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2부] 공물의 사용관계
- 최초 등록일
- 2002.12.09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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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공물사용의 법률형태
1. 일반사용
2. 허가사용
3. 특허사용
4. 관습상 특별사용
5. 사법상 계약에 의한 사용
6.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본문내용
Ⅰ. 의의
공물의 사용관계란 공물의 사용에 관하여 공물주체와 사용자와의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공물의 사용관계는 공공용물과 공용물에 따라 다르나 보통 공공용물을 중심으로 한다.
Ⅱ. 공물사용의 법률형태
공물의 사용관계는 그 사용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으로 나뉜다. 일반사용은 공물을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이고 특별사용은 일반사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용을 말한다. 특별사용은 다시 그 사용의 법률상의 성질에 따라 허가사용ㆍ특허사용ㆍ관습상의 특별사용 및 사법상 계약에 의한 사용으로 나뉜다.
1. 일반사용
공물의 일반사용은 보통 공공용물에만 인정되고 있다.
(1) 의의
1) 공물을 그 본래의 공용목적에 따라 타인의 공동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자유로 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자유사용, 보통사용)
예) 도로의 통행, 공원에서의 산책
2) 일반사용의 범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사회통념과 지방적 관습에 의하여 결정된다.
(2) 인접주민의 일반사용
도로에 인접하여 주택이나 상점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생활 또는 경제활동에 있어 당해 도로의 이용의 빈도나 필요성이 일반인에 비하여 훨씬 크다. 독일의 경우 도로나 하천의 인접주민에 대하여 당해 공물의 대하여 일반인의 사용권을 넘어서는 '고양된 일반사용권'을 인정하는데 이것을 인접주민권이라고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