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공기업의 이용관계
- 최초 등록일
- 2002.12.10
- 최종 저작일
-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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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기업의 이용관계의 의의
Ⅱ. 공기업의 이용관계의 성질
Ⅲ. 공기업의 이용관계의 성립
Ⅳ. 공기업의 이용관계의 내용
Ⅴ. 공기업의 이용관계의 종료
본문내용
Ⅲ. 공기업이용관계의 성립
공기업이용관계는 기업자와 이용자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때로는 그 이용관계가 법적으로 사실상 강제될 수 있다.
1. 합의이용
(1) 공기업의 이용관계는 법령ㆍ조례ㆍ공기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합의로써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예: 철도이용)와 묵시적 합의(예: 우체통에 우편투입)가 있다.
2. 이용강제
(1) 공기업이용관계는 적지 않은 경우에 이용자에게 이용이 강제되어 성립되기도 한다.
(2) 이용강제에는 ① 계약강제(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공기업의 이용을 위한 계약 이 강제되는 경우: 예- 국ㆍ공립학교의 입학, 이것은 엄격히 보면 영조물이용관계이 다), ② 간접계약강제(사실상의 독점을 포함해 독점기업에서 보듯이 계약이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경우), ③ 법률상 이용강제(법률에 의해 이용이 강제되는 경우: 예- 당연히 산 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 또는 건강보험법상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 이것도 공기업의 형 태인지 논란될 수 있다), ④ 행정강제권에 의해 이용이 강제되는 경우(예: 전염병 환자 의 강제격리, 엄격히 보면 이것도 영조물이용관계이다)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