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부관
- 최초 등록일
- 2014.01.05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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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관의 의의
Ⅱ. 부관의 종류
1. 조건
2. 기한
3. 철회권의 유보
4. 부담
5. 부담유보
6. 부진정부관
Ⅲ. 부관의 효력
Ⅳ. 부관의 한계
1. 행정행위로서의 한계
2. 부관으로서의 한계
3. 사후부관
Ⅴ.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1. 하자있는 부관 자체의 효력
2. 하자있는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의 효력
Ⅵ. 부관에 대한 권리구제
본문내용
Ⅰ. 부관의 의의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함은 행정청에 의해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 된 규율이다.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다. 그러나 부관은 의사표시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도 부가할 수도 있고, 법률효과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보완할 수도 있다.
Ⅱ. 부관의 종류
1. 조건
조건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란 장래에 발생, 소멸할 것이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것을 말한다.
2. 기한
기한은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 계속, 소멸을 장래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 기한은 결과적으로 행정행위의 효력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주로 행정행위의 존속기한은 정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3. 철회권의 유보
철회권의 유보는 장래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행정행위를 철회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권한을 사전에 유보해 놓은 부관이다. 이는 법령에서 취소사유로 규정하므로 실무에서는 취소권의 유보라고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