질적 확정력 또는 확정적 효력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이 판결내용의 규준성이 후소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는가에 따라 기판력의 정의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이른바 반복금지설에서는 기판력이란 소송물에 관한 판단을 새로운 소송절차에서 더 이상 문제로 삼을 수 없는 효력으로 이해하고 있고, 모순금지설의 입장에서는 전소에서 소송물에 관하여 내린 판단을 후소에서도 존중하여, 후소의 법원은 이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고, 당사자도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서는 안 되는 효력으로 이해한다. 만일 양 학설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한다면, 기판력이란 판결내용의 규준성으로서, 전소에서 판단한 소송물을 다시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적어도 후소절차에서는 전소판결을 기초로 삼아야 하는 구속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판결의 기속력과 형식적 확정력은 같은 소송절차 안에서 선고법원과 상소법원에 의항 판결의 외적 존재를 더 이상 취소 · 제거할 수 없도록 보장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결말짓는 데 부족하다. 만일 같은 분쟁을 직접 · 간접의 대상으로 하는 제2의 소송을 제기하고, 여기에서 전소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하면, 전소에서의 승리는 무의미하고, 분쟁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판결의 모순이 생길 염려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의감과 법적 안정성에 반하므로 일단 판결이 나면 그 외적 존재와 함께 그 내용도 확보하여 줄 필요가 있고, 이 목적에 이바지하는 것이 기판력인 것이다.
3) 기판력에 관하여는 문제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본질은 무엇이고, 어떠한 형태로 작용하며, 그것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가 문제된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사소송법학계에서 가장 논의가 많았던 테마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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