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사업부적정통보취소
- 최초 등록일
- 2022.03.23
- 최종 저작일
- 2014.05
- 1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폐기물처리사업부적정통보취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주제
Ⅱ. 대상판결
Ⅲ. 사실관계 및 원심판결
Ⅳ. 판결주문
Ⅴ. 결정요지
Ⅵ. 평석 및 결론
Ⅶ. 참조조문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주제
폐기물처리사업부적정통보취소
Ⅱ. 대상판결
91누21086
Ⅲ. 사실관계 및 원심판결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1997.2.27.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6조 제1항, 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 중 영업대상폐기물을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업종을 같은 폐기물의 수집과 운반으로 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제출하였다. (대구광역시사무위임조례(1996.5.15. 조례 제3115호)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대구광역시장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었다.)
나. 피고는 1997.2.28. 원고에게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피고의 고유권한이고 피고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적정하고도 안정된 처리와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자질향상으로 생활폐기물처리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처리업체를 적정하게 허가·운영할 책임이 있으므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는 폐기물량의 대폭적인 증가와 위탁구역확대 등의 요인이 발생할 때 적법절차에 따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허가할 계획이라는 이유로 부적정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 고
피고의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 자체가 개인의 권리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 부적정통보를 받더라도 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경위와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나. 원 고
피고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계획이 적정하면 적정통보를 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피고의 고유권한이라든가 사업물량의 감소가 예상되어 기존 허가업체만으로 충분하다는 등의 사유를 적정통보의 요건으로 삼아 한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 없이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참고 자료
「참조조문」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구) 제17조 제2항.
「단행본」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1.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1.
「참고문헌」
최정일, ‘행정규칙의 법규성문제를 또 생각하며’, 법제 486호 (98.06) 53-73, 법제처, 1998.
김동건,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고시계 43권11호 41-56, 국가고시학회, 1998.
이원일,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의 부적정통보가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및 그 통보행위가 재량행위인지의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30호 500-510, 법원도서관,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