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에 의한 법흠결의 보충
- 최초 등록일
- 2015.03.24
- 최종 저작일
-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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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례 및 관련 논의 요약
1) 관련 조항과 사실관계
2) 대법원 다수의견의 내용과 근거
3) 대법원 다수의견의 문제점
4) 대법원 소수의견의 내용
5) 대법원 소수의견의 문제점
2. 서론
3. 본론
1) 문리적 해석의 정당성
2)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충돌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A. 사례 및 관련 논의 요약
1. 관련 조항과 사실관계
관련 조항은 형법 제 166조, 형법 제 167조, 형법 제 170조가 있다. 그 전문은 여기 적지 않고, 문제가 되는 부분만을 적고자 한다. 형법 제 166조에서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건조물 등을 방화한 경우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건조물 등을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보다 무겁게 처벌한다는 부분이다. 형법 제 167조의 경우는 형법 제 166조와 비교할 필요성이 있는데, 형법 제 167조에서는 일반건조물 등을 소훼한 경우 공공의 위험발생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다. 그에 반해 형법 제 166조에서는 물건을 소훼한 경우 공공의 위험발생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 사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역시 형법 제 170호라고 할 수 있다. 형법 제 170호 제 2항에서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 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갈려서 대법원에서의 판결도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나뉘게 되었다.
<중 략>
2. 대법원 다수의견의 내용과 근거
대법원 다수의견은 형법 제 170조 제 2항을 문리해석적 방법만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논란이 되는 조항을 단순히 문리적 방법만으로 해석하지 않음으로써,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상당히 확장시켰다. 그런 다음 법 전체의 논리성과 통일성을 살펴 가장 합당한 해석 방향을 제시하고 선택하였다. 형법 제 170조 제2항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형법 제 166조 또는 형법 제 167조에 기재한 물건’ 이라는 부분이었다. 이 부분을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형법 제 166조에 기재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 또는 타인의 소유인 형법 제 167조에 기재된 물건’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일상적인 언어로 나타나는 의미하고는 약간의 거리가 있을 수 있는 해석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일상적 언어의 의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법 전체의 체계성과 논리성이라고 판단하였다.
참고 자료
숨마쿰라우데 법과사회, 이룸출판사
法哲學의 根本問題, 홍문사
법학입문, 법문사
법과사회, 교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