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판례평석] 91다 9299
- 최초 등록일
- 2022.09.29
- 최종 저작일
-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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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91다 9299 판례평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사건의 쟁점
1. 신의성실의 원칙
2. 모순행위금지(금반언)의 원칙
3.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Ⅲ. 원심과의 차이점
1, 집행이 적법하지 않은 이유
2. 차지권의 정당성 여부
Ⅳ. 판례 평석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대지소유자인 원고가 자신의 친딸로 하여금 그 소유의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도록 승낙하였으나 위 건물이 친딸의 채권자에 의한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경락되자 경락인에 대하여 그 철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명의임을 기회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Ⅱ. 사건의 쟁점
1.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모든 법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추상적 규범이다. 민법(2조)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1항)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2항)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