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법] 경찰조직(경찰행정기관)의 개념, 경찰조직법, 경찰조직의 권한행사
- 최초 등록일
- 2015.06.15
- 최종 저작일
- 2015.06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3,000원
목차
I. 경찰조직의 개념
1. 경찰행정기관
1) 의의
2) 종류
II. 경찰조직법
1. 유형
2. 경찰위원회
1) 목적
2) 경찰위원회의 구성
3)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3. 경찰청
4. 지방경찰기관
1) 지방경찰청
2) 경찰서
3) 파출소 등
4) 치안행정협의회
III. 경찰조직의 권한행사
1. 권한의 위임, 대리, 대결
1) 권한의 위임
2) 권한의 대리
본문내용
1. 경찰조직의 개념
1) 경찰행정기관
(1) 의의
경찰행정기관이란 행정주체인 국가를 위하여 현실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기관이다. 경찰행정기관의 직무의 한계에는 직무의 내용에 의한 한계(사항적 한계), 직무를 행할 지역에 관한 한계(지역적 한계),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기능에 관한 한계(기능적 한계)등이 있다.
(2) 종류
1/ 경찰행정관청
경찰행정관청이란 행정주체의 법률상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는 기관을 말한다. 경찰행정관청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이 계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순찰지구대장은 경찰행정관청이 아니다.
경찰청장은 경찰관청으로서는 최상급인 중앙보통경찰관청으로 행정자치부의 외청으로 소속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독임제 형태인 우리나라 경찰청장은 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청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 ․ 감독한다. 경찰청장의 계급은 치안총감이며,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경찰법 제11조,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5조-개정 2004. 3. 11).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경찰청장은 탄핵의 대상으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경찰법 제11조 제5항, 제6항 신설 - 개정 2003.12.31).
2/ 경찰자문기관
경찰자문기관은 행정청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그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지방의 치안행정협의회는 경찰자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경찰참여(의결)기관
경찰참여(의결)기관은 행정관청의 의사를 구속하는 의결을 행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행정청이 참여기관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위한 경우에는 무권한의 행위가 되며 무효가 된다. 우리나라 경찰위원회는 법문상 심의 ․ 의결(경찰법 제5조차기 위한 기관이지만, 행정자치부장관에게는 심의 ․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의요구권이 있으므로,행정관청의 의사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심의기관에 가깝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