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
- 최초 등록일
- 2013.03.08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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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관
1. 부관의 의의
2. 부관의 기능
3. 부관의 부종성(종속성)
4. 부관의 필요성과 문제점
Ⅱ 부관의 종류
1. 조건
2. 기한
3. 부담
4. 철회권의 유보
5. 행정행위의 사후변경의 유보(부담유보)
6.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7. 수정부담
Ⅲ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 부관의 가능성
2. 부관의 내용상 한계
3. 사후부관(부관의 시간적 한계)
Ⅳ 부관의 하자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1. 하자 있는 부관의 효력
2. 무효인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의 효력
3. 취소할 수 있는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의 효력
Ⅴ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쟁송
1. 문제의 소재
2. 부관의 독립가쟁성(소송요건의 문제)
Ⅵ 집행정지의 가능성
본문내용
① 종래의 다수설
행정행위의 부관이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그 행위의 요소인 주된 의사표시의 내용에 붙여진 종된 의사표시’를 말한다.
② 새로운 견해(최근의 다수설)
부관을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거나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이라고 정의한다.
③ 양설의 차이점
두 설의 차이는 부관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만 허용되는 것인지의 여부 또한 부관의 기능과 관련하여 기속행위에도 부관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 행정행위의 부관(Nebenbestimmung)이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을 말한다.
<중 략>
위법한 부관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에 부관만이 독립하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때에는 상대방으로서는 부관만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할 것이고, 이때 법원은 부관을 취소등 할 것인지 여부만 판단하고 행정행위 전체에 대한 취소등은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판단의 범위 밖이다. 그런데 부관만이 독립하여 소송의 대상으로 될 수 없는 때에는 상대방으로서는 형식상으로는 행정행위 전체에 대하여 취소등을 청구하면서 내용상으로는 부관만 취소 또는 무효확인 되기를 바랄 것이고, 이때 법원은 부관이 위법하고, 그 위법으로 인하여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등 할 수 있는 사유라면
<중 략>
그러나 건축법 제1조, 제3조 등에 의하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은 특별히 예외적인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건축법규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건축법시행령 제9조 제1항,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건축허가신청시 첨부서류로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허가를 받아 그 허가받은 내용대로 건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승인까지 하여 주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담장 철거 부관이 건축허가와는 별개의 독립한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부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도 엿보이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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