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행정법박스 행변사기 정리 족보
- 최초 등록일
- 2022.06.13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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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 자기구속의 원칙
1. 의의
자기구속의 법리라 함은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사안에서 제 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이 재량영역에서 구체화된 법리이다.
2. 요건(재 동 관)
⓵재량영역이어야 하고, ⓶사안이 동종의 것이어야 하며, ⓷적법하고 일정한 행정선례가 존재해야한다. 행정선례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행정선례가 필요하다는 행정관행설, ⓑ1회의 행정실무가 행해졌다면 비교기준이 정립된 것이라 하는 1회 선례 충분설, ⓒ재량준칙이 존재하는 경우 재량준칙의 존재만으로 자기구속을 인정할 수 있다는 예기관행설이 대립한다. 생각건대 1회 선례 충분설은 행정을 경직화 시킬 수 있으며, 예기관행설은 행정규칙을 실질적으로 법규로 보는 결과가 되므로 행정관행설이 타당하다.
3. 한계(사 위)
행정의 자기구속은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위법의 평등을 인정하게 되면 법치행정에 반하게 되므로 위법한 관행에 대해 자기구속은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종래 행정관행의 유지의 법적안정성을 능가하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정변경에 따른 종전의 행정관행으로부터의 이탈은 적법하다
$ 비례의 원칙
1. 의의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목적과 행정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행정기본법 제 10조에 규정되어있다.
2. 내용
⓵ 적합성의 원칙이란 행정은 추구하는 행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야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⓶필요성의 원칙은 적합한 수단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⓷상당성의 원칙은 행정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기본법 10조 베껴)
$ 신뢰보호원칙
1. 의의 및 요건
국민이 행정기관의 어떤 결정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경우 그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행정기본법 제 12조에 규정되어있다.(기본법 12조 베껴)
신뢰보호원칙이 작용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⓵행정기관의 선행조치 ⓶선행조치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신뢰의 형성 ⓷신뢰에 기초한 상대방의 처리 ⓸선행조치와 처리사이의 인과관계 ⓹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기관의 조치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